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에 존재하는 건축허가 넘겨받는 방법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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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9 лис 2024
-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기 전’이거나,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건축주의 부도로 토지만 경매로 넘어가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착공하기 전이면 토지만 경매넘어가는 것이 당연하고, 건물을 신축하던 중이라면, 신축 중인 건물은 원칙적으로 경매대상이 될 수 없다 보니 토지만 경매되는 것이지요.
한편 건물이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미등기라도 건물로서 골조를 다 갖추었다면 채권자가 법원의 촉탁에 의한 보존등기로 건물에 강제로 보존등기를 하고 가압류를 하거나 토지와 함께 경매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아직 건물이 없지만 건축허가가 된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거나,
‘신축중인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만’ 낙찰받거나,
‘토지와 미등기건물까지 모두’ 낙찰을 받은 경우
건축허가권을 낙찰자가 승계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실무상 크게 문제 됩니다.
왜냐하면 허가관청(지자체)에서는 웬만하면 허가받은 자와 합의하여 허가권을 양도양수하라고 요구하고, 허가받은 자와 협의해보면 대부분 거액의 양도대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토지와 건축중인 건물을 모두 낙찰받은 경우’와 ‘토지만 낙찰받은 경우’를 나누어서 허가권을 승계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매 #건축허가권 # #토지 #낙찰 #효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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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너무 잘봤습니다. 변호사님 설명 수준이 옥장판 파셔도 완판될 정도로 귀에 쏙쏙 들어오고 설득력이 있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차분하고 일목요연한 핵심정리로
잘 이해가 됬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법률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너무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십니다. 구독자 1명 추가입니다. 꾸벅~
우연히 청취했는데 변호사님의 설명이 차분하고 논리적이어서 귀에 잘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보내세요
리스펙트 입니다. 👍 한방에 정리해주시네요
알토란 같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내용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건축허가 취소를 하면 당초 건축허가를 받을 때 건축법상 도로로 공고 된 도로(포장은 안됨)의 도로도 같이 취소가 되는 건가요? 이경우 다시 도로부는 사용승락을 받아 건축허가를 다시 받을 때 제출해야 하나요?
토지만 받은 경우는 건물이 촉탁등기가 가능한 상태라면 촉탁등기와 함께 지료청구로 가압류 후 경매로 넘기면서 건물철거소송도 같이 진행-> 내가 낙찰 후 건축허가 자연 승계-> 준공 후 등기 후 판매인데 이거 다 하다가는 머리에 쥐나고 스트레스 받아서 대머리 되고 ㅋㅋㅋ 돈이 많이 남는 물건이면 할만 하겠네요
변호사님 동영상으로 많은 공부하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법이 너무 비용적 시간적 불합리하다는 문제인식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설명이 부족하지만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얼마전 경매 관련 유투브에서
본 내용와 유사한 물건을 경매로 낙찰받아 건축미완성 물건에 대한 이전 건축허가도 낙찰로 같이 승계로 인정 해줄것을 주장해서 인정되었다는것을 들은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것이고
말씀하신대로 건축허가 취소를
하고 다시 건축허가를 받는 방법
없는것 인지요?
허가를 득한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앗고 해당 토지에는 토목공사가 90%이상 진행된 상태의 물건이였습니다 등기후 허가관청에 방문하니 담당자가 허가기간이 지낫고 허가신청자의 연장신청 또한 하지않아서 허가권이 죽었으니 다시 처음부터 허가를 새로이 받으라고합니다 설계사무소 견적을 보니 5천만원이 소요될듯한데 허가권을 다시 새로이 받아야할까요? 법원 현장방문기록과 물건명세서상 허가권이있다고 특정되어 있었고 공사또한 거의 마무리 단계의 물건을 받은건데요 다시 허가를 받으라고하니 답답하네요ㅜ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건축허가권이 소멸되는게 아닙니다 다만 건물철거판결을 받아 철거를 한 후 허가취소신청을 하면 지자체가 허가를 취소해줄 여지가 있습니다
설명듣다가 궁금증이 있어서요~~^ 법정지상권이 인정 되지 않는 건물의 건축허가권은 어찌 되는건가요? 그 허가권은 취소가 되는건가요?
건물의 건축허가권은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바로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취소신청을 하여야 하고, 착공지연 등의 건축법상 허가취소사유가 있어야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에 건축허가받고 허가받고 완공하지못하고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다시전이되나요
소송으로 넘겨받는방법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