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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맞지 않는 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유교가 지배하던 시대에 관용해주던 것 뿐이지, 시대에 맞게 땅주인의 권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남의땅을 차지하면 그건 도적질과 다름 없거늘......내땅에 모른이가 묘를 섯다면......역지사지합시다!!!!!!
땅주인에게허가을받고조상님묘을섰는데거것이외도둑이야이놈아이장비을쥐야지지금까지판래가있는데분묘기지권이있어면분명이장비을받아야지
법을 지켜야지 애초에 남의 땅에 조상을 모시는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도둑놈 심보다 부끄러운줄알아라 무덤녹 조상도 불안할듯하다
무덤 속
기지권이라해도 사골만 자손것이지땅은 아니다 그려니까 차지 한부분에대해서는 땅 사용료는 지불해야 한다
분묘기지권은최악법이죠!조상에게도 부끄럽죠!남에 땅에...요즘은 화장하고수목장 등등굳이 남에 땅에 조상을 모시는건도둑놈 심보 라고 생각합니다.잠자리도 불편 할겁니다.
그러게요
분묘기지권에관련되서 여쭤보고싶은데 선생님께 연락을취할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조상 조상 하지말고 조상을 바로 모셔야지요 꽁짜로 썻으면 양심을지켜야지요 공짜로 써놓고 강제로꿀꺽 하시려고 마음을 바로쓰세요
내 땅에 있는 남의조상 꼴보기싫어서 땅주인이 볼때마다 미워 할탠대. 내조상 남의땅에 계속 두고 싶을가?...후손 잘못둔 조상님들 불쌍타...선대에 묘지 쓰라고 허락했지? 후손들이 계속 허락 하면 모를가? 분묘기지권은 악법중에 악법.
법적인정여부를 떠나 타인토지임을 알고도 분묘를 두는 것은 후손이 어떠한 변명을 하던지간에 결국은 죽은부모에게 영원히 도둑이란 주홍글씨를 씌우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손이 잘 되겠읍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정답이네요!분묘를 남에 땅에 둔다는거 자체가 조상을 모시는게 아니죠!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더라도 지료를 지불해야되고불법으로 분묘를 설치 했다면 과태료를 매년 납부해야 되야 하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남에땅에 사용료도 안내고 분묘기지권 주장하는 인간들 양아치 양심없는쓰레기 라는 표현말고는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나나요 안타깝습니다어떤쓰레기는 이장비를 3억을 요구하는 쓰레기 양심것 사세요
이유없이 분묘기지권은 없어져야한다 땅주인이바뀌면 지료를 주든가 이장하든가 해야 법이지 이런개 개법이다
땅이 아니고 땅속에 사골만이 자손것이야짜샤
민족사 5천년 의 전통을 지켜라 ,
그게 아니죠 그러면 지료청구는요 작년판례를 잘 모르시는것같군요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나요? 들어보지 못해서..
시효취득만 지료청구가능한걸로아는데요
질문 하겄습니다 올해전 부터 할머님 산소가 있으는데 면년 전에 그옆에 한 2 ,300 메다 타간 사람이 펭싱 지을 지엿습니다 할머님 산소 자리에 가족 묘지를 할까 하는데 펭싱 주인이 허락을 반데 하면 못하나요 답변 바람니다
분묘기지권에의해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추가설치는 안됩니다
남의땅 도둑질한다고 양심도 없이 대놓고 물어보네
훌륭한 설명 감사합니다 🙏
자기산 없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안을까요
그럼 묘있는 부근원하는부근 땅많큼 사가시요아니면 이장하시요
자식이 법까고 있네
남의 땅에 이장했으면 도둑놈 심보지 괘씸하니까 법이 생긴 거 임이젠 이장하던지 세를 내야 함
땅이필효해서취득할때분묘가있는지없는지확인하고취득해야지분묘가있는데땅을취득했어면분묘기지권이있어면이장비을주어야이장한다지금분묘을관리하고있는후손들은그땅주인에게허가을받고분묘을설치했다는말만들었고법적으로그땅을취득했다면분묘기지권이존제하고있어니까이장비받아야지절대안덴다아직까지법적으로해도강제는안된다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유교가 지배하던 시대에 관용해주던 것 뿐이지, 시대에 맞게 땅주인의 권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남의땅을 차지하면 그건 도적질과 다름 없거늘......내땅에 모른이가 묘를 섯다면......역지사지합시다!!!!!!
땅주인에게허가을받고조상님묘을섰는데거것이외도둑이야이놈아이장비을쥐야지지금까지판래가있는데분묘기지권이있어면분명이장비을받아야지
법을 지켜야지 애초에 남의 땅에 조상을 모시는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도둑놈 심보다 부끄러운줄알아라 무덤녹 조상도 불안할듯하다
무덤 속
기지권이라해도 사골만 자손것이지
땅은 아니다 그려니까 차지 한부분에
대해서는 땅 사용료는 지불해야 한다
분묘기지권은
최악법이죠!
조상에게도 부끄럽죠!
남에 땅에...
요즘은 화장하고
수목장 등등
굳이 남에 땅에 조상을 모시는건
도둑놈 심보 라고 생각합니다.
잠자리도 불편 할겁니다.
그러게요
분묘기지권에관련되서 여쭤보고싶은데 선생님께 연락을취할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조상 조상 하지말고 조상을 바로 모셔야지요 꽁짜로 썻으면 양심을
지켜야지요 공짜로 써놓고 강제로
꿀꺽 하시려고 마음을 바로쓰세요
내 땅에 있는 남의조상 꼴보기싫어서 땅주인이 볼때마다 미워 할탠대. 내조상 남의땅에 계속 두고 싶을가?...후손 잘못둔 조상님들 불쌍타...선대에 묘지 쓰라고 허락했지? 후손들이 계속 허락 하면 모를가? 분묘기지권은 악법중에 악법.
법적인정여부를 떠나 타인토지임을 알고도 분묘를 두는 것은 후손이 어떠한 변명을 하던지간에 결국은 죽은부모에게 영원히 도둑이란 주홍글씨를 씌우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손이 잘 되겠읍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정답이네요!
분묘를 남에 땅에 둔다는거 자체가 조상을 모시는게 아니죠!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더라도 지료를 지불해야되고
불법으로 분묘를 설치 했다면 과태료를 매년 납부해야 되야 하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남에땅에 사용료도 안내고 분묘기지권 주장하는 인간들 양아치 양심없는쓰레기 라는 표현말고는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나나요 안타깝습니다
어떤쓰레기는 이장비를 3억을 요구하는 쓰레기 양심것 사세요
이유없이 분묘기지권은 없어져야한다 땅주인이
바뀌면 지료를 주든가 이장하든가 해야 법이지 이런
개 개법이다
땅이 아니고 땅속에 사골만이 자손것이야
짜샤
민족사 5천년 의 전통을 지켜라 ,
그게 아니죠 그러면 지료청구는요 작년판례를 잘 모르시는것같군요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나요? 들어보지 못해서..
시효취득만 지료청구가능한걸로아는데요
질문 하겄습니다 올해전 부터 할머님 산소가 있으는데 면년 전에 그옆에 한 2 ,300 메다 타간 사람이 펭싱 지을 지엿습니다 할머님 산소 자리에 가족 묘지를 할까 하는데 펭싱 주인이 허락을 반데 하면 못하나요 답변 바람니다
분묘기지권에의해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추가설치는 안됩니다
남의땅 도둑질한다고 양심도 없이 대놓고 물어보네
훌륭한 설명 감사합니다 🙏
자기산 없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안을까요
그럼 묘있는 부근원하는부근 땅많큼 사가시요
아니면 이장하시요
자식이 법까고 있네
남의 땅에 이장했으면 도둑놈 심보지 괘씸하니까 법이 생긴 거 임
이젠 이장하던지 세를 내야 함
땅이필효해서취득할때분묘가있는지없는지확인하고취득해야지분묘가있는데땅을취득했어면분묘기지권이있어면이장비을주어야이장한다지금분묘을관리하고있는후손들은그땅주인에게허가을받고분묘을설치했다는말만들었고법적으로그땅을취득했다면분묘기지권이존제하고있어니까이장비받아야지절대안덴다아직까지법적으로해도강제는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