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공실로 원상복구해라”... 보증금 못주겠다는 건물주,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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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8

  • @영산홍-o6z
    @영산홍-o6z Рік тому +1

    당초 법에 대법원의 판례를 추후 하급심에서 뒤집지 못한다 거나 모든 원상복구는 본인이 한 것만 복구한다 라고 한마디만 추가해서 만들었으면 서민들 없는 살림에 비용과 시간들여 소송까지 갈 필요 없을 텐데...
    대법원은 저렇게 판결했으면 추후 이런일이 발생하면 소송가더라도 하급심에서 대법원판결을 따라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반대 판결을 하니...
    법원, 판사마다 판결이 다르니 어쩌라는건지

  • @_YouOnlyLiveOnce_
    @_YouOnlyLiveOnce_ 3 роки тому +1

    원상복구 상태를 계약서 특약에 명확히 해야함. 천장은 텍스마감 바닥은 데코타일

  • @설은미-o4k
    @설은미-o4k 4 роки тому

    저도 비슷한경우인데요 어떻게 해야하나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 @설은미-o4k
    @설은미-o4k 4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정보감사합니다

  • @심재일-j1s
    @심재일-j1s 3 роки тому +2

    특약에 완전원상복구
    넣으면 판결이 다르게나오는데
    왜 여긴 이렇게판결됐을까

    • @윤소이-i9s
      @윤소이-i9s 3 роки тому

      권리금을 받았다는것은 의무도 같이 승계한다는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전 임차당시로 되돌려 놓는것이 맞죠~

  • @누누-k9i1o
    @누누-k9i1o 3 роки тому +3

    ㅋㅋ 계약참 ㅈ같다 ㅡㅡ계약전에 잘보고 하자

    • @good-b3y
      @good-b3y 2 роки тому

      권리인수하고 장사잘되면 내꺼 권리금 두둑히받고 팔고
      장사안되면 임대인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