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님 덕에 좋은 정보 잘 알아가요 그런데 질문이 있는데 답 해주실수 있으실까요ㅜ 처음 계약당시 계약금과 보증금 2500가량을 아빠 계좌로 입금을하고 이후에 저는 아빠계좌로 돈을 넣어드렸는데 고소나 다른 절차상에 입금내역서가 필요하거라구요 이런 경우는 예시나 경우가 없던데 저와 아빠꺼 두개다 입금내역서를 떼어야 할까요??
라미님. 귀에 쏙쏙 들어와서 구독합니다. 저희 아들이 아무 조치도 취해놓지 않고. 월세 보증금을 안받고 전입신고를 했어요. 피치못할 사정으로요. 집주인이 이사후에 공과금 정산후에 돌려준다고 하는데 불안하니 가족중 아무나 그쪽으로 전입신고 해 놓으면 효력이 발생할까요? 계약기간은 안끝났는데 세입자는 구했어요. 아니면 계약서도 효력이 발생할까요... 짐은 다 빼지말고 한 두개라도 남겨 놓으라고 했어요. 아들이 애쓰게 번돈 못 받을까봐 엄마는 이 밤에도 애가 탑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이사가겠다고 했는데 만기 2개월 전에 집 내놓으셨냐 집보러 안와서 전화드렸다니까 그제서야 내놓고 저도 이사갈집 알아봐야하는데 불안해서 만기날 보증금 줄 수 있냐니까 없다고 세입자 들어오면 나가야 한데서 집도 못구하고 이집은 묵지적갱신이 된 채로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부터라도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상 6/30일 만기인데 작년말 처음 문의 드렸을때 집값이 많이 올라 집주인분이 저랑 재계약을 안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올해 다시 집값 인상하고 더 살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사갈 마음으로 나가겠다고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부동산에 집 내놓은지 두달이 다되어 가는데 집값을 너무 높게 내놓으셔서 아무도 집을 보러 오지 않았고 , 수차례 연락을 드렸는데 제대로된 액션을 취하지 않으셔서 당장 만기가 한달 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 인상 재계약 하자니까 그건 싫다고 하십니다. 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자는건지.. 갱신청구권 사용하겠다고 하니 불쾌하시다면서 감정싸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본인 살고 계신 전세 빼고 들어오신다고 하시더니 저랑 날짜 조율 없이 만기 열흘전인 6/20일날 무조건 나가라고 통보를 하시더라구요? 저도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20일 맞춰서 이사갈집을 이틀 내내 알아보고 연락을 드렸는데, 만기전에 나가는거니 복비를 저보고 부담하라고 하시네요??!!?! 제가 만기전 나간다고 한것고 아니니 부담할 필요가 없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것도 아니고 집주인분이 들어오시는거면 복비 발생 자체가 안되는거라 알아보시라고 말씀 드렸더니, 그건 제 생각이라고;;; 복비 부담을 하라고 억지를 쓰시더니 카톡 읽고 답을 안하십니다. 본인 전세금 7천 빼고 모잘라서 융자 받아서 제 보증금 빼줘야한다는 개인사정만 늘어놓으시고 ;;; 그래서 제가 그럼 계약서상 6/30일이 만기니 그럼 그때 나가겠다니 그것도 안된다네요;; 나갈거면 20일날 본인이 들어와야하니 그날 나가라.. 저는 지금 아무것고 못하고 집을 20일에 알아봐야하는지 30일에 알라봐야하는지도 결정이 안섭니다.. 전화를 드려도 본인말만 하고 바로 끊어버리셔서 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그나마 연락 되는것이 카톡으로만 하시는데 .. 한달 반 남은 시점에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당장 다음주가 이산데 잔금 처리를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줘서 못하고 있거든요 ㅠㅠ 이리저리 미칠 지경인데, 내용증명이랑 임차권 등기명령 그것도 하라고 그냥 법대로 하라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진짜 있는 욕 없는 욕 다 퍼붓고 싶지만 계속 저렇게 나오네요..... 뭐 믿는 구석이 있는건지 ㅠㅠ 정말 답답하기만 하네요..
저런 사태가 안벌어지려면 애초에 전세집 계약할때 전세보증보험이 안되는 곳은 무조건 계약하면 안됩니다. 남에게 거액의 큰 돈을 맡기는데 아무런 안전장치없이 큰돈을 맡기는 건 굉장히 위험한행위입니다. 무조건 전세집 계약할때 전세보증보험 가입되는 집으로 계약해야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집을 구하는 전세세입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저 너무 급한일인데 답변좀 주세요 월세로 1년 살았고 1년 재계약할시에 전화로 1년만 더 살겟다고 말씀드렸고 오늘이 25일인데 30일에 계약이 끝나서 한달전에 말씀을 못드렸거든요.. 이사할집도 계약해놨고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데 보증금을 한달뒤에 돌려준다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라미님!!ㅠㅠ 월세 보증금 때문에 골머리 썪고있는 중에 좋은 영상 접하게 되서 감사말씀 먼저 전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질문드리고 싶은게 있어서요..ㅠ 월세>전세로 전세 대출받아 넘어가는데, 임차권등기신청을 해두고 2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해주셔가지고.. ㅠ 제가 전세대출때문에 전세집에 임차권등기 신청 2주 후가 되기전에 전입신고해야하는 상태인데 이럴 땐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ㅠ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줄수있다 상태인데...조금 늦게받는건 괜찮지만...그냥 이사가기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헉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ㅠㅠㅠㅠ 어디 조언구할곳이 없이 주변 부동산도 집주인편만 들어서 너무 답답해요...ㅠ 계약 만료 후 입니다. 재계약 의사 없음도 계약만료 6,3,1개월 전에 밝혔습니다만, 세입자 구해서 보증금 받는게 당연하단 식으로...돈없어 배째식으로 나오셔서요..ㅠ 이미 이사할집 대출신청도, 잔금날짜도 다 잡아둔 상태라..ㅠㅠ 아 정말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ㅠㅠ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기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2.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도 원룸에 살고 있어도 되나요? 아니면 임차권등기 확인되면 바로 물건 다 빼야 하나요? 만약에 일이 바빠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데 제가 확인을 늦게해서 물건이 방에 그대로 있다면 역풍부는거 아닌가요?
저 보증금 전액이 300이구요.. 지금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했는데, 집주인이 해제하면 돈 바로 주겠다며 그전엔 절대 안준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두달째 주지않고 있어서.. 지급명령신청 하거나 그 다음으로 소송까지 가야할 것같은데 이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ㅠㅠ 시간은 얼마가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승소하게되면 제가 쓴 비용들 모두 청구할 수있나요?? 비용청구는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 절차에서도 할수가 있나요??
저 보증금 전액이 300이구요.. 지금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했는데, 집주인이 해제하면 돈 바로 주겠다며 그전엔 절대 안준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두달째 주지않고 있어서.. 지급명령신청 하거나 그 다음으로 소송까지 가야할 것같은데 이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ㅠㅠ 시간은 얼마가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해요 내용증명 3부 임차권양도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보증금 반환 소송 나갈때 청소비내고 벽지랑 장판도 갈아야 하니 돈을 내라고 하던데 맞나요? 새 세입자 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 임차권 양도 계약서 (집주인 동의서와 함께) - 임차권 양도 계약서 -부동산 임대 계약서 )))질문이 있어요 새 세입자를 구하고 (주인이) 제가 임대 계약서를 잃어 버렸는데 (누군가가 가져감) 주인은 원본이 있어야만 돈을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에서 다시 받을 수 없나요? 새 세입자가 6월초에 들어 갔는데 아직 돈을 받지 못 했어요 청소비 냈고 벽지랑 장판비는 전세금에서 없앤다고 하는데 제가 내는 건가요?
저는 2017년 8월 31일에 2년만기로 전세들어왔는데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지금까지 살고있었어요(재계약서는 안씀) 마침 다음세입자가 구해져서 이번에 이사를 나갈 수 있게 되었네요 이사는 10월20일에 이사나가는데 집이 들어오시는분이 11월에 들어오기로 한상태.. 11월 들어올때 전세금을 돌려받기로하고 저희가 나가서 비어있는동안 집수리보수 할 수 있도록 저희측에서 배려해준상태입니다 근데 집주인이 2020년 4월에 바뀌면서 들어올때부터 있던 유리(거실창-넓은것)를 물어내라고 하네요 거기다가 복비도 저희에게 내라고 배째란식입니다 상가주택인데 일층 상가 세입자들 만기때 다 나가라고 한상태(권리금안주려고 상가세입자들과 실갱이중) 저희가 들어올때부터 파손상태였고 그부분을 이사들어올때 알게되어 전집주인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지만 해주지 않아 3년을 그냥 살았는데... 전세금을 다 안돌려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현집주인이 복비+유리창비용을 빼고 전세금을 입금할 수도 있어요) 전세금 돌려받을때 그때 등본이전을 할계획이구요(지금 이사갈집은 월세) 이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등기부등본이전을 전세금 받는날 빼려는데 이것만으로도 문제가 없을지 걱정입니다
귀한영상 감사합니다 한가지 문의드릴게있는데요 보통 계약만기날 새집으로 이사간다고 하면 그날이 곧 새집잔금일인데, 전 집의보증금을 받고서 잔금을 치뤄야하는 상황일경우 전 집의잔금을 못받을시 새집의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날리게 되었을경우 보통 내용증명에 해당내용을 다 담아 전집보증금+새집계약금으로 청구하겠다고 쓰고 소송도 그렇게 진행되나요??
지금 3번째 방법까지 갈듯하네요.. 전 개인이 아닌 법인회사랑 계약을 당시 했었는데 이새키가 근저당권3개나 잡고 무리하게 운영해서 돈없다고 배째라고 그러네요.. 임차권한지 벌써 5개월다 되어가는데도 코로나 핑계 지새키 결혼핑계 온갖 핑계 다되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작년에 묵시정갱신이 된 상태에서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은상태에서 쭉~ 살다가 임대인 에게 2021.11.26일 12월 중순에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문자 주고받음) 그리고 실제 이사날은 2021.12.16일 이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보통 "보증금반환 청구권"이 통보후 3개월 후에(그때까지도 보증금을 못받았으면) 발생하여 보증금반환을 신청할수 있는것 으로 알고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실수한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전 임차권등기 신청을 안하고 이사를 갔다는점 입니다. 저는 단순히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 집주인 에게 통보후 이사를 가도 새로 이사간 집에 전입신고만 안하면 당연히? 전에 살던 전세집에 대하여 대항력이 존재 하는줄 알고잇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다시 자세히 알아보니 묵시적갱신중 이사를 하더라도 이사전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것을 확인후 이사를 가야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상황에서 기존 전세집(아직 보증금 못받음)대항력이 사라지게 된건가요;;?? 질문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1. "보증금반환 청구권"은 통보를 한시점 (2021.11.26) 부터 3개월 인지 아니면 이사를 나간(2021.12.16) 부터 3개월 인지? 2. 현제 새로 이사한집에 전입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인데 이경우 전에 살던 전세집에 대한 전입신고+확정일자가 계속 유지되어 대항력을 유지할수 있는가? 정말 멍청하고 무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ㅠ,.ㅜ 만약 임차권등기 신청을 안하고 이사를 해서 현제살고 있는집 전입신고를 안했더라도 전에살던 전세집 대항력이 사라진 거라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ㅜ
실장님! 질문드립니다. 방금 실장님 영상잘보고 연락드립니다. 제가 외국인 인데 사정상 방을 빼고 이번달2월23일에 출국 하게 되었습니다. 5 년살았구요.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3개월 여유를 주고 했어야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있어 빼려고 하는데요. 제가 잘못한것이 있어서 3개월치 포기를 하려하는데도 돌려주지 않으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룸 만기가 3월 6일이고 한달전에 2월6일에 전화해서 좀더산다고 했더니 나가기전 한 두달전에 연락하라고 하더니 4월28일에 전화해서 6월첫주에 이사간다니까 전화받았는지 가물가물하다고 해요 지금 문자를 남겨두라고 해서 문자를 했더니 보질않고 있어요 월세 400백에 월49만원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현재 1000만원 월세 살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도 동생분이 대신 오셔서 계약 하셨고 집주인과 직접 통화는 부동산 사장님만 하셨습니다. 현재 7개월 살고 있고 5개월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월세 내지 말아보라고 하는데 검색해보니 2달이상 안내면 집주인이 이유없이 해약할 수 있더군요 사실 집 보수로 연락이 필요하고 계약 6개월 연장때문에 연락해야하는데 없는 번호라고 나오니 까마득합니다. 부동산도 똑같이 연락처를 모릅니다. 질문 1. 부동산은 계약서에 해당계약 책임없다고 명시해놨어요 정말 아무 책임없나요 원래 본인 데리고 와서 계약해야하는데 말이죠 2. 내용증명으로 계약 연장에 대한 것 계약 끝날때까지 연락안되서 보증금 못 받을 경우 내용을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용한 동영상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월세 살고 보증금 1천만원 낸 상태인데요. 계약기간은 2020년 8월 19일인데(만료)제가 새로구한집 입주날짜가 2020년 9월 25일이라 현 집주인에게 한달 더살기로 했는데요! 이 경우 계약서 상 임차기간 만료됐지만, 제가 보증금 돌려받는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동영상에서 언급하신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야하나요?
@@이정희-o6u2m 와우!! 일찍 답변을 주시어 감사합니다 어쨌든 종종 유익한 정보부탁드립니다. 정말 힘들게 살아왔거든요. 적지 않은 나이에 이제는 정말 마음이라도 편히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올린거구요 ㅠㅠ 이렇게나마 신경을 써주셨으니 무조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안락한 오후되세요 🙏🏼🌈
안녕하세요:) 영상보고 많은 도움 얻었습니다. 현재 2020년 2월 계약만료였는데 깡통전세로 집주인이 연락두절과 집이 강제경매로 넘어갔다가 유찰 후 경매기각된 상태로 집에 계속 살고있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며칠전 보일러 고장으로 보일러를 새로 고치게 되었는데 필요비를 청구하려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땐 따로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 아님 그냥 영수증만 증거로 들고 있으면 되나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이후로 법률사무소등 여러군데를 다녔지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서 괜찮다고 하셔서 그냥 살고있습니다. 계속 등기상 가압류 대상과 압류하는 대상이 늘어나는데 그냥 계속 여기 사는게 최선의방법인가요? ㅠ
라미님 덕에 좋은 정보 잘 알아가요
그런데 질문이 있는데 답 해주실수 있으실까요ㅜ
처음 계약당시 계약금과 보증금 2500가량을 아빠 계좌로 입금을하고 이후에 저는 아빠계좌로 돈을 넣어드렸는데
고소나 다른 절차상에 입금내역서가 필요하거라구요
이런 경우는 예시나 경우가 없던데 저와 아빠꺼 두개다 입금내역서를 떼어야 할까요??
여기서 보증금 받기 전에 이사 나간다는 것이 동사무소에서 주소이전을 말하는것 인가요? 만약 아니라면 임차권등기 신청후 기재까지2-3주 걸린다 면 한달을 거기서 거주해야되는데 그에대한 월세? 를 또 지불해야되게 되지 않나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못해서 상가보증금 500만원을 어머니가 돌려받지못하고 계시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없는듯해요..저는 매달 300만원씩 상계처리중입니다.
1.내용증명 .
2.임차권등기명령.
3..보증금반환소송.
집주인 돈 안돌려준 상황에서
새로 이사가는 집에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그래도 사실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증명뗄수 있을까요?
전입신고랑 상관 없을까요?
아니요 전입신고 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못해요 ㅠ 보증금 돌려받기전까지 절대 전입신고 빼시면 안돼요
정말 잘 정리해주셨네요!!
내용증명과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꼼꼼히 챙기셔서
소중한 보증금 돌려 받으시길 바래요~!!^^
안돌려주는게아니고유뜨버에서떠드러되니못돌려주는거여제발집주인들피해그만주세요~~~
라미님. 귀에 쏙쏙 들어와서
구독합니다.
저희 아들이 아무 조치도 취해놓지 않고. 월세 보증금을 안받고
전입신고를 했어요.
피치못할 사정으로요.
집주인이 이사후에 공과금 정산후에
돌려준다고 하는데
불안하니 가족중 아무나
그쪽으로 전입신고 해 놓으면
효력이 발생할까요?
계약기간은 안끝났는데 세입자는
구했어요.
아니면 계약서도 효력이 발생할까요...
짐은 다 빼지말고 한 두개라도
남겨 놓으라고 했어요.
아들이 애쓰게 번돈 못 받을까봐
엄마는 이 밤에도 애가 탑니다
전세가 아니고 월세인데 월세가 비싸서 계약 만료일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이사하고 내용증명등 절차를 밟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21년 11월에 계약 하고 혼자살다가
22년도1월중순쯤에 친구랑 같이 살앗는데
저가 오늘 올린글 날짜로해서 저꺼 짐만 들고 본가로 다시갈려고하는데요 친구는 어케되는 알빠아니고요. 저가 원룸 계약했는데 보증금 빼고 나가도 상관없을까요??친구는 뭐 알아서 하라고하고요
친구랑은 싸워서 이젠 보기도 싫어서요
저가 좀 뭔가모르게 피해보고 있는 느낌 이라서요.ㅠㅠ
선생님 월세계약 1년으로 하고 10개월 살고 이사를 나왔어요 아직 월세 안 빠진상태에요 집나갈때까지 월세 낼생각이구요
보증금4천인데요 집주소는 그집에 그대로 두면 권리는 살아 있는거 아니에요?
이사와 동시에 반환의사 포기라고 하셨는데 진짜그런건가요?
집주인이 부동산하는사람이고 매매가안되서 못주겠다고하고있고 보름정도남았습니다 계약기간은
집보여줄때 잘안보여줬다느니 표정이뭐라느니 집이어둡다느니 헛소리를하네요이제 자기가 이번달보름안에집을뺐음해놓고 돈도못주면서 말은 왜저렇게했는지 납득이안됩니다
내용증명 본인이 작성해야되나요 아니면 법률사무소 가야되나요?
내용증명 sms로 보내놓지 않았으면 내용증명 안받을뻔한 무당로파가 주인이예요...
어쨌건 3개월째되는 2월 10일 임차권등기걸어뒀는데...
이것도 안받는 경우 있다면서요?
그런거 고려해서 가압류도 해놔야 한다는데...그게 보험금때문에 좀 고민되요..
ㅠㅜ서울 전세계약이 남았는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집주인들끼리 고소중인데 도움주실 분 있으신가요ㅠㅠㅠㅠ 소중한 재산인데ㅠㅠ 다 잃게생겼어요ㅠㅠ
만기 6개월 전부터 이사가겠다고 했는데 만기 2개월 전에 집 내놓으셨냐 집보러 안와서 전화드렸다니까 그제서야 내놓고 저도 이사갈집 알아봐야하는데 불안해서 만기날 보증금 줄 수 있냐니까 없다고 세입자 들어오면 나가야 한데서 집도 못구하고 이집은 묵지적갱신이 된 채로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부터라도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영상너무잘보고있습니다!!집주인주소는 지금현재집주인이살고있는주소를적어야하는건지 요 아니면 제가 전세살고있는집이 집주인꺼니까 현재제가세들어살고있는집주소를 집주인주소로적어야하는지궁금해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디에 주소를 적는다는 말씀이신지요?
@@TV-hw8zj 아구 제가 내용을 너무 두서없이 적어서 여쭈어봤네요ㅠㅠ내용증명보낼때 집주인주소적어야한다고말씀하신거에대한 질문이었어요ㅠㅠ내용증명보낼때 거기에집주인주소를적어야한다고말씀하신거요ㅠㅠ 실제거주하는집주인주소를적어야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세들어살고있는집이 집주인꺼니까 그걸적어야하는건지궁금해요
@@jy-se7dh 아 진짜 사는 집 주소를 적으셔야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을수 있어요
@@TV-hw8zj 감사합니다~~나중에 정말 기회가되시고 시간적여유가되신다면 전세보증보험에대한 영상으로 배우고싶습니다!!31회예비합격자인데 라미티비님영상보고 매일매일 배우고있습니다!!항상감사합니다!!이해가제일쉽게설명해주시네요!!
임차권 양도 방법은 여기에 안맞는거 같은데요..
집주인이 돈을 안돌려주려는데 집주인이 동의서를 작성해줄리가 없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상 6/30일 만기인데 작년말 처음 문의 드렸을때 집값이 많이 올라 집주인분이 저랑 재계약을 안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올해 다시 집값 인상하고 더 살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사갈 마음으로 나가겠다고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부동산에 집 내놓은지 두달이 다되어 가는데 집값을 너무 높게 내놓으셔서 아무도 집을 보러 오지 않았고 , 수차례 연락을 드렸는데 제대로된 액션을 취하지 않으셔서 당장 만기가 한달 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 인상 재계약 하자니까 그건 싫다고 하십니다. 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자는건지.. 갱신청구권 사용하겠다고 하니 불쾌하시다면서 감정싸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본인 살고 계신 전세 빼고 들어오신다고 하시더니 저랑 날짜 조율 없이 만기 열흘전인 6/20일날 무조건 나가라고 통보를 하시더라구요?
저도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20일 맞춰서 이사갈집을 이틀 내내 알아보고 연락을 드렸는데,
만기전에 나가는거니 복비를 저보고 부담하라고 하시네요??!!?! 제가 만기전 나간다고 한것고 아니니 부담할 필요가 없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것도 아니고 집주인분이 들어오시는거면 복비 발생 자체가 안되는거라 알아보시라고 말씀 드렸더니, 그건 제 생각이라고;;; 복비 부담을 하라고 억지를 쓰시더니 카톡 읽고 답을 안하십니다. 본인 전세금 7천 빼고 모잘라서 융자 받아서 제 보증금 빼줘야한다는 개인사정만 늘어놓으시고 ;;;
그래서 제가 그럼 계약서상 6/30일이 만기니 그럼 그때 나가겠다니 그것도 안된다네요;; 나갈거면 20일날 본인이 들어와야하니 그날 나가라.. 저는 지금 아무것고 못하고 집을 20일에 알아봐야하는지 30일에 알라봐야하는지도 결정이 안섭니다.. 전화를 드려도 본인말만 하고 바로 끊어버리셔서 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그나마 연락 되는것이 카톡으로만 하시는데 .. 한달 반 남은 시점에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기간안돼서나가는건복비를내는건맞긴한데요ㅣ년만넘어도복비안내도되구요임대차보호법에의해 2+2가됐는데요그것도안하고나간다고했는데안해주면내용증명을주인앞으로등기하세요6가원칙으로써서보내고나서법률구조공단이사무료법률자문을얻어서하세요저두그렇게했어요
@@이정희-o6u2m 감사합니다!!! 😢무료 자문 알아봐야겠네요!!!
당장 다음주가 이산데 잔금 처리를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줘서 못하고 있거든요 ㅠㅠ 이리저리 미칠 지경인데, 내용증명이랑 임차권 등기명령 그것도 하라고 그냥 법대로 하라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진짜 있는 욕 없는 욕 다 퍼붓고 싶지만 계속 저렇게 나오네요..... 뭐 믿는 구석이 있는건지 ㅠㅠ 정말 답답하기만 하네요..
이게가능한가요?전세보증금을 대놓고 안주는건가요?..
어떻게 진행되셨나요??
원룸빼고나왔는데 방충망 벽지이것저것견적을빼서 보내고갚으래요 ㆍ보증금150인데
안녕하세요.전세금돌려받을라면한달전에말해야하나요?저희는50일남기고전화했는데.기간만기대면주신다고하기하던데.한달전에또전화해서물어바야하나요?답장부탁드립니다
한달 전에 다시한번 문자로 확인차 연락하시면 될꺼같아요
넵.감사합니당
저는 세입자인데요 계약을 하면서 2년을 계약으로 서류상했지만 1년3개월만 살고 나가고 주인이 집을 내놓았으니 그전에 집이나가면 세입자가 빼주기로하면서 계약을 했는데요ㅜ 방을 보러오는사람이 없길래 전세로 내보자고 상의를 할려는데 세입자랑 계약을 할당시는 없었던 주인의 잘못으로 압류가 걸려있어서 세입자가 아무것도 할수없는거에요ㅜ 서류상은 11월이거든요ㅜ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는 하는데 주인이 현재살고 있는집도 압류가 걸려있고 그금액이 대출을받아 그전에 써버렸길래 나중에 법정싸움하는 사람이랑 기이면되지만 졌을땐 파산신청을 한다는데 저희는 현재계약했던 집에대한것만 경매를 할수있다고하고 압류건사람도 세입자가 1순위고 현시세랑 전세금이랑 비슷해서 경매가 넘어가도 남는게없어서 경매비 들어서 경매도안할것도같고 경매가 넘어가도 세입자한테 금액을 전부줘야해서 아무도 덤빌사람이없어서 낙찰받지를 못한다는데 ㅜ 세입자는 두싸움으로 이상황까지 오게 되었거든여ㅜ어쩜 좋나요ㅜ
애셋을 혼자 키우는 사람인데 이게 전재산인데 마냥 기다리는 방법말고는 할수 있는게 없나요ㅜ
@@나이쁨-y2q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은 잘 사시는지..
만기가 다 되어서 집을 알아보고 나가라면서 계약금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집을 다시 구할수 있을지 걱정되어서 지금계약을 해야겠는데 어찌해야하나요
계약금은 집주인이 꼭 먼저 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편의상 통상적으로는 계약금을 미리주기도 하지만 반드시는 아닙니다
아파트 계약 기간 2년이 되기전에 ,1년 2개월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를 제가 내고 있는 상태고요...
저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영원히 못하나요 ?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이사가면 대항력유지가 안되서 그누구도 보호를 못하죠
영상잘보았습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500가구되는 오피스텔인데, 회사가 경매로 넘어갈위기예요, 현재보증금300에 월세50 관리비15 입니다. 계약만료일은 6월달입니다. 불안해서 월세내지 않고 계속 살아도 문제없을까요 아니면 월세를 꼬박꼬박 미루지않고 내야할까요ㅠㅠ
회사가 경매로 넘어갈 위기이면 월세를 내지않는것이 나을듯합니다
@@TV-hw8zj 부동산에서는 월세는 계속내야하고 내지않을시 단수되며 전기도 끊게되어 살수없다고 협박을 합니다ㅜㅜ그래서 무섭기도하고, 전입신고는 되있는데 확정일자 같은건 받지않아서 월세를 꼬박꼬박내서 배당권?을 받는게 좋은건지.. 아니면 그냥 위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매직전이라면 마이웨이로 월세를 내지않고 있어도될까요?ㅠㅠ답변꼭좀부탁드릴께요
이사갈때 집 수리비 같은 경우는 보증금에서 일부 재하려 하면은
어느정도 선부터 수리비 부담을 해야하나요
예를들어 벽지가 찠어졌다던지 문에 큰 구멍이 났다던지 화장실 타일이 부서졌다던지등
이런 경우 보증금에서 까려하면 방어 가능한가요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만기1달전에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미리 2~3개월전에 미리이야기 안했으니 자기들은 손해라고 복비50만원 낼거면 나가라 못준다 싸우고싶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못받는거에요?????ㅜㅜㅠ
저런 사태가 안벌어지려면 애초에 전세집 계약할때 전세보증보험이 안되는 곳은 무조건 계약하면 안됩니다. 남에게 거액의 큰 돈을 맡기는데 아무런 안전장치없이 큰돈을 맡기는 건 굉장히 위험한행위입니다. 무조건 전세집 계약할때 전세보증보험 가입되는 집으로 계약해야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집을 구하는 전세세입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인데 다른 이사할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받기가 힘들까요??
집주인이 쓰레기 다 치우지 못했다고 10만원을 돌려주지 않네요.ㅜㅠ
저 너무 급한일인데 답변좀 주세요
월세로 1년 살았고 1년 재계약할시에 전화로 1년만 더 살겟다고 말씀드렸고 오늘이 25일인데 30일에 계약이 끝나서 한달전에 말씀을 못드렸거든요..
이사할집도 계약해놨고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데 보증금을 한달뒤에 돌려준다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구름바다 ㆍ보증금 포기하고 이사해^^
@@강민수-k5u 왜 반말이세요?
@@구름바다-g1z 제가요?그럴리가 ㅎ
@@강민수-k5u 인성 문제있어여?
@@user-x0x0x 시헌아 아가릐 싸메 ㅎㅎ
계약만료전인데 집주인이 이사가도 된다고 해서 짐을 뺏어요 전기세 가스 정산하고 보증금을 약속시간에 준다는 조건으로 짐을 뺏어요 집주인이 이미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구요 집키만 안돌려주면 괜찮을까요?,
ㅋㅋ
2번 되어있어도 다음세입자 잘 들어옵니다ㅋ
안녕하세요 라미님!!ㅠㅠ 월세 보증금 때문에 골머리 썪고있는 중에 좋은 영상 접하게 되서 감사말씀 먼저 전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질문드리고 싶은게 있어서요..ㅠ 월세>전세로 전세 대출받아 넘어가는데, 임차권등기신청을 해두고 2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해주셔가지고.. ㅠ 제가 전세대출때문에 전세집에 임차권등기 신청 2주 후가 되기전에 전입신고해야하는 상태인데 이럴 땐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ㅠ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줄수있다 상태인데...조금 늦게받는건 괜찮지만...그냥 이사가기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아~ 현재 월세 살고있는집이 다음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상황이신거같은데 혹시 계약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못받으시는거에요? 아니면 만료전에 나오시는거에요?
헉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ㅠㅠㅠㅠ 어디 조언구할곳이 없이 주변 부동산도 집주인편만 들어서 너무 답답해요...ㅠ
계약 만료 후 입니다. 재계약 의사 없음도 계약만료 6,3,1개월 전에 밝혔습니다만, 세입자 구해서 보증금 받는게 당연하단 식으로...돈없어 배째식으로 나오셔서요..ㅠ
이미 이사할집 대출신청도, 잔금날짜도 다 잡아둔 상태라..ㅠㅠ 아 정말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ㅠㅠ
@@Neo1115_S2 아 정말 답답하시겠어요ㅠㅠ 원래 원칙대로라면 절차 다밟고 임차권등기한 것 확인후에 이동하시는게 좋은데..ㅠ 지금 사정이 그럴상황이 아니시라고하니 그거 관련해서 좋은 방법이있는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하셔서 문의해보시는게 빠를꺼같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앗 그런곳이 있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ㅠㅠ
정말 답변 감사드려요..ㅠㅠ 이렇게 불쑥 문의 남겼는데 꼼꼼히 답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배우며 응원하는 마음으로 채널 시청할게요!ㅠㅠ
@@TV-hw8zj 전 만료전인데 세를 너무 턱없이 올러놔서 나가질않아요ㅜ 잔금날은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ㅠ피가 마르는거같네요ㅜ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기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2.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도 원룸에 살고 있어도 되나요? 아니면 임차권등기 확인되면 바로 물건 다 빼야 하나요? 만약에 일이 바빠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데 제가 확인을 늦게해서 물건이 방에 그대로 있다면 역풍부는거 아닌가요?
1. 계약만료1개월전에 미리 계약갱신을 거절하규 계약만료가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안주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는거라면 어차피 내용증명을 보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할수 있어요 집주인은 무조건 알게됩니다.
2.완료가 되어도 보증금 받기전까지 살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된것을 확인한후 이사를 가셔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확인안하시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보증금 못돌려받습니다
@@TV-hw8zj 답변감사합니다.
저 보증금 전액이 300이구요.. 지금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했는데, 집주인이 해제하면 돈 바로 주겠다며 그전엔 절대 안준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두달째 주지않고 있어서.. 지급명령신청 하거나 그 다음으로 소송까지 가야할 것같은데 이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ㅠㅠ 시간은 얼마가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승소하게되면 제가 쓴 비용들 모두 청구할 수있나요??
비용청구는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 절차에서도 할수가 있나요??
갈수록 교활해져서 이런것도 안 통할것 같아요
전화 안 받고 베째면 그만이거든... 그래서 전세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ㅠㅠ
최순실 딸 인줄..
영상 잘봤어요. 저도 올해 9월말에 전세 계약이 끝이라서 집주인에게 말했는데 다음세입자가 와야돈을줄수있다고 말을하더라구요.근데 저희가 새로이사갈집에 9월초에는 무조건 가야해서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계약기간이 3주정도 남았어도 내용증명서 보내기전에 미리 등기명령신청을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아니면 계약기간끝난후 내용증명을 보내고 난후 등기명령을 신청을 해야하는지..계약기간끝나기전에 이사가면 대항력이사라진다는걸 알고있는데 어쩔수없이 계약끝나기2주전에는 입주를해야하는 상황이라서요. 답변좀 부탁드릴께요ㅜ
이렇때 보증보험 써 먹는거죠?
오피스텔에 전세로 계악을 하고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가 잠시 다른곳으로 가야해서 다른 주소로 전입 신고하고 전세 오피스텔로 다시 전입신고 했습니다. 이러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은 안되는건가요?
질문있습니다.
1.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계약만료후 할수있는겁니까?
2. 허그 전세보증금반환 가입되어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임차인이 직접해야되는걸까요?
전세권 설정하고 오피스텔에 거주중인데 오늘 등기분등본 떼보니 전세권설정하고 거주한디 한달쯤 뒤에 세무서에서 압류가 된상태인데 전세기간이 끝날때까지 압류등기말소가 된다고 하면 크게 상관없을까요? 혹시 압류가 유지되어 경매로 넘어간다면 저는 0순위가 될수 잇나요 ㅠ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신거라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대세효(국사기관에도 영향을 미침) 로써 아주 강력한 장치입니다
계약기간 만료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님께서 경매신청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곳으로 이사하셔도 전세권설정등기는 꼭 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증금 반환소송하는데 변호사가 왜 필요합니까? 복잡한 법률관계도 아닌데....그냥 법무사한테 써달라하고 소송은 변호사 필요없이 진행해도 전혀 무방. . . .
저 보증금 전액이 300이구요.. 지금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했는데, 집주인이 해제하면 돈 바로 주겠다며 그전엔 절대 안준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두달째 주지않고 있어서.. 지급명령신청 하거나 그 다음으로 소송까지 가야할 것같은데 이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ㅠㅠ 시간은 얼마가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어려우시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가셔서 상담받으시고.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나다.. .
감사해요
내용증명 3부
임차권양도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보증금 반환 소송
나갈때 청소비내고
벽지랑 장판도 갈아야 하니 돈을 내라고 하던데 맞나요?
새 세입자 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 임차권 양도 계약서 (집주인 동의서와 함께)
- 임차권 양도 계약서
-부동산 임대 계약서
)))질문이 있어요
새 세입자를 구하고 (주인이) 제가 임대 계약서를 잃어 버렸는데 (누군가가 가져감) 주인은 원본이 있어야만 돈을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에서 다시 받을 수 없나요?
새 세입자가 6월초에 들어 갔는데 아직 돈을 받지 못 했어요
청소비 냈고
벽지랑 장판비는 전세금에서 없앤다고 하는데 제가 내는 건가요?
벽지랑 장판 같은경우는 들어가실때 멀쩡했는데 살면서 손상도가 심하거나하면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그리고 계약서같은경우는 부동산에 보관하고 있으니 중개사에게 전화하셔서 복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계약하고 5년은 보관합니다
@@TV-hw8zj 감사해요 ~~~
임차권 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원금만 돌려주려고 하는데
지급명령에 따른 이자를 다 주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말소하지 않겠다고 제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참 못된세입자시네요ㅋ 차라리 집을 달라고 하시지ㅋ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과정중에 집주인세입자 전달이후 관할등기소에 신청하는게 세입자가 하는건가여?아님 법원에서 임대인하고 세입자에게 신청됐다는 우편 받고 법원에서 자동적으로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는건가여?
그냥 소송해서 집행권원 받아서 경매신청해버려요
그러면 전세금손해안보나요?
@@user-0ji7 요즘같이 전세금하고 집값하고 큰 차이 안나는 곳은 그럴수 있지만 대부분 집을 매각해버리는 것이니 매각금에서 전세금은 받죠 대신 부가비용은 나가겠죠
저는 2017년 8월 31일에 2년만기로
전세들어왔는데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지금까지 살고있었어요(재계약서는 안씀)
마침 다음세입자가 구해져서 이번에 이사를 나갈 수 있게 되었네요
이사는 10월20일에 이사나가는데
집이 들어오시는분이 11월에 들어오기로 한상태..
11월 들어올때 전세금을 돌려받기로하고
저희가 나가서 비어있는동안 집수리보수 할 수 있도록 저희측에서 배려해준상태입니다
근데 집주인이 2020년 4월에 바뀌면서
들어올때부터 있던 유리(거실창-넓은것)를 물어내라고 하네요
거기다가 복비도 저희에게 내라고 배째란식입니다
상가주택인데 일층 상가 세입자들 만기때 다 나가라고 한상태(권리금안주려고 상가세입자들과 실갱이중)
저희가 들어올때부터 파손상태였고 그부분을 이사들어올때 알게되어 전집주인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지만 해주지 않아 3년을 그냥 살았는데...
전세금을 다 안돌려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현집주인이 복비+유리창비용을 빼고 전세금을 입금할 수도 있어요)
전세금 돌려받을때 그때 등본이전을 할계획이구요(지금 이사갈집은 월세)
이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등기부등본이전을 전세금 받는날 빼려는데
이것만으로도 문제가 없을지 걱정입니다
내용증명은 계약만료전 만료의사보내고 만기시안주면또보내나요
라미님 궁금해서 이렇게 글올리는데 도움좀...
저는 아파트에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인데
윗집문제로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고있어요
집주인은 신경쓰지 않고 있으며 윗집에서는 도배만 해주겠다라고합니다
결국 윗집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되면 또 천장누수가 될거 같은데
이럴경우 전세계약 파기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보증금무사히 받을수있을까요?현제 보증보험들어가 있습니다
이사를 하지말라는 것이
짐을 빼지말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짐은 다 빼지만, 새로 이사할 곳에 보증급받기전까진 전입신고를 하지말라는 것인가요?
전입신고는 절대안되죠
짐 일부도 놔둬야됩니다
헐 다음 집 이사가야하는데 그집전입신고를 안할슈눈 없자나여 근데
@@entp9205 왜 이사가여 임대차 등기명령 신청 완료되면 이사가면 되죠
그럼 이삿짐을 차에 다 실었는데~ 다시 이삿짐을 도로 집어 넣어요??
@@yolo8294 아니 일부만 놔두면 되죠
계약을 2년식 이번에 3번째입니다.
월세는 영상과 해당되는건 있는지요?
전에는 집주인께서 언제든지 나가면 보증금 돌려 준다고했는데요.
지금와서 세입자들어와야 돌려준다고하네요.
그리고 월세를 올렸습니다.
알고보니까 정말 악마같은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나왓는데요
고소까지가게됫는데 무슨죄로 고소해야되나요?
귀한영상 감사합니다
한가지 문의드릴게있는데요
보통 계약만기날 새집으로 이사간다고 하면 그날이 곧 새집잔금일인데, 전 집의보증금을 받고서 잔금을 치뤄야하는 상황일경우 전 집의잔금을 못받을시
새집의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날리게 되었을경우
보통 내용증명에 해당내용을 다 담아 전집보증금+새집계약금으로 청구하겠다고 쓰고 소송도 그렇게 진행되나요??
지금 3번째 방법까지 갈듯하네요.. 전 개인이 아닌 법인회사랑 계약을 당시 했었는데 이새키가 근저당권3개나 잡고 무리하게 운영해서 돈없다고 배째라고 그러네요.. 임차권한지 벌써 5개월다 되어가는데도 코로나 핑계 지새키 결혼핑계 온갖 핑계 다되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
잘 해결하셨나요????굼금함에 여쭙니다.
집 주인이 먼저 계약 만료 되면 나가라고 해서 만료 일에 이사 했는데 방 청소 비용 제외 하고 준다는 데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연락도 없고요 내용증명 필요한 경우 인가요?
이사하면 못받습니다
받으셨나요? ㅠ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작년에 묵시정갱신이 된 상태에서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은상태에서 쭉~ 살다가
임대인 에게 2021.11.26일 12월 중순에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문자 주고받음)
그리고 실제 이사날은 2021.12.16일 이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보통 "보증금반환 청구권"이 통보후 3개월 후에(그때까지도 보증금을 못받았으면)
발생하여 보증금반환을 신청할수 있는것 으로 알고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실수한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전 임차권등기 신청을 안하고 이사를 갔다는점 입니다.
저는 단순히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 집주인 에게 통보후 이사를 가도
새로 이사간 집에 전입신고만 안하면 당연히? 전에 살던 전세집에 대하여 대항력이 존재 하는줄 알고잇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다시 자세히 알아보니 묵시적갱신중 이사를 하더라도 이사전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것을 확인후 이사를 가야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상황에서 기존 전세집(아직 보증금 못받음)대항력이 사라지게 된건가요;;??
질문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1. "보증금반환 청구권"은 통보를 한시점 (2021.11.26) 부터 3개월 인지
아니면 이사를 나간(2021.12.16) 부터 3개월 인지?
2. 현제 새로 이사한집에 전입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인데 이경우 전에 살던 전세집에 대한 전입신고+확정일자가 계속 유지되어 대항력을 유지할수 있는가?
정말 멍청하고 무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ㅠ,.ㅜ
만약 임차권등기 신청을 안하고 이사를 해서 현제살고 있는집 전입신고를 안했더라도 전에살던 전세집 대항력이 사라진 거라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ㅜ
임차권등기명령은 그럼 전세 만료 2주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도하고보증금반환소송도하다민사까지갑니다
전세가 2천만원 가량 하락해서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있네요... 보험은 가입이 안돼어있고 내용증명 보내서 받는다 하더라도 원금은 못받고 하락한 집값을 받아야한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보증보험을 안들은 상태고 집값이 하락세라면 전세값을 온전히 못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조 더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보세요(네이버검색하면 나옵니다)
소송중인데...적반하장이에요..어떻게해야할까요?ㅜ
제가이번에이사를하는데요..집주인이 세입자가입주해야 보증금졸려준다하셨고 .. 아파트로이사가게되어 아파트 집주인께서도 300만원이랑 월세 내야 입주가능 하다고하신상태라 짐을 못빼고있는상황이에요..부모님이 7월1일 집주인과 만나서이야기한다고해서 일단은 걱정은 덜되지만..... 그래도안된다고 우기면 .. 세입자가 입주하고 보증금을 넣어야 저희가 나갈수있는상황이네요 ㅠ... 머리가너무아픕니다...어떻게해야할지..돈도없고
.강아지문제로 얼굴붉히니까 나가는건데요...ㅜㅜ..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한달전까지도 돈올려달라는말이없어서 묵시적으로 들어가는줄알았거든요..갑자기 보증금에 10프로이상올려달라고하는거에요..그래서 묵시적으로들어가는줄알고있었고 계약만기3주남겨두고갑자기 얘기하셔서 못준다고했더니 법이고뭐고 필요없다고 돈올려달라고만하는거에요 그리고금액도 임대차3법하면 5프로만올릴수있다말해도 막무가내인데 제가어떻게하면될까요? ㅜㅜ
저도 두달전에는 계속산다고 말했어야된다면서 계속그얘기만하세요ㅜ
영상 잘보았습니다.
전세를 한번 갱신하여 4년째 살았고,
만료 4개월전에 집주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리 분양권을 매수하여 만료후 이사예정 이라고 일찌감치 집주인에게 얘기했는데 뭐 잘되겠죠 어떻게 되겠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시일이 가까워져도 전세금을 시세혹은 더받으려고 내놓다보니 거래도 안되는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돈이없다고 계속미루고 내용증명을보내도 소용이없고 적은금액을 나누어 제게 입금해줬었는데요.
결국 만료일 2달후까지 질질끌어서 저흰 새집의 중도금과 잔금에대한 지연이자가 나오게됐습니다.
이렇게 적시에 전세금을 반환받지못해 지출하게된 이자에 대해서 돌려받고싶었지만 그냥 딱 원금만받았습니다
그어떤집주인도 이렇겐안해준다나;;
원래 못받는게맞나요?
시간은 좀 지났는데 영상보다 생각나니 또 열받네요 이걸로 맘고생한걸 생각하면ㅠ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문자를 안보는데 녹음을해야하나요
네 문자 안보시면 전화하셔서 녹음 하시면 됩니다
실장님! 질문드립니다.
방금 실장님 영상잘보고 연락드립니다.
제가 외국인 인데 사정상 방을 빼고 이번달2월23일에 출국 하게 되었습니다.
5 년살았구요.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3개월 여유를 주고 했어야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있어 빼려고 하는데요. 제가 잘못한것이 있어서 3개월치 포기를 하려하는데도 돌려주지 않으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문자든 녹음이든 통보를 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시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TV-hw8zj 감사드립니다.
집주인이없을때보증금을돌려받을려면어떻게해야지요
저는12월18일이 만기일인데요
얼마전 방세문제로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되질않아요 문자 전화 모두안되요 집주인 할아버지가 나이가있으시고 아프신데 혹시라도 돌아가시면ᆢ보증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저는이집에서 하자가 많아 계속이집서 살고싶지않아요 이럴때 어떡하죠?급합니다 답좀주시면 안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전세 3500 다가구전세원룸에 살구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않아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했습니다. 물론 이전에 내용증명 보냈구요. 저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받았습니다. 집주인도요...
곧 법원에서 등기소에 보낼건데..아직도 집주인은 연락이 없네요. 내용증명때도 연락이 없더니..이럴땐 소송뿐인가요? 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송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약 송달 되지않았거나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경매 넘기세요 그리고 채권 주거래통장 가압류 넣으세요
어떻게되었나요
라미TV 너무 유용해요♡
유용하다니 다행이에요 ^^
안녕하세요 전세금을 1년이상 못돌려받고
너무힘들어요 어렵네요 도와주시면
너무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은행에서도 힘듭니다.
계약종료 다음날 휴가를 내서 내용증명보내고, 임차권등기신청하고
2주뒤에 동사무소 방문하여 임차권등기확인후
반차내서 법원가서 경매신청넣어버리면 간단히 끝나에요.
2틀정도 휴가내면 끝나네요. 물론 대항력 유지하기위해 저만 전입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이사하는 날까지 1달 반 정도 남은 시점인데 원활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내용증명 보내려고 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시기는 지금 보내도 될까요?
내용증명 보내서 협의가 안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가 집빼고가라는데 이사날짜는 잡았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답 부탁드려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 나가지 않아도 관계없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원룸 만기가 3월 6일이고 한달전에 2월6일에 전화해서 좀더산다고 했더니 나가기전 한 두달전에 연락하라고 하더니 4월28일에 전화해서 6월첫주에 이사간다니까 전화받았는지 가물가물하다고 해요 지금 문자를 남겨두라고 해서 문자를 했더니 보질않고 있어요 월세 400백에 월49만원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래서 원래 나간다고 통보할때는 확실한 증거를 남겨두는게 좋습니다 문자라던지 전화통화녹음이라든지 어찌됐든 4월 28일에 나간다고 말했는데 집주인은 부인하고있으니 우선 문자를 남겨놓고 6월첫주에 꼭나가야되니까 그때까지 보증금 달라고해서 확답받은걸 증거로 남겨놓으세요!
어디서 보고 배웠나 질문답변도 안하고 ㅋㅋ
보증금 50만원 띠고준다는데 어쪄죠?
계약종료 두달반정도 남아서 집주인분께 연락드릴려고합니다. 지금 연락드릴때 집나갈때 보증금 받고싶다고얘기하면될까요? 뭐라고 말씀드려야할지...
이사 나가고 공과금하고 납부하고 나가라는데요
납부하고 나가면 보증금 못받지 않나요?.가서 접입신고하고하면..?
원룸이라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내용증명이랑 임차권등기명령 가능한가요?
안됩니닾
안 됩니다.
어찌 보증금은 돌려받으셨나요?
너무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현재 1000만원 월세 살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도 동생분이 대신 오셔서 계약 하셨고 집주인과 직접 통화는 부동산 사장님만 하셨습니다. 현재 7개월 살고 있고 5개월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월세 내지 말아보라고 하는데 검색해보니 2달이상 안내면 집주인이 이유없이 해약할 수 있더군요 사실 집 보수로 연락이 필요하고 계약 6개월 연장때문에 연락해야하는데 없는 번호라고 나오니 까마득합니다. 부동산도 똑같이 연락처를 모릅니다. 질문 1. 부동산은 계약서에 해당계약 책임없다고 명시해놨어요 정말 아무 책임없나요 원래 본인 데리고 와서 계약해야하는데 말이죠 2. 내용증명으로 계약 연장에 대한 것 계약 끝날때까지 연락안되서 보증금 못 받을 경우 내용을 보내야 하나요?
부동산에선자세히몰라요우선무료법률사무서에문의해보시는게더나을겁니다
부동산 개어이없넼ㅋㅋㅋ 책임없다는 명시는 양심 어디간거 아님? 수수료는 왜 받음?
부동산에서 백프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계 수수료를 드리는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셋집 계약자인 오빠는 이미 다른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생만 살고 있는 상태인데. .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여 제가 전세집인데 이번에 집주인이 바껴서 집주인이 바꼇다는 계약서(은행제출용)를 작성할려구하는데 양식이 있을까요??...
계약서 안쓰면 어케되나요?
@@뀨-x6k 은행에서 제출해야된다고하면 무조건 써야죠
@@뜽횽 아 글쿤요 그러면 계약서 안쓰고 몰래 바뀔일은 없겟군요 혹시 보증보험 가입하셧나요? 집주인바뀌면 보증보험에 고지해야 나중에 보증금받을수잇어요!!
만기 안지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만기되도 못준디고 먼저 통보를 받았는데 만기전에도 보내도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용한 동영상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월세 살고 보증금 1천만원 낸 상태인데요.
계약기간은 2020년 8월 19일인데(만료)제가 새로구한집 입주날짜가 2020년 9월 25일이라
현 집주인에게 한달 더살기로 했는데요!
이 경우 계약서 상 임차기간 만료됐지만,
제가 보증금 돌려받는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동영상에서 언급하신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야하나요?
한달기간이 남았을 경우 집주인하고 상의하셔서 좋게 협의하시는게 제일좋습니다
부동산표시목록, 도면은 어디서 띠는지도 얘기좀 해주시지 ㅠ
시군구청에 가셔서 건축물대장 뗄때 도면 포함해서 발급받으시면 도면 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H전세임대
세입자입니다!
곧 만료일이라
이사할 집을 물색중인데
쉽지가 않아서요ㅠㅠ
엘에이치 매물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전세임대는발품팔아야하는데하늘에별따기구요2년에한번씩이사다녀야하는고충이있어서힘드니그냥일반으로하시는게나을껍니다집주인들이돈이아쉬워급하게내놓거든요그게나가고나면일반으로바꿉니다엘에치하고집주인이안하는건그집에대출이없어야하기에못하는겁니다
@@이정희-o6u2m 와우!!
일찍 답변을 주시어 감사합니다
어쨌든 종종 유익한 정보부탁드립니다.
정말 힘들게 살아왔거든요.
적지 않은 나이에 이제는 정말
마음이라도 편히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올린거구요 ㅠㅠ
이렇게나마 신경을 써주셨으니
무조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안락한 오후되세요 🙏🏼🌈
내용증명은 계약 만료 전, 후 언제 보내는 게 좋은가요?
내용증명은 계약만료 후에도 돈을 안줬을때 보내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보고 많은 도움 얻었습니다. 현재 2020년 2월 계약만료였는데 깡통전세로 집주인이 연락두절과 집이 강제경매로 넘어갔다가 유찰 후 경매기각된 상태로 집에 계속 살고있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며칠전 보일러 고장으로 보일러를 새로 고치게 되었는데 필요비를 청구하려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땐 따로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 아님 그냥 영수증만 증거로 들고 있으면 되나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이후로 법률사무소등 여러군데를 다녔지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서 괜찮다고 하셔서 그냥 살고있습니다. 계속 등기상 가압류 대상과 압류하는 대상이 늘어나는데 그냥 계속 여기 사는게 최선의방법인가요? ㅠ
우선무료법률사무서나아님동사무서에복지마을법률하는날이있으니자문얻어서관악구어느동이법률자문이빠른지물어봐서하세요
만약에 그럼 전세만기날짜 "가 지난후 주인이 보증금 돌려준다고 하면 날짜가 지났으니 먼저 받아야 되는 건가여?
집주인 집에 일단 거주함 "
계약만료가 아닌 계약 중의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불가능한 일이죠
임차권 등기명령... 동학농민운동의 핏줄 어디 안가죠 ㅠㅠ뜻이있으면 어쨋든 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ᆢ전세사시던 (3300) 아버지가 3년전 돌아가셨는데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어떨게 하면 좋을까요?
좀 더 자세한 도움을 받고싶으시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나와요!
혹시 계약기간 전에 나가는것 설명해 주셨는데 그조건에 맞는 법조항은 있나요. 법무사 한테 물어봐는데 모른다고. 해서요ㅠㅜ. 제가지금. 급해서. 그러는데 도움좀 주세요 ~~
계약기간 중에 나갈수 있는 조항은 없고 계약기간 만료 후 묵시적갱신이 됐을때 집주인에게 통보후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조항은 임대차보호법에 있습니다
@@TV-hw8zj
감사함니다~~제 경우는 임차권 양도에 대해서 물어. 본거에요~~
했는대도안쥐서민사까지갑니다
어떻게 되셨나요?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 계약서 보니까 집주인 주소가 현제 제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고 싶어도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어도 집주인이 주소를 안알려주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내용증명보내고 반송되면 그걸 들고 다시 주민센터에 신분증이랑 집계약서 들고가면 집주인 등본떼줍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144세대가 사는 오피스텔같은 경우 근저당이 약90억 정도가 있다는데 보증보험은 당연히 가입이 안되고,, 전세 대출받아서 들어갈건데 너무 위험한가요?ㅠㅠ
모든 세대가 다 전세 입주자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물건이 시세가 얼마인지가 가장중요합니다 지역마다 건물이랑 토지값이 달라서요^^
건물주가 신탁회사 위임하면 보증금 다 날립니다
@@허허오돌 그래서 신탁회사 물건은 집주인이 아닌 신탁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입주 이미 했는데 건축주가 신탁사에 넘기면 어떻게 하나요.
@@TV-hw8zj 제일 중요한건 신탁원부상 보증금반환 의무자가 누구인지 잘봐야하며 보증금반환 의무자가 금융기관일 경우에만 계약하는게.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나 웬만하면 신탁물건은 계약안하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