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 상속재판분할협의 상속포기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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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5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5

  • @저문강에삽을씻고
    @저문강에삽을씻고 4 місяці тому

    많이 기다렸습니다

  • @모리-k6n
    @모리-k6n 4 місяці тому

    자주 올려주세요 ㅠ

  • @personalmoney
    @personalmoney 4 місяці тому

    가액배상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은 인용 안해주시는 판사님들도 계셨어요ㅜㅜ

  • @aegis167
    @aegis167 4 місяці тому

    그림으로 볼 수 있어서 이해가 쉽습니다. 상속분할협의로 아버지가 단독 상속하게 하는 것과 상속포기로 인해 단독 상속하는 것은 외견상 같아보이나, 해당 사건의 경우 상속포기였다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아 채무자의 상속 지분 2억원을 주지 않아도 괜찮았네요. 법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참 큰 것 같습니다.

  • @강현준-k7s
    @강현준-k7s 4 місяці тому

    1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