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어떻게 괴롭힌다고 생각하는거지요? 농민을 보호하려는게 맞죠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시나요 편법으로 농민인척하며 땅투기하는인간들부터 각종혜택만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 세금이 이상한데로 줄줄세니까 그걸막으면 진짜농민에게 많은세금이 온전하게 갈수있으니 많은 지원과 혜택이 돌아갈수있는 초석이 마련되는 과정인거죠 본인이 진짜 농사꾼이면 지금이라도 농지법손질하는거 적극적으로 찬성해야되는거에요 무슨 생각을 반대로하고 있으십니까
@@진마루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박사님 농촌을 위해 강의 감사합니다. 지금시골에선 사람이 없어요 일당10원 주고나면 과연 농사해서 남는게 있을"까요(농자재등등)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시골사람 빛없이 농사업에 하시는분 얼마나 될까요 반도체 등 수출한다고 농산물외면하고 마구잡이식수입해서 농산물이 판로가 없으면 다 쓰레기로 버려야되요 우리농촌에도 정말현돼화가 돼어야 시골사람이 살수가 있어요 앞으로 5년후 과연 한국 농촌 살아남을수가 있을까 귀농 10연차 제가 64살 시골에 50대 이하로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경자유전 없애고 도시에서 사람이 들어와야 농업이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간절합니다. 저는 논농사을 해서 기계화가 이루어 하고 있지만 전(밭) 전멸입니다. 두고보세요
투기세력 막으려다 엉뚱하게 죄없는 농민이 피해본다 저 법 조문도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바뀌어야한다 요즘 노인만 사는 시골에서는 땅주인이 을이다 땅을 빌려주고 싶어도 농사지을려는 사람이 없다 위탁임대 받는 농어촌공사인들 무슨 수가 있겠나 정부야 제발 탁상행정 좀 하지마라
수고 많으십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잠까지 설치며 걱정중입니다. 과수원인 농지를 농지 은행에 임대차신청 하러갔더니 주거지역으로 고시 되어 있어서 받아 주질 않고요! 나이도고령(74세)에다 주거지와 농지 소재지간 거리도 멀어서 자경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가 막힙니다!
주거지역은 개인임대차도 가능하니 주말체험영농으로 재 임대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요즘 주거지역이면 주변에 주택들이 있을테니 적당하게 가분할해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재임대 해보세요. 아니면 자경밖에 답이 없습니다. . 아니면 가족이 대신 농사를 지으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차)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같은 시에 속한 농지(답)를 2년전에 취득했는데요 다른 분이 논농사는 계속 짓고 있습니다. 따로 계약서같은건 작성 안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해서 농어촌공사에 신고를 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신고안하고 냅둬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자경예외 조건에는 해당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 되네요~
농지1600평인데 끝부분에 20평 정도 바닥이 콘크리트라서 구청에서 불법농지라며 행정명령 공문 왔는데 그외 지역은 콩 감자 등 자경하고 있는데 농지에 콘크리트 바닥이 있다고 불법농지 인가요? 농지법에 규정이 있나요? 공무원이 자의적 해석 아닌가요? 콘크리트 바닥에서 쉴수도 있고 콩을 털수도 있고한데 말이죠
세코님께 질문 좀 드려봅니다 도시에 살면서 향후 귀촌을 대비해 부여에 농지1000평을 매입했고 일부는 과수나무를 심었고 나머지는 고사리를 심었고 봄이되면 주말마다 가서 고사리를 수확하고 일부는 마을 주민들이 무상으로 수확해 갑니다 이럴경우 자경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주소는 서울에 있고요 언제나 도움되는 말씀 고맙습니다 추천 누르고 가요^^
시대가 변하여 지금은 농업이 주업인 조선시대도 아닌데 너무 탁상행적식 정책이 아닌가 싶네요. 농민들이 토지가 부족해서 농사를 못 짓는 상황도 아니고, 농촌에 인력이 부족해서 50~60대가 가장 젊은 층이 대부분인 농촌의 현실에 농지 거래 허가 제도는 농민이 농촌을 벗어나지 못하게 개미지옥 안에서 살다가 죽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로 거래가 제한되면 토지가격 상승이 어려워 토지를 팔고 도시로 나가려는 농민의 꿈을 싹 부터 잘라 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농사 지어서 목구멍에 거미줄만 치지 않게 살아라는 탁상행정식 정책은 다 폐지해야 합니다. 시대에 맞게 헌법도 카자흐스탄의 토가예프 대통령이 중대한 결심을 발표했네요. 토가예프 대통령이 모든 잘못은 정부에게 있다고 인정한 것은 매우 감동적인 소식입니다. 정책도 바꿔야 합니다.
농업이 없는 나라는 절대부강해질수없다는거 모르시나요? 그래서 비싼세금들여서 보호하려는거에요 탁상행정이라고하시는데 본인이 생각이 모질란건 왜모르시나요? 진짜 농민은 토지가 항상부족해요 논둑이나 조그만 공간만있으면 콩이며 팥같은걸 키우는걸 모르시나요? 당신은 진짜 농사꾼이 아니니까 싸지르는 말이죠 농사꾼의 꿈이 언제부터 도시로 나가 사는게 됬나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토지값이 떨어지면 토지를 조금이라도 더 늘릴수있게되고 수확량이 늘게되는데 목에 거미줄? 되도않는 말장난하지마시고요 농사짖는사람이 굷는다는건 도시사람들은 아사자가 속출해야 가능한거에요 당신같이 가짜농민 걸러내야 우리같이 진짜 농민들이 잘살아요 그러니 꺼져주세요
@@진마루 나도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농사짓고 살다가 결혼해서 도시로 나와 살고 있으며 농사짓던 토지가 있어도 다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농사 지어봐야 빚이나 지지않으면 다행이다. 농사짓는 사람은 거의 다 자기 토지가 있다. 귀농하려는 사람은 토지를 싼값에 사서 농사지어 돈벌어 잘 살기를 바라지만, 그 심보는 다른 농민의 소중한 토지를 싼값에 사서 자기는 잘 살아보겠다는 나쁜 심보 아닌가? 투기는 개발 가능성이 있는 일부의 토지에 해당된다. 그런 토지는 토지주도 다 알고 있으므로 싼값에 팔지는 않으니 귀농해서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이 살수 있는 토지가 아니다. 전국에 널려있는 묵은 토지도 좋은 토지와 비교해 싸게 보이는 토지는 있어도 절대로 싼 토지는 없다. 남의 재산 가격 하락을 바라고 그 기회를이용해 싼값에 사려는 심보는 그저 날로 먹겠다는 심보가 아닌가? 그런 심보로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도 살기 어려울꺼다.
내용 감사 합니다. 질문 하나 합니다. 전원주택을 구입 하고자 하는데,대부분의 정원이 "전,임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이를 원상복구 안하면 등기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기준이 있는지요? 즉,단 1 평이라도 전,임야를 침범한 정원은 복구되어야 하는지가 궁금 합니다. 또 침범한 면적을 용도변경 후-대지로- 사용 가능 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종공인 최사장님 농지법에 대한 상세한 법률공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인의땅 한오백평 정도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무 계약서도 신고도 없이 짓고있는데요 저희한테도 불법농사로 불이익이 있는지요. 땅주인이나 저희도 농지법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고,~ 땅주인은 상속받은 지15년정도 된땅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인은 연세도 많으시고 몸이약해서 농사지을 처지가 못되는데요 어떻게 해야합니까. 8년이상 경작을 안하고 팔면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요.사장님 자세한 답글좀 부탁 드립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개인임대차가 가능합니다.(무상사용도 가능) 몸이 아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서면원칙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써서 소재지 행정담당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있습니다. 혹시나 직불금을 누가 받고 있다면 경작자가 받아야 합니다. 즉 주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받아야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5.18일 이후에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주인에게 있습니다. 안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면사무소에 비치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속농지가 아닌경우는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1996년 이전농지인데, 아버님이 연로하셔서 위탁임대가 아닌 농기계보유한 동네사람한테 위탁경영시 벼농사는 대부분 기계가 있는 사람한테 해달라 하는데, 비용을 돈이아닌 쌀수확시 쌀로 줄경우 위탁임대가 아닌 위탁경영으로 볼수 있나요? 불법의 경계선이 농지법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직불금도 받아도 되나요?? 노동력 1/3의 기준이 말이 안되는게 기계가 다해주는데 벼농사시 손으로심고 농약도 손으로 치고 낫으로 벼를베야 되는게 아니잖아요..임대차계약서는 안쓴다는 기준으로 질의드립니다
1996년이 중요하네요. 부친이 돌아가신 연도가 1991년이고 그해 상속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속은 형제간 협의로 2018년에 받았습니다. 이 경우 상속사유가 발생된 연도가 1991년이므로 농지법 적용대상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실제 상속일 기준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배우는 영상 감사합니다. 제 경우에 비추어 질문드려 봅니다. 제가 2년전 노후대비 600평 토지를 구입하고, 사정상 휴경 상태입니다. 올 8월 자경이 가능한 거리로 이사를 가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년부터 농사가 가능 할 듯 싶습니다. 올해도 휴경상태를 유지 할 듯 싶네요. 농지원부는 없는 상태입니다. 혹 그 기간 동안 강제처분 이행 명령이 떨어져도 1년 이내에 자경이 가능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벌금, 농지처분명령..) 4월 농지대장으로 변경이 되면 토지에 대한 휴경상태를 신고하는 것이 좋은가요?
선생님 다음의 활동했습니다. 1.적법하게 농취증발급 2.서울에서 농지근처로 1km이내 관내로 이동 전입신고 3.농지원부 신청하고 사실대로 쓰고 발급받음. 300평이상의 땅에 심고 자경 4.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자경하고 이장님 확인받았음. 그리고 농관원에서 위성찍고 실사나와서 확인함.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 제대로 발급됨 5.면사무소와 농관원에 여러번 재확인하니 당신 농작물 심었고 나가서 보니 실제로 심어져있고 그래서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제대로 발급되었다.그러니 걱정마라 라고 답변들었음 현재 밭과 논에 감자와 벼심고 잘 자라고 있음. 전수조사한다고 7월 하는데 혹시 문제 될만한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두군데서 확인받았는데 전수조사시 걸릴것이 있나요?
설명 감사합니다..큰 도움되고 있어요 오늘 청문통지서를 받았는데 시부모님은 춘천에 사시고 저희는 서울에 살고 있어요.. 부모님은 1976년 소유권등기 하였고 2014년도에 증여를 받았는데 맹지(길이 없고....)장비가 들어갈수 없어서 농사를 못짖고 있어요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면 될까요?
저도 같은 경우입니다. 작년말 구입한 토지에 올해부터 농사를 대다수 제가 자경하지만 전문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건 아닌 상태라토지의 일부는 마주한 이웃이 들깨를 좀 심어도 될까해 심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어떤 신고절차가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주말농장을 하고싶지않은데 그런걸로 신고해야하는지...주말농장이면 돈을 꼭 받아야하는지.. 질문이 많아 죄송해요
질문 드립니다 19년도에 농지를 구매하여 성토후 인삼밭 임대를 주고 나머지 370평은 제가 직접 농사를 짖고 있습니다. 농지법 개정전에 계약이 이루어졌고, 인삼은7년 재배라 이미 3년이 지났는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임차인은 무조건 농사를 짖겠다 하시고요. 개인간에 임대차는 불법이라 하니 미칠지경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확실히..피하는방법.. 경험을 당해보시면 알게됩니다..ㅎㅎ; 오래전에.. 어머니가 아는분과 투자용으로 농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경매로.. 관리도 해나가면서 있었죠.. 그런데..이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12년전에.. 어머니가 충격으로 4년간 부동산에 손을 놓으셨지요.. (이때 후회하심.. 지금은 저랑 열심히 현역으로 활동중..ㅎ) 여튼 3년이 지났나요? 시에서 처분명령..ㅋ 1차 경고를먹었습니다. 벌금액수도 알려주던데.. 어우..;; 어긴다고 바로 처분이 아니라 2차까지 경고를 먹음 강제로.. 처분명령을 때리더군요 그런데..이것도..진짜 운빨입니다..농담아니고.. 저희가 가진 농지는 4차선 도로 바로옆입니다. 2000평정도.. 3년간 방치를 하다보니..주변에 쓰레기에..잡초에.. 딱 봐도.. 바로 티가 나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면..400평?? 이사람도 경매로 토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농장을..가면.. 비닐하우스?? 비닐은 무슨..바람에 더 벗겨지고.. 쓰레기에.. 흉가자체임.. 그런데 조용..해요 ㅡ_ㅡ... 신고도 안하고.. 공무원들이 일일이 와서 단속도 하는것도 아니고.. 내가 진짜.... ㅡㅅㅡ 킁!!! 제가 지켜본지.... 올해 8년?? 농사하고 있는거 본적 한번도 없어요.
맞습니다. 해 먹기는 가진자들이 해먹고 피해는 조상대대로 농사짓고 살아온 불쌍한 사람만 받습니다. 저희집도 지금 개념없는 공무원때문에 당하는 중입니다.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 안하고 휴경으로 올려놓고 소명하니 올 농사를 위해 밭갈고 거름뿌려놓은 밭을 보고도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고 싹이 나지 않았다고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이 싫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어촌공사에 임대 주려고 하니까 제 농지가 실태조사 적발농지라고 해서 받아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라면 3년동안 농사 지으면서 적발농지가 아니라고 판정받아야지만 임대 줄수 있는건가요...? 두번째로 적발농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로 유학을 가게 된다면 적발농지라 하더라도 유예가 될까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했어요 ^^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자경도 못하고 매도도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살때는 온천지구, 유원지로 계획도로 인접이었는 데 온천지구, 유원지가 해제되고, 계획도로도 없어졌고, 실제로 접근했었던 길도 막혀서 완전 맹지가 되버렸어요. (전에 3필지 묶어서 한명이 불법임대 했었지만 이제 다른 외지 지주들이 다 나눠서 막아 경계를 나눴어요.) 요즘 주위에 땅이 다 급매물로 나와 8년전 제가 샀을 때 보다 매매가가 떨어졌고, 주말 체험용 농지는 8년 양도세 면제도 안된다고 하네요. 깝깝합니다. 15골중 3골 풀 뽑는 데 3일 걸렸어요. 풀약 치고 표시나는 작물로 먹을 생각 팔 생각 하지말고 자경 척을 하라는 데 농기계 진입도 어렵고, 풀약 칠 힘도 없구...
@@ehgg7896 일단 상속인경우는 농취증이 없어도 등기가 가능하다. 두번째 경작 하려고 해도 맹지라 할 수 없으니 시군에서 포크레인 들어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 하겠다. 일단 등기를 해줘라. 여러번 가서 말하셔요. 농취증이 필요하면 문제지만 상속이니 우기면 가능 할 듯 합니다만
@@JPelephant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주말 체험농지는 아니고 일반 농지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목:답 면적:912m2 현재 정식 임대차계약 없이 농지 소재지 주민(임차인)이 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경우 합법적인 임대차 계약을 해서 농지대장에 등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본격적인 단속이나 이런것은 없습니다. 혹시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되어 있다면 임대차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5.18일 이후에는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처분이 있습니다. 임대차 하다가 자경으로 바꾸셔도 신고의무가 생겼습니다. 경작자 변경이나 농지에 시설물 변경이 생길때마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상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1996년이전 토지(전) 구입하시고 경작하시다가 2016년도에 아들한테 증여, 요즘에 토지를 매매할려고 해도 제값을 못받고 아버지의 병환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형제한테 매매계약, 타인처럼 매매대금이 지불될 것임. 매수한 형제들이 아버님때부터무상임대해준 바로 옆에서 농사짓는 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후 관할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되는지요? 매수인들은 자경할 상황이 안됩니다 혹,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궁급합니다
별의별법 만들어서 농민들괴롭히네요 농지법 바꿔야합니다
농지법 관심을 가지시고 법을 개정하는데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괴롭힌다고 생각하는거지요?
농민을 보호하려는게 맞죠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시나요
편법으로 농민인척하며 땅투기하는인간들부터 각종혜택만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 세금이 이상한데로 줄줄세니까 그걸막으면 진짜농민에게 많은세금이 온전하게 갈수있으니 많은 지원과 혜택이 돌아갈수있는 초석이 마련되는 과정인거죠 본인이 진짜 농사꾼이면 지금이라도 농지법손질하는거 적극적으로 찬성해야되는거에요 무슨 생각을 반대로하고 있으십니까
농지소유자는 대체적으로 노령인 인되 농지처분할려면 누가 농지를 구입하겠는가?
매수자도없을 뿐만아니라 농지가 똥갑이되면 누가책임질것인가?
@@김두헌-u7n 농사를 지을수없을정도로 연세가 많으시면 안짖는게 맞고요 농지처분하는게 맞지요 농지똥값되야 됩니다 진짜농사꾼이라면 농지값 신경안씁니다 농지 비싸면 세금만많이내지 좋을거 하나도 없습니다
1.000~3.000평정도의 소농들은 다 없어져야됩니다 대농들이 많아져야 국제경쟁력도 생기고 수입농산물에 대응하기도 쉽습니다 규모의경제를 이루어야 대한민국 농업이 살수있다는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마루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박사님 농촌을 위해 강의 감사합니다.
지금시골에선 사람이 없어요 일당10원 주고나면 과연 농사해서 남는게 있을"까요(농자재등등)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시골사람 빛없이 농사업에 하시는분 얼마나 될까요
반도체 등 수출한다고 농산물외면하고 마구잡이식수입해서 농산물이 판로가 없으면 다 쓰레기로 버려야되요
우리농촌에도 정말현돼화가 돼어야 시골사람이 살수가 있어요 앞으로 5년후 과연 한국 농촌 살아남을수가 있을까 귀농 10연차 제가 64살 시골에
50대 이하로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경자유전 없애고 도시에서 사람이 들어와야 농업이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간절합니다.
저는 논농사을 해서 기계화가 이루어 하고 있지만 전(밭) 전멸입니다. 두고보세요
인건비 올라, 비료값 올라. 기름값 올라. 삼중고입니다.
어려울 때 많은 도움되는 소중한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내용을 보답하겠습니다.
드디어 ㅡㄴㄷㆍ
구독 좋아요 공유 할께요 쉽게 이해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투기세력 막으려다
엉뚱하게 죄없는 농민이 피해본다
저 법 조문도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바뀌어야한다
요즘 노인만 사는 시골에서는 땅주인이 을이다
땅을 빌려주고 싶어도
농사지을려는 사람이 없다
위탁임대 받는 농어촌공사인들 무슨 수가 있겠나
정부야
제발 탁상행정 좀 하지마라
맞습니다. 농민들이 부족하다. 젊은이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라
국가가 L H 만들어 땅투기 부추기더니
농촌 땅마저 국가소유로 귀속 시키려는
수작으로 볼수밖에
전국 국영 기업이 땅투기 앞장서
아파트 폭등 시킨 주역들은 놔두고
힘없는 농부만 못살게 하고 그자녀들
에게 피해를주는 정책은 재고 해야한다
그 지원보다도 더 중요한게 저렴한 농지가격이 아닐까요?
지주 입장은 그렇지 않죠
맞습니다
공유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잠까지 설치며 걱정중입니다. 과수원인 농지를 농지 은행에 임대차신청 하러갔더니 주거지역으로 고시 되어 있어서 받아 주질 않고요! 나이도고령(74세)에다 주거지와 농지 소재지간 거리도 멀어서 자경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가 막힙니다!
주거지역은 개인임대차도 가능하니 주말체험영농으로 재 임대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요즘 주거지역이면 주변에 주택들이 있을테니 적당하게 가분할해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재임대 해보세요. 아니면 자경밖에 답이 없습니다. . 아니면 가족이 대신 농사를 지으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차)
소중한정보 감사합니다.
항상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모님 위해서 알아봐 드리고 있는데 몰랐던 부분 알게됬어요. .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개좃같은법이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같은 시에 속한 농지(답)를 2년전에 취득했는데요 다른 분이 논농사는 계속 짓고 있습니다. 따로 계약서같은건 작성 안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해서 농어촌공사에 신고를 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신고안하고 냅둬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자경예외 조건에는 해당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 되네요~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면사무소에 계약서 가지고 신고하세요
폭이 ㅡ
상세한 설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해하기쉽네요 ^^
감사드립니다
사유재산을 나라가 왜 건드리나요 결국엔 농민들 피해 지가하락 공산화 되어가는 과정인것 같습니다
헌법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화가 뭡니까? 간섭하면 공산화고 뉍두면 민주화입니까? 잘못된 법은 고쳐가면 되지 않습니까?
법개정으로 힘든농민이 많아졌어요 개인사정으로 경작을맞기지도 못하고 맞기면 임대차신청해야되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농사짓는사람이 그리한가한줄아는 탁상행정
공산주의가 맞습니다
@@된다-k8k 법보다 인륜이 먼져라고 봐야죠
여기가 공산권국가인가요 ??
경기도에 거주하고 농지는 경상도에 있습니다.
8년전 어머니로부터 증여로 받은 논에 이웃주민이 어머니계실때부터 벼농사를 짓고 있어요
제가 23년1월경에는 고향으로 내려가 자경할수있는데 올해 벌금 나올까 걱정이됩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유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민의난이 일어나야되겠네요
실제 투기꾼이나 잡을 일이지 피땀흘려 모은 재산 자식에게 증여나 상속 해준 거 국가에서 강제로 빼앗으려고 괴상한 법 만들어 순수한 서민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생각밖에 안드는데 나만 그런가요?
증여세 상속세 다 냈잖아요 뭐가 문제인거죠?
가만히 앉아서 바보처럼 당해서는 안됩니다
진짜 농민은 문제없죠. 투자 목적으로 사서 농민으로 거짓 신고한 분들이 문제죠
좋은정보 금쪽같은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ㅎㅎ 공유부탁드립니다
상세한내용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농지를 가진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경자유전을 주장해서 헌법을 바꾼놈은 벼락을 맞고 그집안은 3대를 멸족시켜야 된다
어---유 정말 깔금하게 정리해 주시네요!! 감사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공부 잘하고 갑니다 감사 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농지1600평인데 끝부분에 20평 정도 바닥이 콘크리트라서 구청에서 불법농지라며 행정명령 공문 왔는데 그외 지역은 콩 감자 등 자경하고 있는데 농지에 콘크리트 바닥이 있다고 불법농지 인가요?
농지법에 규정이 있나요?
공무원이 자의적 해석 아닌가요?
콘크리트 바닥에서 쉴수도 있고 콩을 털수도 있고한데 말이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은영상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많은도움이 되는알짜정보입니다
삼백평미만은 농어촌공사에서는 안받아준다하더라고요
주말체험으로 삼백평미만농지들은
어떻게 준비를해야할까요 ???
농지법상으로는 무엇인가 심어야 하거든요.. 일단 주말형농지로 임대가능한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조만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실력가이시네요.
세코님께 질문 좀 드려봅니다
도시에 살면서
향후 귀촌을 대비해
부여에 농지1000평을
매입했고 일부는 과수나무를 심었고
나머지는 고사리를 심었고
봄이되면
주말마다 가서 고사리를 수확하고
일부는 마을 주민들이 무상으로
수확해 갑니다
이럴경우 자경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주소는 서울에 있고요
언제나
도움되는 말씀 고맙습니다
추천 누르고 가요^^
자경이란 1/2이상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일부 위탁경영도 가능하니 . 주말마다 가면은 당연히 자경이 될 듯합니다. 자경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시면 됩니다.
시대가 변하여 지금은 농업이 주업인 조선시대도 아닌데 너무 탁상행적식 정책이 아닌가 싶네요.
농민들이 토지가 부족해서 농사를 못 짓는 상황도 아니고, 농촌에 인력이 부족해서 50~60대가 가장 젊은 층이 대부분인 농촌의 현실에 농지 거래 허가 제도는 농민이 농촌을 벗어나지 못하게 개미지옥 안에서 살다가 죽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로 거래가 제한되면 토지가격 상승이 어려워 토지를 팔고 도시로 나가려는 농민의 꿈을 싹 부터 잘라 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농사 지어서 목구멍에 거미줄만 치지 않게 살아라는 탁상행정식 정책은 다 폐지해야 합니다.
시대에 맞게 헌법도 카자흐스탄의 토가예프 대통령이 중대한 결심을 발표했네요.
토가예프 대통령이 모든 잘못은 정부에게 있다고 인정한 것은 매우 감동적인 소식입니다. 정책도 바꿔야 합니다.
맞습니다.
농업이 없는 나라는 절대부강해질수없다는거 모르시나요?
그래서 비싼세금들여서 보호하려는거에요 탁상행정이라고하시는데 본인이 생각이 모질란건 왜모르시나요? 진짜 농민은 토지가 항상부족해요 논둑이나 조그만 공간만있으면 콩이며 팥같은걸 키우는걸 모르시나요? 당신은 진짜 농사꾼이 아니니까 싸지르는 말이죠 농사꾼의 꿈이 언제부터 도시로 나가 사는게 됬나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토지값이 떨어지면 토지를 조금이라도 더 늘릴수있게되고 수확량이 늘게되는데 목에 거미줄? 되도않는 말장난하지마시고요 농사짖는사람이 굷는다는건 도시사람들은 아사자가 속출해야 가능한거에요 당신같이 가짜농민 걸러내야 우리같이 진짜 농민들이 잘살아요 그러니 꺼져주세요
옪소!
지금도 투기꾼들 때문에 농지가격이 올라서 농사지으려고 땅을 찾는데 진흥구역 농지조차 타산이 안맞아서 쉽게 못사는 경우 허다합니다. 땅팔아서 한몫 잡아서 으리으리한 집 한채 구해서 여유롭게 살면 좋겠다. 너무 쉽게 생각하시네요.
@@진마루 나도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농사짓고 살다가 결혼해서 도시로 나와 살고 있으며 농사짓던 토지가 있어도 다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농사 지어봐야 빚이나 지지않으면 다행이다.
농사짓는 사람은 거의 다 자기 토지가 있다.
귀농하려는 사람은 토지를 싼값에 사서 농사지어 돈벌어 잘 살기를 바라지만, 그 심보는 다른 농민의 소중한 토지를 싼값에 사서 자기는 잘 살아보겠다는 나쁜 심보 아닌가?
투기는 개발 가능성이 있는 일부의 토지에 해당된다.
그런 토지는 토지주도 다 알고 있으므로 싼값에 팔지는 않으니 귀농해서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이 살수 있는 토지가 아니다.
전국에 널려있는 묵은 토지도 좋은 토지와 비교해 싸게 보이는 토지는 있어도 절대로 싼 토지는 없다.
남의 재산 가격 하락을 바라고 그 기회를이용해 싼값에 사려는 심보는 그저 날로 먹겠다는 심보가 아닌가?
그런 심보로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도 살기 어려울꺼다.
농림 지역이 구요 농협 경영 체 등록은 농지원부 없습니다 집에 붙은 토지 약 답이 약 4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서 조금 그냥 상추 고추 조금 짓고 있어요 이런 것도 단속 대상이 되나요
자경만 하면 어떤 단속에도 자유롭습니다. ^^
좋은설명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립니다.
원상복구명령예정통지문이 송달된 상태입니다.
1. 원상복구기간은 통상 얼마나 주어지나요?
2. 해당농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대지로 지목변경하고자 하는데, 원상복구명령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지목변경이 가능한가요?
네 바로 전용하시면 됩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농어촌공사에 문의를 하니까 등기후 3년이 지난 농지라야 임대차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31년전 선친사망 미상속등기 밭을 농어촌공사에 사용대차 가능유무 및 차후 매매시점에 상속등기하여 양도할 경우 10%양도 혜택되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현재 해당밭은 인근의 농사인이 약간의 저희 산소벌초 대신해주고 그분이 직접 과수농사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상속 받으셔요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상 3700 소득이 상이해서 어제 농지은행에 8년수탁임대 계약 했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임차인이 농사를 경작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간에 해지시 그 기간만큼 소급적용 되나요?
임대수탁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비과세가 됩니다. 8년임차는 모든 기간 합산될듯 합니다. 8년자경시도 총 년도에서 합산하거든요.
밭에 농막이아닌 파이프와 양계망을 이용해서 농기구 넣어놓고 비안맞게 위에만 판을 덮어 2평정도 창고처럼 만들었는데 농막신고를 해야되나요? 벽이 없으면 농막이라고 인정안한다고 들은것같은데 신고안해도 되는지요?
농막이라기 보다는 농기구 창고 개념이니 궂이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면서 우짯든 신고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5.18일 이후에는 농지에 시설물이 있을 경우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과태료 부분이 있으니 일단은 문의하고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듯 하네요
이행강제금고지서가왜집으로안나오나요
내용 감사 합니다. 질문 하나 합니다.
전원주택을 구입 하고자 하는데,대부분의 정원이 "전,임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이를 원상복구 안하면 등기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기준이 있는지요? 즉,단 1 평이라도 전,임야를 침범한 정원은 복구되어야 하는지가 궁금 합니다. 또 침범한 면적을 용도변경 후-대지로- 사용 가능 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부동산은 등기 이전시 행정상 불법을
합법적으로 해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설계사나 주인에게 어떤 불법인지 확인하고
해결점을 찾으세요. 관 담당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문의하세요
농지은행에 위탁임대 했는데 임차인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장님한테 부탁해도 임차인이 없어서 휴경 중인 땅이 있거던요.
즉 농지 위탁해도 이장님한테 부탁해도 임차인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위탁 8년 못채우고 매매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경을 해야 합니다. 어찌 되었든 방법을 찾으셔야죠/ 임차인과 협의하면 가능합니다. 8년 안채워도
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요.
제가 자경을 할려고 농지를 구입후 자경을 하다가 해외 근무로 인해 해외로 나가면서 개인간 임대를 주고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개인간 임대차 가능한 사유에 해당할까요?
가능하다면 지금 시점에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3개월 이상 외국여행할 경우 , 개인간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해외근무도 외국여행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선생님 영상 잘봤습니다. 한가지 여쪄보고싶은기 있는데요
2019년에 제주도 감귤농지를 증여받았는데 개인사정으로 신경안쓰고있다가 몇일전에 농지처분의무부과 청문회 참석 우편을 받았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도 농어촌공사에 임차인과 같이가서 농지임대차 계약이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청문통지가 가면 시군구에서 농어촌공사에 통지하여 계약을 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업무편람에 나와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잘 모르더라구요. 농지법에는 그런규정은 없으니 시도는 해보세요
@@JPelephant 감사합니다 시도를 한번해봐야겠네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세종공인 최사장님
농지법에 대한 상세한
법률공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인의땅 한오백평 정도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무 계약서도 신고도
없이 짓고있는데요
저희한테도 불법농사로 불이익이
있는지요. 땅주인이나
저희도 농지법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고,~
땅주인은 상속받은
지15년정도 된땅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인은
연세도 많으시고 몸이약해서 농사지을
처지가 못되는데요
어떻게 해야합니까.
8년이상 경작을 안하고 팔면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요.사장님
자세한 답글좀 부탁
드립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개인임대차가 가능합니다.(무상사용도 가능) 몸이 아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서면원칙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써서 소재지 행정담당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있습니다. 혹시나 직불금을 누가 받고 있다면 경작자가 받아야 합니다. 즉 주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받아야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5.18일 이후에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주인에게 있습니다. 안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면사무소에 비치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속농지가 아닌경우는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JPelephant 사장님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바쁘실텐데
많은 도움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땅 자기 돈 주고 샀는데 왜 그리 간섭이 심한지 행정부서에서도 법조차 잘 모를 경우도 많은데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권은 참으로 결국 어렵게 되네요
@@JPelephant 옳으신말입니다
저도 농업에 종사하지만 기존에 말씀하신 임대차관계나 돈을주고 사거나 했을데
그게 다 투기대상으로 보는 정부가 한심합니다
1996년 이전농지인데, 아버님이 연로하셔서 위탁임대가 아닌 농기계보유한 동네사람한테 위탁경영시 벼농사는 대부분 기계가 있는 사람한테 해달라 하는데, 비용을 돈이아닌 쌀수확시 쌀로 줄경우 위탁임대가 아닌 위탁경영으로 볼수 있나요? 불법의 경계선이 농지법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직불금도 받아도 되나요?? 노동력 1/3의 기준이 말이 안되는게 기계가 다해주는데 벼농사시 손으로심고 농약도 손으로 치고 낫으로 벼를베야 되는게 아니잖아요..임대차계약서는 안쓴다는 기준으로 질의드립니다
1996년 이전 농지는 농지법 적용이 안되니 괜찮습니다. 처벌 받지 않습니다. 단지 상속받은 이후에는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 하셔요. 그리고 논농사는 대부분 위탁이니 자경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15년 전에 농지를 구입했는데
가파른 지역이라 농사를 못짓고 있습니다
영농여건 불리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숲이 우거져 정글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 제제를 받게 되나요
네 영농여건불리농지도 자경의 의무는 똑같습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1996년이 중요하네요. 부친이 돌아가신 연도가 1991년이고 그해 상속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속은 형제간 협의로 2018년에 받았습니다.
이 경우 상속사유가 발생된 연도가 1991년이므로 농지법 적용대상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실제 상속일 기준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등기일이 되겠지요.
1996년이후 소유한 농지는농사를 안지어도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하나요
많은 도움이 되고 배우는 영상 감사합니다.
제 경우에 비추어 질문드려 봅니다.
제가 2년전 노후대비 600평 토지를 구입하고, 사정상 휴경 상태입니다.
올 8월 자경이 가능한 거리로 이사를 가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년부터 농사가 가능 할 듯 싶습니다. 올해도 휴경상태를 유지 할 듯 싶네요. 농지원부는 없는 상태입니다.
혹 그 기간 동안 강제처분 이행 명령이 떨어져도 1년 이내에 자경이 가능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벌금, 농지처분명령..)
4월 농지대장으로 변경이 되면 토지에 대한 휴경상태를 신고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일단 농사 시늉 만이라도 하시구요
모든 농지를 전수조사 어려울듯 합니다.
농촌에 자기땅에 농사 짓는분도 있지만
대부분 땅주인은 도시에 있어요
엄청 많은 땅주인들은 농사 안짓고
투기로 구매한거 엄청 많은데
과연 단속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의 활동했습니다.
1.적법하게 농취증발급
2.서울에서 농지근처로 1km이내 관내로 이동 전입신고
3.농지원부 신청하고 사실대로 쓰고 발급받음. 300평이상의 땅에 심고 자경
4.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자경하고 이장님 확인받았음. 그리고 농관원에서 위성찍고 실사나와서 확인함.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 제대로 발급됨
5.면사무소와 농관원에 여러번 재확인하니 당신 농작물 심었고 나가서 보니 실제로 심어져있고 그래서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제대로 발급되었다.그러니 걱정마라 라고 답변들었음
현재 밭과 논에 감자와 벼심고 잘 자라고 있음.
전수조사한다고 7월 하는데 혹시 문제 될만한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두군데서 확인받았는데 전수조사시 걸릴것이 있나요?
잘하셨어요. 자경만하면 문제 전혀 없습니다
난개발을 막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위해 강제로 용도를 정해주는건가?
역시 거의 모든 주택,토지는 국유스러운 공공재인가?
설명 감사합니다..큰 도움되고 있어요
오늘 청문통지서를 받았는데
시부모님은 춘천에 사시고
저희는 서울에 살고 있어요..
부모님은 1976년 소유권등기 하였고
2014년도에 증여를 받았는데
맹지(길이 없고....)장비가 들어갈수 없어서
농사를 못짖고 있어요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면 될까요?
사실대로 하셔야죠. 농사를 지으려고 시도해보았는데 길이 없어서 못했다. 행정적으로
현황도로를 통해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주면
농사를 짓겠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농사지으면
처분명령 없으니 편하게 준비해주세요
@@JPelephant
선생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300평 이하 주말농지 한편에
10평 이하 무상으로 인근주민이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준 경우도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아마 근생으로 허가내서 집처럼 지은것이 아닐까요>? 요즘은 2주택을 피하기 위해서 근생으로 건물을 조그만하게 건축합니다.
@@JPelephant
앗 제가 질문을 오해하게 드렸네요.
집이 아닌 농사 말씀입니다ㅎ
한귀퉁이에 약간 짓겠다고 하셔서 그러라고ㅈ했는데오
저도 같은 경우입니다.
작년말 구입한 토지에 올해부터 농사를 대다수 제가 자경하지만 전문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건 아닌 상태라토지의 일부는 마주한 이웃이 들깨를 좀 심어도 될까해 심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어떤 신고절차가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주말농장을 하고싶지않은데 그런걸로 신고해야하는지...주말농장이면 돈을 꼭 받아야하는지..
질문이 많아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농지를재촌자경하먼서
300평이상갖고있었데
수용되면서296평으로되어서
조합원자격도상실되었는데
농지를10평이상임차해서
농사를합해서300평이상
농사를지으면
조합원가입가능한지요
그렇쵸. 1천제곱이상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드려요
농지 이천평을 상속받앗는데여 할아버지가 그냥 농사 짓고계신데 꼭 계약을 해야하나요? 휴경만 안하면 문제가 없지않나요??
별문제는 없을 거에요~~
질문 드립니다
19년도에 농지를 구매하여 성토후 인삼밭 임대를 주고 나머지 370평은 제가 직접 농사를 짖고 있습니다.
농지법 개정전에 계약이 이루어졌고, 인삼은7년 재배라 이미 3년이 지났는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임차인은 무조건 농사를 짖겠다 하시고요.
개인간에 임대차는 불법이라 하니 미칠지경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두분이 관할 농어촌공사에가서 합법적인 임대차계약을 쓰세요.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확실히..피하는방법.. 경험을 당해보시면 알게됩니다..ㅎㅎ;
오래전에.. 어머니가 아는분과 투자용으로 농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경매로..
관리도 해나가면서 있었죠.. 그런데..이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12년전에..
어머니가 충격으로 4년간 부동산에 손을 놓으셨지요.. (이때 후회하심.. 지금은 저랑 열심히 현역으로 활동중..ㅎ)
여튼 3년이 지났나요? 시에서 처분명령..ㅋ 1차 경고를먹었습니다.
벌금액수도 알려주던데.. 어우..;;
어긴다고 바로 처분이 아니라 2차까지 경고를 먹음 강제로.. 처분명령을 때리더군요
그런데..이것도..진짜 운빨입니다..농담아니고..
저희가 가진 농지는 4차선 도로 바로옆입니다. 2000평정도..
3년간 방치를 하다보니..주변에 쓰레기에..잡초에.. 딱 봐도.. 바로 티가 나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면..400평?? 이사람도 경매로 토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농장을..가면.. 비닐하우스?? 비닐은 무슨..바람에 더 벗겨지고.. 쓰레기에.. 흉가자체임..
그런데 조용..해요 ㅡ_ㅡ... 신고도 안하고.. 공무원들이 일일이 와서 단속도 하는것도 아니고..
내가 진짜.... ㅡㅅㅡ 킁!!! 제가 지켜본지.... 올해 8년?? 농사하고 있는거 본적 한번도 없어요.
ㅋㅋ 맞습니다 재수없으면
맞습니다.
해 먹기는 가진자들이 해먹고 피해는 조상대대로 농사짓고 살아온 불쌍한 사람만 받습니다.
저희집도 지금 개념없는 공무원때문에 당하는 중입니다.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 안하고 휴경으로 올려놓고 소명하니 올 농사를 위해 밭갈고 거름뿌려놓은 밭을 보고도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고 싹이 나지 않았다고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이 싫습니다.
200평이하의 농지도 해당되나요?
강제이행의무대상이되는건지.40년전 상속 받아 현재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데요.
1996년 이전 토지는 상관없습니다.
10년전에 법인 부동산을 통해 50평을 취득 하였는데 100평에 18명이 공동 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할이 안되있고 농사를 짓고 싶어도 경계가 확실치 않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금은 현지인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정말 이런것은 방법이 없어요. 맘 편하게 있는 수밖에 없지요
주말,영농 체험용으로 농취증 발급 받아 구입한 농지를 타인에게 ( 개인간 )임대 계약서 쓰고 임대를 준 경우,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부모님한테 산꼭대기에 밭을 받았는데 농사를 못짓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임대가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과수목을 심으면 괜찮나요?
밭에 하우스는 전부 신고해야 하나요?
과수목을 심으면 괜찮습니다. 하우스등 시설물 임대차변경 두가지는 5.18일 이후부터 신고의무가 부가됩니다.
2021년,9윌달 절대농지 800평
구입했습니다.
2 사람 함께구입했고
한분은농지소재지
주민이고.한분은타지역거주하고있어요.
지금 농지원부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농지대장 때
신고해야하나요
농지원부는 이제 없어지니, 농지대장이 나오면 경영체등록을 하세요. 경영체 등록을 해야 정말 농민자격이 주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가지고있는농지가출입할수있는길이없을때는어떻게합니까
옛날에는길이(농로??)있었는데도심화되다보니앞전지주들이통행로를다막아버려서지그은어느쪽으로든통행이불가합니다
민법을 이용해서 최소한의 농로길을 확보해야 지요.
주위토지통행권소송을 하는 방법뿐입니다. 지주들과 협의가 안되면요
영농여건불리 농지 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지로 전환 하는것이 나을까요? 약160평 입니다. 그늘진 곳이라 재배가 잘 안됩니다
건축이 가능하고 쓸모가 있으면 전용하는 것도 방법이지요.
위탁경영과 위탁임대는 자경으로 인정받는건가요? 그래서 농지 양도시 감면규정 적용 받을수 있는건지요?
자경과 위탁임대는 다른것입니다. 자경으로 인정받지 못하지요
안녕하세요 농어촌공사에 임대 주려고 하니까 제 농지가 실태조사 적발농지라고 해서 받아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라면 3년동안 농사 지으면서 적발농지가 아니라고 판정받아야지만 임대 줄수 있는건가요...? 두번째로 적발농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로 유학을 가게 된다면 적발농지라 하더라도 유예가 될까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했어요 ^^
처분의무명령 받으신건가요~? 자경을 하면
3년간 유예가 됩니다. 해외 유학인경우는 위탁이나
임대차가 가능할겁니다.
@@JPelephant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0^
감사히 잘 봣읍니다.
계획관리지구의 전답은 농사를 꼭 지어야 하나요?
네 당연하죠
상가부지는 자경 안하는 경우 과태료 제도 만들어야 합니;다.
아~~~
먼저 감사드립니다
농지에 대추나무를 심으면 자경으로 인정해주는지요?
요즘은 나무를 심으면 자경으로 인정을 안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궁금합니다
농지법에 보면 가능한 모든 종류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을 알아야 합니다. ^^ 가능합니다.
@@JPelephant 감사 감사합니다
전남 신안에 논(답)955m²을 2003.5월에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실제로 소유만했지 누가 경작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현황 파악부터 먼저 하셔야죠. 1천제곱 미만은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농지소유주가 제 아내로 되어있구요, 농사는 남편인 제가 짓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임대차로 되어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가족끼리는 가족농으로 봅니다
별도세대는 아니시죠~?
아버지 연세가 많으셔서 논3,000평 증여를 받았습니다.
지인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인과 함께 농지은행에 가서 위탁임대계약을 해야 하는지요?
당연하지요.
질문 입니다 농지위탁 할경우 제가 경영체등록 취득한건 없어지나요 안없어지나요 그리고 세금감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임대차를 하는 분이 농민자격과 경영체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8년이상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해야 중과세10%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낙향하려다 사기당해 돈만 사기당하고 100밭을 내게등기해줘 그걸 12년을 재판해 난그땅에 가본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지요?제가 나이가 70이넘어서 농사도 지을수도 팔수도 없어 거기가서 소나무를 심어놓아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돌보고 오는등 자경올 할까요?
기획부동산 땅을 산 모양이네요. 나는 자연인이다. 하여간 안타깝네요
기획땅은 아니고요 , 300평들 사이에 끼어있는 100평 전으로 8년간 자경을 해야 연금신청을 할수있다니 100평전에 황칠나무를 심어 가꿀수있는지요? 꼭 답변좀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양평에 340평논도 8년 자경한후 함꼐 연금신청코자합니다)
농지에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한 상태이나
아직 공사는 시작하지 못한 땅입니다.
이 경우도 농지법에 따른 자경의무가 부과되나요?
전용준비중이니.아닙니다.2년안에 전용하면 됩니다
지목이 대지이지만 건물이 철거되어 노는 땅이어서 땅을 현지인에 맡겨 영농을 하게되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상관이 없나요?
지목이 대지면 적용이 안됩니다.
민주당에서 만든 악법
질문합니다.
농촌으로 가서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농지 약 100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농지법상 규제가 없는지요?
사자마자 건축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면 일단은 주말체험영농으로 취득을 하시면 됩니다. 전용을 목적으로 농취증을 받을 경우는 건축인허가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18년에 경북 전답을 매매했는데 출산후 인천오게되면서 다른분이사용했다가 저번달에 나가셨는데 관리가힘들어 매매로팔려고 하는데 임대 계약하기도 자경하기도그래서요 ㅠㅠ 방법있을까요?그리고 임신일경우에는 어떡해야하나요 무상으로1년임대해도 가능할까요?
1.농지소재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가
가능한지 전화하세요. 임신중으로 위탁임대하고싶다고요.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하세요
2.불가능하다는 답변이면 임신중으로 "휴경"이
가능한지 절차를 물어보셔요. 대리경작자를
시군구에서 (농지과)구해달라고 요청하세요
3.1번2번 안되면 자경밖에 답이 없어요.
벼농사라면 쉽게 위탁경영이 가능하니
이장님을 통해서 방법을 찾으세요
@@JPelephant 감사합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자경도 못하고 매도도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살때는 온천지구, 유원지로 계획도로 인접이었는 데 온천지구, 유원지가 해제되고, 계획도로도 없어졌고, 실제로 접근했었던 길도 막혀서 완전 맹지가 되버렸어요. (전에 3필지 묶어서 한명이 불법임대 했었지만 이제 다른 외지 지주들이 다 나눠서 막아 경계를 나눴어요.)
요즘 주위에 땅이 다 급매물로 나와 8년전 제가 샀을 때 보다 매매가가 떨어졌고, 주말 체험용 농지는 8년 양도세 면제도 안된다고 하네요.
깝깝합니다. 15골중 3골 풀 뽑는 데 3일 걸렸어요. 풀약 치고 표시나는 작물로 먹을 생각 팔 생각 하지말고 자경 척을 하라는 데 농기계 진입도 어렵고, 풀약 칠 힘도 없구...
정말 깝깝하네요. 그래도 농지법상 방법이 없어요. 손 안가는 농사를 시도해봐야죠
임대인 모시고가서 임대차계약서 쓰면 직불금도 임대인이 받을수있나요
직불금은 농업인이 갇아요. 경작자가
1996년 이전에 농지취득도 임대할시 농어촌공사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해도 됩니다~~
나이드시고 힘드셔 임대인찾는데 시간이걸리잖아요.
그동안 농사는 못하는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얼마나기간을주는지요
1년에 한번 농사 지으면 됩니다
임대해서 4년 경작한후 매입해서 4년 경작해서 총 8년 경작했습니다. 세금감면혜택 받을수 있을까요?
감면은 재촌자경 8년 농업인 소득조건도 맞아야 가능합니다. 8년은 채우셨네요
농림 600평 공동명의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경작을 할 수 없는 여건은 아니지만 고령과 직장으로 경작할 수 없을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소유기간은 10년입니다
공동명의인경우가 참 힘이 듭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받아주지 않거든요. 두분이 600평이면 농업경영으로 취득이 불가하거든요. 주말용체험으로 취득한 농지는 자경을 해야 합니다.
@@JPelephant
감사합니다.
그럼 어찌해야하는지 지도 가능한가요?
85세 아버지의 20년 이상 휴경농지 밭이 있는데 그냥 두면 처벌받나요?
자녀상속하려니 포크레인으로 밀고 밭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데, 맹지이고, 나무가 너무커서 불가능 한것 같아요. 길이 없어 포크레인 못들어감.
상속의 경우는 농취증 없이도 가능은 합니다.
시군에서 그러던가요~?
@@JPelephant 네. 면사무소에서 포크레인으로 작업해서 나무 심어야 등기 해준대요.ㅠ
@@ehgg7896 일단 상속인경우는 농취증이 없어도
등기가 가능하다. 두번째 경작 하려고 해도 맹지라
할 수 없으니 시군에서 포크레인 들어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 하겠다. 일단 등기를 해줘라. 여러번
가서 말하셔요. 농취증이 필요하면 문제지만 상속이니 우기면 가능 할 듯 합니다만
@@JPelephant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200평 정도의 농림지역을 두자녀와 함께 주말 농장으로 취득을 하였는데 거기에는 아로니아 나무를 심어서 매주 가지는 않고 농본기에 한달에 한번정도 가고있는데요~ 이런경우는 어찌 될까요~~? 넘 신경 씌입니다. ㅜ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처험농지는 그 정도로 관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모쪼록 번창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000m2 이하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참 그게 애매한 부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를 주말체험농지로 개인임대차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데, 주말체험용으로 매수한 토지를 주말체험용으로 임대차 할 수 있는지 애매합니다. 조만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JPelephant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주말 체험농지는 아니고 일반 농지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목:답 면적:912m2 현재 정식 임대차계약 없이 농지 소재지 주민(임차인)이 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경우 합법적인 임대차 계약을 해서 농지대장에 등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인명의로 된 지방의 토지입니다
현재 부인은 토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토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고, 밭에 잔디를 심어 가꿀려고 합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점은 없는지요 ?
잔듸를 조경용이 아니라 판매용으로 농사를 지으시면 됩니다 ^^(보기에)
귀농후 농사를 지울려고 사둔 토지인데 임대인이 직불금신청을 하지않고' 농사만지었는데 귀농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까?
농사 하는 사람에게 직불금을 주늗데, 모든 농지에 직불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직불금이 나오는 땅이 따로 있거든요.
동네 이장님에게 문의하시면 가장 쉽게 알 수 있습니다.
5년전 인삼밭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22년 올해 10월 인삼을 캐는데
5월까지 임대차 신고는 하라하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후에는 벼농사 직접 하려고 합니다
아직 본격적인 단속이나 이런것은 없습니다. 혹시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되어 있다면 임대차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5.18일 이후에는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처분이 있습니다. 임대차 하다가 자경으로 바꾸셔도 신고의무가 생겼습니다. 경작자 변경이나 농지에 시설물 변경이 생길때마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상 그렇습니다.
@@JPelephant 임대차로 변경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처분명령 안내문 받았는데요!! ,,,, 3년간유예 기간중에 본인이 사고로 입원시 유예 기간을 더 연장 할수 있는지요?
처분명령이 아니라 처분의무명령인듯 하네요
청문연락은 받으셨나요~?
@@JPelephant 우편으로
안내문이 왔어요
@@JPelephant 안받았어요
전1800제곡미터을 보유 하다가 현재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인건비주고 녹차나무 심어서 관리하면 되는지요?
외국가시면 위탁경영이 가능해보입니다.
농지를 구매 후 바로 농어촌공사 위탁도 가능한가요? 농취증발급부터 안되는건가요?
농지보유를 위한 임대차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럴만한 사정이 인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변경된농지는 얼마까지있어야
농지대장을신창할수있너요?
평수에 상관없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1996년이전 토지(전) 구입하시고 경작하시다가 2016년도에 아들한테 증여,
요즘에 토지를 매매할려고 해도 제값을 못받고 아버지의 병환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형제한테 매매계약, 타인처럼 매매대금이 지불될 것임.
매수한 형제들이 아버님때부터무상임대해준 바로 옆에서 농사짓는 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후 관할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되는지요?
매수인들은 자경할 상황이 안됩니다
혹,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궁급합니다
농지법상으로는 개인임대차가 안되니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를 하시고 계약서를 가지고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강의 하시는 내용도1996년 이전에 소유권 농지도 해당되나요
네 농지법은 1996년부터 적용됩니다
1996년이전에 소유한 농지는 농지법이 적용이안되지요
네
진짜 농어촌공사에 물어보믄 대응 안 돼네요 서로 회피하고 ......
신뢰가 인가네요 그냥 강제 이행금 안낼려고요
쓸데 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투기 지역이나 막으세요
뭐한데
토지 소유주 괴롭피는것은
정부가 할 일이 없어서다
동의합니다.
저는 타지역에 밭이 128평 있고 거리상 경작은 힘듭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주말체험영농이니 가끔씩 가면 될 듯 하구요. 조그만한 평수니 근처분들에게 빌려주면 좋을 듯 하네요
@@JPelephant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절대농지만 해당되나요?
임야안에 전으로 되있는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모든 농지는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