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시작~???!~!! 강제처분 면하려면 빨리! 준비해야합니다!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18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314

  • @하하-r6j
    @하하-r6j 2 роки тому +13

    LH공사 사기단 투기는 안잡고 애매한 서민 불쌍한 농민 만 족 치네 국민 청원 들어가야 합니다 ~딘 동참 합시다

  • @jps9014
    @jps9014 2 роки тому +8

    너무 이른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세종코끼리 부동산 화이팅^^^^

  • @복천지
    @복천지 2 роки тому +5

    꼭 필요한 정보를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영광입니다

    • @Drunken-Sheep-of-the-Lord
      @Drunken-Sheep-of-the-Lord Рік тому +1

      농지은행에 맡겨 임대차할때 임차인을 특정인으로 지정해서 임대차를 할수도 있나요?
      동네 사람에게 농사짓게 하고 싶어서요.

    • @JPelephant
      @JPelephant  Рік тому

      농지법에서는 안되지만 현실에서는 가능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임차인을 잘 못구하니 , 임대인이
      구하겠다고 하셔요

    • @Drunken-Sheep-of-the-Lord
      @Drunken-Sheep-of-the-Lord Рік тому

      @@JPelephant 고맙습니다

  • @한승희-w9t
    @한승희-w9t 3 місяці тому +2

    공산당도 아니고 사유지를 강제로 처분한다고요? 이런 ㄱ ㅐ 같은 법도 있습니까?

  • @김정수-y3f
    @김정수-y3f 2 роки тому +4

    좋은정보 정말 고맙습니다.

  • @건스-e4m
    @건스-e4m 2 роки тому +2

    좋아요 누르구 갑니다 잘봤습니다

  • @jolee-sd5ev
    @jolee-sd5ev 2 роки тому +2

    농지법에 대해 최근 여러영상이 올라오는데 이번영상도 지난번 내용과 거의 동일하네요

  • @김연순-e2x
    @김연순-e2x 2 роки тому +1

    농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는데 덕택에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 @최고미인-x8q
    @최고미인-x8q 2 роки тому +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

  • @가을하늘-b9e
    @가을하늘-b9e 2 роки тому +2

    정보 정리 감사합니다.

  • @이홍주-e8j
    @이홍주-e8j 2 роки тому +2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제 소유의 전이 저도 모르게 서류에 임대가 되어있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나가면서 좋아요 꾸우욱 누르고 갑니다 ^^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2

      그런건을 변경신고 하라는 것입니다.
      농지원부받은곳에 가서 신고 하면 되요

  • @barogreengreen
    @barogreengreen 2 роки тому +1

    잘봤읍니다

  • @복마니-c9y
    @복마니-c9y 2 роки тому +1

    정말 감사합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저도 감사드립니다.

  • @tigeryyso1941
    @tigeryyso1941 Рік тому +2

    남양주시국토부스토킹공무원산속.그린벨트3만평규모일본산수입유리화훼단지사건.30년전.
    10년중단재개.김치박람회
    S대연구소..
    10년중단재개.국가돈으로.도로.

  • @배민주-s2k
    @배민주-s2k 2 роки тому +1

    감사히 잘봤습니다^^~

  • @안희서-d1d
    @안희서-d1d 2 роки тому +9

    디니한민국의 법율은 공포와동시에 적용한다 농지법도 시해일 이전 행위는 제외시켜야 마땅하다 소급적요믄 강제로서 공산국가에서나 할 법이다 여당은 국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동탄소년단-y3f
    @동탄소년단-y3f 2 роки тому +2

    피가되고 살이되는 지식 감사합니다 !

  • @이슬-b2z4u
    @이슬-b2z4u 2 роки тому +1

    오늘도 배우고가요~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1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단풍김-e2o
    @단풍김-e2o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코끼리티비 보고 공부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 공장을 작게 하려고합니다
    기존 공장을 경매로 받으려고하는데요
    직장다니고있고 투잡으로 장을 담을생각입니다
    농취증이 필요없다고 나오는데
    이경우에도 농지법 적용이 되나요?
    즉 1000제곱미터 이하로 사야하나요?

  • @이주민-r4j
    @이주민-r4j 2 роки тому +2

    농지에 대해 요즘 정보 감사합니다.

  • @요루-o1c
    @요루-o1c 2 роки тому +1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victory765
    @victory765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에 한표!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BBfarmer
    @BBfarmer 2 роки тому +3

    소장님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 @ky-hs3ok
    @ky-hs3ok 2 роки тому +1

    논을소유중인데, 심을때 트렉터를
    아는지인분에게 심는비용주고
    심어달라구 하구,
    수확할때 베어달라구 하면
    자경이라구 볼수없는지요?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1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부위탁경영입니다. 일손이 부족할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 @barogreengreen
    @barogreengreen 2 роки тому +1

    고맙습니다

  • @박지호-m3h
    @박지호-m3h 2 роки тому +5

    선생님
    2년전에 멋모르고 100평남짓 주말농장을
    구입했습니다 거리가 30km이상이고
    개인사정상 자경을 못하고
    2년동안 무상으로 그곳에 사는
    현지인이 농사를 짓고있습니다
    계약서도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처분을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 @Leejun6054
      @Leejun6054 2 роки тому +2

      농취증을 주말체험으로 받으셨다면 임대차 계약을 하셔도 인정안된답니다..농업경영으로 들어간거람 되는데요..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도 안받아 준답니다..그러니 님께서는 묘목을 사서 드문드문 심어놓고 사진.영상 찍어두세요.묘목 별로 안든답니다.예를들어사방 5미터간격 식재.글구 일년에 한두번 풀깍구 사진촬영.이게 가장 확실하답니다.전 이분야 전문가랍니다..

    • @박지호-m3h
      @박지호-m3h 2 роки тому +2

      @@Leejun6054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조남희-v1w
    @조남희-v1w 2 роки тому +1

    정보 감사

  • @한명숙-f2g
    @한명숙-f2g 2 роки тому +4

    알아야할 게 너무 많군요
    법만 있으면
    정부는 돈벌기 쉽네요
    벌금
    너네들이 한번 농사지어봐라
    돈벌기 쉬운지..
    골병들어 허리아파서 병신되는구만

  • @소오름-v9w
    @소오름-v9w 2 роки тому +4

    자경이고 작물재배는 부모님 나이가 있으셔서 5년정도 전부터 고향동생분이 산소관리를 해주고 대신 작물 재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아직 농지대장 전환은 안했습니다. 농업인은 아니고 혜택도 받은적 없이 단순 작물만 심고 수확합니다. 농지땅은 사신지 40년 이상된것 같습니다. 크기는 1700 미터제곱 정도 됩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영상을 봐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ㅠㅠ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자경이면 모든것이 오케이 입니다

  • @xrush1488
    @xrush1488 2 роки тому +2

    1000제곱미터 이하는 농어촌공사에서 계약을안해준다하더라구요
    그럼 영상에서와같이 위탁경영을하라는말씀같은데
    현 경작인과 제일먼저 무엇을해야되나요 ???

  • @승진이-c5z
    @승진이-c5z 2 роки тому +2

    농지 (지목;밭) 소재가 의정부시인데 해당 농어촌공사가 가평에 사무실이 있네요.
    이경우 농지 소유자와 임차인이 직접 같이 가서 계약서 작성한것을 등록해야하나요?
    아님 행정 해당지역의 면,동사무소 에서
    표준 임대차계약서 작성해서
    농어촌공사 전화로 확인하고
    농지표준 임대차 학인대장에 등록하면 되는건지요..?
    농지은행은 농어촌공사와 어떤경우에 따로 이용하는지요?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1

      농어촌공사로 가서 해야합니다. 전화해서 필요서류
      확인하세요

    • @승진이-c5z
      @승진이-c5z 2 роки тому +1

      1996년 이전 소유권 이전된 (구입이던,상속이던 )토지는 이런 서류 작업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요?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아마 그렇습니다. 깡패토지입니다. 농지법 적용이 안됩니다. 그래도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쓰면 가능합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승진이-c5z 네 맞습니다

  • @신용명-s9x
    @신용명-s9x 2 роки тому +1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6년 부재지주 상태에서
    농지를 구입하여 2020년 농지소재지에 전입신고하여
    농지소재지에 주소를 두고있습니다
    농지전수 조사 대상인지요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noonjum
    @noonjum 2 роки тому +6

    일부위탁경영이 농어촌공사에서도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500 평 농지를 본인이 100평은 자경하고 400평만 위탁하는 형식이죠. 이경우에도 자경이 인정될까요? 제가 초초보 자경하고 싶어 집도 구했는데 아무래도 너무 넓고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해보고는 싶거든요. ㅠ.ㅠ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2

      위탁임대입니다. 위탁경영은 돈주고 일꾼 쓰는것이죠~~^^. 농어촌공사는 안될듯 합니다

    • @noonjum
      @noonjum 2 роки тому +3

      @@JPelephant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자경 인정은 어떨까요?

    • @Leejun6054
      @Leejun6054 2 роки тому +2

      전부농지은행 하시든가..(평방미터당지난해 최소 임대료 80 원..이중5퍼센트는 농지은행 수수료)그것도 여의치 않음 나무를 식재하셔요. 넓게식재함 별로 안든답니다..글구 1년에 한두번 풀깍어주시는 사진 남기시구요..오백평에 나무주간 거리 5미터 식재면 66주 정도 들어갑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2

      @@Leejun6054 전문가님 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 @Leejun6054
      @Leejun6054 2 роки тому +1

      @@JPelephant 에구..아닙니다..단지 저두 농지가 여기저기 많아서 지지난해 여러곳에서 자경문제로 연락오고 소명하고 그런과정에서 겪었던 경험을 공유 하고자 했을뿐이고요..토지 경매를 아주 전엔 많이 했었거든요.

  • @stonek7095
    @stonek7095 2 роки тому +2

    시골에 전95평 정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멀리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마을분이 텃밭삼아 매년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괜찮을가요? 나중에라도 문제될가 걱정입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1

      95평은 자경 원칙입니다. 그래서 1/2자경을 활용해서 한번씩 들르거나 묘목을 심어 놓는 방법을 써보세요

  • @박준호-v5z
    @박준호-v5z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상칠안
    @상칠안 2 роки тому

    정보감사합니다

  • @road1841
    @road1841 2 роки тому +2

    잘들었습니다만 질문이 있습니다
    1.토지매입:2010년,포항,200평
    2.공동명의로 5:5 지분
    3.비사업용토지 입니다
    4.2016년에 부인주소를 포항으로 옮긴후 토지의 동네 어른집으로 이전하여 농업경영체가입과 직불금 수령함..
    5.실경작은 포항땅의 동네 어른이 경작
    6.2022년 1월14일경에 부인주소지를 대구로 옮긴 상태입니다..
    질문입니다
    주소지를 대구로 옮겼고 경작은 기존에 하시던 어른(올해1월까지 부인이 포항으로 된 주소지의 집주인 어른)이 경작하기로 하였습니다..
    1.어디에 신고를 하여야합니까?
    2.경작자랑 같이가서 신고하나요,
    3.추후 양도세를 줄일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4.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은 어떻게 하나요?..차후 8년이 지나서 매도할수도 있을것같아서요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1

      작은 평수는 농어촌공사에서 받아주지 않으니 , 면사무소에 의뢰해서 일단 개인간임대차를 써서 (질병을 이유로가능) 면사무소 농지임대차확인대장에 기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1/2경으로 임대차신고를 안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일단 경작을 하고 있다면 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200평은 경영체등록이 안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를 지금은 관리중입니다. 면사무소에서 개인임대차를 받아준다면 그렇게 처리하시고 만일 불법을 규정한다면 1/2자경 또는 1/2위탁경영으로 처리하면 될 듯 합니다.

    • @road1841
      @road1841 2 роки тому +1

      @@JPelephant 400평입니다..잘못 기재했네요

  • @여우-m5s
    @여우-m5s 2 роки тому +4

    천제곱미터가 안되는 주말농장용 땅도 본 내용이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천제곱미터 넘는 농지인 경우만 본 영상의 내용이 적용되는건가요?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3

      경작의 의무는 모든 농지에 해당합니다만, 주로 관리하는 토지는 1000제곱 이상입니다. 하지만 투기지역등은 모든 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말체험농장은 농어촌공사에서도 위탁임대를 해 주지 않습니다. 자경으로 노지가 되지 않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 @BBfarmer
      @BBfarmer 2 роки тому

      주변 사람들에게 주말체험 농지로 임대줘도 되요

  • @김태원-p9j
    @김태원-p9j 2 роки тому +1

    지목상 답인데 현재는 복토후에 밭으로 사용중이고 직접농사를 짖고있는데 이런경우에도 신고해야 되는지요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2미터 미만이면 안해도 됩니다.

  • @임재양-d8h
    @임재양-d8h 2 роки тому +2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심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5년전 친구 3명이 노후에 같이 살자고 답 1,500평, 산 관리지역 8,000평 구입했습니다. 이제까지 아무것도 하지않고 그냥 두고 있습니다. 3명 모두 금방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1) 땅을 분할 해야 하는지요? 2) 분할 하던지 안하던지, 휴경된 땅을 자경을 하던지, 임차인을 구하던지 해야 합니까? 3) 지금 그냥 감나무나 다른 나무를 심고 지켜 보기만 해도 됩니까? 농사를 지어야 합니까? 4) 싸게라도 지금 팔아 버리는 것이 좋은지?
    전혀 모르는 부분이라 질문이 제대로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1

      모든 농지는 경작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경작도 안했는데 문제가 없으니 다행입니다. 행정관청에서 모든 농지를 관리하기 힘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문제없을 수도 있습니다. 1.땅을 분할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2.맞습니다. 경작은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문제 없습니다. 물론 처분의무명령이 떨어진 후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요행을 바래봐야죠. 지금껏 무슨일 없었으니.. 3.감나무를 심어도 경작입니다. 농사 짓는 시늉만이라도 하시면 좋죠. 4.노후에 귀촌할 생각이니 너무 부담가지지 마시구요, 얼마나 강력하게 전수조사를 할지는 두고봐야 할 듯 합니다. 처분명령이 내려진다고 해도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 마음에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요, 행복하게 농사지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자급자족라이프가 트렌드입니다. 경작을 너무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철마다 수확할 수 있는 농작물에 대한 공부를 하셔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주말체험용도로 빌려줘도 됩니다. 요즘 트렌드가 텃밭입니다.

  • @임형섭-l1h
    @임형섭-l1h 2 роки тому +6

    가는구나 !
    이젠 토지공개념 으로
    그 다음은 ㅇ

  • @happyhealthy5634
    @happyhealthy5634 2 роки тому +4

    농지원부가 있다가 지금은 없는 상태인데요 안내장이나 연락받은것 없습니다.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되나요?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2

      지금은 주소지에서 농지원부를 발행해줍니다. 4.6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호이-e1k
    @정호이-e1k 2 роки тому +1

    좋아요

  • @규선한-r6e
    @규선한-r6e 2 роки тому +1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간 농지 경작 임대계약이 허용이 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인지요 ? 다 농어촌공사측에 등록을 해야 임대차가 인정된다는 것인지요 ?
    그리고
    주말영농을 1000 미만 으로 농취증 발급후 취득한경우는 농어촌공사 임대차 등록을 못한다는 이야기 이신지요 ㅠㅠ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주말체험영농은 무조건 자경을 해야 합니다. 개인임대차는 도시지역농지나, 상속농지, 이농농지등 일부 극히 제한되어서 가능합니다.

  • @영앤용
    @영앤용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598평 농지를 2020년에 형제 3명이서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공동 구입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598평 모두에 농작물을 심었는데 거리가 먼(관외) 형제도 있고 다들 직업도 있어 올해는 반정도만 작물을 심을 예정이고, 반 정도는 동네분들(어머니 지인)에게 10평 정도씩 10분정도에게 사용하게 해줄려고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1

      주말체험용으로 걱정 없을듯 하네요

  • @드림-f8o
    @드림-f8o 2 роки тому +2

    늘 좋은정보감사합니다 한가지 문의좀해도될까요?제가소유하고있는 토지는 경사도도심하고 석회암지대라서 서류에는 농지이지만 오랜세월방치해왔던 휴경지였어요 주변에는 농업여건불리농지가많고요 저희토지에는 되어있지않지만요 그래서경영체에 등록을못해놔서 자경으로인정받질못하는데요 지금이라도 영농불리여건농지로 등록해놓으면 불법에접촉도지않고 또매매시에 양도소득세감면혜택받을수있을까요?바쁘시겠지만 꼭알려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 @늘그래-m4t
      @늘그래-m4t 2 роки тому

      영농불리지역으로 판정받으세요

  • @노용찬-l8l
    @노용찬-l8l 6 місяців тому +1

    도시지역 단위농협 조합원 입니다 농지대장 으로 치면 거의가 가짜조합원 인데 농협에서 감싸서인지 변화가 너무없네요

  • @ilililjij2370
    @ilililjij2370 2 роки тому +1

    토지이용원에 보면 영농부적합부지(용어가 맞나,,,,)로 나오는게 있어요. 임야가 개간된 땅이고 차량진입이 곤란합니다. 이런 땅은 신경쓸거 없겠죠?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1

      지목이 농지가 아니면 괜찮습니다.

  • @전완식-s5g
    @전완식-s5g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
    유튜브로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는 거주지가 수원이고 청주시관할 지역에 밭 450여평을 1976년 10월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그동안 부모님이 밭으로 이용 하시다 1987년 사망하시어 현재는 청주시에서 밀레니엄 신도시 개발로 수용예정으로
    매매도 할수없는 사항 입니다... 그동안 저는 직장관계로 계속 수원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청주 땅은 동네 친한 동생한테 아무조건없이 그냥 이용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런데 농지대장 신청을 해야 하나요 ???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1

      1996년 이전 농지는 별 문제 없습니다. 농지대장은 신청안해도 자동으로 됩니다.

  • @김인옥-x9p
    @김인옥-x9p 2 роки тому +1

    용인시 처인구에 여동생과 공동명의로 600평이 채 안되는 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집은 수원이고 지금은 동네주민 2명이 무상으로 농사짓고 있는데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게되면 문제가 없을까요?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두분이 공유로 사셨으면 2천제곱미터가 안되니 농업경영이 아니라 주말체험용이라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임대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 불법임대차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없을 듯 합니다. 농사를 짓는분이 있으니 차차 고민해야 할 듯 합니다.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 방법을 같이 연구해야 할 듯 합니다.

  • @leeknf6793
    @leeknf6793 Рік тому +2

    귀농하여
    농사망햐
    이농하면
    농지도 안팔리고
    할값에 내놓든지
    범죄자가 되는법이네

    • @JPelephant
      @JPelephant  Рік тому

      맞습니다. 농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꼭 10명이상 공유부탁드립니다

  • @사슴골-y9p
    @사슴골-y9p 2 роки тому +4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1977년도에 거제도에 1990평방미터의 논을 매입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부모님이 농사를 짓다가 이웃에 임대를 하였습니다. 물론 면사무소에 임대차계약을 했답니다. 저도 72세이고 거리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첫째. 농지를 임대하면 매매를 할 때는 매매금액의 50%를 국가에서 환수를 한다는데 맞는가요?
    둘째, 국가에서 환수를 피하는 좋은 방법은 없나요? 임대차 계약 또는 위탁경영을 한다면 어떤게 좋나요.
    셋째, 농지경영등록이란 게 있다는데 그건 뭔지요?
    궁금 합니다. 이번 3월 2일이 임대차 기간이 끝납니다. 부모님은 모두 돌아 가셨는데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며칠전 우연히 유튜브에서 보고 알게 되었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Y루키
    @Y루키 2 роки тому +2

    아로니아를 심어 두었는데
    나무는 살아 있는데 2년
    안가서 풀이 나있어요
    휴경으로 나왔어요
    자경으로 바꿔야 하나요?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1

      밭을 깨끗히 정리하시고 사진 찍어서 자경으로 만들면 좋을 듯 합니다. 밭을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자주 들러서 관리하세요

    • @Leejun6054
      @Leejun6054 2 роки тому

      네..풀이 많아도 식재한게 있담 자경입니다..

  • @막둥이-c4i
    @막둥이-c4i 2 роки тому +1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제 명의 논밭이 조금 있는데 천평남짓됩니다. 전 서울서 직장생활하고 있고 고향에는 형님이 농사짓고 계셔서 제명의 논밭도 함께 농작물 키우십니다. 형제간이라 계약서나 이런건 생각도 안해봤구요 토지사용료같은것도 생각해본적도 없네요
    이런경우 신고대상인가요?
    이런경우는 뭘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가족간에도 세대가 다르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이냐 증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면사무소에 신고하세요.

    • @막둥이-c4i
      @막둥이-c4i 2 роки тому

      @@JPelephant 상속으로 밭은 논밭입니다.

  • @김진주-o3o
    @김진주-o3o 2 роки тому +1

    선생님 경매로 농지를 지분으로 2/1 낙찰을 받았는데
    말이 농지지 산이드라구요
    맹지라 길이 없어서 가기도 힘들어요
    몇번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도 죽어버리고
    멧돼지까지 극성이라 무서워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김수한-o2z1u
    @김수한-o2z1u 2 роки тому +1

    질문좀 드릴께요 저희 아버지
    가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땅을 상속 받아서 75년도에
    등기 했고 7~8몇년전에 땅에 일부가 도로가 나면서 2천제곱미터 조금 넘게 남았고 농사로 벼 농사로 한20년 하시고 그후에 전에서 밭으로 변경해서 과수원으로 20년넘게 경작을 하셨는데 이제 나이가 있으셔셔 농사를 짓기가 힘든데요 경작을 안하게 되면 농지법에 걸리게 되는지요 이것과 동네에 아는 분에게 조금의 도지를 받고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도 농지법에 걸리는지요
    그분께서 과수원을 운영하실 계획입니다
    1996년 이전 에 상속받은 땅은 농지법에 적용 안된다는 영상봤는데 농지법적용 안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하다하다 안되면 땅을 나중에는 팔아야 될꺼 같은데 꼭 매매할때는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만 매매 거래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태 농사지은게 다 소용 없어지는건가요? 40년넘게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동네분 말로는 법이바뀌면 이런게 소용없다는 분이 있어서요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1.농지법 적용은 안됩니다. 그래서 경작만 하시면 별 문제는 없구요. 경작안해도 강제처분명령등 농지법 적용이 없습니다. 2.매매할때는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 할 때는 그쪽을 통해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8년 이상 자경을 하면 양도시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으니 걱정마시구요. 그리고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 받은분이농사를 지으면 피상속인이 농사지은 기간이 인정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그리고 8년자경과 사업용토지는 별도입니다
      참고하세요

    • @김수한-o2z1u
      @김수한-o2z1u 2 роки тому

      @@JPelephant 아 그렇군요 답변감사합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김수한-o2z1u 제 동영상중 8년자경과 비과세 관련 영상이 있어요

  • @박도사영귀
    @박도사영귀 2 роки тому +2

    지목은 답 인데 정원수 식제(향나무) 했습니다.휴경으로 처리가 됐는데 지목을 전이나 잡종지로 변경 가능 한지요?
    꼭 귀한 답변 주세요.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1

      지목변경은 불가합니다.
      조경묘목등 식재도 농업경영이니
      자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 @송찬문-b6v
    @송찬문-b6v 2 роки тому +2

    서울에 살면서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농지원부에 농업인이 임차인 명의로 되어 있고 실제 농지 소유주인 본인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토지대장에만 본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 @김란향-y5p
      @김란향-y5p 2 роки тому +3

      맞는겁니다
      자경을 해야만 농지원부 만들수 있습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2

      농지원부는 소유자와 경작자가 구분해서 나옵니다. 경작자가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니 개인간 임대차가 가능하구요.

  • @재실임-e7u
    @재실임-e7u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67세 남성입니다.
    2019년 12월 질병으로 휴양및 노후 귀촌코자 시골 계획관리지역에 대지150.전190평 하나의 두필지를 마련했습니다.
    현재는 나대지로 매입 이전부터 동네 주민이 경작하고 계십니다.
    20.21년 2년에 걸처 20만원 상당의 곡물을 받았고 올 한해 더 경작을 하시라 했습니다.
    참고로 경작자와 별도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저는 내년에 현지로 내려갈 생각입니다.
    개정 농지법에 따라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1

      작은토지는 주말체험으로 직접 임대차는 가능합니다.
      면사무소에서 주말체험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써서 기록하면 됩니다

  • @현서조-h2i
    @현서조-h2i 2 роки тому +1

    저는농지가 필요헌사람입니다.
    4념전 이사를왔고 집근처 땅을 입으로 농사짓고있는데 땅주는 돌아가시고 사고싶어도 루트를 몰라서 못사고있는데 매입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등기부열람해서 편지보내셔요

  • @fa2757
    @fa2757 2 роки тому +1

    1.직장인이며 농업인으로 인정받는 연봉이 초과되면 근거리에 위치한 농지라도 자경을 인정받지못하겠죠?
    2. 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는 농업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와 할수있는걸까요
    3.농업인이 아닌 직장인이 위탁경영 자격이 되는걸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__)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1.네 맞습니다.
      2.그렇지 않습니다. 평수와 농지상태에 따라서 임차인을 구하지 못 할 수도 있으니 관할지역 농어촌공사에 전화해서 상담하세요
      3.아닙니다. 위탁경영도 특별한 상황에서만 가능하고 일손이 부족한 경우 (세대원이 같이해도) 본인이 1/3자경조건으로 일부 위탁경영이 가능합니다.

    • @정영자-j7q
      @정영자-j7q 2 роки тому

      년수입 3700 이 공무원 연금수입도 포함시키는지요.

  • @ryuoscar7258
    @ryuoscar7258 2 роки тому +1

    5월 18일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농어촌공사에 가서
    임대차. 계약 하면 되나요 ?

  • @황준희-h6v
    @황준희-h6v 2 роки тому +3

    가족이 귀농하여 한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농지의 주인은 큰아들이고 큰 이들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아들이
    농사를 짖고있어요 이런 경우도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두 아들 둘다 미혼입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3

      1/2은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쓸수 있으니~~^^

    • @임당귀-i6e
      @임당귀-i6e 2 роки тому +1

      착하고 정직한 소시민들 혼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지경.
      복잡한 농지법 알아야 한다.
      농사일은 바쁘고 고단한데 … 농사 지어 떼돈 버나!!
      농업인 혜택은 사탕발림 시늉만 내고.
      법꾸라지 잡아라 했더만
      법률 어리버리 땅 파는 농부들만 달달 볶아.

  • @이경우-k6x
    @이경우-k6x 2 роки тому +1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4인이 상속받았다 초등학교 2중학생 1명 어머니 아직어려서 농사를 못짓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개인 임대(다른분에게) 해도 되고 ,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수탁하시면 됩니다.

  • @김선희-h5f
    @김선희-h5f 2 роки тому +3

    현실이 위탁 경영을 하기 어렵네요.농사짓기 사나운 땅은 인권비도 안나옵니다

  • @어마-e6q
    @어마-e6q 2 роки тому +2

    개인간 임대차계약 했는데요 땅주인이 농어촌공사 가는것을 번거로워해서 안가려고 합니다 어찌하면좋을까요?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2

      주인이 처벌받습니다.

  • @Bababyou
    @Bababyou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절대 농지 900평을 2007년 증여 받아 현재는 사촌형이 농사를 짓고 쌀을 조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원부 변경 우편물을 받고 농지은행에 임대차 계약을 등록하려다 올려주신 동영상을 보게 되어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영상을 보다 추가 궁금한 부분이 생겼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일 현재의 임대말고 부분 위탁경영하는 형태로 변경을 한다면, 하나의 토지에 2명의 농지원부 발급이 되는 건가요? 현재는 농업인인 사촌형이 직불금을 타고 있는 상태이고, 우편물상 경작구분은 '임대'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공동지분인경우, 일부임대 일부자경을 주장하려면
      각각 정확한 경계가 구분 되어야 합니다.
      1/2노동력을 써야 자경이니, 1/2은 위탁이 가능하죠.
      자경입증은 이장님등 이웃들 보증과 신용카드내역으로 증빙 준비 하시면 됩니다.
      900평의 경계를 해서 각각 임대와 자경 또는
      위탁경영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체등록을
      이제는 각각 해야겠네요. 농지원부가 없어지니

  • @전완식-s5g
    @전완식-s5g 2 роки тому +1

    네 감사합니다

  • @topazkim8230
    @topazkim8230 2 роки тому +1

    논에 벼농사가 힘들것 같은데 미나리 재배해도 자경으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 @정희이-c9j
    @정희이-c9j 2 роки тому +1

    위탁경영도 증명자료를 모아놓아야하나요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음. 일단 질의해 놓았습니다만 안해도 될 듯 합니다.

  • @자나깨나밥조심
    @자나깨나밥조심 2 роки тому +1

    부모님께서 30년 소유하시던 절대 농지를 작년 5월에 증여받았는데요.
    소득은 3700 이상이고요. 거리는 30km 미만이구요. 하고 있는 일로 인해 자농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증여받은지 1년이 안돼도 농지은행에 위탁이 가능한 가요?

  • @하하-r6j
    @하하-r6j 2 роки тому +1

    강의 감사합니다 궁금증을 해결 해주셔서 ~전 5년 이상 재촌 자경 하는 60세 농민 입니다
    1 위탁경영 1/2 하면 임차인과 서면 작성하여 읍면 사무소 신고 해야 합니까 ?
    2 위탁경영시 재촌 자경 8년 하고 있는데 양도시 세금 감면 됩니까 ?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위탁경영을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을 통해서
      자경으로 하는 방향을 하셔야죠

  • @김선희-h5f
    @김선희-h5f 2 роки тому +1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기신 전답 약550정도가 사정상 상속 절차가 끝나지 않은 채로 있는데 일부 약80평 정도는 부모님산소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비탈이기도 하고 여건상 묵은 토지로 방치된 상태로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도와 주세요.농지 원부도 없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위탁을 하려해도 마을이 점점사라지고 할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과실수나 매실나무 등 관리가 수월한 나무를
      심으세요. 농지대장으로 바뀐다고 달라지는것은
      없어요~~ 농지는 농사 지으면 됩니다

    • @김선희-h5f
      @김선희-h5f 2 роки тому +1

      @@JPelephant 답볜주셔서 감사합니다.

  • @chartlanguage4989
    @chartlanguage4989 2 роки тому +2

    700평정도인데요.토지의 반이상을
    조경수만 심어서 일주일에 한번은 꼭가서 관리하고 매주 동영상도 찍으려고합니다.
    조경수만 심고 키워도 자경으로 인정되는지요?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네 가능합니다

    • @Leejun6054
      @Leejun6054 2 роки тому +1

      일주일한번안가시구 년에 한번만 가셔도 된답니다..가셨을때 사진증거 남겨놓으시고요..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Leejun6054 ㅋㅌㅋㅌ 1년에 한번은 음

    • @Leejun6054
      @Leejun6054 2 роки тому +1

      @@JPelephant ㅋㅋ
      저는 이삼년에 한번가는곳두 많답니다..ㅎ
      나중 점차적으로 관리하는곳 올려보겠습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1

      @@Leejun6054 실전 경험 많이 주세요

  • @kyungseokkim8218
    @kyungseokkim8218 2 роки тому +1

    600평 농지 공동명의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현재 59세(직장인), 70세(여성) 두명 공동소유)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1인당 300평이면 주말체험용토지라서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직접 자경을 하셔야죠. 자경이란 1/2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니 근처 아는 분과 같이 자경을 해보세요. 그리고 농사의 범위를 잘 알면 (농지법 1강을 보세요)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 @groovejune1726
    @groovejune1726 2 роки тому +3

    질병으로 인한 임대의 경우 소명자료로 진단서 제출하면 될까요

  • @이원인-k6t
    @이원인-k6t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14년 농업경영체 등록 했고 조합원 미가입, 시골집은 주말용,텃밭410평인데 거리는85km입니다 .자경에 해당 안되면 방법 없나요 ?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410평은 주말체험용도가 아니라서 꼭 경작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경이 아니더라도 임대차로 경작을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자경이 아니라도 경작을 하면 됩니다. 오늘 나온 유투브 다시 보세요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 @ilililjij2370
    @ilililjij2370 2 роки тому +1

    자경에 자기 노동력이 절반 들어갔다는건 어떻게 문서화하나요? 농지대장에 그냥 그렇게 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농업경영체를 설립해야하는건가, 뭐 이렇게 복잡하나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그러게 말입니다. 법이 이렇게 모호합니다. 대강 그런 인식이 될만큼의 일이면 됩니다.

  • @가은서-o9y
    @가은서-o9y 2 роки тому +1

    609평에서 아는 지인이 농사를 좀 짓고 싶다고 해서 50평 정도 지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걸리나요?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그정도는 괜찮습니다.

  • @이두규-j6s
    @이두규-j6s 2 роки тому +3

    농업경영 계획서 내용 확인은 어디서 가능한가요?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2

      농취증을 발급받을때 작성을 하니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서 확인 가능할 듯 합니다.

  • @ds5ozy
    @ds5ozy 2 роки тому +1

    56세 직장인입니다. 3년전부터 홍천에 170평(주말체험용농막) 농사짓고 있습니다. 올 해 3월 주소지를 홍천으로 전입신고 했고 은퇴후에 농사지을 땅을 500평 정도 임대할려고 합니다. 질문1. 500평(진입로가 없는 산속 밭,임대인은 80세 이상되신 현지 농업인)을 임대해서 제 땅과 같이 신고하면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가요? 2.임대차계약은 면사무소에 신고인가요? 농어촌공사에 신고인가요? 3. 자경용도로 위 500평 땅을 구매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항상 친절하신 유투브 잘 보고 있습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1.네 가능합니다. 임차인(경작자)가 경영체등록 할 수 있습니다. 2.임대차계약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농어촌공사에 지번을 확인시켜서 , 본인이 농사를 지을 예정이니 임대차계약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세요. 임대차계약을 한 후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3.네 가능하지요.^^

  • @하얀뭉게구름-s5u
    @하얀뭉게구름-s5u 2 роки тому +1

    5월18일까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쓰라고 하셨는데요.
    아직 날짜가 남았는데 벌써 벌금이 나온 사람들이 있나봐요~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농취증 위반으로 나왔어요

  • @TV-mi7hf
    @TV-mi7hf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혹시 전화로 질문좀 드려도 되나요?
    전문가님께 여쭤보고싶은게 너무 많아요.

  • @참된맑음
    @참된맑음 2 роки тому +1

    농지원부는 있는데 농업인경영체는 가입안했어요ㆍ 그러면 전수조사 안 나오나요? 재미로 농사지어서 ㅎ 굳이 재촌도 안하는데 농업인경영체까지는 꼭 의무사항은 아니더라구요ㆍ 세금 우대 및 보조금등을 받기위한거던데요ㆍㆍ
    여하튼 농지원부는 3년됐고 그냥 자경중인데 좀 허술한 자경중
    만약 전수조사 나오면 올 해 언제나오는지 ? 좀 전문농사꾼답게는 못해서 ㅜㅜ 그리고 나중에 팔 때 소득 3700만원이상이면 자경 등 인정안한다고 하셨는데 저는주부인데 부부합산 소득인지 저 혼자 농산물 및 소득을 말씀하시는건지요? 조건이 안맞아서 더 나이먹고 나중에 경영체 해야되나ㆍㆍ 싶어서요ㆍ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허술한 자경이라도 상관없습니다. ^^
      자경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경영체는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 농민의 혜택을 받으려면 경영체등록을 하고 조합원까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농지소유자 기준입니다. 농민의 혜택 유투브를 보시고 경영체 등록등 고민해보세요

  • @김두년-g5u
    @김두년-g5u 2 роки тому +1

    5월 18일이 지나 신청하면 과태료가 나올까요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임대차의 경우입니다. 법 시작이후 하는 임대차는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체결후 60일 이내 신고입니다.

  • @쏘크라테스-t9x
    @쏘크라테스-t9x 2 роки тому +1

    농어촌공사에 임차인 지정해서 위탁 가능할까요?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1

      농어촌공사마다 약간 틀리더라구요. 전화해서 요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 @힐제프
    @힐제프 2 роки тому +1

    상속 농지 토지주 인데 농지원부가 안 날라왔는데요?

  • @혁이오빠-m2s
    @혁이오빠-m2s 2 роки тому +1

    조상대대로내려온땅은임대차계약서할수있을까요땅주인이안가려고합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임차인은 신경 꺼도 되요. 소유주가 처벌등 받습니다

  • @975_daddy
    @975_daddy 2 роки тому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증여받은 농지인데 농어촌공사 위탁임대하려면 임차인하고 함께가서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2. 5월18일 이후에 해도 되는지요?
    3. 임차인이 없으면 공사에서 지정해 주는 건가요? 신청했는데 임차인이 없으면 어찌되는 건가요?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1.네 맞습니다.
      2.네 괜찮아요
      3.방법이 없습니다. 자경하셔야해요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동네 어르신들 이장님들을 통해서 찾아봐야합니다.

    • @poomasy9873
      @poomasy9873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수도권내 농지 자경/위탁경영을 돕는 농업회사법인 (주)푸마시입니다. 자경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니, poomasy.com/?idx=78 참고하세요~

  • @靑松-k3r
    @靑松-k3r 2 роки тому

    등기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산지의 사실상 임야인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농지에 해당합니다. 지목이 중요합니다.

  • @약도라지-g7y
    @약도라지-g7y 2 роки тому +1

    농지 1000m2이하는 면사무소가서 사용대차 계약신고하면 되는거죠?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확인중입니다. 조만간 영상 올리겠습니다.

  • @카드임
    @카드임 2 роки тому +1

    영상 매번 잘 보고 있습니다..
    21년 1월 320평 (3년 정도 휴경한) 밭을 주말농장 하려고 매입하고 농지원부는 없습니다..
    거리는 30km 미만 입니다
    일년동안 매주 다니며 텃밭 수준으로 직접 작물 조금 키우며 방치된 부지 정리 하며 일년이 지났습니다..
    봄 부터 유실수와 좀 더 많은 작물을 직접 키울겁니다..
    농업 경영계획서의 작성한 작물과 실제 재배 작물이 달라도 되나요? 그리고 농지대장을 직접 신청을 해야 되나요?
    저 같은 경우 법적으로 처벌 받는게 있는지요?
    진짜 몰라서 답답해서 여쭙니다..
    답변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1

      320평은 주말체험용으로 분류가 안되고요, 농업경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업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라도 정말 농사를 짓는다면 문제는 없어보여요. 투기로 보이지 않으면 됩니다. 농지대장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시구읍면에서 만듭니다. 농지원부는 사라지니 봄에 작물을 심어서 경영체등록을 하시구요, 조합원등록까지 해야 정말 농민이 됩니다. 농민은 아주 많은 혜택이 있거든요. 도시농부로 행복한 노후 되세요. 영상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경영체등록하는 방법

    • @카드임
      @카드임 2 роки тому

      @@JPelephant 정말 정말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 @보리-p2q
      @보리-p2q 2 роки тому

      농업 경영체 등록이 괭장히 까다롭습니다 ^^

    • @Santana235
      @Santana235 2 роки тому

      실질적인 농작지가 300평이 되어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320평이라면 주차공간과 농막놓고 창고놓으면 간당 간당하네요.
      조합원 되려면 조합원비가 수천만원합니다.
      굳이 안해도 되죠.
      그냥 농지원부에 해당하는 농업인 자격만 얻어도 혜택을 받습니다.

    • @poomasy9873
      @poomasy9873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수도권내 농지 자경/위탁경영을 돕는 농업회사법인 (주)푸마시입니다. 자경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니, poomasy.com/?idx=78 참고하세요~

  • @소녀-i3d
    @소녀-i3d 2 роки тому +2

    제가 나이가 들어서 과수원을 임대했다가 임대료 년 100만원도 과일값이 하락해서 돈 안된다고 2년간 안내고 또 이번 바뀐 농지법법 때문에 직접 경작할려고 찾았더니 밭구석구석마다 임대한 밭이라고 쓰레기와 농약병 비닐 자른 나뭇가지를 쳐 박아서 쓰레기만 1톤정도 나왔어요. 임대해도 농어촌공사에 맡겨도 밭은 제대로 관리안되는데 노인더러 농사를 꼭 해야한다니 말이되나요? 아파서 1,2년 쉴수도 있고 밭도 쉬게 해서 휴경도 할수있게 해야지 저 엘에치 투기꾼들때문에 농촌 일손도 없고 소작농은 수확안되면 직불금이니뭐니 나랏돈만 축내게 하면서 졸속 탁상행정만하니 마을회관에서 모이면 우리모두 성토해요.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2

      맞습니다. 농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농민 평균 연령이 66세가 넘습니다. 경자유전이면 노인들끼리 사고 팔라는 말이고 농사도 직접지으라는 말이죠. 하여간 농지법 자체가 문제가 많은데 바꿔줄 국회의원이 요원하네요. 법을 바꾸는 것은 국회에서 해야 하니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공론화 통로로 유투브를 하고 있으니 농민들에게 농지법개정 유투브 공유부탁드립니다.

    • @소녀-i3d
      @소녀-i3d 2 роки тому

      @@JPelephant 저는 상속받은토지라서 임대해도되지만 팔때 양도세 혜택받으려고 해서 다시 힘든농사 아픈몸인데도 해야해요.그런데 주말농장이니뭐니하면서 도시인들 토지사서 그나마 주말에 숨쉴공간찾아서 밭을 가꾸거나하는 사람들은 뭔 죄래요? 1년에90일을 일해야한다느니뭐니. 밭 입구에서 출석부 부른답니까? 그리고 오지에 있는 농지들은 일일이 어떻게 감시한대요? 또 공무원수만 엄청 늘리겠죠? 요즘 서울 아파트값 억수로 올라가는곳의 토지투기나 감시하시면 될일이죠.땅값은 오르지도않는 지역까지 공산국가도 아니고.

  • @나무꾼-n1j
    @나무꾼-n1j 2 роки тому +1

    오호~~~ 매번잘보고있슙니다ㅎㅎ

  • @sinawe97
    @sinawe97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10년 넘도록 관리안해서 대나무 꽉차고 그늘지고 습해서 모기가 득실거리고 지네가 집으로 들어오고 이번억 뒷밭 매입후 정리하며서 내돈들여 같이 들어오는 입구도 말끔히 정리하니 산소 갔다가 들러 왜자기토지 건들였냐고 농사지을거니 복구하라고 함.실제 건드린거 없음 대나무 정리하니 길인거 같아 아래토지와 집마당으로 비오면 물이 내려와 살짝 기울인거 뿐임. 측량해서 말뚝 박아놓음 ㅋ
    그러더니 자기 집안 사람들 남한테 악하게 하는 사람 아니라면서 나중에는 장비들이ㆍ는 값으로 이 땅사라? 이러심 ㅋㅋ 안산다고 했음 .
    그땅 50평도 안되고 경사면 50%에 폭 2~3미터에 길이 100미터 정도 되는 땅임
    적어도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맙시다.풀도 내가 베고 집 주변에는 대나무도 내가 10년 넘게 정리하고 살았음
    토지이용실태조사 신고하고 싶음

  • @박종숙-z6z
    @박종숙-z6z 2 роки тому +2

    깊이 숨어 있던 투자들이 드러나게 되네요
    농지 관리하기 힘드니까 고로쇠나 큰 나무들을 심어놓고 되팔고 또되팔고 하드니 손 놓고 돈버는 세상은 이제 없어지나 봅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투기가 근절 되야 죠

    • @해피트리
      @해피트리 2 роки тому

      @박종숙 투기와 투자 구분을 잘하셔야됩니다.

  • @장미불놀이
    @장미불놀이 2 роки тому +1

    정보감사합니다
    근데 이것 보류거나
    늦출것 같네요수정되든지 왜냐면
    지자체담당자조차 모르는데
    벌금을 때린다는것은
    말도안됨
    농취증 농지대장 농지원부 경영체
    여기전화함저기해라저기전화함
    담당이 아니다
    전수조사 하든지 말든지
    벌금나옴소송 걸것 입니다
    홍보전달업무도
    안하고 무조건 밀어부치는 정부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맞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미리 준비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 @소녀-i3d
    @소녀-i3d 2 роки тому +3

    나라가 되지게 할일도 없네요. 사유재산을 임대하고 임대받는게 왜 이리복잡핮ㅛ? 농사일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데 저런일을한다니.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그러게요. 공무원들도 일을 해야죠

    • @소녀-i3d
      @소녀-i3d 2 роки тому +1

      @@JPelephant 공무원은 월급이라도 타지요. 솔직히 500평 1000평 토지는 각종비용빼면 마이너스라도 어쩔수없이 농사 지어요. 그런데 저런일까지 변경될때마다 신고하라니. 스트레스엄청.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1

      @@소녀-i3d 정말 맞는말입니다. 임대차계약도 농어촌공사까지 가야하고 서류는 얼마나 많은지..... 탁상행정입니다.

    • @소녀-i3d
      @소녀-i3d 2 роки тому

      @@JPelephant 맞아요. 감사합니다.더군다나 농업인이 다치거나 장기간 아플경우는 어쩌라고요이세상 없는 저세상 법이네요.

  • @appletree_pl
    @appletree_pl 2 роки тому +1

    위탁경영., 감사합니다

  • @도와농원
    @도와농원 2 роки тому +1

    만약에 임대계약서를 개인으로 작성을 한경우 그 작성자 토지주 본인께서 별세를 하시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 @JPelephant
      @JPelephant  2 роки тому +1

      상속자와 다시 써야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