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자진, 자동 말소되고 5년내 거주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된다는 조항이 2020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3채 장기임대등록, 1채 거주주택인 사람이 2020년 9월에 1번등록된 주택을 자진, 혹은 자동 말소 후 매도하고, 2번 주택을 2021년 자동말소 후 매도하여, 3번임대등록된 주택과 거주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 3번이 2027년도에 자동말소 예정이라면 , 어느날 법이 바뀌어서 갑자기 거주주택을 2025년도에 매도해야 비과세 된다고 하여 매도한다면 ------ 이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받고 최소 2년간은 임차하여 거주해야 2주택 중과(현재는 일시적 유예이지만)를 맞지 않기 때문에 , 지금 선생님께서 최근 바뀐 유권해석으로 법이 적용되어야 순리에 맞다(어느날 법이 바뀌어 갑자기 임차하여 전월세 사는 불상사가 생기기 않음) 고 봅니다. 그리고 최소한 2020년 8월? 법이 바뀌기 전에 취득, 임대등록된 부동산일 경우에는 법이 소급되지 않아야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
예전에 임대사업자로 임대등록주택3채 보유상태에서 임대주택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신고하였는데 나중에 모르고 임대주택 1채를 포괄양수양도로 처리하였는데 예전 양도세 추징이 연락왔어요 ㅜㅜ 아차했는데 추징은 이해하겠는데 평생 한번뿐인 거주주택 비과세가 취소되었으니 혹시 나중에 거주주택 비과세를 다시 한번 쓸수있는지 궁금한데 혹시 될까요?
먼저 등록말소된(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양도한 후 남아있는 임대주택이 유지 대상 임대사업자인지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 남아 있는 임대주택이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도 있고 유지 대상 임대사업자도 있다면 양도한 임대주택의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로 볼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2024.12.11 기재부 해석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 8년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장기일반민간임대)가 유지 대상 임대사업자이기에 먼저 자동말소 되고 나서 양도한 오피스텔 말소일 기준이 아닌 현재 남아 있는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5년 경과 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5년 단기임대 말소의 사유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유에 따라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5년 단기임대이기에 4년 6개월째에 자동말소 되지는 않습니다. 즉, 자동말소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자동말소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이루어 집니다. 질문 내용에 자동말소를 신청했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첫번째 재건축 사업 진행상 임대주택 철거 예정 또는 철거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두번째 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 1/2이상 임대 후 자진말소(임차인 거주 시 동의서 필요)일텐데요, 두번째 경우라면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하지만 첫번째의 경우라면 임대사업자 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미 거주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 적용 받았다면 첫번재든 두번째든 이미 받은 양도세 비과세는 환수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 말소된 단기 아파트를 2019년 4월 양도한 후, 2024년 12월 현재 자동 말소돤 단기 임대 아파트 1채와 2024년 10월 자동 말소된 장기 임대 아파트 1채 그리고 2025년 12월 자동말소 될 임대 주택이 1채가 있습니다. 이 경우, 2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양도세 면세 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5년 내 양도해야 될까요?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네 2019년 4월에 양도한 아파트(단기임대 등록했었던)는 자동말소가 아닙니다. 자동말소는 2020년 8월 18일 이후 생긴 법령 입니다. 즉, 2019년에는 자동말소 개념이 없던 시기입니다. 아마도 2019년도에 단기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말소 하신 다음 파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최초 등록말소일은 2019년 4월에 양도한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등록임대주택 중에서 가장 먼저 말소(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2 년 매입 거주주택 + 2017 말 과 2018 초에 8년 준공공 아파트 x 3 보유중, + 2018 매입 (4년 단기 ) 빌라타입은 2022 처분완료 인 경우라면 2025 년부터 강제 말소 당하고 각각 5년(?) 이내에 팔기 시작해서, 처분 후 거주주택은 안팔려고 했는데 거주주택도 2030 년 전엔 팔아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는거 제가 맞게 이해한거요?? (미리감사드려요)
앞에 댓글에 글자제한이 있어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순리에 맞는 법집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018 주임사 가입할 때 거주주택 5년 내 양도 조건 있었나요? 소급 죽용해서 20년에 바꾼 거라면 원복시켜줘야지 정부 믿고 가입했는데 뒤통수만 때리네요
201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5년 이내 양도는 2020년에 일부 임대사업자 폐지하면서 일정기간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자진, 자동 말소되고 5년내 거주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된다는 조항이 2020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3채 장기임대등록, 1채 거주주택인 사람이
2020년 9월에 1번등록된 주택을 자진, 혹은 자동 말소 후 매도하고, 2번 주택을 2021년 자동말소 후 매도하여,
3번임대등록된 주택과 거주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
3번이 2027년도에 자동말소 예정이라면 ,
어느날 법이 바뀌어서 갑자기 거주주택을 2025년도에 매도해야 비과세 된다고 하여 매도한다면 ------
이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받고 최소 2년간은 임차하여 거주해야 2주택 중과(현재는 일시적 유예이지만)를 맞지 않기 때문에 ,
지금 선생님께서 최근 바뀐 유권해석으로 법이 적용되어야 순리에 맞다(어느날 법이 바뀌어 갑자기 임차하여 전월세 사는 불상사가 생기기 않음)
고 봅니다. 그리고 최소한 2020년 8월? 법이 바뀌기 전에 취득, 임대등록된 부동산일 경우에는 법이 소급되지 않아야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
그래야 맞지요
저희는 한동두동인데ㅡ
거주는 한층하는데 사정상하나 8년하구 자진말소했는데
여기서 거주주택강제팔라하면 안되죠
마지막 임대주택으로 거주주택비과세받아야죠
만약 이전법으로 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하나라도 팔게되면 중간에
자기집 무조건 팔아야되는건 모순이죠
빠른 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국세청상담해보니 위 내용이 최근바뀌었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바뀐거라면 더더욱 다행입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아파트인 경우는 최초 자동말소 되고, 5년 내에 매도해야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는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게 안전합니다.
그럼 ??? 아파트 자동말소 3개가 모두 말소 되어 3채 모두 처분 후, 단지 실거주 1주택자 인데 (어떤기준이 되던) 5년 이내 팔아야하는 상황으로 몰리나요???
거주주택 비과세신고시. 임차인주민등록등본이포함되어있는데 임차인이 거부하고,원룸같이소형주택은전입신고도되지않아 동사무소에서전입세대확인서도발부가안됩니다. 어떤방법이있을까요?
(자진말소의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 B주택을 의무임대기간 1/2이상을 채우고 자진말소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동일 조건이라면 먼저 양도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나 자진말소 모두 똑같이 적용합니다. 단, 자진말소는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의 자진말소인 경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임대사업자로 임대등록주택3채 보유상태에서 임대주택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신고하였는데
나중에 모르고 임대주택 1채를 포괄양수양도로 처리하였는데 예전 양도세 추징이 연락왔어요 ㅜㅜ
아차했는데 추징은 이해하겠는데 평생 한번뿐인 거주주택 비과세가 취소되었으니
혹시 나중에 거주주택 비과세를 다시 한번 쓸수있는지 궁금한데 혹시 될까요?
네 맞습니다. 평생 1회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과세가 되었기에 비과세 받은 세금 토해내는 것이구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vpshow 답글 감사합니다 대표님. 혹시 세무서에서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했는데 임대인의 의무 부주의로 인해서 취소된거니 평생한번 뿐인것 적용되고 소멸된것 이라고 주장하진 않을까요..
그럼 거주주택 비과세 시효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먼저 등록말소된(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양도한 후 남아있는 임대주택이 유지 대상 임대사업자인지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 남아 있는 임대주택이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도 있고 유지 대상 임대사업자도 있다면 양도한 임대주택의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로 볼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임대자동말소오피스텔~과세처분후~b거주주택~최초임대말소일기준5년경과후~매도시~비과세가능하다?~맞는지요?~단,추가c오피스텔8년임대등록~임대중입니다
네 2024.12.11 기재부 해석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 8년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장기일반민간임대)가 유지 대상 임대사업자이기에 먼저 자동말소 되고 나서 양도한 오피스텔 말소일 기준이 아닌 현재 남아 있는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5년 경과 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vpshow 늘~~답변감사합니다
5년단기임대주택을 신청했는데 4년 6개월에 재건축이되어서 자동말소신청했는데 단기임대 5년을 다채우지 못해서 거주주택 비과세는 못 받는 건지요?
질문자님의 경우는 5년 단기임대 말소의 사유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유에 따라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5년 단기임대이기에 4년 6개월째에 자동말소 되지는 않습니다. 즉, 자동말소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자동말소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이루어 집니다. 질문 내용에 자동말소를 신청했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첫번째 재건축 사업 진행상 임대주택 철거 예정 또는 철거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두번째 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 1/2이상 임대 후 자진말소(임차인 거주 시 동의서 필요)일텐데요, 두번째 경우라면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하지만 첫번째의 경우라면 임대사업자 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미 거주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 적용 받았다면 첫번재든 두번째든 이미 받은 양도세 비과세는 환수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vpshow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인한 등록말소라 적혀 있읍니다
2016년1월25일 개시했고요
2020년6월12일등록말소(일부말소)라 적혀 있읍니다 아직 거주주택은 매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죄송하지만
상세한답변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
@mvpshow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적혀 있었네요
ㅜㅜ
빠른정보 답변 너무감사합니다!!!
97년도에 거주주택에 살고 2016년도에 임대등록 4채(1채는 5년단기 3채는8년장기) 2018년도에 2채를 등록했습니다
2016년도 단기임대 주택이 재건축정비사업으로 일부말소되었고 3채는 8년이지나 자동말소된 상태이고 18년도 2채 등록임대는 진행중입니다(2채중1채는공동임대)
저는 1997년도에 분양받은거주하고있는데 거주주택 비과세는 받을수없는지 궁금합니다
(재건축으로인한 2020년6월에 일부말소건이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동 말소된 단기 아파트를 2019년 4월 양도한 후, 2024년 12월 현재 자동 말소돤 단기 임대 아파트 1채와 2024년 10월 자동 말소된 장기 임대 아파트 1채 그리고 2025년 12월 자동말소 될 임대 주택이 1채가 있습니다. 이 경우, 2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양도세 면세 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5년 내 양도해야 될까요?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네 2019년 4월에 양도한 아파트(단기임대 등록했었던)는 자동말소가 아닙니다. 자동말소는 2020년 8월 18일 이후 생긴 법령 입니다. 즉, 2019년에는 자동말소 개념이 없던 시기입니다. 아마도 2019년도에 단기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말소 하신 다음 파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최초 등록말소일은 2019년 4월에 양도한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등록임대주택 중에서 가장 먼저 말소(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더 쉽게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워요~
네 쉽게 설명한다고 했음에도 내용이 좀 어렵네요 ㅠㅠ, 반복해서 보시거나 매주 목요일 라이브 방송 때 이해 안되시는 부분 채팅창에 댓글로 질문주시면 답 드리겠습니다.
2002 년 매입 거주주택 + 2017 말 과 2018 초에 8년 준공공 아파트 x 3 보유중, + 2018 매입 (4년 단기 ) 빌라타입은 2022 처분완료 인 경우라면
2025 년부터 강제 말소 당하고 각각 5년(?) 이내에 팔기 시작해서, 처분 후 거주주택은 안팔려고 했는데
거주주택도 2030 년 전엔 팔아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는거 제가 맞게 이해한거요?? (미리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