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1. 계약 직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에 대한 내역을 열람하려면 보증금이 "1천만원 이상" 이 아닌 "1천만원 초과" 일 경우입니다. 2. 업무시설로 되어있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주거용확인설명서" 를 작성해야 합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중개사로 20년 가까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개정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중개사가 제대로 확인설명할 수 있도록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확정일자부여현황", "전입세대확인서"등의 자료를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중개사가 직접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확실한 해결방법이죠.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매번 하시는 말씀이 어짜피 의무화 할거라면, 번거롭게 의뢰인이 준비하는 것보다는 중개사가 한번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중개사에게 확인권한을 부여하고, 그 의무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을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이번 합격생인데요. 계약 후 임차인이 확정일자 현황 및 세금 체납 확인한 경우 선순위 보증금 액수가 다르게 많이 설정되어 있고 체납도 되어 있는 상태라고 임차인에게 연락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현명한 응대법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결국 법이 해주는게 뭐예요 임차인이 아무리 알아보고 똑똑하게 굴려고 해도 중개사와 임대인이 작정하면 아무것도 못 피하지 않나요. 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을 해야지 맨날 처앉아서 뭣들 하고 있는건지... 답답... 중개사 입장에선 매번 기준이 바뀌고 양식이 바뀌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개정이라는 걸 아니까 속이 터집니다.
제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런체크란이생김으로서 저 신중하게 중개하게되고, 임대차는 금액에 따라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내에 있으면 열람동의만 해도 충분하고, 최우선변제금넘은 금액이면 확정일자부여현황과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구비해서 오시라합니다. 확인설명서는 계약하면서 설명드리구요. 오히려 몰랐던 체납현황이 있을때 계약해지권을 줘버리면 그것을 꼬투리잡아 무분별하게 계약해지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체납이 있으면 갚으면되는것이지 해지권을 주는건 권리남용이 될수 있을듯 합니다.
@@hoospapa 1.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2. 윗 질문관련 2024.7.10 이전의 규정과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비주거용 확인설명서 써야합니다. 허그에서 반환 보증보험가입목적으로 주거용 으로 썻다가 중개업법 위반으로 처벌(2024.3.5 인천 연수구청)주의 (연수구청 토지정보과 3195) 그리고 국토부령 173조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오피스텔운 은 비주거용으로 써야하고, 위반시 업무정지입니다. 3. 다만 새로 시행령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와관련 또다른 해석의 변경, 처벌규정의 기준이 변경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1. 계약 직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에 대한 내역을 열람하려면 보증금이 "1천만원 이상" 이 아닌 "1천만원 초과" 일 경우입니다.
2. 업무시설로 되어있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주거용확인설명서" 를 작성해야 합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국토교통부 문의결과 알려드립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임차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계악의 목적이
주거용이라면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라도 주거용건축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합니다.
물론 면적이 85m²이하로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제20조
4항에 해당해야 하겠지요
😅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확인설명서를 사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오피스텔 주거용일때 주거용확인설명서 아닌가요? 글 수정이 안되어 있어요 초보들은 헷갈려해요
현재 중개사로 20년 가까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개정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중개사가 제대로 확인설명할 수 있도록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확정일자부여현황", "전입세대확인서"등의 자료를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중개사가 직접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확실한 해결방법이죠.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매번 하시는 말씀이 어짜피 의무화 할거라면, 번거롭게 의뢰인이 준비하는 것보다는 중개사가 한번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중개사에게 확인권한을 부여하고, 그 의무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을테니까요.
후스파파님의 영상과 정보를 항상 유용하게 잘보고 있읍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항상 열심히 잘 정보를 전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후스파파님.....아자 아자 파이팅 ~~!!
존경하는 후스파파님 항상 감사해요^^
후스파파는 뭔가 다른 차원이 느껴집니다. 애청자입니다.
후스파파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런거 해서 뭐하나요^^ 본질을 모르는데 저런거 몇개 더 추가된다고 전세사기가 안일어나는것도 아니고.. 참 답답하네요^^ 중개사분들모두 다 같은 마음일거 같습니다!
중개사에게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만 떠넘기는 거 같네요
중개사가 전입세대 열람(임차인 유무), 확정일자 부여현황(총보증금액), 국세및지방세 체납정보(체납 여부)
이렇게 최소한의 정보를 알 수 있게 한 후 책임도 부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빠서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도움되는 영상
너무나 감사해요.
환절기 건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미리 확인해서 사기행위를 예방할수 있도록
(임차인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권한 강화가 필요한데
항상 나사하나씩 빠진 대책으로
공인중개사 못살게 구는 느낌이네요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들보다 잘 정리가 되어있어서 좋았어요^^
응원합니다 ❤
역시 후스파파님
꼼꼼하게 확인해주셔서 정말 도움됩니다 👍
잘배우고 갑니다^^ 후스파파님~감사합니다!
계약전에 확인하지 못하면 무슨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저만 그런게 아니었네요.. 제발 협의하고 만들었으면 합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영상감사히 잘봤습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영상 잘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부분 알려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람권한이 있으면 참좋겠네요.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영상 빨리나오면좋겠네요 갈수록 힘들어지네요
임차인도 세금체납여부확인서류 필요함
악질 임차인 너무 많음!!!
감사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공인중개사만 조지는 변경사항이네요.
공인중개사 조질려고 만든거 맞습니다.
내용이 매우 좋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금 및 제반경비, 중개수수료 포함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는 특약을 넣은면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초보 입주장개업 앞두고 있어서요..
영상매일 시청하고 있답니다
혹시 분양권 확인설명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도설명 부탁드려요~
계약후 무효로 한다 해도 이미 돈은 떼이고 결국 소송 걸어야하는데 불가능하지요. 제출 의무에 과태료를 왕 창 부과할 수 밖에요
공인중개사에게 열람권한을 주고
책임도 물으면됩니다.
임대인 서류제출 안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공인중개사에게 책임만 물을게 아니라 권한도 부여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이게 아니라도 임대인에게 제출 안하게되면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계약도 무효화한다면 당연히 제출할 수 밖에요.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이번 합격생인데요. 계약 후 임차인이 확정일자 현황 및 세금 체납 확인한 경우 선순위 보증금 액수가 다르게 많이 설정되어 있고 체납도 되어 있는 상태라고 임차인에게 연락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현명한 응대법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전세사기와 아무런 관련 없이...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이죠.
도대체 뭣들 하는 건지.
개정사항이 진심 큰 실효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뭘해도 나쁜놈들은 다하기 마련인데,,
자료전부 임대인이 전부 준비해오면 편한데
임차인이 확인하려면 임대인동의서도 받아야하고
번거롭습니다.
젤 동감하는 부분이 말미에 말씀하신
계약이 클로징단계 전에 알아야하는데
계약확정되고 작성시에 한다는게 안타깝네요!!!
세금체납정보 천만원 초과시에 입니다
국세지방세체납정보는
주택인경우 -금액무관
상가인경우-1천만원이상 아닌지요
도움되는 영상 늘 감사합니다
임대인이상하면 거래하지말죠
결국 법이 해주는게 뭐예요 임차인이 아무리 알아보고 똑똑하게 굴려고 해도 중개사와 임대인이 작정하면 아무것도 못 피하지 않나요. 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을 해야지 맨날 처앉아서 뭣들 하고 있는건지... 답답... 중개사 입장에선 매번 기준이 바뀌고 양식이 바뀌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개정이라는 걸 아니까 속이 터집니다.
옳으신말씀
가계약전에 물건에 대한 세금체납 확정일자 전입세대연람등 미리 알고 손님한테 브리핑하려면 임대인에게 자료요구를 미리할수밖에없나요?
번거로우니 싫어하겠죠?
열람이 건축물대장처럼 일반인이 쉽게할수없나요?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절대불가죠
4번 임대차 확인사항에 서명부분은 개업공인중개사 란이 두개만 있습니다. 소속이 계약을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어찌해란 말인지 모르겠네요...
소공이 진행을 해도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서명 날인은 개공이 하는 거자나요? 그동안 개공 도장을 소공이 막 찍고 계셨단 말씀은 아니시죠? ^^
@@puhaha-1 그게 아니라 주임사 표준 계약서 마냥 소공 날인 자리도 있어야 하는데 개공만 넣어서 한심하다는 이야기 인거 같습니다
@@puhaha-1바본가
계약갱신 요구권행사여부는 원래매매시에 확인사항 아닌가요?
임대시엔 어떤경우에 적용되는 가요?
공무일 분야. 일하는 사람들이 참. 문제가많다
자영업자가 역시 최고. 엘리트.
소비자를. 향해. 제일.서비스도좋고
철저하게 일을 잘한다
깊이 있는 자료 잘 보고있습니다
위 내용 중 계약서 지참해서 주민센터 방문하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까지 열람이 가능한지 확인차 여쭤봅니다~
그럼 이제는 오피스텔 주거용 이면 이재는 확인설명서를 주거용으로 작성하나요?
전에는 다 비주거용으로 작성 하지 않았나요?
네 이제는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이라고 되어있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라면 주거용으로 해야됩니다.
제발 후스파파가 중개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4번항목은 매매계약때는 활성화가 안됩니다요
매매계약서 써도 확인설명서에는 양식이 버젓이 있더라고요
있지만 활성화가 한방에서 안되요@@yy9849
전자계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체크 안됩니다.
@@수호천사-i4t 맞습니다. 국토부 전자계약서에서도 활성화가 안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형님 국토부 민원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매매계약의 경우
4번 임대차 확인사항에 민간임대 등록여부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여부 2가지를 체크하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공란으로 두고 서명 또는 날인 안해도 된다고 하네요.
아, 확인해 보셨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국토부전자계약으로 매매계약 진행할 경우 민간임대 등록여부는 비활성화 되어서
체크하고 싶어도 못하네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여부만 가능합니다.
법이 깡패네요~
이게 무슨 법이야~
임대인이 전세사기꾼으로 몰고~책상에 앉아 무작위 기준남발하니~~
건축물대장상 업무용오피스텔인데 저는 주거용으로쓴다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한다고했는데 비주거용으로 써줬으면 어떻게되나요??
비주거용으로 써줬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안될텐데요?
중개수수료도 다르고요
제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런체크란이생김으로서 저 신중하게 중개하게되고, 임대차는 금액에 따라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내에 있으면 열람동의만 해도 충분하고, 최우선변제금넘은 금액이면 확정일자부여현황과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구비해서 오시라합니다. 확인설명서는 계약하면서 설명드리구요. 오히려 몰랐던 체납현황이 있을때 계약해지권을 줘버리면 그것을 꼬투리잡아 무분별하게 계약해지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체납이 있으면 갚으면되는것이지 해지권을 주는건 권리남용이 될수 있을듯 합니다.
일하기 점점 힘들어지네요 ㅎ;;
지뢰를 심어놓고 걸려라~ 하는 것 같네요. 잘 살아 남으시기 바랍니다.
법령이나 시행규칙을 살펴보았지만 없네요. 업무용오피스텔이라도 주거용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hoospapa
1.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2. 윗 질문관련 2024.7.10 이전의 규정과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비주거용 확인설명서 써야합니다.
허그에서 반환 보증보험가입목적으로 주거용 으로 썻다가 중개업법 위반으로 처벌(2024.3.5 인천 연수구청)주의
(연수구청 토지정보과 3195)
그리고 국토부령 173조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오피스텔운 은 비주거용으로 써야하고, 위반시 업무정지입니다.
3. 다만 새로 시행령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와관련 또다른 해석의 변경, 처벌규정의 기준이 변경될것으로 예상됩니다.
@@TV-is8qr 넵! 말씀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 정리를 했네요...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hoospapa 한방이나 국토부 전자계약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 확인설명서 작성하라고 되어있습니다.
4:45 매매계약 진행시 계약갱신 요구권행사여부 체크시 현임대인, 현임차인 서명이 필요한가요? 현임차인이 매매계약에 나오라고 하면 매우 번거러울듯
국세지방세체납정보는 보증금 1천만원이상 아니고 1천만원 초과아닌가요??
후스파파님 초보중개사입니다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사항] 에는 무엇을 적어야 합니까?
업무용 오피스텔도 주거용 오피스텔에 체크 하나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약한다면 주거용 확인설명서 사용하셔야 해요~
계약서작성전에 국세.지방세 열람은 안되나요?
현실적으로 힘들죠. 계약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어떤 임대인이 하라고 하겠어요. 계약할때 임대인보고 준비해서 오라고 합니다.
경기도 안전 전세 지킴이 운동에서는 임대인이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계약전에 제출하게 합니다. 국세, 지방세 증명서는 컴퓨터로 일요일 집에서도 뽑을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듣자니 임대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제출의무조항으로 가자는 취지 같은데 그러면 더 임대차계약이 위축될 것 같습니다.
체납 확인 의무 때문에 위축될것을 걱정하기보다 확인 안해서 생기는 피해를 더 우선시 해야죠.
공인중개사의 품위와 존경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행동을해야 합니다. 현재 법을 하는 사람들이 왜 도그등등합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권력없이 법에 맞추어 일을 하는 민생과 밀첩한 전문가입니다.
아고. 전세가지말고. 기냥. 작은거라도 집을사라
니들이 더 한심
1억. 빌리고보태고 부모원조받고
대출끼고
대출이자가 속편하지.
하나가르쳐줄께
돈은 저축하는게 아니라
빌려쓰는거야 바보들아
알아들음?
이거만알면. 도사급임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