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라도 나처럼 세입자 입장에서 볼 사람도 있으니~ 확정일자 = 확정일자 받은날 익일부터 효력 발생, 고로 집주인이 세놓고 당일 대출받으면 무조건 세입자는 전세금 날라가는거임...(맘먹고 공사친다는 가정하에) 전대차 부분은 확실히 집주인으로서 찝찝한 조건이긴함 - 요건 법적으로 손봐야 할듯 하고. 전세권으로 대출 ㅎ, 집주인 동의를 얻어야하는건데 동의 없이 그게 그렇게 쉽게 될거 같습니까? 뭐 조폭금융쓰나? ㅎ 그리고 혹시라도 그게 되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전세금으로 받은 돈보다 대출 많이 나올까~ 나중에 전세금에서 까고 주거나 퉁치기 되는정도일듯.
전세보증보험은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시점에 전세집 시세가 떨어지면 서로가 난처해집니다. 예를들면 1억보증 보험료가 2년뒤 9000만원으로 줄어들면 임대인 입장에서 1천만원을 낮춰서 재계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설정으로 은행에서 대출 받을려면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세금은 임대인이 은행이자 대신에 집을 빌려주는 개념이므로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을 반드시 해주는게 맞습니다.
딱히 안전 수단 될것도 없음. 집주인이 맘먹고 사기칠 때는 경매 넘어가면 이미 임차인은 건질게 없음. 전세권이 가져오는 임차인한테 유리한 점은 딱 하나 경매권임 근데 정직한 임대인이더라도 자금흐름이 안좋아져서 보증금을 1~2달 정도 미뤄질 수 있는데 임차인이 경매넘기면 임대인은 불측의 큰 손해를 입기때문에 임대인이 거품물고 안 해주는 거예요. 경매권은 안전수단이 아니라 임대인 입장에서는 강도에게 칼자루 쥐어주는 느낌인거죠. 임차인이 느끼는 안전감에 비해 임대인을 불안감은 어마어마 하니깐.
전세계약 당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임차권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익일 00시00부터 효력 발생이라서 그사이를 노린 사기가 판치고 있는겁니다. 특약도 쓰고 전세보증보험가입 했다고 해도 임대인이 그사이에 근저당 잡으면 나중에 경매 넘어가도 근저당보다 대항력+우선변제권이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에서도 전세금 지급 거절합니다. 임차권으로는 사기 못막아요. 지금 전세사기가 판치는 상황에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계약 끝나고 전세권설정하면 즉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에 요구하는거죠 이러면 모든 사기 가능성이 차단됩니다. 찝찝해서 안해준다? 기분 나쁘다? 지금 상황에선 사기꾼으로 밖에 생각안하죠
전세권설정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임대인이 돈이 필요할때 은행에서 쉽게 담보대출하고 싶은데 전세권설정되어있으면 은행에서 안해주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의 각각 권리가 있는데 이 무슨 ㄱ소리인지 .. 임차인의 돈으로 집 사신거나 마찬가지면서 전세권설정을 하지 말라니 한두 푼 하는 돈도 아닌데 전세보증보험 들면 안전은 하지만 전세권설정을 안해놓으면 임대인이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므로 임대인이 무리하게 돈을 여기저기 끌어다써서 부채가 많아지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사는동안 최소한의 안전장치니 임차인이면서 많은 보증금을 거시는 분들은 하시는게 낫겠죠
전세권설정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안전하며 한번 설정하면 해지시까지 효력이 있어서ᆢ2년 이상 거주 시에는 보험보다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저도 임대인으로서 전세권 설정해준 적 있고. 임차인으로서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다. 계약만료 시 전세권 설정 즉각해지 특약에 넣으면 됩니다 전세가 크게는 몇 억 씩 하는데 전세권설정 원한다면 해주는게 맞다고봅니다.
임대인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될 때 보증금 돌려줄 계획이나 여력이 있으면~~, 전세권이 임대인에게 불리하다는 말은 사실 말도 안되는 핑계라고 생각되네요. 실제 제 지인분은 임차인분이 사업실패해서 사정상 본인이름으로 전입을 못한다고 하셔서, 전세권 설정해주시고 필요하다면 그 전세권에 질권까지 설정하게 허락해주셨거든요. 당연 보증금은 내 돈이 아닌 잠시 맡아두는 돈, 내지는 2년기간 동안 임대인이 집담보로 임차인에게 잠시 빌리는 돈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던데...전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본인 필요해서 설정하는 부분이니까 설정비용, 해지비용 본인이 부담하시고요~
해제룰 안할수 있다는게 무슨말이죠? 이사를 갈려면 그날 돈을 직접세입자에게 주는게 아니고 법무사에서 일을 봐줍니다 등기를 법무사가 해제하기때문에 해제후 임차인에게 돈을 반환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임대업자에게 불리하다 그것도 참 이해안돠지만 임대인애게 불리하면 임차인은 좋은거네요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는거 말고 최고의 안전망입니다 전문가라고 자타인정하시는분들운 제발 확정일자의 폐해를 꼭 주지 하셔야 합니다 전세권설정할때는 사기가 없었어요 확정일자 이후 생겨났습니다 설정은 등기소에서 하기때문에 아침에가서 등기하면 내가제일 1순위입니다 그집에 다른등기 서류 접수 되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내일아침 0시에 ( 이거시간 꼭기억할것)권리 확정됩니다 시차가 있으니 못된 주인이 이사 날 오후늦게 대출등기를칩니다 그러면 나는 이사바쁜날 고스란히 주인한테 당하는시스템이 확정일자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등기부에 올라가는기록이고 또 자신의집을 임차인에게 임대기간동안 넘겨둔다는 느낌이 강하지만, 임차인한테는 이것보다 좋은게 없죠 임차인들은 무조건 하세요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등기부에 전세계약시점 이전에 잡힌 근저당이런게 해결이 안되서 발목잡지않는이상 임차인한테 유리한 조건이 되니깐요 대항력은 무조건 이사전날이든 당일이든 동신무소가셔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둘다 받으십시오, 전세권이랑 대항력까지 전부 제대로 갖췄는데도 돈을 못돌려주는건 임대인이 사기꾼인것이니 경찰서에 신고도 하시고 법원에도 고소하십시오
최근 선생님 영상을 자주 보고있는데요 유용한 영상들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전세 낀 집을 매수했는데 전세 계약서에 임대인은 전세 대출에 동의한다고 되어있고 질권 설정 통지서까지 인계 받았습니다 집은 21년 3월에 매수했고 세입자는 22년 12월 초반에 나갈 예정이며 지금까지 한번도 은행이나 기관으로부터 세입자 퇴거시 ㅇㅇ은행 어디어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 라는 문자 전화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통지서도 받은 적이 없구요 나중에 어디에 돈을 줘야할지 판단이 안서네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집주인이 바귀면 은행에서 따로 연락을 안 해주는건가요?
전세권설정 안해주려는이유는 대항력효력발생시점은 악용해서 사기치려는 이유가 가장크지머 잔세권설정은 즉시효력발생이니까
이제는 전세권 설정 반드시 해야 되겠네요
전세권이 있어야 임대인의 추가대출이나 기타 위험을 방지 할수있다
혹시라도 나처럼 세입자 입장에서 볼 사람도 있으니~
확정일자 = 확정일자 받은날 익일부터 효력 발생, 고로 집주인이 세놓고 당일 대출받으면 무조건 세입자는 전세금 날라가는거임...(맘먹고 공사친다는 가정하에)
전대차 부분은 확실히 집주인으로서 찝찝한 조건이긴함 - 요건 법적으로 손봐야 할듯 하고.
전세권으로 대출 ㅎ, 집주인 동의를 얻어야하는건데 동의 없이 그게 그렇게 쉽게 될거 같습니까? 뭐 조폭금융쓰나? ㅎ
그리고 혹시라도 그게 되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전세금으로 받은 돈보다 대출 많이 나올까~
나중에 전세금에서 까고 주거나 퉁치기 되는정도일듯.
세입자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세입자 여러분은 전세권설정 반드시 하시고 서로 찝찝한 부분은 상호간에 필요한 특약으로 해소하면됩니다.
특약을 기피하며 전세권설정을 거부한다면 걍 거르세요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세입자입니다.
전세들어온집이 보증보험이가입이
안되는집입니다ㅜ
만기시기가 다가올때
이집에서 연장을해준다고하면
추가적으로 전세권설정을
다시얘기해볼수있을까요?
전세권 설정 해줄 정도면 임대인이 급한 상황임.
전세권 설정 안해주는 집주인은 예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계약 해야겠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등기에 올라간다는것, 나갈때 전세권해지를 제때 하지 않아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것, 전대차 계약을 할 위험성이 있기때문에 꺼린다는것이지.
영상 안봤어?
요약> 특약에 기재
1.등기 해지하는 비용은 임차인이 전부 부담한다.
2.임차인은 전세권 설정을 해주는 대신 임대인이 전대차계약은 절대하지 않는다.
3.임차인은 전세권 설정을 해주는대신 담보대출이나 근저당설정을 전세권 설정권리로 인해서 하지않는다.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으면 좀 찝찝한 정도이고, 그 찝찝함도 특약사항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임차인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을 안할시 전세사기를 당할 수 있네요. 집주인과 임차인이 가지는 위험부담은 그 수준이 너무 다르네요.
맞음.
전세권으로 대출을 받는것도
전세금대출이랑 다를것 없는데
뭐가 찝찝하다는지..
너무 이기적이네요
하지않으면이아니라 하면 찝찝한정도
전세보증보험은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시점에 전세집 시세가 떨어지면 서로가 난처해집니다. 예를들면 1억보증 보험료가 2년뒤 9000만원으로 줄어들면 임대인 입장에서 1천만원을 낮춰서 재계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설정으로 은행에서 대출 받을려면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세금은 임대인이 은행이자 대신에 집을 빌려주는 개념이므로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을 반드시 해주는게 맞습니다.
사실 전세권 설정이 은행 근저당권 같은거라 ..원래는 설정하는게 가장 안전하지.. 전세가 워낙 불안하니까..
그건 집주인의 입장이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안전수단 아닌가요?
보험팔이 영상인가봄 ㅋㅋ
옳습니다!
네 많이 하세요
전세 6년 살면서 전세권 설정 안해주면 안들어갔습니다. 전세사기 막을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딱히 안전 수단 될것도 없음.
집주인이 맘먹고 사기칠 때는 경매 넘어가면 이미 임차인은 건질게 없음.
전세권이 가져오는 임차인한테 유리한 점은 딱 하나 경매권임
근데 정직한 임대인이더라도 자금흐름이 안좋아져서 보증금을 1~2달 정도 미뤄질 수 있는데 임차인이 경매넘기면
임대인은 불측의 큰 손해를 입기때문에 임대인이 거품물고 안 해주는 거예요.
경매권은 안전수단이 아니라
임대인 입장에서는 강도에게 칼자루 쥐어주는 느낌인거죠.
임차인이 느끼는 안전감에 비해 임대인을 불안감은 어마어마 하니깐.
전세계약 당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임차권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익일 00시00부터 효력 발생이라서 그사이를 노린 사기가
판치고 있는겁니다.
특약도 쓰고 전세보증보험가입 했다고 해도
임대인이 그사이에 근저당 잡으면
나중에 경매 넘어가도 근저당보다
대항력+우선변제권이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에서도
전세금 지급 거절합니다.
임차권으로는 사기 못막아요.
지금 전세사기가 판치는 상황에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계약 끝나고
전세권설정하면 즉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에 요구하는거죠
이러면 모든 사기 가능성이 차단됩니다.
찝찝해서 안해준다? 기분 나쁘다?
지금 상황에선 사기꾼으로 밖에 생각안하죠
저도 전세집 구하려고 하는데 처음이라 ..
특약사항에 등기사항에 잔금일 다음날 까지 그 전과 동일한 상태를 유지한다 . 이런 특약을 작성하면 임차인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 아닌가요??
전세권설정한다고해서 우선변제권 대항력이 생기진 않아요
전세권설정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임대인이 돈이 필요할때 은행에서 쉽게 담보대출하고 싶은데 전세권설정되어있으면 은행에서 안해주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의 각각 권리가 있는데 이 무슨 ㄱ소리인지 .. 임차인의 돈으로 집 사신거나 마찬가지면서 전세권설정을 하지 말라니 한두 푼 하는 돈도 아닌데
전세보증보험 들면 안전은 하지만
전세권설정을 안해놓으면 임대인이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므로 임대인이 무리하게 돈을 여기저기 끌어다써서 부채가 많아지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사는동안 최소한의 안전장치니 임차인이면서 많은 보증금을 거시는 분들은 하시는게 낫겠죠
은행 대출해주기전에 전입세대열람 요구해 선순위 임차인 있으면 대출 안해줄려는데요. 경매 붙혀도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배당 못받을수도 있으니까요.
씹소리하는동영상임
이거 보고 설정 해야겟다고 생각합니다 ㅋㅋㅋ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에 어떠한 권리도 주지 말란 소리군 ㅋㅋ
전세권설정하고 임차인이 그거로 담보를 하거나 전대차계약을 해서 임대인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칠수 있음. 심지어 임차인의 잘못으로 내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주면 안된다.
전세권 설정에 대한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해주셨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임차인입장에서는 당일 효력 발생한다는 점에서 확정일자랑 같이 받아놓으면 좋은거죠?
무조건 전세권 설정하라는 이야기네요
전세권 설정 꼭해야되겠네
전세권설정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안전하며 한번 설정하면 해지시까지 효력이 있어서ᆢ2년 이상 거주 시에는 보험보다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저도 임대인으로서 전세권 설정해준 적 있고. 임차인으로서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다.
계약만료 시 전세권 설정 즉각해지 특약에 넣으면 됩니다
전세가 크게는 몇 억 씩 하는데 전세권설정 원한다면 해주는게 맞다고봅니다.
지나가던 세입자입니다
혹시 집주인이 싫다고하면
어쩔수없는건가요~?
집주인이 싫다고 하면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전세권설정 하는데 백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해야합니다
집주인은 계약계약종료 되면 당연히 줘야 되는거잖아요
근데 집주인들이 계약 안지켜서
세입지만 손해보지 않나요?????
너무 한쪽편에 의견말하시네요
사기칠때 좀 불편하긴하겠네요..;
미친...전세권설정 꼭 해야겠군
와 설명을 진짜 깔끔하게 잘하시네ㅋㅋㅋㅋㅋㅋㅋㅋ
빌라 경우, 전세가, 매매가보다 오르는경우많아서, 전세권설정 하는게 맞을것같아요. 아파트도 설정하면 좋기는한데, 임대인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하고 찝찝해서, 대부분 안해줄겁니다.
와.. 전세권으로 담보대출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처음 알았네요. 전세권설정이 임대인한테 좋을게 없다는 건 대충 알고있었는데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빈님 베동님~~~
흠..이런 관습도 변화 해야할 부분 같군요~
전세권, 질권 설정 등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군요.
집 담보로 집담보 대출 받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세권설정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전세금을 만기에 안주니깐 하죠..
@@금발-l6e
법인명의로 전세계약하는 경우 전세권설정이 필수임..
사인이 아닌 법인은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미니 경매 특강 수업 같아요^^
감사합니다 노빈님
한쪽에 편협한 의견 올리지마세요
집주인들이 체납해서 배째라고 하는경우가 더 많아요
이런내용은 집주인만을 위한글입니다
신고해서 내리게 합시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만일 집주인 집에 전세권치고 대출받아서 안 갚으면 집주인은 집 빌려주고 뭔가요? 세금내고, 빌려주고 빚까지 갚으라는건가?
잘못하면 주객전도되는 불편한 상황이 생길수 있으니 임대인은 좋아할 이유가 없네요~
부동산쪽은 공부하면할수록 법이 참 이상하다는걸 느낌 ㅋㅋㅋ 뭔가 사기꾼들을위한 헛점을 일부러 방치하는것 같달까
세입자가불안한데
당연히전세권설정해야지
영상 감사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권설정이 전입신고/확정일자보다 유리한가요? 전세권설정만 하더라도 똑같이 우선변제권이 있을까요?
아주 유익합니다
설명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말 설명잘하셔요
전세권 설정 잘보고 갑니다
계약서 쓸때 참고사항이 되겠네요
~~^^
전세권설정이 뭔지 궁금했는데 도움 많이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세권 설정에 대해 처음 알았네요~~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노빈님~~베동님~~^^
계약서쓸때이런전대나 마지막에해소시켜줄것을계약서에쓰게하면되지
임대인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될 때 보증금 돌려줄 계획이나 여력이 있으면~~, 전세권이 임대인에게 불리하다는 말은 사실 말도 안되는 핑계라고 생각되네요. 실제 제 지인분은 임차인분이 사업실패해서 사정상 본인이름으로 전입을 못한다고 하셔서, 전세권 설정해주시고 필요하다면 그 전세권에 질권까지 설정하게 허락해주셨거든요. 당연 보증금은 내 돈이 아닌 잠시 맡아두는 돈, 내지는 2년기간 동안 임대인이 집담보로 임차인에게 잠시 빌리는 돈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던데...전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본인 필요해서 설정하는 부분이니까 설정비용, 해지비용 본인이 부담하시고요~
전대차 동의도 안해 주고 전세권설정등기 도 협조 안해주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겐 악덕 임대인 이죠 요즘 샆엔 샆이 필요한 임차인에게는 불이익 이라 봅니다
실용적인 내용 감사합니다
정확한 설명이시네요
전세권 비유가 문신이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심인가
ㅋㅋㅋㅋㅋ 전세권 설정은 좋은겁니다!!!! 전세금이 비싸면 무지껀 하는게 돟습니다
노빈쌤 설명이 너무 쉽고 유익합니다^^
부린이에게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차하면 전세금 떼먹겠다 라는 생각아니면 해주는게 맞죠.
오늘도 돈되는 값진 정보를
친절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른 영상들은 이해가 안가서 머리싸매고 헤맸는데 ㅠ ㅠ 아주 현실적이고 직설적으로 설명해주시니까 단박에 이해가가요...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세자체가 일종의 사금융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빌리는건데 임차인의 권리다 그건 ㅡㅡ
이영상은 집주인편에 서서 이하기하는 영상이네
그러네요~
전대차는 법에 집주인동의 없으면 무효인데 특약에 않넣어도 되지않을까요...
순전히 임대인입장에서지 임차인에서는 개꿀인데???
국가에서합법화해야된다고전세권설정
다전세권 설정기본적으로 할수있게해주세요
문신? 등기해지하면 다 사라지는데 뭐가 찝찝한거지? 이런거는 유투브에 올리지 마세요
무익하네요
임차권도 등기에 기재 가능 합니다. 잔금 받지 못할경우 임차권등기설정 가능합니다
비유를 문신에 했는데 문신은 평생 가는 거고 전세권은 일정기간되면 지워지는 건데... 비유가 안맞음.
결론은 전세권이 찝찝할 이유가 없음.
당연한거를 문신..? 임차인한테 해제해달라고 말하는것도 불편하다니 ㅋㅋㅋ 돈을맡기는데 당연할걸…
질권설정도 같은 말인가요.
질권은 부동산에 설정하는게 아닙니다
요즘엔 필수인것같네요
절때 안해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냥 계약파기 하고 말지
전세권 설정해달라고 하면 계약안하면 되지..누가 아쉬울게있나?
전세대출? 집주인 동의없이 해준다?
만약 세입자가 돈을 안갚으면 집주인이 갚아야합니까? 이상한 논리네요
어이가없네 ㅋㅋㅋ
집주인 입장에선 할 필요없죠 다른 세입자에게 주면 되죠
전세권설정하게될 시, 임차인도 비용부담 너무 크고요. 또 전세권설정해제하러 등기소에 서류 다 준비해서 가야하고 임대인과 설왕설래 입씨름 등 차라리 전세금보증보험 드세요
해제룰 안할수 있다는게 무슨말이죠? 이사를 갈려면 그날 돈을 직접세입자에게 주는게 아니고 법무사에서 일을 봐줍니다 등기를 법무사가 해제하기때문에 해제후 임차인에게 돈을 반환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임대업자에게 불리하다 그것도 참 이해안돠지만 임대인애게 불리하면 임차인은 좋은거네요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는거 말고 최고의 안전망입니다 전문가라고 자타인정하시는분들운 제발 확정일자의 폐해를 꼭 주지 하셔야 합니다 전세권설정할때는 사기가 없었어요 확정일자 이후 생겨났습니다 설정은 등기소에서 하기때문에 아침에가서 등기하면 내가제일 1순위입니다 그집에 다른등기 서류 접수 되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내일아침 0시에 ( 이거시간 꼭기억할것)권리 확정됩니다 시차가 있으니 못된 주인이 이사 날 오후늦게 대출등기를칩니다 그러면 나는 이사바쁜날 고스란히 주인한테 당하는시스템이 확정일자입니다.
사기꾼은 전세권설정 안 해줍니다.
전세권설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설명하는게 전문가 같지가 않네
사기자가 아니기에
문신 비유 너무 억지네요. 뭔 비유를대도.ㅋㅋ
순엉터리. 전세권부 근저당권과 전세권 조차 구분도 못하면서....ㅋㅋㅋ
ㅋㅋ 이유를 들어 보니 수긍할밀한건 없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찝찝하니까라네
전세권을 설정해야 할 이유죠
이런 돈도없어서 갭투자하는 애덜 다주택 못하게 전세제도 없애는게 낫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등기부에 올라가는기록이고 또 자신의집을 임차인에게 임대기간동안 넘겨둔다는 느낌이 강하지만, 임차인한테는 이것보다 좋은게 없죠 임차인들은 무조건 하세요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등기부에 전세계약시점 이전에 잡힌 근저당이런게 해결이 안되서 발목잡지않는이상 임차인한테 유리한 조건이 되니깐요 대항력은 무조건 이사전날이든 당일이든 동신무소가셔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둘다 받으십시오, 전세권이랑 대항력까지 전부 제대로 갖췄는데도 돈을 못돌려주는건 임대인이 사기꾼인것이니 경찰서에 신고도 하시고 법원에도 고소하십시오
월세살면 됨
악의적 임차인
전세권설정했는데 확정일자 왜받음?
그냥 전세권설정 무조건 하세요. 안해주면 절대 계약 ㄴ ㄴ
ㅋㅋㅋㅋㅋ 전세 이름으로 등기 올라가는데 뭐가불편하노? 집주인은 니이름인데 ㅋㅋㅋㅋㅋ
최근 선생님 영상을 자주 보고있는데요 유용한 영상들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전세 낀 집을 매수했는데 전세 계약서에 임대인은 전세 대출에 동의한다고 되어있고 질권 설정 통지서까지 인계 받았습니다
집은 21년 3월에 매수했고 세입자는 22년 12월 초반에 나갈 예정이며 지금까지 한번도 은행이나 기관으로부터 세입자 퇴거시 ㅇㅇ은행 어디어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 라는
문자 전화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통지서도 받은 적이 없구요 나중에 어디에 돈을 줘야할지 판단이 안서네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집주인이 바귀면 은행에서 따로 연락을 안 해주는건가요?
전세권 말소안하고 배째라는식으로 집 다 망가트리고 가더라. 너무 후달렸다. 집주인이 노예가 되더라. 다른 세입자 받고 보증보험으로. 어차피 임대인 설정허가 안해주면 못혀
안해주는 이유 내가 내를 몰라서 ㅋㅋㅋ
정신이 나갔구만
집 한 번도 구해보지 않고 전세권 설정 안해주면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사람있냐ㅋㅋ
개인간 전세 계약에 전세권설정 1%도 안 됨ㅋㅋ
전세 사기꾼 이네
전세제도와 전세금이 뭔지도 모르고 전세권등기의 법적성질도 잘 모르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듯. 이런게 유튜브의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하는건 개꿀임..
집이 망가졌을때 모든 수리의무가 전세권자에게 있음..
심지어 천재지변으로 집이 망가져도 전세권자가 수리해야 함.
아...이런 꿀팁이 있었군. ㅎㅎ
찝찝함이 이유가 되는거야??ㅋㅋㅋ
해도되요
특약사항에
서로명시만잘해놓으면
사기꾼 교육 프로그램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