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강의] 4강 - 근로시간의 모든 것! 휴게시간, 포괄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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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6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24

  • @Gumgolshinsun
    @Gumgolshinsun 3 місяці тому

    문의 드립니다
    8~16시까지 쭉8시간
    근무후 바로퇴근 해요
    휴게시간 없는데(주유소)
    사업주 처벌되나요~
    벌금 과태료?
    감사합니다~^^

  • @Gumgolshinsun
    @Gumgolshinsun 3 місяці тому

    문의 드립니다
    3교대 주유한근무로
    3명중 한사람 휴무시
    2명이 12시간씩 근무해요
    예를들어 3교대 근무후
    24시간 마치고 담날
    08시출근~20시까지
    근무하려 출근하면
    밤24시 마치고 씻고 식사/ 취침 /출근준비 식사~ 8시간이 넘부족해요 이럴경우
    사업주 법위반이 있는지요~~??

  • @이선옥-z3i
    @이선옥-z3i 11 місяців тому

    파트타임인데 2시40분 퇴근이예요 사십분은 점심시간이구요 6시간만 시간을 해줘요 마트에서 근무합니다 식대비도 안주고 교통비도 안주네요 야간에 11시에 퇴근해도요

  • @grCho
    @grCho 4 місяці тому

    일바노조 지부장이 횡령을 햏는데

    • @grCho
      @grCho 4 місяці тому

      그대로 지부장 한다.
      노조는 도둑질 눈감아주나,

    • @grCho
      @grCho 4 місяці тому

      대한 민국 노조는다 도둑놈.가입하지마라

  • @jeongwoopark5585
    @jeongwoopark5585 3 роки тому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Kmtpo04-oMrtCh402
    @Kmtpo04-oMrtCh402 Рік тому

    평택 노동청은 12시간중 머 한가한 시간이 있긴했으나 대기상태였고 휴계 시간없이 일하다 다쳐 그만뒀음에도 밥 안먹었냐며 밥시간 15분정도 먹었다니 밥시간 근로감독관이 빼더라 그리고 결론은 범죄는 인정되나 유예시킴 헌법재판걸었으나 것도 깜깜 웃긴평택수원

  • @마허샬라알리-z4q
    @마허샬라알리-z4q 2 роки тому

    아침7시부터
    오후6시퇴근
    월~토 6일을 이렇게 일하고요
    빨간날도 아예 없습니다.
    대통령선거.광복절 등등 전혀 예외가 없습니다.
    당연히 월차 연차 자체도 없습니다.
    빨간날 쉬는건
    설날과 추석뿐입니다.
    이렇게하고 세후 269만원 받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썼다고 들었고 저는 본적도 없습니다.
    이제 8개월차가 넘어가다보니
    슬슬 지치네요..
    월급제로 들어왔는데
    법적으론 문제가 없을까요?
    일은 일대로 힘들고 더럽고
    현타오네요.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 @손익찬-u6l
      @손익찬-u6l Рік тому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 @남광우-x3o
    @남광우-x3o 3 роки тому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봉계약도 포괄임금이라고 봐야하나요?

    • @손익찬-u6l
      @손익찬-u6l 3 роки тому

      계약서를 봐야겠습니다만, 상당수의 경우 연봉계약서에는 ~~시간의 연장근로시간도 있다고 보고 미리 지급합니다. 그런 경우는 포괄임금 계약이지요

  • @Lee-hs5nf
    @Lee-hs5nf 3 роки тому

    우리회사는 근무시간이 오전9시에서 오후6시 에 퇴근입니다. 그런데 쉬는시간이 오전10시30분에서 40분까지 쉬고 오후3시반에서 40분까지 10분쉽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1시간 12시반에서 1시 반까지입니다. 쉬는시간이 합쳐서 20분인데 이래도 맞습니까?

    • @jjs7214
      @jjs7214 2 роки тому +1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입니다.

    • @손익찬-u6l
      @손익찬-u6l Рік тому +1

      장식님 말대로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받고 있는지도 따져보세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Lee-hs5nf
      @Lee-hs5nf Рік тому

      @@손익찬-u6l 네 감사합니다.

  • @러키크로커다일아빠
    @러키크로커다일아빠 2 роки тому

    저희는 현재 근로태만하지마라 하면서 야간근무에 쉬지마라 불시점검할거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고대상이 되나요
    연가쓰는걸 하루 나가는데 1.5일을뗍니다
    이건어떻게해야될까요

    • @손익찬-u6l
      @손익찬-u6l Рік тому

      1) "근로태만" "야간근무에 쉬지마라" "불시점검" 이것만 봐서는 뭐가 불법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무태도 관리를 하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았는데 쉬지않고 계속하여 일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연가쓰는걸 하루나가는데 1.5일 뗍니다 ->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일 12시간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종종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볼 근거가 없습니다. 하루 쉬면 1일을 떼야지요.
      다만 24시간 근무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한번 연가를 쓰는 경우 (근무일+휴무일) 이틀을 쉬게 되는 것으로 보아 2일 연가를 쓰는 것으로 처리하여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이선옥-z3i
      @이선옥-z3i 11 місяців тому

      저희회사는 연차써도 유급으로 해줘요
      공휴일에 못쉬면 그담날 쉬는지 아니면 돈으로 지급해야죠

  • @김순덕-z6i
    @김순덕-z6i 3 роки тому

    식당찬모인데요 근로계약서는8시간으로 명시대있구실제근무10시간30정도합니다사업장 인원은6명이구요 좋은말씀부탁드립니다

    • @손익찬-u6l
      @손익찬-u6l 3 роки тому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서(교통카드기록이나 하이패스기록 등도 좋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지역 노동권익센터 등과 상담해보세요.

    • @박순이-s9q
      @박순이-s9q 3 роки тому +1

      요양보호사 인데요
      야간:저녁6시츌근 다음날 9시퇴근(10일근무)
      주간:9시출근 6시퇴근(10일근무)
      휴일:10일
      한달근무하고 1.947.610원 받았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야간출근150시간중에
      야간수당88.42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제 월급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 @손익찬-u6l
      @손익찬-u6l Рік тому

      @@박순이-s9q 이 달은 며칠 근무하셨어요?

    • @이선옥-z3i
      @이선옥-z3i 11 місяців тому

      월급이 너무 작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