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상회복 범위를 특약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권리금은 없이 들어왔지만, 인테리어를 받아서 들어오는 것이니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하셔서, 특약에 원상복구 범위를 명시하였고요. ~계약 만료시 원상회복한다.(1. 벽체 및 부착물, 간판 철거, 2. 외부샤시 분양당시로)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특약 이외의 것 특히 바닥과 천장은 그냥 두기로 오래도록 협의하여 결정하였음에도 계약 만료가 다가오니 자꾸 시비를 겁니다.(당연히 다 원상복구 해야하는거고 괄호 안은 더 특별히 신경쓰라는거래요..ㅋㅋ) 아무튼,, 물론 계약서에 없는 범위는 안할거고, 보증금 지연시 소송할 예정입니다. 다만 너무 너무 힘들게 하나하나 시비를 걸어서 철거 사장님께 추가금 지불해드렸고요, 이 추가금과 또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당시 상황은 모두 녹음해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상회복 범위를 특약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권리금은 없이 들어왔지만, 인테리어를 받아서 들어오는 것이니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하셔서, 특약에 원상복구 범위를 명시하였고요. ~계약 만료시 원상회복한다.(1. 벽체 및 부착물, 간판 철거, 2. 외부샤시 분양당시로)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특약 이외의 것 특히 바닥과 천장은 그냥 두기로 오래도록 협의하여 결정하였음에도 계약 만료가 다가오니 자꾸 시비를 겁니다.(당연히 다 원상복구 해야하는거고 괄호 안은 더 특별히 신경쓰라는거래요..ㅋㅋ) 아무튼,, 물론 계약서에 없는 범위는 안할거고, 보증금 지연시 소송할 예정입니다. 다만 너무 너무 힘들게 하나하나 시비를 걸어서 철거 사장님께 추가금 지불해드렸고요, 이 추가금과 또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당시 상황은 모두 녹음해둔 상태입니다.
기존시설에들어가는건원상복구의무가없는거죠 새로운임차인이추가로시설한것만 철거하면되는거죠 그런데현실은임대인이 무조건원상복구하라는데가더많은거같아요 이건임대인갑질횡포아닌가요 이럴땐소송을해야되는거지요
어렵고 자세하게 나오지않아 이해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