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넣으면 안되는 이 특약 때문에 부동산 계약이 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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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1 вер 2024
- 몇 일 전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도중에 임대인 측 부동산에서는 이 문구를 꼭 특약에 넣어야 된다고 했고 임차인 측 부동산인 저는 "그 문구를 넣으면 저희는 계약을 진행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데체 그 특약이 어떤 내용이길래 임차인 측 부동산인 제가 계약을 안 하겠다고 거부 했는지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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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영상 감사해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럼 어떤특약을 넣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물건마다 건바이건이긴합니다만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기로할께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축아파트를 월세를 주고 나중에 받을때 벽지 및 바닥 등 원상태에서 훼손이 되어 있으면 원상복구 요구할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원상복구하도록 명시하긴 했는데요
생활상 마모는 해당되지않고 벽지가 고의로 뜯어졌거나 사용상 부주의 상태면 가능합니다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증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적시 안했을 경우는 어떤가요?.......계약서 특약란에 현상태로 인수인계한다 라고 적시 안했더니 잔금날, 이삿날 확인해 보니 벽지 일부 찢겨져 있고 수도꼭지 불량이고 변기 물내림 안되고 있으면.....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벽지는 전세면본인들이 새로하고 수도꼭지 이런건 주인이 처음에는 수리해줍니다
선생님이 사진 또는 동영상이 있을경우 당연히 청구할수있는데 입증자료가 없을경우 만일 이 일로 소송까지 진행되게되면 현실적으로 받을수 없습니다 벽지의 경우 임대인분과 상의하셔셔 부분수리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