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업 캐릭터 팔았는데 '회수'?... 인터넷 게임 속 법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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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9

  • @예나0410
    @예나0410 3 роки тому

    저는현재 구글계정 도난당함 상태입니다 아는분에게 게임계정 비번을 알려준후 그사람과 사이가틀어진후 다음날 오전7시경에 비번이 변경되었습니다 많은도움받고 갑니다

  • @pdy1580
    @pdy1580 3 роки тому +3

    게임 내 계정 거래 금지에 대한 약관은 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시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 라는 명목으로 한 약관일 뿐이고 실제 법적으로는 구매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고소가 가능하다는 거네

  • @chriskim7819
    @chriskim7819 3 роки тому +4

    무슨남자만 게임을함? 여자들도많이하는데ㅡㅡ

    • @암전-p3t
      @암전-p3t Рік тому +2

      침착하세요 형님.. 남성분들이 '더' 많이 즐기시더라구요 라고 했습니다.. 팩트긴 합니다 온라인게임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높아요.. 이미 저랑 형님이 기여 하고있지 않습니까?

    • @종현전-j6o
      @종현전-j6o Рік тому

      음 남녀차별적인 발언을 한것에 비중을둔거죠 암전님 ^^ 수치적인 증빙자료를 들고오시던지요

    • @유주이-j9t
      @유주이-j9t Рік тому

      ​@@종현전-j6o 차별이랑 차이는 다른거임

    • @Zzz-fg9et
      @Zzz-fg9et Рік тому

      아니 나도 남잔데 맞는 말에 왜 분탕을ㅋㅋㅋ피시방만가도 남성 비율 많은거 알겠다 롤 다음으로 점유율 높은게 피파인데 피파만봐도 하는 여자가 100명중 하나는 되려나

    • @김승호-p3b
      @김승호-p3b 8 місяців тому

      남자가 더 많이하는건 팩트인데 멀 화내노

  • @지유-b4k
    @지유-b4k 2 роки тому

    2.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6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공2010하,1691]에 따르면 게임약관상 계정 거래를 제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