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12년 이상 설치 가능…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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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6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3

  • @Soon-y9e
    @Soon-y9e 13 днів тому +3

    현재 농막이 6평있는데 체류형쉼터로 4평더 놓을수 있나요?

  • @이황소-j3o
    @이황소-j3o День тому +1

    정부에서 확정됫나요
    뉴스를 접하지
    못해서 이해가안됩니다

  • @준식최-o5k
    @준식최-o5k 27 днів тому +8

    농민. 힘ㄹ게 하는 농지법 폐지하라

  • @최오영-t4k
    @최오영-t4k 17 днів тому +3

    그린벨트에 농업에 종사하는 곳은 도로가 있어도 안된다는 말이 있는데 비닐하우스 짖고 농사를 짖다보면 화장실 어디로 가야하나? 어디에서 쉴수가 있는가? 그린벨트 농지 쉼터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도 함께 해결 해야 정당하다...

  • @Etu1323부자이
    @Etu1323부자이 28 днів тому +1

    ❤❤❤

  • @임재천-w5k
    @임재천-w5k 24 дні тому +2

    정화조 포함된다고 하던데요~

  • @우주팜
    @우주팜 27 днів тому +1

    🎉🎉🎉🎉🎉🎉

  • @굿앤굿-k9r
    @굿앤굿-k9r 10 днів тому +1

    12년 하고 철거한다는것은 수백수천만원 손해보는거다

  • @뭘봐-r6n
    @뭘봐-r6n 28 днів тому +1

    농일들은 쉼터 불허인가?

  • @김태수-i2n
    @김태수-i2n 27 днів тому +2

    ㅋㅋ장난하냐

  • @으그
    @으그 9 днів тому

    조례잖아..

  • @야야-c6k
    @야야-c6k 23 дні тому +1

    성경은 역사다🎉🎉❤❤성경은 사실이다🎉🎉❤❤❤유투브검색🎉🎉

  • @최종성-o7h
    @최종성-o7h 3 дні тому

    농지평수가 몇평까지 체류형 쉼터 신고 받아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