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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잘보고가요
90년대 대법원 판례입니다.요즘은 권리금을 받았을시 앞전에 사람원상북구 기준까지 당연히 그대로 가게됩니다. 그냥 거의 원상복구 공실로 철거해줘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새로운 하급심 판결이 있어요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호프집 2년임대를 했는데요 전세입자분께 권리금 1300만원 주고 보증금2천에60만원 계약을 하고 계약이 만료되어 건물주분께서 직접 장사하신다고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분이 월세를 4달 안내서 원상복구를 하라는데 해야하는지요 아시면 답글좀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부분을 알려주세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영상 잘 보았습니다한가지 질문 을 하겠습니다지하를 깨끗하게 수리를 하여 공실로 페인트업을 하시는분한테 세를 놓았는데요벽면이 하얀 타일인데 벽면에 지저분하게 페인트가 묻어있다면만료시 원상복구를 요구 할 수 있나요?지저분한 범위를 가지고 요구하는 건가요?계속 청취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보고가요
90년대 대법원 판례입니다.
요즘은 권리금을 받았을시 앞전에 사람원상북구 기준까지 당연히 그대로 가게됩니다. 그냥 거의 원상복구 공실로 철거해줘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새로운 하급심 판결이 있어요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호프집 2년임대를 했는데요 전세입자분께 권리금 1300만원 주고 보증금2천에60만원 계약을 하고 계약이 만료되어 건물주분께서 직접 장사하신다고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분이 월세를 4달 안내서 원상복구를 하라는데 해야하는지요 아시면 답글좀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부분을 알려주세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영상 잘 보았습니다
한가지 질문 을 하겠습니다
지하를 깨끗하게 수리를 하여 공실로 페인트업을 하시는분한테
세를 놓았는데요
벽면이 하얀 타일인데 벽면에 지저분하게 페인트가 묻어있다면
만료시 원상복구를 요구 할 수 있나요?
지저분한 범위를 가지고 요구하는 건가요?
계속 청취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