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넣으면 안되는 이 특약 때문에 부동산 계약이 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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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1 вер 2024
  • 몇 일 전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도중에 임대인 측 부동산에서는 이 문구를 꼭 특약에 넣어야 된다고 했고 임차인 측 부동산인 저는 "그 문구를 넣으면 저희는 계약을 진행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데체 그 특약이 어떤 내용이길래 임차인 측 부동산인 제가 계약을 안 하겠다고 거부 했는지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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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9

  • @익준장
    @익준장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좋은 영상 감사해요!

  • @루키-u5z1n
    @루키-u5z1n 6 місяців тому +3

    그럼 적시 안했을 경우는 어떤가요?.......계약서 특약란에 현상태로 인수인계한다 라고 적시 안했더니 잔금날, 이삿날 확인해 보니 벽지 일부 찢겨져 있고 수도꼭지 불량이고 변기 물내림 안되고 있으면.....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 @최희선-e5t
      @최희선-e5t 6 місяців тому

      벽지는 전세면본인들이 새로하고 수도꼭지 이런건 주인이 처음에는 수리해줍니다

    • @부동산읽어주는여자
      @부동산읽어주는여자  6 місяців тому

      선생님이 사진 또는 동영상이 있을경우 당연히 청구할수있는데 입증자료가 없을경우 만일 이 일로 소송까지 진행되게되면 현실적으로 받을수 없습니다 벽지의 경우 임대인분과 상의하셔셔 부분수리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 @박덕환-k1k
    @박덕환-k1k 6 місяців тому

    신축아파트를 월세를 주고 나중에 받을때 벽지 및 바닥 등 원상태에서 훼손이 되어 있으면 원상복구 요구할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원상복구하도록 명시하긴 했는데요

    • @부동산읽어주는여자
      @부동산읽어주는여자  6 місяців тому

      생활상 마모는 해당되지않고 벽지가 고의로 뜯어졌거나 사용상 부주의 상태면 가능합니다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증의 책임이 있습니다

  • @hjs8621
    @hjs8621 6 місяців тому

    그럼 어떤특약을 넣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 @부동산읽어주는여자
      @부동산읽어주는여자  6 місяців тому

      물건마다 건바이건이긴합니다만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기로할께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