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감면 2027년까지 극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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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ют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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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vpshow
지방세 감면을 담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몰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 극적으로 연장되면서
임대사업자는 2027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세부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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