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가능합니다. 아래 조항의 1번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 공식 분양 홈페이지) ① 국민주택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원이 민영주택 중복 청약 신청 시, 국토교통부 및 청약홈의 당첨자 전산결과에 따라 민영주택의 청약 신청 사실만으로 국민주택 당첨분이 부적격 및 취소 될 수 있습니다. ② 동일주택형(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내 청약신청자 본인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특별공급 우선, 일반공급 무효 처리) ③ 민영주택의 경우 세대원의 민영주택 일반공급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대주도 청약하시고, 추가로 세대원도 청약 가능하다는 질문일까요?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국민주택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래 내용 첨부하니 참고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인)으로 공급합니다.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국민 청약으로는 당첨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을 보유하다가 매도하면 매도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재산정합니다. 따라서 21년 5월부터 무주택자이십니다. 그런데 국민청약의 일반공급 1순위를 추첨할 때는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3년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일반공급으로 넣으신다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만약 와이프분이 만 19세 이하라면 세대주여야함) 아래 청약 규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13.)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기타 수도권(주민등록표등본 기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joonseoklee368 지금 질문을 다시 보는데... 질문이 세대주(남편)도 국민 주택을 넣고, 세대원(아내도)도 국민 주택을 넣는 다는 말씀이시면 불가능합니다!(일반이든 특공이든 상관 없이) 아래 규정 참고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인)으로 공급합니다.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일단 공지사항으로는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직접 알아봐야 합니다. (시공사에서 집단 대출 등을 공식적으로 알선하지는 않아요.) 아래 청약 공고문 일부를 첨부하니 참고 바랍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자력으로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됨)하여야 하고, 개별적인 조달 불가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계약해지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세대 분리를 하지 않고, 같은 세대에 아드님과 딸이 같이 있다면 유주택으로 신청합니다. 청약을 신청하시게 되면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모집공고일(2022년 08월 31일) 현재, 본인과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 하였습니까? 본인은 유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유주택입니다.(아버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유주택이면 유주택자인거죠) 그런데 이 때 만약에 주택을 보유하신 아버님이 만60세 이상이시라면 무주택으로 보는 조항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 청약신청자의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단, 공공임대주택의 청약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중도금을 디딤돌 대출로는 불가능할겁니다. 디딤돌 대출은 이미 소유권 등기가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해서요. 대출 상품 관련해서는 워낙 다양해서 디딤돌 이외에도 신청 가능하신 다른 상품이 분명 있으실겁니다! 가령 이런 것도 있네요. www.hf.go.kr/ko/sub02/sub02_02_01.do
민영주택은 주택 보유 수와 무관하게 청약 통장의 상태에 따라서 1순위 자격과 2순위 자격이 나뉩니다.(=다주택자도 1순위). 대신에 1순위 안에서도 주택 보유 수에 따라서 추첨 할당량이 달라지는 시스템이고요. 아래 공고문 첨부하니 참고 바랍니다!(3번 항목에 다주택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민영주택 일반공급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3년 동안 못파는게 아니라 5년 실거주로 실제로는 5년입니다.
생애첫주택 잔금 디딤돌 대출 가능한건지용
그럼 무주택자이되 저금액수가 천삼백정도뿐인 사람은 국민이 더 확률높을까요 민영이 더 확률 높을까요? 국민은 아예 랜덤이 없나요?
국민주택 일반공급은 랜덤이 없습니다 ㅠ
1300만원이면 국민주택 일반공급으로 당첨은 애매할 거 같네요. 최근 고덕강일3도 2000만원대, 파주 운정도 1400만원대 등등 꽤나 빡쌘 경쟁률을 보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세대주가 국민 84타입 특공+일반 넣고 세대원인 와이프가 민영 95타입 일반 넣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불가능합니다. 아래 조항의 1번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 공식 분양 홈페이지)
① 국민주택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원이 민영주택 중복 청약 신청 시,
국토교통부 및 청약홈의 당첨자 전산결과에 따라 민영주택의 청약 신청 사실만으로 국민주택 당첨분이 부적격 및 취소 될 수 있습니다.
② 동일주택형(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내 청약신청자 본인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특별공급 우선, 일반공급 무효 처리)
③ 민영주택의 경우 세대원의 민영주택 일반공급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로또는 아닌듯
국민 특공 넣으려는데 세대원도 가능한걸까요?😢
세대주도 청약하시고, 추가로 세대원도 청약 가능하다는 질문일까요?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국민주택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래 내용 첨부하니 참고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인)으로 공급합니다.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청약홈에 재당첨제한 표시없는데 저는 그냥예전에 집을사서 21년5월에 팔았는데 이경우는 재당첨제한에 안나와도 1순위찌를수있나요? 국민청약기준으로요
국민 청약으로는 당첨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을 보유하다가 매도하면 매도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재산정합니다. 따라서 21년 5월부터 무주택자이십니다.
그런데 국민청약의 일반공급 1순위를 추첨할 때는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3년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중도금대출 알선은 안돼도 개인적으로 은행 찾아서 가능한가요? (신용대출로 받아야하나요?)
개인마다 개별로 은행 대출은 가능하십니다~!
@@imandchang 은행 찾아가서 중도금대출 받으러왔다고 하면 될까요?ㅋㅋ 개인이 가능한가요? 원래는 아파트마다 집단대출통해서 하는데ㅜㅜ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무주택기간이 1년 + 납입급액 2천만원 vs 무주택기간 3년 +납입금액 500만원= 후자 승 인가요?
넵 후자가 승입니다~!
후자가 승인가요? 인정금액이 얼마가 가능한지요? 진짜루 궁금해요
지금 경기도에 전세로 이모랑 이모부가 거주중인집에
와이프랑 아기랑 셋이 세대원으로 들어가있는데 무주택세대원으로해서 셋이 신혼특공 청약가능한거맞죠?
그리고 결혼3년이내인데 신혼특공하고 생애최초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가점하고 추첨제랑...뭐가 유리할지모르겠네요
구체적인 가점을 계산해봐야 알 것 같은데요. 질문자님 주어진 정보만 봤을 때는..가점제는 큰 가능성은 없어보이네요 ㅠ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동시에 청약이 가능한가요?
불가입니다 하나만 가능~ 왜? 발표일이 같아서 ~
@@정소영-b6n 답변 미쳤다
특별공급 1가지와 일반 공급을 중복해서 청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주택과 민영주택을 중복해서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ㅠㅠ
세대원 와이프가 국민주택 특공말로 일반공급 1순위에 넣을려고 하는데 가능하죠?
세대주만 넣을수있는건아니죠 ? 의견이 다들 갈리네여
일반공급으로 넣으신다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만약 와이프분이 만 19세 이하라면 세대주여야함) 아래 청약 규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13.)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기타 수도권(주민등록표등본 기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imandchang 감사합니다 ㅜㅜ
@@joonseoklee368 지금 질문을 다시 보는데... 질문이 세대주(남편)도 국민 주택을 넣고, 세대원(아내도)도 국민 주택을 넣는 다는 말씀이시면 불가능합니다!(일반이든 특공이든 상관 없이) 아래 규정 참고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인)으로 공급합니다.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민영은 무주택우선과 청약점수도 관계있지않나요?
이번 민영주택에서의 일반공급은 84타입 초과이기 때문에 100프로 추첨입니다! (특별공급은 청약 점수가 중요하지만요)
잔금 대출은요?
일단 공지사항으로는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직접 알아봐야 합니다. (시공사에서 집단 대출 등을 공식적으로 알선하지는 않아요.) 아래 청약 공고문 일부를 첨부하니 참고 바랍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자력으로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됨)하여야 하고, 개별적인 조달 불가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계약해지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엄청기다렸는데…경쟁율이 너무해…ㅠㅠㅠㅠㅠ
궁금합니다...경기도 거주중이고...
이번에 아들하고 딸이 청약예정입니다...
세대주는 어머니..아버지는 지방에거주해서 등본상 지방이고요.......
경기도 아버지명의 아파트 1채있고..이번에 민영에 딸하고 .아들이 넣을예정인데.. 청약시 무주택으로해야하나요? 유주택으로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답글 부탁드립니다.
세대 분리를 하지 않고, 같은 세대에 아드님과 딸이 같이 있다면 유주택으로 신청합니다.
청약을 신청하시게 되면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모집공고일(2022년 08월 31일) 현재, 본인과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 하였습니까?
본인은 유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유주택입니다.(아버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유주택이면 유주택자인거죠)
그런데 이 때 만약에 주택을 보유하신 아버님이 만60세 이상이시라면 무주택으로 보는 조항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 청약신청자의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단, 공공임대주택의 청약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중도금 디딤돌 대출 가능한거져..??
중도금을 디딤돌 대출로는 불가능할겁니다. 디딤돌 대출은 이미 소유권 등기가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해서요.
대출 상품 관련해서는 워낙 다양해서 디딤돌 이외에도 신청 가능하신 다른 상품이 분명 있으실겁니다! 가령 이런 것도 있네요. www.hf.go.kr/ko/sub02/sub02_02_01.do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잔금을 디딤돌 대출 가능여부 물어봤습니당
친할머니.큰아빠.언니
같이 살고있는 29세입니다
언니가 인덕원20평 아파트당첨이 되었어요..
그럼 전 무주택세대로 청약할수 없는건가요?민영넣을려고요
당첨되신 아파트의 공고가 났을 때의 조건을 자세히 확인해야지 알 것 같습니다 ㅠ 당첨 시기와 당첨된 아파트가 어떤 유형인지 등등에 따라서 조건이 조금씩 달라서 확답이 어렵네요.
다주택자가 가능하다는 말이 무슨말인가요
민영주택은 주택 보유 수와 무관하게 청약 통장의 상태에 따라서 1순위 자격과 2순위 자격이 나뉩니다.(=다주택자도 1순위). 대신에 1순위 안에서도 주택 보유 수에 따라서 추첨 할당량이 달라지는 시스템이고요. 아래 공고문 첨부하니 참고 바랍니다!(3번 항목에 다주택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민영주택 일반공급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혹시 재당첨제한 걸려잇으면(24년1월)
청약 안되는거죠?
네 ㅠ 24년 1월까지 재당첨 제한에 걸렸으면 어렵겠네요
실거주5년이면 등기후 전세 못주나요?
네 불가능합니다 ㅠㅠ
제발 동탄 오지마라 지금이 쾌적하고 좋다. 집 값도 비싼데 뭐하러 들어오냐?
동탄 주민들은 님 나가라고 기도중이래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