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수익, 4가지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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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9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4

  • @우리-doo
    @우리-doo 24 дні тому

    차분하게 조목조목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빨라요~

  • @김미정-f7u4y
    @김미정-f7u4y Рік тому +3

    영상에많은도움을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Рік тому +2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소은-i7d
    @소은-i7d Рік тому +2

    감사합니다.

  • @소은-i7d
    @소은-i7d Рік тому +1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Kim-rt1gp
    @Kim-rt1gp 9 місяців тому +3

    독신이모가 15년전 2억정도 전세금을 보태주었습니다. 엄마는 5년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번에 이모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럴때 이모의 형제들과 저희엄마가 상속대상인데 저희엄마는 돌아가셨으므로 제가 대습상속을 받게될듯합니다. 이럴때 15년전에받은 전세금은 특별수익에 해당되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9 місяців тому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gigiu1738
    @gigiu1738 6 місяців тому +2

    언니 아들결혼비용으로 큰돈을 주셨는데 특별수익에 해당되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6 місяців тому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손주에게 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애수가 아버지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면 언니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오례-o6b
    @김오례-o6b 8 місяців тому +2

    조아요❤❤❤❤❤

  • @김미자-i2l
    @김미자-i2l Рік тому +1

    유족연금 특별수익은 어떻게 계산 되어지나요한달에 20만원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계산 공식 좀 대략이라도 부탁드립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유족연금은 평균수명이 다할 때까지 받는 연금액수가 특별수익입니다. 여기에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상속세를 부과할 때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김미자-i2l
      @김미자-i2l Рік тому

      @@Lawyer_Hong 어머님이 돌아가실때 때까지 받아야 할 금액이라면 언제 수명을 다할지 추측해야.되나요 또 화페가치를 환산하지 는않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