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철거 |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 철거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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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4

  • @Gratefulness_Love
    @Gratefulness_Love 2 роки тому +1

    자신이 소유한 층이더라도 건물 외벽은 공용부분이므로 마음대로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이군요!

  • @hahahaha4053
    @hahahaha4053 2 роки тому +1

    오 몰랐던 내용인데 역시 아는만큼 볼 수 있는 거군요!!

  • @꼬부기-y4h
    @꼬부기-y4h 2 роки тому

    간판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게 아니군요... 몰랐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뉴뉴뉴-c5o
    @뉴뉴뉴-c5o 2 роки тому +1

    영상 잘보고 갑니다

  • @lilliiiill1979
    @lilliiiill1979 2 роки тому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층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공용부분이기에 함부로 설치하면 안되는군요

  • @하진숙-z2x
    @하진숙-z2x 2 роки тому +1

    1층 간판을 10층 구분소유자가 철거 청구할 수 있다니....!!

  • @페달-o9o
    @페달-o9o Рік тому

    1) 1층 상가이고 바로 옆 상가에서 인도와 건물 사이의 1m정도되는 공간에 에어간판을 설치하여 측면에서 저희 상가 노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구청에 신고해 보았지만 에어간판이 불법은 맞으나 사유지에 있어 강제철거가 어렵다는 식으로 말하는데요. 제가 직접 옆 상가에 철거를 요청해도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더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까?
    2) 옆 상가가 핸드폰 가게인데 2달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올때 상가 사이 기둥벽에 저희 간판이 있었는데 반반씩 쓰자며 저희 간판을 떼면 자기들이 다시 사이즈를 조정해서 저희 간판을 제작 설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 그때 일처리를 한사람은 직원들이 대표라고 부르며 매일 사진을 찍어 업무보고를 하는 실질적 결정권자인데 사업자 대표는 아닙니다. 이 사람이 계속 응답을 안할 경우 사기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 개인을 상대로 걸어야 하나요? 아니면 핸드폰 가게를 상대로 해야하나요?

  • @hapjo8650
    @hapjo8650 2 роки тому

    건물외벽도 공용부분이네요

  • @goodeye2510
    @goodeye2510 Рік тому

    말도 안되는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