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식님 말대로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받고 있는지도 따져보세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1) "근로태만" "야간근무에 쉬지마라" "불시점검" 이것만 봐서는 뭐가 불법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무태도 관리를 하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았는데 쉬지않고 계속하여 일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연가쓰는걸 하루나가는데 1.5일 뗍니다 ->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일 12시간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종종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볼 근거가 없습니다. 하루 쉬면 1일을 떼야지요. 다만 24시간 근무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한번 연가를 쓰는 경우 (근무일+휴무일) 이틀을 쉬게 되는 것으로 보아 2일 연가를 쓰는 것으로 처리하여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의 드립니다
8~16시까지 쭉8시간
근무후 바로퇴근 해요
휴게시간 없는데(주유소)
사업주 처벌되나요~
벌금 과태료?
감사합니다~^^
문의 드립니다
3교대 주유한근무로
3명중 한사람 휴무시
2명이 12시간씩 근무해요
예를들어 3교대 근무후
24시간 마치고 담날
08시출근~20시까지
근무하려 출근하면
밤24시 마치고 씻고 식사/ 취침 /출근준비 식사~ 8시간이 넘부족해요 이럴경우
사업주 법위반이 있는지요~~??
파트타임인데 2시40분 퇴근이예요 사십분은 점심시간이구요 6시간만 시간을 해줘요 마트에서 근무합니다 식대비도 안주고 교통비도 안주네요 야간에 11시에 퇴근해도요
일바노조 지부장이 횡령을 햏는데
그대로 지부장 한다.
노조는 도둑질 눈감아주나,
대한 민국 노조는다 도둑놈.가입하지마라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평택 노동청은 12시간중 머 한가한 시간이 있긴했으나 대기상태였고 휴계 시간없이 일하다 다쳐 그만뒀음에도 밥 안먹었냐며 밥시간 15분정도 먹었다니 밥시간 근로감독관이 빼더라 그리고 결론은 범죄는 인정되나 유예시킴 헌법재판걸었으나 것도 깜깜 웃긴평택수원
아침7시부터
오후6시퇴근
월~토 6일을 이렇게 일하고요
빨간날도 아예 없습니다.
대통령선거.광복절 등등 전혀 예외가 없습니다.
당연히 월차 연차 자체도 없습니다.
빨간날 쉬는건
설날과 추석뿐입니다.
이렇게하고 세후 269만원 받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썼다고 들었고 저는 본적도 없습니다.
이제 8개월차가 넘어가다보니
슬슬 지치네요..
월급제로 들어왔는데
법적으론 문제가 없을까요?
일은 일대로 힘들고 더럽고
현타오네요.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봉계약도 포괄임금이라고 봐야하나요?
계약서를 봐야겠습니다만, 상당수의 경우 연봉계약서에는 ~~시간의 연장근로시간도 있다고 보고 미리 지급합니다. 그런 경우는 포괄임금 계약이지요
우리회사는 근무시간이 오전9시에서 오후6시 에 퇴근입니다. 그런데 쉬는시간이 오전10시30분에서 40분까지 쉬고 오후3시반에서 40분까지 10분쉽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1시간 12시반에서 1시 반까지입니다. 쉬는시간이 합쳐서 20분인데 이래도 맞습니까?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입니다.
장식님 말대로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받고 있는지도 따져보세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손익찬-u6l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현재 근로태만하지마라 하면서 야간근무에 쉬지마라 불시점검할거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고대상이 되나요
연가쓰는걸 하루 나가는데 1.5일을뗍니다
이건어떻게해야될까요
1) "근로태만" "야간근무에 쉬지마라" "불시점검" 이것만 봐서는 뭐가 불법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무태도 관리를 하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았는데 쉬지않고 계속하여 일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연가쓰는걸 하루나가는데 1.5일 뗍니다 ->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일 12시간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종종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볼 근거가 없습니다. 하루 쉬면 1일을 떼야지요.
다만 24시간 근무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한번 연가를 쓰는 경우 (근무일+휴무일) 이틀을 쉬게 되는 것으로 보아 2일 연가를 쓰는 것으로 처리하여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회사는 연차써도 유급으로 해줘요
공휴일에 못쉬면 그담날 쉬는지 아니면 돈으로 지급해야죠
식당찬모인데요 근로계약서는8시간으로 명시대있구실제근무10시간30정도합니다사업장 인원은6명이구요 좋은말씀부탁드립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서(교통카드기록이나 하이패스기록 등도 좋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지역 노동권익센터 등과 상담해보세요.
요양보호사 인데요
야간:저녁6시츌근 다음날 9시퇴근(10일근무)
주간:9시출근 6시퇴근(10일근무)
휴일:10일
한달근무하고 1.947.610원 받았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야간출근150시간중에
야간수당88.42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제 월급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박순이-s9q 이 달은 며칠 근무하셨어요?
월급이 너무 작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