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유치권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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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27

  • @꿈의전령-e7e
    @꿈의전령-e7e 5 років тому +9

    참고로 모든 약정서나 확약서는 공증해놓으면 판사의 결정문,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절차없이 바로 법조치가 가능합니다.

  • @골드라인-b6i
    @골드라인-b6i 4 роки тому

    물건을 해결해가는 방법들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 @바르미-n4i
    @바르미-n4i 5 років тому +5

    역시 굿입니다

  • @임미경-w9b
    @임미경-w9b 3 роки тому +1

    부원장님에 끝마무리가 사랑이 묻어나네요
    냉철함과 포근함이
    발로 뛰어야겠지요
    경험은 시간과 돈과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하지않나 싶네요

  • @김미영-w3j
    @김미영-w3j 2 роки тому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죽토미
    @죽토미 5 років тому +2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 @이용범-o7z
    @이용범-o7z 2 роки тому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miyaP-po6cm
    @miyaP-po6cm 4 роки тому

    부원장님 마지막에 어떤마음에서 회원에게 그런말 하셨을지 이해가 가요
    회원은 잘배우고 도전하는과정에서 혼자의힘으로 깨기어려운 도전을 하지만 혹시라도 실패하게되면 낙담하거나 포기하지않길 진심으로 바라고 이끌어주시는것 같아요
    회원분도 차분하게 배운대로 임하시고 나중에는 성공결실 맺으실것 같네요^^

  • @jheekim6358
    @jheekim6358 4 роки тому +6

    마지막에 실력이 늘면 좋은물건은 널렸으니 란 말씀이 맘에 와닿네요~지방살아서 학원엔 못가봤지만 경매대마왕님 팬입니다~강의도 재밌고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해요

  • @정샛별-g7o
    @정샛별-g7o 5 років тому +3

    오늘도 먼저 감사드리고 추천합니다

  • @udjung7150
    @udjung7150 5 років тому +6

    채무자 즉 물건주인이 10억중 3억 갚고 7억 남았다고 신고를 했는데 그리고 유치권을 행사한다는데
    굳이 왜 그걸 깹니까? 깰 이유가 없는것 아닌가요?
    쉽게 말하면 낙찰금에서 7억을 더 갚아라는 말이잔아요.
    깬다는건 짜고 친다는 확신을 가지고 확실히 깬다는 확신이 있을때 가능한것이고..만약
    유치권자는 짜고 친게 아니라면 당연히 엄청난 손해를 보는거고 그 손해를 강탈하는것과 같은것 아닌가요.
    짜고 친것이라면 당연히 유찰을 계속 될것이니 적당한 시기에 다시 입찰을 보면 되지않을까요?

  • @부동산리포터
    @부동산리포터 5 років тому +1

    정말 진솔하게 상담해주시는 것 같아 보기좋습니다^^ 수고하세요~ 경매대마왕님~

  • @스포틀
    @스포틀 5 років тому +1

    도움되었습니다~^^

  • @campingcaptinkwon
    @campingcaptinkwon 5 років тому +2

    잘보고 가여~^^

  • @as769900
    @as769900 3 роки тому

    경매대마왕님 안녕하십니까
    저가 경매 입찰 하려고 합니다
    물건이 고물상 입니다
    경매로 4억 나왔는데
    유치권이 4억5천 입니다
    고물상 (저울 고물 가건물)
    유치권 해결방법 없을까요?

  • @ssg9466
    @ssg9466 2 роки тому

    역시 태양 바람님. ㅋㅋㅋㅋㅋ

  • @김동욱-j8v
    @김동욱-j8v 4 роки тому

    유치권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연락을 드리고싶은데 경매카페에 문의드려야하나요?

  • @으리으리-i1m
    @으리으리-i1m 5 років тому +11

    이론일뿐 실무는 다를듯합니다

  • @빈님-m7k
    @빈님-m7k 5 років тому +2

    결과 알고 싶네요

  • @lighthouse4307
    @lighthouse4307 5 років тому +1

    저 옆에 물같은거 뭐에요?

  • @가족일상-v9e
    @가족일상-v9e 4 роки тому +1

    공사하다 발주처 부도나면
    하청업체 체권단 만들면서 미수금액
    정리해서 변호사 선입하고 공증도
    받는데
    유치권시 체권단 대표사만
    점유하고 있다고하면
    나머지 하청사는 유치권인정이
    안되나요?

  • @상상-s4m
    @상상-s4m 5 років тому +5

    유치권 십억 운운하는거 보아하니 나온 물건이 족히 이십억줄일텐데, 저렇게 경험 없는 고등학생같은 얘한테 대출도 안나오는데 그돈이 있을리없고, 강의 끝나고 자기가 진짜 그물건 하겠다고 상상하고 실습 갔다오라고 해서 뺑이치고 갔다와서 설명듣는거보니 보기 짠합니다.
    그냥 설정아니라 실습영상이라고 올렸으면 보기라도 껄끄럽지 안았을텐데말이죠. 옛말에 머리기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말 있죠. 고생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 @노진호-h4f
      @노진호-h4f 5 років тому +7

      본인이 아는 만큼 보이는게 세상입니다.
      저분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단 하나의 힌트도 없는데
      실습이라고 단정하고 판단하시다니 우습네요.

    • @habuhamu
      @habuhamu 4 роки тому

      어떻게알아 10억이있는지없는지

    • @행복한채널-n4z
      @행복한채널-n4z 3 роки тому

      실습이라도 해보고 말씀하시길..
      저런 실습 여러번 할수있는것도 실력과
      노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저는그저 부럽네요 저분이

    • @이번생에건물주
      @이번생에건물주 2 роки тому +1

      아이고..겉모습 보고 경락잔금대출을 해준답니까?🤣🤣🤣 낙찰 물건을 평가해서 %로 경락잔금 대출이 실행되는데,도대체 기본도 안되는 분이 악플을 달고고등학생 같은 얘라 돈 없어 보인다는둥,짠하다는둥,뺑이 친다는둥..님의 댓글을 보고 사람들이 진짜 안타깝고 짠하다는 생각을 할듯요. 공부 좀 하시고 댓글 다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