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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ют 2025
  •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 과정? No No!
    변호사 없이도 소송 준비 할 수 있다?
    증거로 많이 쓰이는 녹음파일
    증거로 제출하려면 어떻게 제출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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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이혼 #녹음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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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18

  • @minglovely4001
    @minglovely4001 Рік тому +6

    진짜 필요한 내용인데 감사합니다

    • @needwelaw
      @needwelaw  Рік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뉴진스마토
    @뉴진스마토 9 місяців тому +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고소당하기전에 미리 속기록으로 자료를 만들어놔도 재판부에서 증거 자료로 인정해주나요? 폰이 고장 나면 제 인생을 구해줄 녹음 원본이 없어지게 되는거니 불안해서요

  • @B라인-n5y
    @B라인-n5y 6 місяц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 @김채령-e9c
    @김채령-e9c Рік тому +3

    변호사님~~
    나홀로 소송 준비중에 변호사님 영상이 제일 쉽게 설명 잘 해주셔서 보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피고인데 녹음파일중에 저는 포함되지 않고
    원고와 제3자(부동산)와의 둘의 녹음 파일을 받아서 제출해도 되나요?

    • @needwelaw
      @needwelaw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위로가 필요해 곽노규 변호사입니다.
      타인 간의 녹음을 제출하시는 것은 안되십니다.

    • @김채령-e9c
      @김채령-e9c Рік тому +1

      @@needwelaw 네~~ 변호사님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 @yongdaeoh3863
    @yongdaeoh3863 Рік тому

    상세한 설명고맙습니다.경제적 능력 있으면 의뢰하고 싶내요

  • @user-few23
    @user-few23 Рік тому +1

    전체 통화시간이 3시간이고 증거로 사용 가능한 시간은 10분 가량인데 10분을 속기로 작성하고 녹음 파일은 원본을 제출하면 될까요??

  • @그림-h9n
    @그림-h9n Рік тому +2

    피고입장입니다.배우자가 친정오빠와 통화한 내용을 제출해도 될까요?(원고의 유책을 증빙할수 중요 내용입니다)

    • @needwelaw
      @needwelaw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위로가 필요해 곽노규 변호사입니다.
      타인간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거나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그림-h9n
      @그림-h9n Рік тому +1

      @@needwelaw 친정오빠가 통화내용을 제게 증빙자료로 쓰라고 준것인데도 위반인가요?

    • @needwelaw
      @needwelaw  Рік тому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것은 무방하나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그림-h9n
      @그림-h9n Рік тому

      @@needwelaw당사자가 동의 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요?(거짓험담으로 아내가 분노조절 환자인것마냥 뒷담화 했다는 명확한 증거이거든요)

  • @seongminyoon-b8b
    @seongminyoon-b8b 6 місяців тому

    요즘은 mp4, m4a 파일도 받는데 녹취록을 현재까지도 pdf로 작성해야하나요?

  • @서쪽호랭이
    @서쪽호랭이 10 місяців тому

    1분미만은 원본파일로만 제공해도되나요?

  • @지워니-s3v
    @지워니-s3v Рік тому +2

    지급명령 이의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녹음파일이 있는데 중요부분만 편집해서 보내도 될까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needwelaw
      @needwelaw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위로가 필요해 곽노규 변호사입니다.
      중요 부분만 발췌하여 제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