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 궁금해서 여러 유튜브 영상을 보고도 왠지 어렵기만 하지 도통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이 영상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시는 능력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완전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신다는 건 그만큼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이겠죠. 큰 도움을 받아 감사의 댓글을 남깁니다. 구독버튼 눌렀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와서 다른 영상들도 보며 공부해볼 생각입니다. 유익한 컨텐츠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치권 현수막이 없어도 부동산 현황조사 당시 잠금장치를 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현장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수막을 반드시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잠금장치만 있고, 현장점유하는 사람이나 현수막도 없다면 유치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
선생님의 유치권 강의를 보고 많은 도움을 받은 1인입니다. 제가 이 유치권 파트만 2번 이상보다가 의문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유치권 성립조건에서 '피담보채권에 변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만약 공사 계약금10%, 완료 후 90%로 계약한 상태에서 공사완료가 되지않은 상황에서 유치권행사를 한다면 유치권성립이 안되는건가요? 같은 맥락으로 만약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에서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한상태라면 유치권행사가 가능한가요?
변호사님은 냉정하게 유치권의 파쇄에 대하여 설명하시네요. 허위도 있겠지만 진성유치권자의 피눈물도 있습니다. 유치권은 채무 채권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유치권자의 소유권이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나는 철근을 건설회사에 납품했습니다. 입고를 함으로써 철근의 소유권이 건설회사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철근은 건물소유자의 건물 콘크리트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철근값을 못받았습니다. 나의 철근값을 건설회사나 건축주 중에 누구도 안줍니다. 나의 철근이 어디에 있고, 그 철근으로인하여 이득을 본자는 건축주입니다. 대금을 못받은 나는 철근을 돌려받아야 겠습니다. 그런데 철근이 노적상태가 아니고 콘크리트속이 있습니다. 그건 내것입니다. 경매를 받든지 어쨋든 그 철근을 사용할려면 내것을 돌려 주던지 값을 줘야지요. 변호사님 거짓유치권은 당연히 깨트려야 하겠지요. 그러나 진성 유치권자의 피눈물도 닦아줄 필요가 있지않겠습니까. 유치권이라는 제도가 있는이상 전국에 널려있는 폐건물은 활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유치권의 악용사례, 참 많지요. 유치권은 참인지 거짓인지 오묘하지요. 適何如妄適何眞 적하여망적하진 眞妄由來總不眞 진망유래총부진 참이란 곧 거짓과 같은것(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참이나 거짓이나 어차피 참이 아닌데서 오는것
역시 변호사가설명하니까 어려운것도 조금씩 이해감 은근히 중독서있어서 계속 넘기며듣게되 목소리도 믿음직하고
유치권이 궁금해서 여러 유튜브 영상을 보고도 왠지 어렵기만 하지 도통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이 영상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시는 능력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완전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신다는 건 그만큼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이겠죠. 큰 도움을 받아 감사의 댓글을 남깁니다. 구독버튼 눌렀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와서 다른 영상들도 보며 공부해볼 생각입니다. 유익한 컨텐츠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너무 고퀄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궁금한 일들이 영상에 담겼네요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쏙쏙 들어오는 좋은강의네요. 혹시 22:24초에 해당하는 유치권 판례를 좀 알수있을까요?
초보자도 한번에 이해가 정확히 되는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차분하지만 강한내공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유치권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ㅎㅎㅎ 알기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정말좋은강의입니다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좋은말씀 잘 들었습니다.
쏙쏙귀에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정말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최고최고!!!
유치권에 대해서 한층 더 알게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변호사님 목소리도 좋으시고 , 훈남이십니다 😂
좋아요 구독 꾹^^
안녕하세요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영상보던중에 질문이 있습니다.
유치권 현수막이 없는것 만으로도 유치권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유치권 현수막이 없어도 부동산 현황조사 당시 잠금장치를 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현장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수막을 반드시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잠금장치만 있고, 현장점유하는 사람이나 현수막도 없다면 유치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
선생님의 유치권 강의를 보고 많은 도움을 받은 1인입니다.
제가 이 유치권 파트만 2번 이상보다가 의문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유치권 성립조건에서 '피담보채권에 변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만약 공사 계약금10%, 완료 후 90%로 계약한 상태에서 공사완료가 되지않은 상황에서 유치권행사를 한다면 유치권성립이 안되는건가요?
같은 맥락으로 만약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에서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한상태라면 유치권행사가 가능한가요?
변호사님은 냉정하게 유치권의 파쇄에 대하여 설명하시네요.
허위도 있겠지만 진성유치권자의 피눈물도 있습니다.
유치권은 채무 채권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유치권자의 소유권이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나는 철근을 건설회사에 납품했습니다.
입고를 함으로써 철근의 소유권이 건설회사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철근은 건물소유자의 건물 콘크리트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철근값을 못받았습니다.
나의 철근값을 건설회사나 건축주 중에 누구도 안줍니다.
나의 철근이 어디에 있고, 그 철근으로인하여 이득을 본자는 건축주입니다.
대금을 못받은 나는 철근을 돌려받아야 겠습니다. 그런데 철근이 노적상태가 아니고 콘크리트속이 있습니다.
그건 내것입니다. 경매를 받든지 어쨋든 그 철근을 사용할려면 내것을 돌려 주던지 값을 줘야지요.
변호사님 거짓유치권은 당연히 깨트려야 하겠지요. 그러나 진성 유치권자의 피눈물도 닦아줄 필요가 있지않겠습니까.
유치권이라는 제도가 있는이상 전국에 널려있는 폐건물은 활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유치권의 악용사례, 참 많지요.
유치권은
참인지 거짓인지 오묘하지요.
適何如妄適何眞 적하여망적하진
眞妄由來總不眞 진망유래총부진
참이란 곧 거짓과 같은것(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참이나 거짓이나 어차피 참이 아닌데서 오는것
누가 유치권이 다 구라라고했나요?가짜가 많다고했지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의 시효중단조치중 채무자에 대한 내용증명으로는 효력이 없는건지요
감사합니다
재하도업자도유치권한다니이해가안갑니다
선생님^^
유치권 배제 특약을 낙찰자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나요?
기존 임차인의 영업확인으로 간접점유는 인정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유치권행사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권자로서 전세계약 만료전 경매가 개시되어 경매절차 진행중에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전세목적물에 대한 필요비 지출(주방가구,화장실 수리)에 대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당연히 경매현황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점유는 당연히 계속중에 있습니다만 혹시 경매개시후 점유에 해당하여 유치권행사 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경매절차중 유치권행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합니다
공사시효,2019,04,25,공사도급계약서작성2019,,08,16,완공계약서,지금까지유치권자,법원결정문없음,유치권주장,유치권시효,가능합니까
일단 말자로만 보면 가능합니다.
유치권 마리쉽지 한번해보면 ㅋㅋㅋ ㅋㅋㅋ
쳐다도 안보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