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 까지 원상회복(원상복구)해야 한다고??상가점포, 사무실 임대차계약 기간만료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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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6

  • @경민한-e5p
    @경민한-e5p 5 років тому +1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보고가요

  • @허진석-u4f
    @허진석-u4f 5 років тому +2

    90년대 대법원 판례입니다.
    요즘은 권리금을 받았을시 앞전에 사람원상북구 기준까지 당연히 그대로 가게됩니다. 그냥 거의 원상복구 공실로 철거해줘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 @myungsunpark8425
    @myungsunpark8425 3 роки тому +1

    새로운 하급심 판결이 있어요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 @삼포빠다
      @삼포빠다 3 роки тому

      호프집 2년임대를 했는데요 전세입자분께 권리금 1300만원 주고 보증금2천에60만원 계약을 하고 계약이 만료되어 건물주분께서 직접 장사하신다고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분이 월세를 4달 안내서 원상복구를 하라는데 해야하는지요 아시면 답글좀 부탁드립니다.

  • @설은미-o4k
    @설은미-o4k 4 роки тому

    궁금한 부분을 알려주세서 감사합니다

  • @복음성가이몸을받아주
    @복음성가이몸을받아주 4 роки тому

    수고하신 영상 잘 보았습니다
    한가지 질문 을 하겠습니다
    지하를 깨끗하게 수리를 하여 공실로 페인트업을 하시는분한테
    세를 놓았는데요
    벽면이 하얀 타일인데 벽면에 지저분하게 페인트가 묻어있다면
    만료시 원상복구를 요구 할 수 있나요?
    지저분한 범위를 가지고 요구하는 건가요?
    계속 청취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