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무턱대고 작성하면 안됩니다!!!|미작성 시 벌금있음|법률사무소 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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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вер 2024
  •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는 첫 날 반드시 해야할 일!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하다 추후 분쟁 발생 시 권리 행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혹은 폐기 시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와 주의사항, 작성법, 양식 등 근로계약서에 대한 모든 것을
    김한나변호사와 안순사변호사가 총정리 해봤습니다.
    ▲ 법률상담 : 02-523-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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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33

  • @user-bm6eo3qb5v
    @user-bm6eo3qb5v 2 роки тому +5

    근로자들이 믿고 일 한만큼 의 보상 댓가를 누리도록 해주시기를 좋은세상이기를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닌 서로 서로 일 한 만큼의 보상이 있기를

    • @yulsasj
      @yulsasj  2 роки тому

      시청해주시고 좋은 의견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명경-n5t
      @최명경-n5t Рік тому

      @@yulsasj 알바도 근로계약서쓰나요?

    • @yulsasj
      @yulsasj  Рік тому

      @@최명경-n5t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소연입니다. 질의하신대로 단기의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최명경-n5t
      @최명경-n5t Рік тому

      @@yulsasj 근무도안하는데 고용보험탈려고아시는분한테 용역사무실에 봉급타먹는것처럼 위장해서 근로계약서를 써주고세금만내고 있습니다 이건 불법아닌가요?

    • @yulsasj
      @yulsasj  Рік тому

      @@최명경-n5t 고용보험법에서 처벌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허위로 실업급여 신청을 한 상태도 아니라면 고용보험법상 처벌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user-bm6eo3qb5v
    @user-bm6eo3qb5v 2 роки тому +3

    명확하게 확인할수있는것도 중요하지만 악의 함정을 못하게

  • @user-jf4do4bm5s
    @user-jf4do4bm5s Рік тому +1

    계약서에 서명 안하면 입사가 안되는데
    어찌 서명을 안하겠소

  • @user-yd2pw5fj1y
    @user-yd2pw5fj1y 2 роки тому +2

    우리 후배님 이시다~

    • @yulsasj
      @yulsasj  2 роки тому

      반갑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 드립니다!

  • @user-rk7ws2ys5n
    @user-rk7ws2ys5n Рік тому +2

    주5일ㅇ근무에 주휴수당 하루분추가지급으로알고있는데. 저희회사는. 주6일 근무조건으로. 주휴수당하루분지급한다고 계약서가되어있는데. 법률적으로아무런 문제가없는지요?

    • @yulsasj
      @yulsasj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1일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1주의 소정근로일을 6일로 정하고 나머지 1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1주 6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냐에 따라 주휴수당의 금액이 다르게 결정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user-bm6eo3qb5v
    @user-bm6eo3qb5v 2 роки тому +5

    근로자들에게 피해가지않는 계약서 작성 하도록 간단명료 글씨는 누구나 알아볼수있도록 크게 쉽게 해주시고 앞으로 근로자들이 피해보고 아프지않는 세상이기를

    • @yulsasj
      @yulsasj  2 роки тому +1

      맞는 말씀이십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완리집주인
    @완리집주인 8 місяців тому

    정규직이면 근로계약기간이 종기의 기간이 정해져있으면안된다
    5인미만이면 불리한게많은가요?😢
    연차는 1년 11개라고 얘기했는데 1년이상 15개 이건 제시한거면 맞는거죠?
    주중에 25일 크리스마스처럼 월요일이 빨간날이 있음 주5일 근무라? 화욜부터 토욜까지 근무하는거라고 하던데
    이건 맞는건가요?

    • @yulsasj
      @yulsasj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소연입니다.
      연차는 입사 후 365일 근무까지는 1개월 지날 때마다 1일이 발생하고, 366일이 되는 순간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주중에 법정공유일이 있으면 유급 휴일로 처리해야 하고 주 5일을 채우기 위해 토요일에 출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약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까지 청구하야 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연차유급휴가 또는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없다는 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달래-l6z
    @진달래-l6z 8 місяців тому

    회사에서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필요하니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찍었는지 알려주지않았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이제라도 어디찍었는지. 취소할수 있는지요ㅠㅠ

    • @yulsasj
      @yulsasj  8 місяців тому

      먼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래님께서 회사에 다시 한 번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장도장을 어디에 찍었는지, 인감증명서는 왜 필요했는지 등등.... 사실 자기 스스로 찍지 않는 인감의 효력 문제 대해 과거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감도장을 몰래 찍어서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의 문제였지요.
      중요한 것은 인감도장의 주인이 계약을 대신한 사람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책임을 그대로 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표현대리가 인정되어서 명의자(달래님)가 대리권 수여로 보이는 외관을 형성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추정은 깨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문의는 사무실(02-523-1579)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진달래-l6z
      @진달래-l6z 8 місяців тому

      @@yulsasj 감사합니다 ㅠㅠ 제느낌상 대출은아닌거같긴한데 제가 너무 안일했네요ㅠ 짤릴까봐 응했는데 ..제느낌상 퇴직금이나 회사내규변경에대한 동의같긴합니다..혹시 노무관련일도 도움주시는지요

    • @yulsasj
      @yulsasj  8 місяців тому

      그런 상황이시라면 다행입니다. 그래도 확실한 것이 좋으니,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무(고용·채용·근로 등 노동관련 업무 전체)가 주로 법적인 분쟁과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통의 노무 관련 일은 대부분 공인노무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 @user-ez8el9wb4n
    @user-ez8el9wb4n Рік тому +1

    최종합격후 입사가 2주 후 가능하다고 말씀드린후 협의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는 입사하는 날짜 기준으로 미리 작성하고자 방문 요청을 하였습니다. 사유는 입사 전 다른회사에 합격해서 나오지 않을까봐 라고 하셨는데 혹시 미리 근로계약서 작성후 실제로 타 회사에 입사하게되어 출근을 하지 않았을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yulsasj
      @yulsasj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이댕댕님!
      먼저 저희 영상에 관심을 갖고 시청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상황은 오히려 근로계약을 작성한 근로자인 선생님이 근로계약을 파기, 즉 근로계약의 일방적인 해지를 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을 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측에서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는 가능하나, 그것으로 인해 사용자측이 손해발생을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소연
      02 523 1579
      010 4202 1579

  • @dlqldkstl6303
    @dlqldkstl6303 6 місяців тому

    어린이집 점심시간에 아이들떠먹이고 치우고 테이블 음식물 닦고 식판 나르고 배식하는 등 이런 일을 해서 근무시간으로 치는데요/. A반에서 이 지도를 하고 B반가서 급식보조 지도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A반에서 밥먹으면서 아이들 밥먹는거 돕고 밥다먹고 옆반 도우러 가기 전에 잠깐 양치를 하려고 하는데 원장이 양치를 못하게 갑질합니다. 양치하지 말고 옆반가서 일하라고 하고 양치를 1시간~1시간 반 후 휴계시간에 하라고 하면서 양치하는 2-3분을 휴계시간으로 취급하고 일중에 점심먹고 양치를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지 않고 일을 하면 원장입장에서 불리한 갑질 조건에 해당되나요? 밥먹고 바로 양치를 못하게 하는게 타당한건가요

    • @yulsasj
      @yulsasj  6 місяців тому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실, 교사 한 명이 돌봐야 하는 어린이가 적게는 3명에서 부터....10명 이상인 곳도 있더라구요. 교재 정리에 청소는 물론, 아이들 산책에 낮잠 재우기까지, 모든 걸 책임지는 업무에 비해서는 급여는 턱없이 부족하실테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치하는 시간 조차...쉽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2~3분...화장실 가실 시간도 없으신, 그런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기 어려우실까요? 물어보는 것 조차도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근무 시간에 아주 잠시 쉬는 시간이 없다는 점...시스템의 미비의 문제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갑질의 문화의 전형인지는 좀 더 다른 여러 상황을 종합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이 조금이라도 근무여건을 개선해주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다면, 모두에게 조금이라도 서로서로 나을텐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처하신 상황이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싶다고 하신다면,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복-c6i
    @복-c6i Рік тому

    5인미만 직장인이고 근로계약서 근무기간은 1년으로 계약했는데 갑자기 일이 없다고 그만두라 하는데 아직근무기간 남아있는데 근로계약 위반 아닌가요

    • @yulsasj
      @yulsasj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배종복님.
      저희 변호사들 및 영상을 관심있게 시청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먼저 근무하는 사업장에 상시근로하는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고 하셨으므로 해고와 관련하여 해고예고와 관련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적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해고 자체를 다투려면 민법에 따라 해결해야 하고, 민법에 의하는 경우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의 경우 기간 전에 고용계약을 해지(일종의 해고)하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고용계약 해지를 할 수는 있으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전 해고를 예고하거나 즉시 해고를 하려면 1개월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도 저희 영상에 관심을 갖고 시청해 주신다면 더욱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소연
      02 523 1579

    • @복-c6i
      @복-c6i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다

  • @user-zd5zo6ws3i
    @user-zd5zo6ws3i 6 місяців тому

    웃기는 소리하지마라.취직하는 사람이 맘대로 할수있냐.까다로우면 채용이않된다.알굿나

    • @yulsasj
      @yulsasj  6 місяців тому

      이종구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사측에서 근로자(채용예정자)에게 아무래도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을 뿐더러, 기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문을 제기하고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런 회사라면 그 회사에서 업무의 환경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질문화 등의 피해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근로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회사라면...한번 쯤 다시 생각해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근로자도 정당한 목소리를 내어야만 사회가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도 정말 엉뚱한(?) 근로자를 만나는 경우, 심각한 운영상의 차질을 빗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차원에서라도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user-nj7dt5rm4p
    @user-nj7dt5rm4p Рік тому

    21년10월28일입사해서
    23년1월6일에 서면이아닌구두로
    해고되었습니다
    21년10월28일부터
    21년12월31일까지
    근로계약서작성함
    22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로계약서작성함
    23년도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1월6일에 해고되었습니다
    의문점
    계약서는
    근무형태 주40시간
    월ㅡ금 오전8시부터 오후17시까지로
    작성되었는데
    실제는 오전8시부터오후20시까지
    주야간 맞교대ㆍ토요일까지근무했습니다
    그리고 23년1월6일에 부당해고
    당했고 2월23일에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변경되었다고합니다
    부당해고랑상관없는건가요?
    4대보험은 회사측에서 1년째미납상태입니다 월급에는매월공제되었고요
    4대보험미납은 횡령죄로 경찰서에
    접수되나요

    • @yulsasj
      @yulsasj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영상에 관심을 갖고 시청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수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셨는데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많이 당황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어떤 것이든 일단 퇴직처리(퇴직사유불문)가 되면 회사의 각 기관에 가입자격상실신고를 하게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편입이 됩니다. 따라서 해고가 부당한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와는 무관합니다.
      4대보험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임금지급시 사용자가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하므로 만약 원천징수한 이후에 납부하지 않고 다른 곳에 유용했다면 횡령, 즉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상 범죄의 성립여부는 각 개별사안마다 달리평가될 수 있으므로 저희들의 의견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로 제공한 근로시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에 대한 추가 수당을 정확하게 지급받으셨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한 내용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저희 사무실 02 523 157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