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감면 2027년까지 극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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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ют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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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vpshow
    지방세 감면을 담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몰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 극적으로 연장되면서
    임대사업자는 2027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세부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상담문의 : 02-3157-3111
    ▶ 웅이 블로그 : bit.ly/2zDloDl
    #부동산#임대사업자#취득세감면#재산세감면#지방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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