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합니다. 위탁경영이 아니라 "농지임대수탁사업입니다" 위탁경영은 돈을 주고 일꾼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참고하셔서 대처하세요. 1.농지는 자경의 원칙입니다. 농사를 안짓고 노지로 남아있는 농지는 가장 문제가 됩니다. 2..자경을 안할경우는 개인임대차 위탁임대차(농어촌공사) 위탁경영(보수를주고) 세가지경우가 가능합니다. 3.개인임대차는 상속농지, 질병,취학,공직취임등 , 고령노인(60세이상)인 경우 등 아주 제한적으로만 적법하게 인정이 됩니다. 일가친척이나 주변 농민에게 구두로 도지를 받고 임대차하는 것은 농지법상 불법입니다. 알고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누군가가 농사를 짓는다면 발각 될 염려는 없으니 조금씩 적법하게 고쳐나가면 될 듯 합니다. 4.개인간 임대차는 아무리 농사를 오래 지어도 양도세시 비사업용토지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그렇다고 자경을 인정받기는 더욱 힘듭니다.) 5.농어촌공사를 통해 위탁임대가 자경을 면하고 사업용토지로 인정받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적법하게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위탁임대를 하기를 권합니다. 불법 임대차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처분의무명령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6.농지대장으로 변경은 시구읍면에서 직권으로 변경해줍니다. 내가 변경하는 것이 아니니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2022년8.18일부터는 농지의 임대차가 변경이 될 경우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직접해야 합니다. 안하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는 과태료가 300,500만원 있습니다. 7.투기지역에 있는 농지 주인이나 부재지주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적법한 임대차나 위탁경영을 해야 벌금에서 자유롭습니다. 8.농지를 사실분들은 빨리 서둘러서 사야 합니다. 5.18일부터는 실소유자 외에는 농지취득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재촌자경을 따지고 여러 가지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로 농지를 사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아래 블로그를 클릭하면 농어촌공사 지사가 나옵니다. 6.blog.naver.com/selfmadehappy/222640989463 10.네이버에 농지법을 치면 농지법 조문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더 자세한 것은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농지대장 변경으로 찾아보던중 이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 여쭤봅니다 제가 집안에서 내려온땅을 이번에 2년전쯔음에 증여를 받게되었는데 현거주지랑 땅이 많이 떨어져있습니다(거주지 부산 토지 함양 위치) 약 800평정도 되고 전으로 되어있는데 현재는 임대차계약서 없이 집안어르신께서 땅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이럴경우 향후에 과태료 라던지 불이익이있는지 혹은 그럴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하는지.. 사실 땅을 증여만 받고 잘몰라서 여쭤봅니다.. 차후에 토지를 처분할때에도 세금이라던지 불이익을 막기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한 설명과 질문에 성심껏 답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2020년에 답(460평)을 취득하여 일주일에2~3일 다니며 자경을 하고있는데 제가 아직 직장인이라(내년6월퇴직) 농지원부는 만들지 않고 또 밭에다 일반 비닐하우스 한채와 농막(비닐하우스형)을 신고없이 지었는데 질문1.지금이라도 먼저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하는지요 질문2.현밭에 설치된 농막이 나중에 과태료대상이 될것같은데 어떻게 해야는지요 (지금까진 군청에 직원이 왔다갔다해도 제재를 받진 않았습니다) 현재 토지 있는곳에 주소이전도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1.농지원부는 의무가 아닙니다. 단지 농지원부를 만들고 농업경영체등록 그리고 조합원가입을 하면 정말 농업인으로써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료나 농기계 할인등 면세유사용 , 연금 ,보험 할인등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2.농민자격은 직업에 상관없이(공무원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3.비닐하우스는 농업에 필요한 시설이라 농지로 봅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야만 합법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마 비닐하우스라서 직원들이 넘어갔나 보네요 3.자경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향후에 경영체등록과 조합원가입을 통해서 농민으로서 혜택을 누리세요. 혹시 농막을 정식으로 설치할 것라면 신고후 설치하면 됩니다.
토지허가구역내 농지를 올초에 매매계약을 했고 잔금은 4월말경에 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취해야 할게 있을까요? 그리고 3년전 매입한 공부상 임야를 1년전에 개인에게 5년임대해 주었는데 이곳도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입니다. 자그마한 조경수를 심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조언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일일히 댓글 답 올리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장인어른 살아 생전에 5명자녀 공동으로 경상도 토지인 농지를 상속받아 9년째 문제없다가 1년 2개월전 장인별세후 저번주에 처분대상농지결정 청문실시 안내문받았으나 다른 4명의 형제는 이런 안내문 안 받고 제 처만 전라도에 사는 관계로 받은 것 같은데 어찌 의견서를 제출해야될지 막막합니다(현재 농지엔 나무 수십그루 심어져있어요 다른 4형제에게 임대로 해야 될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질문으로 나는 부친 명의의 대지 밭 논 임야를 아직 등기가 없는 상태 에서 경작과리 하고 있으나 등기를 넘겨받지 않은 상속 상태로 농지원부도 없는데 신법에 의하여 농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특조법에 의하여 등기를 내 보려고 시도해 보다가 중단 상태입니다 상속권이 있는 식구들이 너무많아 부결 될지 의문입니다 . 수고하 세요.
20년전에 합의분할에 의한 상속받은 농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상속해주셨고 현재 각자 토지소재지가 이닌 타지에 살고 있으며 농지원부는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나이에 상속받아 아무 대처가 없었습니다 현재 지인이 임대차 계약없이 구두 합의로 경작하고 있습니다 농지대장전환 안내장을 받아보니 잘못된부분 있으면 변경하라는데 토지소유자 명으로 농지원부 변경신고를 하고 지인과 임대차계약을 작성 신고 하면 되나요? 위탁경영 계약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지목 임야는 위에사항 해당안되는지요 아니면 무엇을 어떻게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임대차 계약을 쓰시고 농지대장에 자경이 아니라 임대차로 변경신고 해야 합니다. 5.18일부터는 신고 안할경우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하면 더 좋습니다. (재촌자경을 못 할 경우) 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 가서 지사를 찾아서 위탁임대차 하세요
선생님.. 평생 농사를 지으신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땅 300평 이상을 증여 후 저 이름으로 농지원부 만들고 경영체등록하고 조합원에도 가입 후 직장을 다니며 농사를 지을예정인데요.. 근로소득이 3700이 넘으면서 농사를 지을경우 기존 사업용토지가 비사업용토지로 바뀌나요? 사업용 토지로 유지될려면 임대를해야됩니까?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질문드립니다. 20년전 시아버님이 시골 밭(도로가 없는 맹지) 을 500평가량 남편한테 증여해주신후. 부모님이 경작하고 사시다 4년전 돌아가셔서 현재 남편이 주말마다 가서 가꾸는데요. 주소이전도 안하고있어요. (밭 한쪽에 집이 지어져있고요. 수도. 전기 다 들어와요 ) 집 뒤에 나무 몇그루 심어져 있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직불금이 농지원부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데 혹 저희가 해야되는게 어떤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부모님 께 받은거라 아무것도 몰라요
1.모든 농지는 경작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경작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재촌을 안하더라도 농사만 지으면 무방합니다. 3.농사의 범위는 매우 큽니다. 4.혹시 다른 분이 농사를 지을경우(임대차,소작)는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과태료처분) 5.임대차는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6.농민의 자격을 득하고 싶을 경우, 경영체등록을 하고 조합원 등록을 해야 합니다. 7.지금처럼 지내도 문제 없습니다.(자경하신다면)
2010년 농지(전) 을대략 150km 떨어진 곳에 지인과 함께 공동 명의로 구입( 1600제곱미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각각 반으로계산 하여 (800제곱미터) 목적은 주말 농장 으로 했으며 저는 계속 주말 농사를 땅의 반 정도( 정확한 경계없이) 를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인 몫인 나머지 반정도는 인근 마을에 사는 농민에게 임대 계약 없이 농사를 하게 하고있습니다.1번 )농지법 개정에 따른 제가 취해야 할 것을 무엇인지요 ? 2) 지인은 현재 농사하고 있는 분에게 어떠한것을 해야 개정 농지법에 위배 되지않으며 공동명의로된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좋은 정보에 감사드리며 ...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일 이전에 소유된 농지는 상관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1976년도에 제가 제3자로부터 매수한 농지의 근거서류가 있어요 .... 그 농지는 청주시 지역이고 저는 수원시에 거주자 입니다..,, 현재는 고향 마을 아는 동생이 아무 조건업이 사용하고 있어요 ... 저는 무엇을 작성해야 하나요 농지면적은 500여평 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부모님 집안쪽에 농지를(260평정도) 제가 증여를 받았는데요 거주는 같이 하지 않고 차로 1시간 거리라 주말에 가서 농사일 같이 하고 있긴 한데 농지법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지라 제가 따로 신고해야되고 그런게 있을까요?? 집안에 땅이 있어 부모님이 농사는 계속 짓고 계신 상태구요 며칠전 부모님께 직불금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다며 말씀하시던데 그런것도 전 잘 모르는데요 부모님이 계속 농사를 지으시고 직불금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증여받은 농지를 증여해준 부모님께 임대차계약을 할수도 있나요?(불법은 아닌지) 합법적으로 하려면 제가 주말에 가서 자경하는걸루 하고 직불금 신청은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런경우엔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서류라든지 그런게 있을까요??ㅜ 모르는게 투성이라 넘 어렵네요
안녕하셔요 법이 개정 된후에 저희에게 유리 하거나 개정이후에도 바뀌지 않은 사항에서 땅을 구입하려 합니다 지역은 시흥시예요 1억 안밖선에서 지역은 어디가 좋으며 어떤땅 을 몇평를 구입해야 유리 한지1~10 까지 전문가에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아낌없이 부탁드립니다 그중 제가 참아 고르겟습 니다
아 그렇네요. 일단 나무가 있으면 자경의 의무가 없으니, 농사를 안지어도 맘은 편할 듯 합니다. 일단은 나무를 캐가라고 하시고요 , 농사를 지을 마음이 없으면 그냥 둬도 될 듯 합니다. 그래도 잡풀등을 제거해서 밭을 장 정리해주세요. 그래야 신고나 적발이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일단 소명 할 근거는 있으니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지금 동생들과 농지상속 협의분할 중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1월 말까지) 제가 상속받을 농지의 일부는 3년이내 매매예정(부모님의 자경8년 인정 혜택받기 위해), 일부는 농업인인 동생에게 임대차계약해서 맡길 예정 입니다. 1.상속받을 농지의 농지대장은 자동으로 생성되는지? 2.상속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등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차후 매매를 위해 지금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3.농업경영체등록은 농지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농사를 짓는 동생이 하면 되는지 4.3년이상 보유하다 매매할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지금부터 해두어야 사는 것이 있는지 질문이 많네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농지대장전환에 따른 안내문을 받았는데 2003년도에 밭이랑 답을 임대하고 농사를 4년정도하고 이사를 갔어요 농사안한지 14년? 쯤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가니까 농사 짓고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농사 지을때는 직불금을 받았는데 안 지을때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농사원부를 폐기하려고하는데 벌금이나 제재가 있을까요 ?
사장님, 농지법 시행령제8조(농지의 위탁 경령)에 관헤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거주지에서 30KM이내에 농지를 갖고 있으며 벌서 15년이상 자경해 왔으나 현재 나이가 90이넘었으며 또 군에서 부상한 상처로 상이5굽을 받았으며 현재 고칠수 없는 병으로 하체를 사용하기 어려워 작년부터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진단서와 국가 유공상이증명서를 제추라여 대리경작(고용관계)을 하여도 농지법 시행령제8조의 위탁경령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지법상 가능한 위탁경영은 질병의 사유와 자기노동력부족으로 1/3은 내 노동력(또는 1년중30일을 농사에 종사) 을 사용하면서 일부위탁경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령의 자경농민의 경우 개인인대차도 가능합니다. 재촌이시니 위탁경영을 통한 자경을 시도하거나 임대차를 통해서 자경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정정합니다. 위탁경영이 아니라 "농지임대수탁사업입니다" 위탁경영은 돈을 주고 일꾼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참고하셔서 대처하세요.
1.농지는 자경의 원칙입니다. 농사를 안짓고 노지로 남아있는 농지는 가장 문제가 됩니다.
2..자경을 안할경우는 개인임대차 위탁임대차(농어촌공사) 위탁경영(보수를주고) 세가지경우가 가능합니다.
3.개인임대차는 상속농지, 질병,취학,공직취임등 , 고령노인(60세이상)인 경우 등 아주 제한적으로만 적법하게 인정이 됩니다. 일가친척이나 주변 농민에게 구두로 도지를 받고 임대차하는 것은 농지법상 불법입니다. 알고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누군가가 농사를 짓는다면 발각 될 염려는 없으니 조금씩 적법하게 고쳐나가면 될 듯 합니다.
4.개인간 임대차는 아무리 농사를 오래 지어도 양도세시 비사업용토지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그렇다고 자경을 인정받기는 더욱 힘듭니다.)
5.농어촌공사를 통해 위탁임대가 자경을 면하고 사업용토지로 인정받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적법하게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위탁임대를 하기를 권합니다. 불법 임대차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처분의무명령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6.농지대장으로 변경은 시구읍면에서 직권으로 변경해줍니다. 내가 변경하는 것이 아니니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2022년8.18일부터는 농지의 임대차가 변경이 될 경우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직접해야 합니다. 안하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는 과태료가 300,500만원 있습니다.
7.투기지역에 있는 농지 주인이나 부재지주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적법한 임대차나 위탁경영을 해야 벌금에서 자유롭습니다.
8.농지를 사실분들은 빨리 서둘러서 사야 합니다. 5.18일부터는 실소유자 외에는 농지취득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재촌자경을 따지고 여러 가지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로 농지를 사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아래 블로그를 클릭하면 농어촌공사 지사가 나옵니다.
6.blog.naver.com/selfmadehappy/222640989463
10.네이버에 농지법을 치면 농지법 조문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더 자세한 것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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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합니다
@@신영길-o1d ?
LH사건땜에 가난하고 순박한 시골 노인들 땅 사고 팔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뭐가 이리 복잡한지 모로겠네요.
그러네요
문재인 적폐가 농어촌공사를지주로해서 소작농으로만드려는 문재인공산당
시원시원하게 유익한정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농6년차 많은도움이 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저도 귀농준비중입니다. 세종에서 일하는데 공주로 귀농하려구요. 어디셔요?
@@JPelephant 귀농요?, 세종이나 공주나 거기서 거기 ㅎㅎ
저두요
설명의 잘하시네요 영상감사합니다 몸건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요즘 올려주시는 농지에 관해서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 받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열공하겠습니다
가지런히 정리된 영상
늘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알기쉽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구독 신청합니다.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공유부탁드립니다.
위탁경영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임대수탁사업"입니다. 정정합니다. 위탁경영은 일정의 돈을 주고 농업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맞기는 사업형태입니다.
선생님의 상세한 설명 👍👍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개정된 농지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농지대장 잊지마세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자경을 하는 농민에게 정부가 퇴비나 비료 세금 등등 많은 복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경을 하고 싶은 분들 농지소유할수 있는 그날까지 화이팅하세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정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상내용 좋았습니다~
굿
빠른정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공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업인 등록안하고 혜택도 안받으면 어찌되나요? 소유권만 있는 생.전인데 수백년간 임야화 되있어서 앵지에 돌밭, 분묘, 거목들.으시시~차도 못들어감.
농지라 관리하셔야죠~~^^
그럼 가족은 두필진데 따로 나눠야하는지 논농사 한필지는 배우자가 짓고 또 한필지 밭농사는 제가짓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감사 합니다.
영광입니다.
차리리 기존 농민은 예외한다던가 하면 이해하겠는데
공직자 정치인 때문에 공무원들이 떔빵식 행정하고 있네요
귀한정보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농지대장 변경으로 찾아보던중 이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 여쭤봅니다
제가 집안에서 내려온땅을 이번에 2년전쯔음에 증여를 받게되었는데 현거주지랑 땅이 많이 떨어져있습니다(거주지 부산 토지 함양 위치) 약 800평정도 되고 전으로 되어있는데 현재는 임대차계약서 없이 집안어르신께서 땅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이럴경우 향후에 과태료 라던지 불이익이있는지 혹은 그럴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하는지.. 사실 땅을 증여만 받고 잘몰라서 여쭤봅니다.. 차후에 토지를 처분할때에도 세금이라던지 불이익을 막기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여는 매매나 마찬가지입니다. 농지법상으로는 농어촌공사(부산지사)를 통해서 임대차 하는것이 정상입니다. 지주에게도 도움이 되구요. 어렵더라도 차차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 하세요. 조만간 농지법 다시 올리면 그때 공부하세요
^^선생님좋은정보말씀감사합니다요!선생님저는벼농사1121평짓고있습니다!7월말까지관할읍사무소산업계부서에가서별도로농지대장신고를따로해야되나요?선생님^^
아닙니다. 자동으로 됩니다. 임차인변경시 신고하면 됩니다
실전토지 도움 많이 받고있어요
보는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개별 등기가 안되서 농지대장을 만들수가 없는데요
농지대장 발급받는게 의무사항인가요 ? 혹시 땅을 팔때 농지대장이 없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농지대장 관리에 대한 의무가 있지요
농지 임대차가 생기거나 비닐하우스등 만들면
농지대장에 신고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농지원부는 되어 있는데요
경영채는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시골땅에은4 00 여평이고요
현재 나무가 심겨있는데
수양버들이 마니 났어요
선생님 답좀 요망합니다
LH공사 직원들의 도둑질같은 투기로 인해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구만.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하는 LH공사 직원들 때려잡으랬더니 수많은 소농들이
피해를 보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꼬!!
맞습니다
문재인적폐를 때려잡아야한다 농민들 사유재권행사를 못하게막아놓는 쓰레기악법 적폐다
구독좋와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상세한 설명과 질문에 성심껏 답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2020년에 답(460평)을 취득하여 일주일에2~3일 다니며 자경을 하고있는데
제가 아직 직장인이라(내년6월퇴직) 농지원부는 만들지 않고 또 밭에다 일반 비닐하우스 한채와 농막(비닐하우스형)을 신고없이 지었는데
질문1.지금이라도 먼저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하는지요
질문2.현밭에 설치된 농막이 나중에 과태료대상이 될것같은데 어떻게 해야는지요
(지금까진 군청에 직원이 왔다갔다해도 제재를 받진 않았습니다)
현재 토지 있는곳에 주소이전도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1.농지원부는 의무가 아닙니다. 단지 농지원부를 만들고 농업경영체등록 그리고 조합원가입을 하면 정말 농업인으로써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료나 농기계 할인등 면세유사용 , 연금 ,보험 할인등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2.농민자격은 직업에 상관없이(공무원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3.비닐하우스는 농업에 필요한 시설이라 농지로 봅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야만 합법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마 비닐하우스라서 직원들이 넘어갔나 보네요
3.자경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향후에 경영체등록과 조합원가입을 통해서 농민으로서 혜택을 누리세요. 혹시 농막을 정식으로 설치할 것라면 신고후 설치하면 됩니다.
만은것을배우고있네요.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토지허가구역내 농지를 올초에 매매계약을 했고
잔금은 4월말경에 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취해야 할게 있을까요?
그리고 3년전 매입한 공부상 임야를 1년전에 개인에게 5년임대해 주었는데
이곳도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입니다.
자그마한 조경수를 심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조언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지는 경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야는 농지법과 무관합니다.
자경이 불가능하면 합법적인 서면으로 된
임대차, 위탁경영을 하면 됩니다
선생님 일일히 댓글 답 올리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장인어른 살아 생전에 5명자녀 공동으로 경상도 토지인 농지를 상속받아 9년째 문제없다가 1년 2개월전 장인별세후 저번주에 처분대상농지결정 청문실시 안내문받았으나 다른 4명의 형제는 이런 안내문 안 받고 제 처만 전라도에 사는 관계로 받은 것 같은데 어찌 의견서를 제출해야될지 막막합니다(현재 농지엔 나무 수십그루 심어져있어요 다른 4형제에게 임대로 해야 될지??)
네. 그렇네요.
불법임대차는 처분의무명령 가능합니다.
소명하면 될듯합니다.
일단 농사를 형제들이 짓고 있었으니까요.
식구들이 농사를 지어서 안해도 되는줄알았다
위탁임대를 맡기겠습니다
하고 소명하세요
형제분과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으세요.
서세명님 전화한번 주셔요 ,,,, 검찰에서 편지 온것 보내주세요. 010-2275-6213
@@JPelephant ㅇ
@@김옥경1525 감사드립니다
동영상시청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92년에 한지번에 남매가 상속받은 토지를 임대를 주어 남매중 한사람이 농사짓고 있는데 농사 안짓고 임대해준 사람은 세금이 많이 내나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질문으로
나는 부친 명의의 대지 밭 논
임야를 아직 등기가 없는 상태
에서 경작과리 하고 있으나
등기를 넘겨받지 않은 상속
상태로 농지원부도 없는데
신법에 의하여 농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특조법에 의하여 등기를 내
보려고 시도해 보다가 중단
상태입니다 상속권이 있는
식구들이 너무많아 부결
될지 의문입니다 . 수고하
세요.
제 전문이 아닌 질문이네요 ㅠㅠ
변호사님과 상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려운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 2010년 쯤에 상속 받은 밭(600평정도)이 있는데 일부는 산소로 쓰고 있습니다.거리가 있고 그동안 방치되어 나머지 부분은 나무가 우거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다시 경작을 해야하나요
모든 농지는 경작의 의무를 가집니다.
저는 30키로 거리에 벼농사를짖는데 400평정도 논갈고 모내기밑 수확까지 농기계를갗춘 친구에 게 도움빋아 농사짖는데 상관없는거죠 공직에 있는분들이 사고는처놓구 실제 성실희 농사짖는사람들이 복잡하게 했군요
네 맞습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만들지 않았던 사람들은 농지대장이 어떤식으로 발급이 될까요? 정부에서 자동으로 농지대장을 만들어 놓고 향후 임대차계약 등의 관계가 변동이 될때 신고해야 하는걸까요?
농지대장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임대차가 생기거나 변경시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필지별 농지대장신고 했습니다.
지번으로 항공사진조회후 현농사상황확인하구요. 농작물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농작물기록하구요. 농사 잘지으라고 하데요.
땅구입한지가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 땅을 판 주인이 계속 마늘농사 짖고 있어요 저희는 집이 타지역이구요 무상으로 그냥 농사 짖고 있는데 이제 어텋게 해야 되는지요? 300평이 못됩니다
지금은 300평이상 경영체등록 된 농지만 먼저 조사중입니다. 일단 임대차계약서를 서류로 만들어서 보관하거나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20년전에 합의분할에 의한 상속받은 농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상속해주셨고
현재 각자 토지소재지가 이닌 타지에 살고 있으며 농지원부는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나이에 상속받아 아무 대처가 없었습니다
현재 지인이 임대차 계약없이 구두 합의로 경작하고 있습니다
농지대장전환 안내장을 받아보니 잘못된부분 있으면 변경하라는데
토지소유자 명으로 농지원부 변경신고를 하고
지인과 임대차계약을 작성 신고 하면 되나요?
위탁경영 계약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지목 임야는 위에사항 해당안되는지요
아니면 무엇을 어떻게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임대차 계약을 쓰시고 농지대장에 자경이 아니라 임대차로 변경신고 해야 합니다.
5.18일부터는 신고 안할경우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하면 더 좋습니다. (재촌자경을 못 할 경우)
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 가서 지사를 찾아서 위탁임대차 하세요
@@JPelephant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2월28일까지 변경신고 할게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된후 농어촌공사 위탁임대차계약서 작성 신고 하면되나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위탁경영도 어떠한 계약서로 작성하여 신고 해야는지요..
그리고 자경을 하고 안하고 토지소유주에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까요?
자경을하다가 관리상으로 이번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좋은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lh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땅투기한것만처벌하면돼지, 왜죄없는농민까지 다죽일려고 이러나!
맞습니다
항시강의 감사하게 잘듣고있슴니다 지금은 세입자가농사를 짓고있고 내년이나내후년에 건물을지으려고 하는데 농어촌공사에계약안하고올해세입자하고 계약서 작성해서 넘어가면단속 걸리지 않을까요
적격적인 다속은 안할듯 합니다. 관외거주자가
아니고 경작만 한다면~~
시골에 엄마가 연세가 있으셔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밭이 있는 데
혹시 어떤 종류의 나무를 심어야하나요
임차나 전용하지 않으면 그냥 놔 두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세가 많으시면 임대차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냥 두면 일단 농지법상 처벌 대상이긴 합니다. 너무 급하진 않으니 잘 상의 하세요
선생님..
평생 농사를 지으신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땅 300평 이상을 증여 후 저 이름으로 농지원부 만들고 경영체등록하고 조합원에도 가입 후 직장을 다니며 농사를 지을예정인데요..
근로소득이 3700이 넘으면서 농사를 지을경우
기존 사업용토지가 비사업용토지로 바뀌나요?
사업용 토지로 유지될려면 임대를해야됩니까?
아니에요~~^^
8년 자경으로 감면을 받으려 할경우
농민자격을 갖추어도 소득ㅇㅣ 높은 기간은
그 기간에서 제외 됩니다.
재촌자경을 안할경우 비사업용으로 판단
합니다.
이런경우 농지원부를 만들수 없지요? 그럼 농지대장 만들때 뭘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질문드립니다.
20년전 시아버님이 시골 밭(도로가 없는 맹지) 을 500평가량 남편한테 증여해주신후. 부모님이 경작하고 사시다 4년전 돌아가셔서 현재 남편이 주말마다 가서 가꾸는데요. 주소이전도 안하고있어요. (밭 한쪽에 집이 지어져있고요. 수도. 전기 다 들어와요 ) 집 뒤에 나무 몇그루 심어져 있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직불금이 농지원부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데 혹 저희가 해야되는게 어떤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부모님 께 받은거라 아무것도 몰라요
1.모든 농지는 경작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경작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재촌을 안하더라도 농사만 지으면 무방합니다.
3.농사의 범위는 매우 큽니다.
4.혹시 다른 분이 농사를 지을경우(임대차,소작)는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과태료처분)
5.임대차는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6.농민의 자격을 득하고 싶을 경우, 경영체등록을 하고 조합원 등록을 해야 합니다.
7.지금처럼 지내도 문제 없습니다.(자경하신다면)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상속 받은땅 자경 안한사람은 뭘 신고 해야 하나요?
임대차 신고요
과연정부가 서민들을위한게아니고 세금띁어가는거머리 같아요. 말이냐 농민드를위한거라지만 뒤에선세금뜯어가려고 정책쓰는거밖에안보이내요.
농지를 부부간의 임대차 계약이 성입되나요?
농지소유자는 남편이고
농업인은 배우자 가 농사짓고 직불금을 받고있습니다
가능할듯 하네요~~^^
같은 세대면 농지원부가 세대별로
발급이 되서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한필지에 공유지분이 있을경우 지분별 경계를 표시해야 하나요
새롭게 농지를 공유로 구매시에 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농취증이 나옵니다.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데,현황은 전으로 경작하는 경우도 신곤를
안해도 됩니다
농지법 49조의2에서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변경신청 하라고 되어 있는데
비닐하우스 설치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JPelephant 아 ,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농지소재 면사무소에 비닐하우스 설치했다고 신고하면 되겠죠?
100평인경우 농지대장으로 신청해야 해야 하나요
아님 그냥두면 되는가요??
우리100병에 과수농사 지어 우리가 다먹고있거던요
이제 100도 비로 거름살때혀택볼수있는가요?
그냥 두면 농지대장이 만들어집니다. 자경하시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농업인 자격은 없어서 혜택을 못 받습니다.
@@JPelephant
2016년 땅살때 농사짓는 뭐
농사자격증인가 발부해야
명의이전된다고 해서 100평 주말농장으로 만들어서 농사지을수있는자격증 뭐 만들어서 이전했습니다 제가 농사는짓지만
농지청에서는 제가농사짓는지 안짓는지 잘모를수도 있습니다
뭐사진영상찍어 발부한적 없어니
그래도 그냥있으면 되는지요?
혹시 그냥있다가 300만원벌금 나올까봐서요
제가농사지어면 농지대장 신청 안해도
절대로 벌금은 없는가요
농지대장 신청 안해도
그냥넘어가면 저는좋지요
뭐비료 테비 농사에필요한거 구매할때 할이 되는지요
300평아니라도 한필지당으로 하니 농사용구매에는 할이이되리라 싶은데 어떻습니까
농협 은행 옆에서 다 팔거던요
실제 농업직불금 부정수급은 적발하기가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자경하는 임차인이 직불금 수령 후 토지 소유주에게 사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은 적발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토지 소유주의 직불금 부정수급이 이루어집니다.
직접 받는 경우는 얼마 안될겁니다.
아~~ 그럴수도 있겠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토지. 임야인데요
60대 중반이고 농사도 한번도 안지어본지라
어찌 할수가없는데
어떻해야 현명할까요?
현재 휴경 상태는 10년 넘었습니다
주변 친척이 짓겠다고하는데~
구두로 하면 안된다고하니~
언제까지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지목이 임야이고, 경영체등록이 안되어있으면 농지가 아닙니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농지가 아니라서 경작의 의무가 없어요.
@@JPelephant 산말고도
논. 밭이 많이 있습니다
고향에2필지있느데 현재 농지원부에 임대차가 기재돼있느데 대장으로 바뀔면 신고해야 하나요?
그대로 이관이 됩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신고하세요
농지원부가 농지 대장으로 바뀌어도 300평 미만 경작자는 조합원도 될 수 없고 경영체 등록도 할 수 없어서 거름, 비료 등을 저렴하게 농협에서 구입할 수 없고 여러 혜택을 종전처럼 받을 수 없습니까? 궁금합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 294평 경작자
네 맞습니다. 비닐하우스 시설 330제곱을 해서(1천만원정도 소요) 농민자격을 든하거나
추가로 10평정도 토지를 사야 경영체등록이
가능합니다
결국엔 ㅡ농민들이 ㅡ손해 보는 제도 ㅡ땅값 떨어지는규
감사합니다
저희는 질병 으로 4년전 주소 이전하였고 4년동안 3년 또 1년 임대주어 농사하게했는데
이번 농지원본을 떠보려하니 주소이전으로 농지원본이 없어졌는데 ᆢ어떻게해야하나요?
농지원부는 임차인에게 나오거든요. 농사를 짓는 사람요. 이제 농지대장으로 바뀌니 궂이 만들지
말고 경영체등록을 하세요
자경10년후 임대주고 이농하였습니다 현재농지원부는 자경으로 돼있고요 임대차계약은 하지않았습니다 올해 매도예정인데 농지원부를 임대로 바꿔야하나요?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도 써야하나요?매도시에 불이익당할까봐 걱정입니다
네 그럴수도 있으니 임대로 바꾸시는것이
매도시 농취증 발급으로 현장확인등으로
발각되면 과태료 처분 될수도 있을듯
하네오ㅡ. 초기다보니
2002년도 친정엄마에게 590평 3형제가 증여를받아 언니 두분은 농사지을 형편이 안되어서 제가 언니들께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것도 각자 몫으로 농지대장에 등재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임대차계약되로 농사를 지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항상건강하세요
농지대장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주말체험영농으로 하시는 거죠~?
문제 없을듯 하네요
설명 감사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는 제가 혼자서 농사를 지었는데 앞으로도 혼자 그냥농사를 지어도 되는지요
농지대장은 어디에가서 발부받아야하나요?
1.구청.동사무소중어디에서
2.150평도 가능한지요?
3.현재 주말농장으로 영농하고 있읍니다.
그냥 있으면 되겠습니다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여 대표님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이준영올림
감사드립니다
2010년 농지(전) 을대략 150km 떨어진 곳에 지인과 함께 공동 명의로 구입( 1600제곱미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각각 반으로계산 하여 (800제곱미터) 목적은 주말 농장 으로 했으며 저는 계속 주말 농사를 땅의 반 정도( 정확한 경계없이) 를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인 몫인 나머지 반정도는 인근 마을에 사는 농민에게 임대 계약 없이 농사를 하게 하고있습니다.1번 )농지법 개정에 따른 제가 취해야 할 것을 무엇인지요 ? 2) 지인은 현재 농사하고 있는 분에게 어떠한것을 해야 개정 농지법에 위배 되지않으며 공동명의로된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은 농지원부 나온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입니다
주말농장은 농사를 누군가 하면 별 문제 없어보입니다만. 정확한 규정이 안나왔어요
주말체험용도 재촌자경 해야 사업용으로 인정 받습니다
공동명의 문제 없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작년에 200평 농취증으로 발급받고 매수했는데
저같은 경우 또 따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사자말자 머가 바뀌니 모르겠어요
주말에가서 농사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
잘 알려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1). 2022.2. 지금부터
신청.변경등 할수 있습니까?
2).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농지원부를 보내준 사무소로 가면 됩니다.
네이버에 농어촌공사 검색 농지소재지 지사 전번을 찾으세요. 전화하시면 됩니다
저는 울산 사는데 11년전에 강릉토지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동네주민분이 경작하고 있는데 농지대장만들고 임대차계약해야하나요? 지금은 받는거없이 그냥 주고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답이 있어요.
여러번 들어보세요
좋은 정보에 감사드리며 ...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일 이전에 소유된 농지는 상관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1976년도에 제가 제3자로부터 매수한 농지의 근거서류가 있어요 .... 그 농지는 청주시 지역이고 저는 수원시에 거주자 입니다..,, 현재는 고향 마을 아는 동생이 아무 조건업이 사용하고 있어요 ... 저는 무엇을 작성해야 하나요 농지면적은 500여평 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부모님 집안쪽에 농지를(260평정도) 제가 증여를 받았는데요
거주는 같이 하지 않고 차로 1시간 거리라 주말에 가서 농사일 같이 하고 있긴 한데 농지법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지라
제가 따로 신고해야되고 그런게 있을까요??
집안에 땅이 있어 부모님이 농사는 계속 짓고 계신 상태구요
며칠전 부모님께 직불금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다며 말씀하시던데 그런것도 전 잘 모르는데요
부모님이 계속 농사를 지으시고 직불금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증여받은 농지를 증여해준 부모님께 임대차계약을 할수도 있나요?(불법은 아닌지)
합법적으로 하려면 제가 주말에 가서 자경하는걸루 하고 직불금 신청은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런경우엔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서류라든지 그런게 있을까요??ㅜ
모르는게 투성이라 넘 어렵네요
302.5평이하는 주말체험용으로 농민이 아니라 개인이라서 직불금 안나옵니다. 주말에 가시면
자경으로 처리하세요
임대차계약서가 공장임대등을 임차시 작성하는 형식과 같은 서류로 가능한지요 그리고 부동산중계사 없이 자체계약을 해도되는것인지요 감사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면사무소에 비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간 임대차는 농지법상 불법입니다
아래 블로그 보시고 위탁경영 맡기세요
m.blog.naver.com/selfmadehappy/222640989463
안녕하셔요 법이 개정 된후에 저희에게 유리 하거나 개정이후에도 바뀌지 않은 사항에서 땅을 구입하려 합니다 지역은 시흥시예요 1억 안밖선에서 지역은 어디가 좋으며 어떤땅 을 몇평를 구입해야 유리 한지1~10 까지 전문가에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아낌없이 부탁드립니다 그중 제가 참아 고르겟습 니다
땅은 근처 부동산에서 의뢰하세요 시세를 몰라요 다른지역은
그럼 답.전을 구매를 하려면 8월이후에 매매 하는것이 좋을까요?
8월 이후에는 농취증 심사가 까다로우니
실소유자(농사지을생각,재촌자경)는
8월 이후가 좋고, 투자자는 빠를수록 좋아요
앞전주인한데 2년전에삿는데 나무산수싶엇는데계약기간 나무을언케가는데어찌하면 좋을 까요
아 그렇네요. 일단 나무가 있으면 자경의 의무가 없으니, 농사를 안지어도 맘은 편할 듯 합니다. 일단은 나무를 캐가라고 하시고요 , 농사를 지을 마음이 없으면 그냥 둬도 될 듯 합니다. 그래도 잡풀등을 제거해서 밭을 장 정리해주세요. 그래야 신고나 적발이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일단 소명 할 근거는 있으니 다행입니다.
일반인의 수요는 줄지 몰라도 기반공사가 비싸게 신나게 사들이 잖아요
네. 위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요
세종은 상관없이 가격이~^
지난해부터 자가농지
100평 임대농지198평
에 약 70평의비닐하우스
농사를짓는데 농지대장
신고 대상인가요?
농지대장은 직권으로 시구읍면에서 만듭니다.
신고 대상 아닙니다
국민을 보호해주는 법이 아닌 이제는 갈수록 팍팍하게만 느껴지는건 나만 그런걸까요?
ㅠㅠ
특별조치법으로 논과밭을 할아버지가남편한데 증여해준지기 20여년이 넘었고. 시어머니가농지원본 만들어서 지으시다가 다른분한데 토지를 주고 어머님이 토지세를 받고 경북예천 지보면 송평리에혼자살고 계신데 . 등기권리자도 불이익받나요.
넘 어렵네요. 농지는 원래 등기자 즉 소유자가
자경해야합니다. 아니면 임대나 위탁경영을 하면 되는데, 임대차는 농지법상 대부분 개인간 임대차를 불법으로 봅니다.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농지를 부부 공동으로 구입 했는데
농지원부는 남편으로만 되어있습니다
저도 농지원부 만들어야 법에 저촉이 안되나요
참고로 저희 부부는 주소지가 다릅니다
소심하게 질문드립니다
전혀 아닙니다. 경작을 안하면 문제가 됩니다
결국 농지의 거래가 얼어붙어 가격이 떨어져 농민만 손해보게 되었네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럴듯 합니다.
안녕하세요~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지금 동생들과 농지상속 협의분할 중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1월 말까지)
제가 상속받을 농지의 일부는 3년이내 매매예정(부모님의 자경8년 인정 혜택받기 위해), 일부는 농업인인 동생에게 임대차계약해서 맡길 예정 입니다.
1.상속받을 농지의 농지대장은 자동으로 생성되는지?
2.상속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등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차후 매매를 위해 지금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3.농업경영체등록은 농지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농사를 짓는 동생이 하면 되는지
4.3년이상 보유하다 매매할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지금부터 해두어야 사는 것이 있는지
질문이 많네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1.네 2.아니요3.네4.개인임대차가 가능하지만 3년이상 지날경우 사업용으로 인정 받으려면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빠른 답변감사드립니다~
4번의 경우
동생과 임대차계약서 작성후 임대하다가 상속개시후 4년차부터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하는 경우와
상속등기후 바로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하는 경우 차이가 있을까요~?
이번 청년후계농되었ㄴ.ㄴ데요 지역에 농지은행에 농지자체가 안나와서 인근 아는분에 농지 임대하려합니다.. 이것도 불법인가요
농지법으로 따지면 상속농지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불법입니다
@@JPelephant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지대장전환에 따른 안내문을 받았는데
2003년도에 밭이랑 답을 임대하고 농사를 4년정도하고 이사를 갔어요 농사안한지 14년? 쯤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가니까 농사 짓고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농사 지을때는 직불금을 받았는데 안 지을때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농사원부를 폐기하려고하는데 벌금이나 제재가 있을까요 ?
농지는 자경 원칙입니다. 지금 농사하는분과
농어촌 공사를 통해 위탁경영을 하면 됩니다.
지금은 과태료 없어요
m.blog.naver.com/selfmadehappy/222640989463
아래 블로그 참고하세요
사장님, 농지법 시행령제8조(농지의 위탁 경령)에 관헤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거주지에서 30KM이내에 농지를 갖고 있으며 벌서 15년이상 자경해 왔으나 현재 나이가 90이넘었으며 또 군에서 부상한 상처로 상이5굽을 받았으며 현재 고칠수 없는 병으로 하체를 사용하기 어려워 작년부터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진단서와 국가 유공상이증명서를 제추라여 대리경작(고용관계)을 하여도 농지법 시행령제8조의 위탁경령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지법상 가능한 위탁경영은 질병의 사유와 자기노동력부족으로 1/3은 내 노동력(또는 1년중30일을 농사에 종사) 을 사용하면서 일부위탁경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령의 자경농민의 경우 개인인대차도 가능합니다. 재촌이시니 위탁경영을 통한 자경을 시도하거나 임대차를 통해서 자경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농막을조립으로지으려고하는데ㅡ필요한서류는요
농막은 다른 법령은 없구요. 가설건축물신고를 해야 합니다. 담당행정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도면이 필요합니다. 약식도면요.. 가설건축물신고 검색하시면 많이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있는데 경영체는 신청 안했는데 해야되나요? 농사초보라 시고모님이랑 감자,양파,대파등 작물 조금씩 심어 수확하는데 제가 직장도 다녀서 일주일에 한두번가서 농사하는데 시간도 없고 잘몰라 신청안했거든요.
농지원부가 있으면 경영체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사철에 경작을 한후 신청하면 현장확인후 해줍니다. 국립농산품질관리원 www.naqs.go.kr/main/main.do 여기가 담당입니다. 주소지 맞게 가서 신청하세요
임대차계약을 하면 그계약기간은 본인이 자경한 기간으로 인정이되나요?
아닙니다. 임차인이 농업인이 됩니다.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8년이상
하면 사업용으로 인정됩니다. 10% 중과가
없어요
농지은행에가서 임댸인과 임차인이 계약서 작성하고 난뒤 직불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인중 누가 신청할수있나요
당연히 임차인입니다
농지은행에 2월에 임대하였는데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어디에다가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단지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읍면소재지에 임대차확인대장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의무가 5.18일부터 법제화 되었어요. 안하면 과태료 있어요
이천년에 모녀가517평을 공동명의로 2분에1씩 상속받았는데요 농지은행에다 임대차계약신청 해야하는지요
자경 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농지원부 발급 받았고 경영체 발급 후 경영체 3년 지나서 재발급 했습니다 농사 짓고 있으면 농지대장을 또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좀 이해가 안가네요
네 한번만 신청하세요
1필지(1,135평) 인데요, 그중 400평 정도만 임대 해줄수가 있나요? 가능하다면 임대차 계약서에는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가능합니다. 계약서 보다 현장에서 정확한 경계를
만들면 됩니다
약20년전에 아버지께서 묘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400평가량 구두상(계약서없음) 임대하여 농사를짓고 있는데 법에 저촉되는지요? 그리고 현재 땅주인은 이사를 가셨는지 연락이 안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면사무소에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요
농사하는분이 혜택이 있으니~~ 신고하는것이
좋아요
부부공동명의로 작년12월에 310평 밭을 샀는데 소득이 있는 직장인 남편이름으로도 농업경영체 신고가능한가요?
평수가 작아서 안될듯 합니다~~
경영체등록은 1인 1천제곱이상입니다.
아내 몫을 남편이 임대차 해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농지원부는 세대별로
해서 가능할수도 있을듯 한데 ,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