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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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ют 2025
- [건설노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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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구비서류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