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와 부가가치세] 업무용 부동산 매매계약 시 자주 활용하는 포괄양도양수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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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9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48

  • @이유리-f5n
    @이유리-f5n Рік тому +2

    너무 또렷하고 시원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제로-z3c
    @제로-z3c 2 місяці тому +2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 @swfabric
    @swfabric Рік тому +1

    너무 속시원하에 설명해주니 너무 감사 드립니다~!!
    오늘 속이 뻥 뚤려 하루가 즐거울듯 합니다~^^

  • @찰스유키베가
    @찰스유키베가 Рік тому +2

    하여간 최고십니다. ~

  • @bluesaiver
    @bluesaiver Місяць тому

    좋은자료 잘 시청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왕벗곷
    @왕벗곷 Рік тому +2

    유익한정보 많이배우고갑니다 감사합니다

  • @장윤진-l5o
    @장윤진-l5o Рік тому

    분쟁은 거의없습니다
    분생시 매수자는 납부하고 20일내 환급신청하시면 되죠

  • @파인드홈즈
    @파인드홈즈 Рік тому +3

    우연히 접하게된 채널인데
    실무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 @HJKIM-mc7tc
    @HJKIM-mc7tc 2 роки тому +3

    안녕하세요 포괄양수도와는 관련이 없지만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오피스텔 매매시 매도인이 면세사업자일때는 매수인이 비사업자이거나 또는 매수인의 사업자 유형과 관계없이 매매시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는건지요?

  • @칭구칭구-n8q
    @칭구칭구-n8q Рік тому +2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 @섭섭섭-t8s
    @섭섭섭-t8s Рік тому +1

    계속 너무 했갈렸는데 넘넘 감사합니다ㅠㅠㅠ 따봉!

    • @hoospapa
      @hoospapa  Рік тому

      도움되셨다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

  • @김경숙-l8b
    @김경숙-l8b Рік тому +1

    너무 유익한 정보 도움 많이 됐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BRUBRU_FIRE
    @BRUBRU_FIRE Рік тому +1

    설명 깔끔하십니다~~!

  • @박인환-s5q
    @박인환-s5q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알찬내용감사합니다. 하나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말씀주신대로 포괄야수도 계약이며 포괄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을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한다라고 특약에 적었는데 매수인이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을경우 결국은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결해야할 좋은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양수도계약체결이었으나 양수도계약이 아니라고 판단은 세무서가 하나요? 혹시 그렇다면 세무서에 계약자료를 제출하고 매수인이 세무서에 바로낼수 있도록은 안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 @mns8945
    @mns8945 Рік тому +1

    정말 감사드립니다

  • @padong
    @padong 3 місяці тому

    22:25 감사합니다^^

  • @쿠쿠-t5u
    @쿠쿠-t5u 3 місяці тому

    깔끔정리감사합니다

  • @goldensmile25
    @goldensmile25 Рік тому +1

    고맙습니다.^^

  • @bangh2874
    @bangh2874 2 роки тому +1

    대표님 항상 감사합니다 .
    동일성 부분에서 음식점에 종류는 동일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부분인가요?? (매도인 : 곱창 , 매수인 : 삼겹살)

    • @hoospapa
      @hoospapa  2 роки тому

      해당 음식점 자체를 인수해야 해요.
      업무공간인 상가가 자산으로 있는 해당 음식점 자체를 인수해야 사업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서 포괄양도양수가 인정됩니다.

    • @hoospapa
      @hoospapa  2 роки тому

      인수 후에 메뉴를 약간 손보는 것 정도는 상관없고요~~

    • @bangh2874
      @bangh2874 2 роки тому +1

      답변 감사합니다!!

    • @Bongo3262
      @Bongo3262 Рік тому

      ​@@hoospapa간판만 바꾸는건 어떻게 되나요?

  • @노달구-b6e
    @노달구-b6e 2 роки тому +1

    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hoospapa
      @hoospapa  2 роки тому

      노달구님 저도 감사합니다 ^^

    • @기성이-d3b
      @기성이-d3b Рік тому

      매수인이포괄양수도로 건물을 매수후 1년뒤멸실후에 1땅으로만 가지고있는것. 2새로건축하여 임대사업자를 내면포괄양수도 인정을받나요?

  • @장은영-n9z
    @장은영-n9z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영상보고 문의 드립니다.
    매도자 상가 명의가 부부증 아내이고 사업자명의는 남편분이 세탁업을 하시고있는곳을 상가 와 세탁업 그대로 인수 하려는데 상가와 사업장 명의가 달라도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 @정이사의재테크-부동
    @정이사의재테크-부동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다

  • @seonghankim8687
    @seonghankim8687 Рік тому +2

    늘 꼭 필요한 것들의 핵심내용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의 내용을 다룬 곳은 많은데요.
    포괄양수 이후에 대하여 이야기 된 곳이 거의 없네요.
    물론 여기까지가 중개사의 업무이겠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의 사업자 폐기 및 인수 방법에 대하여서도 알아야 할것 같네요
    이 부분도 다루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듯 합니다

  • @ks-1625
    @ks-1625 Рік тому +1

    매매사업자인지 먼저 물어봐야겠네요.
    넘 감사합니다.

  • @chongkooklee5629
    @chongkooklee5629 Рік тому

    유익한내용 감사드립니다. 문의합니다. 부동산임대업(간이) 중인데 동일 건물사업장 매수자가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일 경우 포괄양수도계약이 되는지요?

    • @hoospapa
      @hoospapa  Рік тому

      간이과세인 임대업 매도인은 일반과세인 임대업 매도인과 포괄양수도가 되지 않습니다.

  • @hwonkm
    @hwonkm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가 매매 포괄양수도 계약했는데, 잔금전에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또 마침 임차인 만기일이랑 겹치는 경우에는 다른 특이사항이 있을까요? 그냥 새로 맞춰서 새임차인으로 하면 되는지..
    감사합니다😮

  • @프라우쵸이
    @프라우쵸이 6 місяців тому

    최초 부가세 환급받았다면 포괄양도양수계약시 최초부가세 빼고 계약하는건지 궁금하네요

  • @real-parksoeun
    @real-parksoeun Рік тому

    쩐다.. 장난아닌 실무

  • @재용-u9d
    @재용-u9d Рік тому

    포괄양도양수 전문 부동산도 있나요?

  • @javasaju365
    @javasaju365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easily.quickly.delicious
    @easily.quickly.delicious 7 місяців тому

    내용좋아요

  • @jky7260
    @jky7260 Рік тому

    S화재 보험대리점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면세) 입니다.
    업무용사무실을 임대료를 납부하고 사용중입니다.
    업무용사무실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질문드려요
    포괄양수도가 안되는 조건에 제가 매수를 하려는 건물은
    건물분부가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급이 가능한지요~~ 부가세만 납부하고 포기를 해야 하는건가요?

    • @hoospapa
      @hoospapa  Рік тому +1

      임대사업용을 직접사용 용도로 매입하시면 업종연결이 안되어서 포괄양수도가 성립 안되고 부가세가 발생하는데요. 정경윤님은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환급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 @lucky-som2020
    @lucky-som2020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현재 쉬고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부하면서 내용정리할겸.. 출처밝히고 내용중 일부를 사진찍어 블러그에 올려도 될까요?^^

    • @hoospapa
      @hoospapa  Рік тому

      넵! 출처만 정확히 밝혀주시면 얼마든지 활용하셔도 됩니다.

  • @김태영-s6g8j
    @김태영-s6g8j Рік тому

    부동산매매사업자는 뭔가요??

    • @hoospapa
      @hoospapa  Рік тому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시세차익으로 이익보는 걸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예요~

  • @쿠마몬-v3u
    @쿠마몬-v3u 2 роки тому +1

    후파횽 실화탐사대에 나온 전세사기 예방법 좀 알려주세요~
    ua-cam.com/video/El3_asqWvdg/v-deo.html

    • @hoospapa
      @hoospapa  2 роки тому +1

      네! 방금 영상 봤어요. 부가세 끝나고 바로 할께요~~

  • @sgp7466
    @sgp7466 6 місяців тому

    포괄양수도시 사업체에 채무나 채권이 불확실할 경우도 있을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