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할 때 이 6가지를 모르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상속세의 구조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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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8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17

  • @iswellall4205
    @iswellall4205 3 роки тому +4

    오늘 영상도 감사드립니다!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변호사님 영상 매주 챙겨보고 있습니다!!!

  • @소화의인테리어
    @소화의인테리어 3 роки тому +3

    변호사님
    소중한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kencook5856
    @kencook5856 3 роки тому +3

    역시 명품강의입니다!

  • @무학무-j7u
    @무학무-j7u 3 роки тому +2

    응원합니다

  • @thinktreemath3563
    @thinktreemath3563 Рік тому +1

    부친이 먼저 돌아가시고 3개월 후 모친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경우 부친 재산에 대해 모친도 상속인으로 가능한가요.
    즉 법적 상속지분 모친1.5, 자녀1, 자녀1로
    계산하고
    모친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자녀가 상속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렇게좋은방법이있다
      @이렇게좋은방법이있다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자녀 1인이 부친 명의 집에 살았습니다.
      부친이 먼저 돌아가시고 3개월 후 모친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부친 명의 집은 법적으로 누구에게 상속되는 건가요?
      모친에게 부친 명의 집을 상속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상속분할협의가 어려워서요)

  • @김민지-m3i5c
    @김민지-m3i5c 2 роки тому +1

    변호사님 잘 듣고 있습니다 상속에(부동산)대해 서로 협의가 안된채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6개월 아직 안된상태구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협의가 안 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등록세 취득세, 상속세만 납부하고, 그 후에 분할협의를 하거나 소송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민지-m3i5c
      @김민지-m3i5c 2 роки тому

      취득 안받으려고 제가 협의를 안하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취득받고 취등록세금을 내는건가보내요 6개월내. 그것조차 협의가 힘들것같네요 ㅜㅜ 좀 더 지켜본후 상담 가겠습니다

  • @highgo591
    @highgo591 Рік тому +1

    2억 미만인데 배우자와 자녀2명이 나누게 되는경우 신고를 하지않으면, 없는 세금이라 가산세도 없이 그냥 넘어갈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여러가지 알려주심에 대하여 늘 감사드립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5억 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Jennie-wj9qr
    @Jennie-wj9qr 2 роки тому +1

    사망신고,상속세신고납부 모두 이행이 안된 경우 모든 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고 신고불성실가산세20%+납부불성실가산세 0.025% 모두 부과대상인지요? 부탁드려요ㅠㅠ

    • @Lawyer_Hong
      @Lawyer_Hong  2 роки тому +4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늦게 했더라도 가산세를 내기는 하지만 공제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Jennie-wj9qr
      @Jennie-wj9qr 2 роки тому

      답글 너무 감사합니다..
      배우자공제 혹은 자녀공제는 상속개시일과는 관계가 없는건가요? 상속세신고납부6개월 그때로부터 6개월 기한내 등기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의 경우 사망신고가 10년 이상 안된 경우여서 당연히 공제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 @무학무-j7u
    @무학무-j7u 3 роки тому +3

    마이크를 말이 잘 안들려요
    울림도 있고요.

    • @Lawyer_Hong
      @Lawyer_Hong  3 роки тому +3

      안녕하세요, 유튜브 PD입니다. 말씀 주신대로 해당 콘텐츠에서 마이크 문제로 음향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고, 촬영 시 꼼꼼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