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자 초보필독] 토지 보는 눈을 뜨기위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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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73

  • @jeonmunga
    @jeonmunga 2 роки тому +7

    그린벨트(1971년) 지정 이전에 대지였으니 건축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세가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첫째,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이미 대지였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린벨트 지정 이후에 대지로 지목 변경이 가능한가요?
    그린벨트에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면 그린벨트 지정 이후에 건축을 위한 대지로 지목이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그린벨트에 지목이 대지인 것은
    너무도 당연히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대지였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대지였냐 이후에 대지로 변경됐냐가 아니고
    그린벨트에 있는 대지는 모두 원래부터 대지였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건축이 가능하다고 쳐도 대지인 지목과 건축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목이 대지니까 건축가능하다는 말은 말이 안된다는 것을 더 잘 아실겁니다.
    전 답 목 어느 지목에도 건축행위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대지였으니 소급해서 그 대지에 건축행위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린벨트 규제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게되면 그린벨트 뿐만 아니라 모든 규제는 있으나마나한 규제가 됩니다.
    강의중 무슨 호수 조망 좋은 곳에 집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집을 못지으니 그 집값이 엄청 올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규제가 무슨 소용인가요?
    원래 집 지을 수 있었던 땅이니 집 짓겠다고 우기면 되죠.
    즉, 규제라는 것은 과거에 허용됐던 것이라도 현 시점에 불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린벨트 이전에 대지였다고 건축이 가능한게 아니고
    그린벨트 지정된 순간 그 이전에 지목이 대지였더라도 건축행위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알고계시겠지만 그린벨트에서는 새로운 건축행위는 엄격히 제한되고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건축물은 현황 유지 차원에서 보수 리모델링만 가능합니다.
    연면적 증가나 멸실 후 신축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에 사서 건축을 했는지가 궁금해지네요.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백퍼센트 아무것도 못했다에 오백원 겁니다.

  • @이형천-b8r
    @이형천-b8r 4 роки тому +4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부원장님~

  • @_carreragts
    @_carreragts 3 роки тому +5

    국토법에서 배우던걸 여기서배우니 너무유익하네요 감사합니다

  • @Blooming-ruru
    @Blooming-ruru 4 роки тому +7

    매우 좋은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초보인데 틀을 잡아가는데에 정말 도움 많이 되네요!! 이런 강의를 지방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ㅎㅎ

  • @강겨루룽
    @강겨루룽 3 роки тому +3

    소중한 경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여왕마마-u6y
    @여왕마마-u6y 4 роки тому +2

    감사합니다 강의 정말
    잘보고있습니다
    귀에 쏙ㅡ쏙 들어옵니다

  • @ost3510
    @ost3510 3 роки тому +9

    이분은 진짜 내공이 엄청나심.. 그것도 실전 내공

  • @어수수
    @어수수 3 роки тому +6

    감탄~
    감탄~

  • @padong
    @padong 2 роки тому +1

    지역, 지구, 구역
    지역 :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도시지역 : 상업, 주거, 공업, 녹지
    관리지역 : 계획, 생산, 보전
    농림지역 : 보호/진흥(평야)
    자연환경
    등기부등본 갑구: 소유권~압류, 가압류
    을구: 소유자 이외의 기타 권리~지상권, 근저당권
    감사합니다^^

  • @강레테-d2n
    @강레테-d2n 3 роки тому +3

    다시 보는데 실생활에 보석같은 지식입니다.

  • @햇살향기-l7m
    @햇살향기-l7m 2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교수님

  • @희철김-t9p
    @희철김-t9p 2 роки тому +1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 @문보현-t5i
    @문보현-t5i 4 роки тому +7

    정말말씀이너무웃기시며 언변이짱이세요 자막도해주셔서 참좋아요 배려심이남과다른면이확실하시고 유능하시다생각되요🙄

  • @you6530
    @you6530 3 роки тому +1

    정말 말씀 재미있게도 해주십니다..

  • @derekkim62
    @derekkim62 2 роки тому +1

    명강의입니다^^

  • @상렬처
    @상렬처 2 роки тому +1

    강의잘들었습니다

  • @동방불패-z9p
    @동방불패-z9p 2 роки тому +1

    알찬정보감사드립니다
    도관농자. ㅋㅋㅋㅋ~~~~

  • @jongkookkim8603
    @jongkookkim8603 4 роки тому +3

    감사합니다.

  • @금수저-v1l
    @금수저-v1l 4 роки тому +5

    경매얘기를 이렇게 중독되게끔
    감칠맛나게 하는 선생은 처음이오

  • @TV-oc9xu
    @TV-oc9xu Рік тому

    늘 돌아서면 헷갈렸는데 ㅎㅎ 감사합니다.

  • @다이렉트정비
    @다이렉트정비 3 роки тому +1

    부산입니다 강의 잘보고 있습니다

  • @소나무-p7q
    @소나무-p7q 3 роки тому +2

    대단 하시네요

  • @lee019437
    @lee019437 4 роки тому +1

    알찬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 @djtordl
    @djtordl 4 роки тому +15

    와 진짜 강의 잘하십니다.
    경매학원도 다니고 있지만 이걸 이렇게 쉽게 설명하시는게 짱이네요.
    일반경매학원은 대충 앞글자만 따서 외우라고 하는데 강사님은 키포인트를 알려주시네요.

  • @leekwang4922
    @leekwang4922 4 роки тому +5

    역시 대마왕은 최강입니다.^^

  • @김창수-g5j
    @김창수-g5j 4 роки тому +1

    잘보았어요

  • @코크닥
    @코크닥 2 роки тому +4

    농림지역만 절대농지다? 틀린말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절대농지라고 예전에 불렀던거고 농업진흥구역처럼 농사만지을수있는땅이 절대농지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녹지 지역, 관리지역에도 절대농지 즉 농업진흥지역이 존재합니다.
    농림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많을뿐
    결국 농업진흥/보호구역은 농림지역만있는게아니고
    녹지지역에도 있고 관리지역에도있습니다

  • @crovoc
    @crovoc 4 роки тому +2

    昭和몇년이라고 일본에서 쓰는 날짜개념이에요. 지금은 令和몇년 이라는.

  • @jungsunkim6138
    @jungsunkim6138 4 роки тому +3

    인생을 바꿀만한 부원장님의 명강의! 그러나 한글 맞춤법이 틀린게 계속 나오네요.아는만큼 도와드리겠으니 참고 해 주세요. 철자만 고쳐드립니다 : 쎄보여요, 쎈겁니다.쎌까->세보여요, 센겁니다, 셀까, 염두해두고 -> 염두에 두고, 농사지시다가-> 농사 지으시다가(짓다가), 지도를 피고 -> 펴고, 만날 -> 맨날, 쎈 구역 -> 센 구역

  • @황재용-n8f
    @황재용-n8f 4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우인숙-e7w
    @우인숙-e7w 4 роки тому +2

    강의를 확실하게 알아듣도록 잘해주셔 감사합니다 담에는 공유자가 50명쯤되는 임야 경매 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 @EDK-l2j
    @EDK-l2j 4 роки тому +3

    어마어마한 무용담입니다...
    요즘 제자들중에 이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요... 다르십니다

  • @rich_maxtv
    @rich_maxtv 4 роки тому +1

    잘 보고 가요~

  • @파인애플-u9h
    @파인애플-u9h 4 роки тому +2

    대단하시네요 마왕님

  • @김창수-g5j
    @김창수-g5j 4 роки тому +1

    많은도움

  • @lee019437
    @lee019437 4 роки тому +1

    멋있는 강의 잘 보았습니다~~

  • @namjungnaee
    @namjungnaee 3 роки тому +1

    소화=쇼와 히로히토 일왕 26-89년도 우리나라 쌍팔년도 시대쯤 이런 의미인거겠죠>?

  • @whobecomes
    @whobecomes 3 роки тому +4

    소화 30년을 찾아보니 당시 식민지지배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일본의 연호를 그대로 가져온 거 아닐까 싶네요.
    쇼와(한국 한자어로 소화) 30년이면 1955년 쇼와 26년이 1951년으로 나오네요. 신기한 거 같아요.

  • @동동몽몽
    @동동몽몽 3 роки тому +6

    "71년 그린벨트보다.. 대기가 먼저 됐다면 이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현재 그린벨트면 현재 건물을 세울 수 없는 게 아닌가요? 그린벨트 이전에도 대지였으면 당시에도 지금도 빈땅이지만 현재 건물을 짓는다는 건 소급적용 개념인가요??

  • @vajtayana6063
    @vajtayana6063 3 роки тому +1

    대매왕님 ~책을 구매 할수 있을까요

  • @김문철-z9z
    @김문철-z9z 4 роки тому +4

    그렇게 열심히 하시기에 하늘도 사람도 돕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robinj7145
    @robinj7145 4 роки тому +2

    킹 욍초보 강의
    잘봤습니다~~ㅋㅋ

  • @newjeansluv7
    @newjeansluv7 Рік тому

    7:55

  • @rcchoi9143
    @rcchoi9143 4 роки тому +5

    토지는 대출이 얼마안돼서 자금이 있어야 돼죠?

  • @윤원산
    @윤원산 4 роки тому

    보존관리 X 보전관리 O

  • @user-ho88
    @user-ho88 Рік тому

    마조~
    지도가 비싸기도졸라~
    무겁고 분량 많고~
    네비도 잘 안맞구~

  • @qdh9932
    @qdh9932 4 роки тому +1

    저도 참 운좋게도 요래 잘 가르쳐 주시고 잼있는 대마왕쌤을 경매로 만났네요~ 잘 배워서 돈 많이 벌고싶어요. ^^

  • @다몬인턴
    @다몬인턴 4 роки тому +1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빈틈을 찾아라~~

  • @realty-korea
    @realty-korea 4 роки тому +1

    대박이네요 그린벨트에 건축~

  • @부자라헬
    @부자라헬 4 роки тому +1

    참 강의를 잘 하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파라다이스-e4q
    @파라다이스-e4q 2 роки тому

    쇼와 ~ 몇년

  • @오뽜라불러봐
    @오뽜라불러봐 3 роки тому

    거지여도 경매할수있을까요?

    • @5694-c9f
      @5694-c9f 2 роки тому

      쿠팡이나 하세요

    • @오뽜라불러봐
      @오뽜라불러봐 2 роки тому

      @@5694-c9f 어이 님? 당신명도해보셧어요?

  • @골드라인-b6i
    @골드라인-b6i 4 роки тому +1

    정말 입이 딱 벌어지네요
    대단하십니다

  • @희철김-t9p
    @희철김-t9p 2 роки тому

    정머

  • @Chae-q9q
    @Chae-q9q 4 роки тому

    송포ㅋㅋㅋ 가좌ㅋㅋ

  • @mvpstar2913
    @mvpstar2913 4 роки тому +2

    좀 다른 질문인데 미등기인 경우(건물or토지) 담보를 위한 가등기도 가능한가요?

    • @전현도-z1w
      @전현도-z1w 4 роки тому +1

      등기를 출생신고라고 가정해 봅니다.. 미등기 원인을 해소해놓은 후에 토지등기 신청과 동시에 제한물권을 등기신청 하시면 됩니다

  • @Chae-q9q
    @Chae-q9q 4 роки тому +2

    왜자꾸 일산얘기를..
    강남으로 달천쌤 강의들으러 가려다 못갔는데
    혹시 경매대마왕님 수업 일산인가요?!!

    • @aslan339
      @aslan339 4 роки тому +2

      저 장소가 일산입니다

    • @ost3510
      @ost3510 3 роки тому

      일산에서 강의하니까 일산을 예로들지
      별걸로 다 딴지거시네

    • @박춘연-n8k
      @박춘연-n8k 2 роки тому +1

      지금은강남

  • @의호최-i8h
    @의호최-i8h 4 роки тому +1

    강의를 듣고싶네요 주소좀 알수있을까요?

  • @박종구-y4p
    @박종구-y4p 4 роки тому

    20년전에왜 네비가없나요 있었는데 예전에는덕양구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많았는데요

  • @황재용-n8f
    @황재용-n8f 4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