소송보다 좋을 수 있습니다.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대상 및 신청자격, 운영업무, 효력, 신청방법, 신청절차, 소요기간,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하자, 주택하자, 공동주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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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8

  • @이창열-k3u
    @이창열-k3u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이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새아파트 입주한후 5년전후 지났습니다. 저희집은 최상층인데 옥상은 막혀있고 슬라브입니다, 살아오면서 외벽방수가 안되어 1년에 한건씩 해왔습니다. 생애 첫주택인데 무척이나 ..... 그런데 또 천장에 물이 새는 것 입니다. 시공사 얘기하니 하자담보기간이 끝났다고 하고, 관리사무소는 시공사하고 협상하고 있으니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손대면하자보수를 받을수 없다고 말입니다. 기간이 엄청 길어 질것같아요. 답답하고 미칠것같아서 변호사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dosalaw
      @dosalaw  8 місяців тому

      결국은 관리주체를 상대로 보수를 요청하시고,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먼저 수리하시고 나서 관리 주체에게 수리비 청구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 @고고-l8u
    @고고-l8u Рік тому

    주택은 아닌데 주거용 오피스텔도 되나요?

  • @김영주-j3s1p
    @김영주-j3s1p Рік тому

    이 변호사님이 일조권 피해 소송을 2년동안 수고해주신 인천 R아파트 원고대표자 입니다. 유 튜브를 운영하시는 것 오늘 우연히 알고 구독합니다

    • @김영주-j3s1p
      @김영주-j3s1p Рік тому

      다음 주에 소음분쟁건으로 사무실로 찾아 뵙겠습니다

  • @l.o..e6135
    @l.o..e6135 10 місяців тому

    채권양도를 했단이유만으로 주민투표나 그 동안 시공사와의 합의진행과정 보고도 없이 시공사의 불성실한 태도를 문제삼으며 소송결정을 내린 입대의를 보고 화가 났는데 이 영상을 보니 더 답답해지는 기분입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