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농지투자로 연금확보! 주위토지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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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8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20

  • @이인복-k3t
    @이인복-k3t 2 дні тому

    참고많이되였습니다.감사.

  • @이용태-k3l
    @이용태-k3l 3 місяці тому +3

    선생님
    농지에 농지주택 지을수 있나요~

  • @혜원-f8w
    @혜원-f8w 9 днів тому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주의토지 통행권 분할토지인경우 기간이 정해져있습니까

  • @바람처럼구름처럼-p5g
    @바람처럼구름처럼-p5g 3 роки тому +5

    유익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 @lilyellycho9632
    @lilyellycho9632 2 роки тому +3

    진짜 이런 유익하고 돈되는 명강의를 유튜브로 공짜로 듣다니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최고😊 엄지척

  • @정하나-b9y
    @정하나-b9y 3 місяці тому

    너무도 좋은 정보 주셔서 넘 감시합니다

  • @보물찾기-w9k
    @보물찾기-w9k 2 роки тому +3

    ㅎㅎ교수님 감사합니다!!!.......제가 갖은땅이 맹지라서요!!...꼭 필요한 강의내용이였어요!!.....원래있던 길이 였는데 외지인이 땅이 사더니 차다니던길에 쇠말뚝을 박았거든요!!.....

    • @허춘자-y4o
      @허춘자-y4o Рік тому

      농지라면 소송해서 길을 다시찾으시면 되겠네요 축하합니다

  • @정라겸-p8o
    @정라겸-p8o 3 місяці тому

    지금은안줄려고한다는데요

  • @탁병수-w5w
    @탁병수-w5w Рік тому +3

    와우! 세상에 이런 법이 있었네!
    이걸 이제 알았다니!

  • @etc333
    @etc333 Рік тому +3

    1억 은행예금 넣어놔도 1달 이율 25만원 인데??

  • @연금농지
    @연금농지 3 роки тому +3

    농지연금사업 2022년 개정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전체 지분으로만 가입가능합니다.

  • @즐거운시창작강의
    @즐거운시창작강의 3 роки тому +4

    김 변호사님, 타강의에 비해 법률에 의한 명확한 강의에 확실한 신뢰가 갑니다.
    ㅡ현재는 밭인데 등기부에는 임야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농어촌공사에서 농지로 인정될수 있나요?

  • @박호접
    @박호접 3 роки тому +3

    교수님 말 씀은 맹지 산에도 해당됩니까?

  • @horang107
    @horang107 3 роки тому +4

    주위토지통행권이 농지에만 한해서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대지? 같은 다른 토지에도 해당되는지 궁굼합니다.

  • @운갑여-q9t
    @운갑여-q9t 2 роки тому +3

    여운갑

  • @changheelee7398
    @changheelee7398 3 роки тому +1

    무서운 조문이 아니라
    물은 생명권이다
    이 멍청아
    바보 판사도
    바보 대법관도
    다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

  • @changheelee7398
    @changheelee7398 3 роки тому

    김 은유은 참 멍청한 변호사
    누구나 너 같은 책은 다 집필 능력이
    있다.
    다른 사람도 비슷한 책을 다 유능하게 집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