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상 설명이 맞긴한데요 현시점 주택용 재산세금내고있다면 업무용전환으로 변경신청서를 구청에 냈더니 뒤통수처요 구청에서 뒤로 전입세대 열람해보았다면서 엑스 용도변경안됐고 오히려 제가준 오피입주학인서 ㅡ오피관리실떼거와 오피사진을 가지고 주택으로 본다고 뒤통수 처서 오피 땜에 요즘은 현실사용을 적용받는다 ㆍ 내입장서는 전국오피를 다 뒤져서 전입확인해서 주택인지 업무용인지 해야지 왜 나한테만 전입세대 열람까지 해보았는지 이해불가고 불복으로 조세위에 민원 넜음 그리고 한가지 등기칠때 업무용으로 적고 업무용 으르 사용하려고 했는데 기존 전세끼고 이사람나가면 월세를 받는 업무용사용하려고 했는데 구청 주택과에 변경신청해야만 바꾸어지는게 정부맘대로 이렇게 ㅈ 일단오피는 구청직원들도 법을 잘모르고 케바케 세금 많이 걷을 생각으로 세팅돌려놓음 재산세금 주택용 내고 있는 오피는 접입세대까지 공무원이 열람해보고 변경안해주고 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오피스텔 분양 받고(119m2-부가세 포함 분양가 7억7천/비조정/검단) 일단은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부가세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4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입주시 사업자 폐업 신고하고 아파트처럼 그냥 살아도 될까요?(부가세 반환하고) 2. 주거용 실거주 목적이어도 취등록세는 무조건 4.6 이지요? 3. 2년이상 보유 후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되지요? 4. 위와같은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은(세금혜택 측면) 무엇일까요?^^
주거용으로 직접 사용하신다면 아무 문제 없구요,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신다면(전세,월세) 소득세 과세 대상인 경우(부부 합산 2주택 이상이면서 월세 소득(해당 오피스텔 월세)이 있거나 3주택 이상으로 월세 소득 있거나 간주임대료 대상))에는 위반사항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는게 원칙임데요, 이때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세무서에만 부가세 면세사업자(주거용 임대)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선택사항입니다. 아니면 지금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셔도 되긴 하는데 전월세신고제 때문에 언젠가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네르바 올빼미 샘 말로는...주택으로 용도 변경해서 세를 받으면 팔 때 아무도 안 산다고 하던데요...
잘 들엇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론상 설명이 맞긴한데요 현시점 주택용 재산세금내고있다면 업무용전환으로 변경신청서를 구청에 냈더니 뒤통수처요 구청에서 뒤로 전입세대 열람해보았다면서 엑스 용도변경안됐고 오히려 제가준 오피입주학인서 ㅡ오피관리실떼거와 오피사진을 가지고 주택으로 본다고 뒤통수 처서 오피 땜에 요즘은 현실사용을 적용받는다 ㆍ 내입장서는 전국오피를 다 뒤져서 전입확인해서 주택인지 업무용인지 해야지 왜 나한테만 전입세대 열람까지 해보았는지 이해불가고 불복으로 조세위에 민원 넜음 그리고 한가지 등기칠때 업무용으로 적고 업무용 으르 사용하려고 했는데 기존 전세끼고 이사람나가면 월세를 받는 업무용사용하려고 했는데 구청 주택과에 변경신청해야만 바꾸어지는게 정부맘대로 이렇게 ㅈ 일단오피는 구청직원들도 법을 잘모르고 케바케 세금 많이 걷을 생각으로 세팅돌려놓음 재산세금 주택용 내고 있는 오피는 접입세대까지 공무원이 열람해보고 변경안해주고 있다
상당히 어렵고 햇갈리네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인데요. 지역별로 몇군데 있고 세무서는 거주지에서 등록은 되어 있는데 말소하면 각 지역별 세무서가서 등록을 또 해야지 과태료를 안 받는다는 말이 있던데 굳이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요.
주탹임대사업자 의 경우 1년마다 임대료를 5%씩 인상하는 것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임사 등록기간이 말소된 후 현재는 임대사업등록 전입니다. 매도를 하고 싶은데 고려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콘텐츠 올려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일반임대사업인데 임차인이( 재택근무로) 오피스용도로 계약헀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한다고 하는데 부가세 신고해야하지요?
둘다 꼭 해야하나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선택사항이구요, 업무용 일반임대사업자는 업무용으로 임대를 준다면 의무사항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년 6월 구축 도생을 매입했는데 25년 임대사업자 등록해도 주택수 제외 해택이 가능한가요? 24년 1월 발표때는 주택 구입 후 60일 이내인데 8.8대책 때는 그 말이 빠져 있어서요
*실거주를 목적으로 오피스텔 분양 받고(119m2-부가세 포함 분양가 7억7천/비조정/검단) 일단은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부가세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4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입주시 사업자 폐업 신고하고 아파트처럼 그냥 살아도 될까요?(부가세 반환하고)
2. 주거용 실거주 목적이어도 취등록세는 무조건 4.6 이지요?
3. 2년이상 보유 후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되지요?
4. 위와같은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은(세금혜택 측면)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영상보고 궁금한 점 하나만 질문드려요. 보유중인 오피스텔 분양권이 84제곱미터(25평)인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신축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일년이내 사업자등록을 해도 부가세환급 되나요
지난 정권때 갖고 있던 작은 오피스텔 2개를 주택임대사업자 내야만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기에 주임대 사업자 냈는데, 말씀 중 한시적이라고 하신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10년 기간 끝나면 거주주택은 언제 팔아도 비과세 혜택 있는것 아닌가요?
일반임대사업자는
년 임대료 인상분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1개 1년후 재계약이라 부동산물어보니상임법도 5%인상적용받는데요 기존 나가고 새로운임차인과계약이면 시세대로 받을수 있고요
무사업자는요?
사업자 등록 하지 않고 업무용으로 임대를 하신다면 법 위반사항이지만 직접 사용하거나 주거용으로 임대 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소득세 과세 대상인 경우는 위반사항이고,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경우는 위반사항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임대사업자 등록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하나요?
주거용으로 직접 사용하신다면 아무 문제 없구요,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신다면(전세,월세) 소득세 과세 대상인 경우(부부 합산 2주택 이상이면서 월세 소득(해당 오피스텔 월세)이 있거나 3주택 이상으로 월세 소득 있거나 간주임대료 대상))에는 위반사항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는게 원칙임데요, 이때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세무서에만 부가세 면세사업자(주거용 임대)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선택사항입니다. 아니면 지금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셔도 되긴 하는데 전월세신고제 때문에 언젠가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