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 증축하고 싶습니다 #71 / a house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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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ис 2024
  • #증축 #주택증축 #평면도
    이번에 보여드릴 공간은 구독자님께서 문의하신 단독주택 증축입니다
    20평 주택을 10평 증축해서 30평 대로 만들고 기존 도면에서 욕실 1개를 추가하고 드레스룸도 만들고 싶으시다는 내용입니다.

КОМЕНТАРІ • 6

  • @sinsung3d
    @sinsung3d 9 місяців тому

    좋은 영상 잘 보고 갑니다~!

  • @운명의끈-q2c
    @운명의끈-q2c 3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태캐슬님 예전에 농막 영상 정말 잘봤습니다 나중에 참조하려고
    즐겨찾기 해뒀습니다 혹시 이번에 체류형쉼터 10평으로 확정된다면
    그것기준으로 1.5룸 투룸 설계 한번 해봐주실수있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영상 항상 고맙습니다.

    • @운명의끈-q2c
      @운명의끈-q2c 3 місяці тому

      더불어 요즘 체류형쉼터 33제곱미터기준으로 화제가 되고있어 체류형 쉼터 키워드로
      등록이 되면 방문자유입에도 도움이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달고나라떼-w5e
    @달고나라떼-w5e 6 місяців тому

    댓글 달아주신대로 시청관계부서에 말하면 알아들을까요? 본인들이 귀찮아 안해주려하는지 ... 이게 어떤 위법적인 케이스에 해당될 것 같아그런지 상당히 보수적으로 날오더라구요..

  • @달고나라떼-w5e
    @달고나라떼-w5e 6 місяців тому

    태캐슬님 안녕하세요.
    네이버 답변글 타고 여기 까지 왔습니다.
    다른분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 주신부분이 있어
    혹시 답변 받을까 해서요.
    재개발 상가 임시사용승인 전이고
    현재 건축물대장 . 등기 모두 생성 전 입니다.
    임차인이 분할해서 들어오고 싶다 하는데
    건축물대장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를 분할 시 불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관할지자체에서는 모두 답변을 서로의 담당이 아니라고 미루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사정이 있어 보통의 건축물대장생성 기간보다
    더 시일이 걸릴 것 같은 사업장이라 피가 마르네요.
    혹시 명쾌한 답변 있으시면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floorplan7929
      @floorplan7929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제가 지금 외부라서 자세한 답변은 힘들 수 있는데 사용승인 때 집합건축물의 경우 호수 별로 건축주의 소유권 사항에 지분이 들어가야 해서 변경 시(분할 등) 작성업체에서 번거로울 수 있지만 경미 변경사항으로 일괄처리 가능할 거(근생일 경우) 같습니다
      사용승인 때 힘들다면 사용승인 득 이후에 집합건축물 분할 합병으로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