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입로 지분이 있으면 맹지가 아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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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43

  • @ddr114
    @ddr114  2 роки тому +1

    ㆍ서영창박사의 신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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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빛청년
    @은빛청년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지식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ddr114
      @ddr114  11 місяців тому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cholpak6836
    @cholpak6836 2 роки тому +3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좋은영상 감사드려요

    • @ddr114
      @ddr114  2 роки тому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iyagicom5032
    @iyagicom5032 Місяць тому +1

    개발행위로 면단위 최근에 산지 준공 났습니다
    재배사 건물 열 구좌중 1구좌을 분양 받았습니다
    길은 공동 명의로 1/10 되어 있고요
    차후 재배사 건물 허물고 주택을 지을 경우 길 사용 승낙서가 필요한가요

    • @ddr114
      @ddr114  Місяць тому +1

      아니요

  • @도시농부다음카페농수
    @도시농부다음카페농수 3 роки тому +2

    많을걸 배우고 있습니다

  • @미스타킴-t3s
    @미스타킴-t3s 4 роки тому +6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시리즈 기다리겠씁니다!!!

  • @ilililjij2370
    @ilililjij2370 3 роки тому +3

    16:50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도로 만들 수 있는 이용권?이 있어야. 지분권만 가져거는 안심할 수 없어.나머지 지분권자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야해

    • @ddr114
      @ddr114  2 роки тому +1

      형질변경을 위해서는 지분 전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네모난바람
    @네모난바람 4 роки тому +3

    질문 드립니다 진입로 공유지분 없이 개발 완료 주택 건축 완료된 대지만 경매로 낙찰 받을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나요?

    • @ddr114
      @ddr114  4 роки тому

      없습니다.

  • @sun-taekkwon1773
    @sun-taekkwon1773 4 роки тому +2

    감사합니다.

  • @부예성
    @부예성 Рік тому +1

    저런땅은 분할해서 업자가 분양~ 도로지분만 있으면 건축허가나 신고로 집 지을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 @ddr114
      @ddr114  Рік тому

      도로가 형질변경이 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경우에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cholpak6836
    @cholpak6836 2 роки тому

    교수님
    항상 좋은영상 너무감사드립니다.
    "현황도로"란 말은 현황만 도로지
    건축법상의 도로는 아니다.
    라는 말로 알고있는데 맞은가요?
    강의중에 "현황도로니까
    동의를 안받아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건축법상)도로니까 동의를 안받아도
    된다"
    라는 말이 맞지않나요?
    너무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 @ddr114
      @ddr114  2 роки тому

      비도시.면지역은 건축법 도로를 지정하지 않아서 현황도로라고 할 수 없지요.

  • @태평양-z7y
    @태평양-z7y 3 місяці тому +1

    진입로 목적으로 앞집마당 주거지역 대지면적 20m2--6평을 구입하려는데 최소분할면적에 걸려 분할이 안된답니다~
    좋은방법이 있나요??

    • @ddr114
      @ddr114  3 місяці тому

      진입로 분할은 최소분할면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ChunHKIM
    @ChunHKIM Рік тому +3

    교수님 제 땅이 마지막 (빨간 부위, 끝부위) 부분에 해당됩니다. 바로 밑에까지 전원 주택이 들어왔습니다. 제 땅은 토목, 건축 인허가 냈다(이전 사용자들에게 영구 사용권을 사인 받놨습니다)가 시기를 놓쳐 인허가 죽은 상태입니다.(이후 공무원 공문을 못 받아서, 토목은 되어 있고 앞 임야는 콩크리트 도로 포장 되어 있음) 문제는 다시 인허가를 내는데 제 앞 도로예정지(임야이고, 마을 사람들 공동소유로 제 지분도 있습니다.)의 주인이 바뀌었고 이 두사람이 도로 사용승락서 재사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제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앞 도로는 임야지만 포장은 되어 있고 건축시 앞 도로는 건드릴 필요가 없이 이용만하고 제 땅에만 건축물을 올리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람 살려 준다고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네요. 현재 몇 백만원도 준 상태인데 거부하고 있네요..

    • @ddr114
      @ddr114  Рік тому +2

      가능할 것입니다. 안되면 소유자 또는 허가청을 상대로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ChunHKIM
      @ChunHKIM Рік тому +2

      @@ddr114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 @대다익선
    @대다익선 3 роки тому

    유한익 말씀감사합니다 도로 이용권은 어디서
    받아야하나요?

    • @ddr114
      @ddr114  3 роки тому

      이용권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허가 등 본인 이용에서 시가 인정하거나. 인정 안하면 스스로 찾으셔야지요.

  • @담야담야명리
    @담야담야명리 4 роки тому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지목은 답입니다
    도로와 접한부분까지 15미터정도되는 구거가 연결되여있고 그구거는 물길로 사용하지 않고 복개된상태로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으려 하니 보통 2..3미터는 허가를 해주나 너무 길다하여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질문 구거의 길이 폭 제한이 있는지요?.
    또 다른예를 보면 길이가 길어도 허가가 난것들을 볼수 있는데....
    명확한 법적 구거제한 폭과 길이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답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 @ddr114
      @ddr114  4 роки тому +1

      구거점용은 재량행위로 구체적인 법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구거점용으로 인하여 구거기능의 저해 등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는 불허입니다. 통상 구거를 가로지르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담야담야명리
      @담야담야명리 4 роки тому

      @@ddr114 감사합니다 교수님

  • @그날이-s9c
    @그날이-s9c Рік тому +1

    설명을 쉽게 할수있으나
    어렵게 하네요

    • @ddr114
      @ddr114  Рік тому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옥녀-t8l
    @김옥녀-t8l 2 роки тому

    직접 만나서 상담은 안되나요?

    • @ddr114
      @ddr114  2 роки тому

      02-3288-5004로 대면상담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

  • @gs-wk5ri
    @gs-wk5ri 4 роки тому

    교수님 강의 소감은 도로지정이나 허가관련하여 잘못 알고 계시며, 건축이나 개발행위 관련하여 더 중요한 것은 조례입니다.

    • @ddr114
      @ddr114  4 роки тому +1

      맞습니다. 조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률에서 위임한 부분만 그렇습니다.

    • @gs-wk5ri
      @gs-wk5ri 4 роки тому

      @@ddr114 도로관련 허가사항이기에 중요하여 자칫 교수님강의가 초보자들에게 잘못 인지할까봐 걱정됩니다.

  • @art-face
    @art-face 3 роки тому

    6M도로(사도)가 부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1평만 도로지분이 있어도 도로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말 인가요??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경우 맹지가 아닌건가요??

    • @ddr114
      @ddr114  3 роки тому

      이 사유도로가 건축법 도로가 되었다면 1평도 없어도 되고, 합법적인 허가를 통해 현황도로가 되었다면 1평만으로 가능하며, 합법적으로 형질변경이 안되었다면 100% 동의가 필요합니다.

    • @art-face
      @art-face 3 роки тому

      @@ddr114 답변 감사 합니다
      교수님 다른 영상도 둘러 보니 너무 좋은 내용이 많네요 ^^

  • @WEAVER4136
    @WEAVER4136 7 місяців тому +1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하세요 좀더 간략하게 또 명료했으면 합니다.

    • @ddr114
      @ddr114  6 місяців тому

      피드백 감사합니다!

  • @ddr114
    @ddr114  5 років тому +2

    안녕하세요, 저희 디디알부동산연구원은 회원과의 소통을 위해 네이버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afe.naver.com/sejongreal/
    포털 검색 등을 통하여 간단히 답을 얻기 힘든 질문은 도면 및 자료 등과 자세한 설명을 올려주시면
    ( 회원가입 및 등업요건 충족 시 ) 서영창 교수님께서 직접 답변해주시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이선봉-l9w
    @이선봉-l9w 4 роки тому

    구거점용권자입니다 주위의 토지주가 점용권자인 저 한테 물어보지도않고 건축을하였습니다 도로가없어서 구거를통해서건축허가를받았다고 합니다 ( 자기땅의일부를 현황도로로 사용하고있습니다 ) 옆집하고 분쟁이생겨서 제가 할수있는방법은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낼수있나요?? 해결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해결책이없을가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