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할에서 절대 속으면 안 되는 형제들의 10가지 말 |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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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5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12

  • @후리지아-l4n
    @후리지아-l4n 17 дн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Skek-t4k
    @Skek-t4k 24 дні тому +3

    감사합니다.

  • @제이라-k5e
    @제이라-k5e 16 днів тому +3

    상속한번 치르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 @김원동-f5h
    @김원동-f5h 21 день тому +2

    이번 상속을 하면서 느낀점이 상속인 합의가 어렵다. 어느 채널에서 30억이면 싸우고, 40억이면 경찰 부른다는 말이 딱 맞더라구요.
    여러 채널들에서 잘 이야기 하시니 여러번 필독하시면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 @후리지아-l4n
    @후리지아-l4n 17 днів тому

    구독~~^^ 좋아요~~^^

  • @smilecandy2
    @smilecandy2 19 днів тому +3

    모든 곳에 다 갈수없으니, 인감증명서에 용도를 기재하면 안될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15 днів тому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안 됩니다. 인감증명에 용도를 기재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매 밖에 없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kezmanm.2570
    @kezmanm.2570 24 дні тому +4

    상속재산분할이 끝났습니다 아직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작성해야하나요?

    • @김원동-f5h
      @김원동-f5h 21 день тому +3

      분할이 잘 되었으면 필요가 없고 하는게 좋다고 알고 있는데 변호사에게 맡기는게 좋다고 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15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분할내용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본 후에 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츄츄-v4z
    @츄츄-v4z 18 днів тому +1

    남편은 미국인이고 20년전 재혼을햇슴니다
    근데 그분의 딸둘이잇는데 전화번호 주소등등 서로몰르고 연락도안하고잇는데 남편이돌아가시면 딸들한테 상속을해줘야하나요 ?

    • @Lawyer_Hong
      @Lawyer_Hong  15 дн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찾아서 상속을 해줘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