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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영상도 감사드립니다!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변호사님 영상 매주 챙겨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소중한 정보였습니다감사합니다
역시 명품강의입니다!
응원합니다
부친이 먼저 돌아가시고 3개월 후 모친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경우 부친 재산에 대해 모친도 상속인으로 가능한가요.즉 법적 상속지분 모친1.5, 자녀1, 자녀1로계산하고모친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자녀가 상속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부모님과 자녀 1인이 부친 명의 집에 살았습니다.부친이 먼저 돌아가시고 3개월 후 모친이 돌아가신 상황에서부친 명의 집은 법적으로 누구에게 상속되는 건가요?모친에게 부친 명의 집을 상속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상속분할협의가 어려워서요)
변호사님 잘 듣고 있습니다 상속에(부동산)대해 서로 협의가 안된채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6개월 아직 안된상태구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협의가 안 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등록세 취득세, 상속세만 납부하고, 그 후에 분할협의를 하거나 소송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 안받으려고 제가 협의를 안하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취득받고 취등록세금을 내는건가보내요 6개월내. 그것조차 협의가 힘들것같네요 ㅜㅜ 좀 더 지켜본후 상담 가겠습니다
2억 미만인데 배우자와 자녀2명이 나누게 되는경우 신고를 하지않으면, 없는 세금이라 가산세도 없이 그냥 넘어갈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여러가지 알려주심에 대하여 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5억 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망신고,상속세신고납부 모두 이행이 안된 경우 모든 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고 신고불성실가산세20%+납부불성실가산세 0.025% 모두 부과대상인지요? 부탁드려요ㅠㅠ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늦게 했더라도 가산세를 내기는 하지만 공제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너무 감사합니다..배우자공제 혹은 자녀공제는 상속개시일과는 관계가 없는건가요? 상속세신고납부6개월 그때로부터 6개월 기한내 등기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의 경우 사망신고가 10년 이상 안된 경우여서 당연히 공제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이크를 말이 잘 안들려요울림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PD입니다. 말씀 주신대로 해당 콘텐츠에서 마이크 문제로 음향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고, 촬영 시 꼼꼼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감사드립니다!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변호사님 영상 매주 챙겨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소중한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명품강의입니다!
응원합니다
부친이 먼저 돌아가시고 3개월 후 모친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경우 부친 재산에 대해 모친도 상속인으로 가능한가요.
즉 법적 상속지분 모친1.5, 자녀1, 자녀1로
계산하고
모친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자녀가 상속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자녀 1인이 부친 명의 집에 살았습니다.
부친이 먼저 돌아가시고 3개월 후 모친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부친 명의 집은 법적으로 누구에게 상속되는 건가요?
모친에게 부친 명의 집을 상속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상속분할협의가 어려워서요)
변호사님 잘 듣고 있습니다 상속에(부동산)대해 서로 협의가 안된채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6개월 아직 안된상태구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협의가 안 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등록세 취득세, 상속세만 납부하고, 그 후에 분할협의를 하거나 소송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 안받으려고 제가 협의를 안하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취득받고 취등록세금을 내는건가보내요 6개월내. 그것조차 협의가 힘들것같네요 ㅜㅜ 좀 더 지켜본후 상담 가겠습니다
2억 미만인데 배우자와 자녀2명이 나누게 되는경우 신고를 하지않으면, 없는 세금이라 가산세도 없이 그냥 넘어갈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여러가지 알려주심에 대하여 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5억 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망신고,상속세신고납부 모두 이행이 안된 경우 모든 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고 신고불성실가산세20%+납부불성실가산세 0.025% 모두 부과대상인지요? 부탁드려요ㅠㅠ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늦게 했더라도 가산세를 내기는 하지만 공제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너무 감사합니다..
배우자공제 혹은 자녀공제는 상속개시일과는 관계가 없는건가요? 상속세신고납부6개월 그때로부터 6개월 기한내 등기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의 경우 사망신고가 10년 이상 안된 경우여서 당연히 공제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이크를 말이 잘 안들려요
울림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PD입니다. 말씀 주신대로 해당 콘텐츠에서 마이크 문제로 음향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고, 촬영 시 꼼꼼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