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중개사 셰끼들, 보험팔이처럼 의무와 책임을 지라고 수수료를 내는건데 ㅋㅋ 그냥 펜으로 몇번 끄적이는거 고생했다고 주는 수수료인줄 아나 ㅋㅋ 왜 도대체 우리나라 정치인넘들은 법으로 제재를 안하는거야? 법개정 안해?? 진짜 공무원, 시의원,구의원들 보면 은근 상가협회 부동산 모임, 사장들이랑 친하더만 그래서 그런건가?
어째 법이라는 것들이 죄다 서민 등골만 빼먹는 방식인 거 같냐. 불법인 거 알면서 건물 올린 ㄴ은 무죄, 불법인 거 알면서 괜찮다고 사기치며 내다 판 ㄴ도 무죄. 이게 불법 건물인지 설명조차 제대로 듣지 못하고 거금 들여 내집 마련의 꿈을 품었던 피해자는 유죄. 세상 참 잘도 돌아간다.
정말 이렇게 건축을 하고 건물을 판매한 건축주며, 이렇게 허가 해주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구청 직원들은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구매한 집주인들만 너무 억울 할 것 같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제대로 된 법안이 발의되어 힘든 집주인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송명석-b8f 그거는 안돼요 용도변경이 애당초 쉽게쉽게 되는게 아니고 문제는 자기들은 누구던 상관없고 불법건축물이니 아웃 시키는 마인드 자체의 문제인듯합니다. 법이라는걸 모두가 다 알면 참 좋겠지만 그걸 하라고 각 분야의 전문가 각 분야에서 공무원을 뽑는건데 일반인이 모른다고 답답해하고 네가 했던 안했던 지금 문제니 네가 알아서 해라 행정처분 내는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 봅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1차적으로 현 소유권자의 과실유무 (이를 인지하고 있는가? / 현 소유주가 불법개조를 한것인가?) 등에 대해 먼저 알아본 뒤 현 소유주에게 과실이 없다면 공인중개인에게 책임을 지게 해야하고, 공인중개인은 이에 따라 불법건축물을 만든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하던 해야겠죠 물론 공인중개인이 과실이 없을수는 없고 서로 비율을 조정하여 책임지도록 해야할듯 합니다 ^^
왜 피해자가 원상복구해야 되냐고? 불법 저지른놈 건축물 개조한놈을 잡아서 처벌해야지 그게 정상이지... 세입자가 불법 개조한것도 주인책임되는 이상한 법이 있더구만... 불법 저지른 사람이 처벌받게 해주세요... 전 건축주 건물주가 저지른 불법을 매입한 사람이 처벌 받는것은 너무 불합리 한거 아닌가요? 아니면 둘다 처벌하던가...
@@감자-v1j9m 개인적 소견으로 둘다 처벌은 무지해서 불법을 모르고 매수한 사람도 있지만, 알고도 매수해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그 책임은 이전 불법저지른 이전 주인에게 전가할수도 있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즉, 불법 개조한 죄와 원상 복구는 불법저지른 이전 집주인 당사자, 새로 구매한 집주인이 구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불법 건축물을 사용한 죄 및 사용료는 해당기간에 대해 물려야지 이런 불법 행위가 사라질것으로 생각되어 적었고, 더 합리적이고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따르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에 대한 불만은 세입자가 주인 허락없이 불법 개조를 하거나 땅에 불법 건축물을 지으면, 그 책임을 세입자가 아닌 건물주 땅주인 에게 묻게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르침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6년에 광명시에서 일자리 구하고 원룸 전세계약했는데 전세 계약하면 집에 와서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하는 버릇이 있어서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보여준후에도 반드시 집에 와서 직접 꼼꼼하게 확인함)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다시 보는데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처음보는 용어가 보이고 등기부등본에 호실이 아니고 건평으로 지분이 나뉘어 저당이 잡혀있었음 검색해보니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이 아니길래 확인을 위해 광명시청에 연락해보니 안그래도 주거용이 아닌데 주거용으로 불법개조해서 임대했다가 걸려서 벌금맞고 원복하라고 명령내려진 상태였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중개사 아줌마 한다는 소리가 원래 그런거 다 알지만 그냥 사는거 아니냐고 개소리 시전하길래 여기 벌금맞고 원복 명령에 임대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인거 아냐고 얘기했더니 전화 끊어버리길래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계약금 돌려달라고 했더니 맘대로 하라고 하길래 광명시청과 경찰에 신고해버림 대학교때 친구중에 집주인과 중개사가 짜고 원룸 전부 전세로 놓은다음 들고 날라서 피해본 친구가 있어서 중개사도 믿지 않고 직접 등기부등본 꼼꼼하게 확인하는 버릇이 날 살려줌 진짜 이번에 중개수수료 낮추는 법안도 나온다고 했지만 중개사들 하는일도 없고 책임 지는것도 없고 존재 이유를 모르겠고 집값담합 조장하기나 하는 적폐같은 존재들임 무슨 보험들었다고 맨날 보험증서 같이주는데 계약후에 대해서 책임지는것도 없는것 같고 있으나마나한 중개사 책임회피용 보험일뿐인거 같음 정말 차라리 변호사한테 매매나 임대 계약서 포맷 만들게해서(외국은 매매나 임대계약서가 기본 10장이 넘어간다고함 그만큼 꼼꼼함) 그거 가지고 변호사가 중간에 수수료 받아먹게 하는게 전문성도 있고 임대계약자 입장에서는 서로 윈윈일듯
아!! 이게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법무부)와 건축물대장,토지대장(국토교통부)이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이군요 ㅠㅠ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건물내역에 용도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는 임대차 계약시 도면편철장까지 확인을 해야 하나요!!!ㅠㅠ 아무쪼록 관계자분들 잘 해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건 국가에서 배상해줘야 하는거야 왜 법을 이따위로 만들어서 국민들 힘들게 하는거야 이양반들아 팔아먹을때 불법으로 판놈이 끝까지 책임지게하고 부동산에서도 소개해줄때 고지하고 고지안하면 부동산에 책임을증가된다면 불법이 판을 치겠냐고?? 구매하는 양반들이 건출물 법까지 공부를 해야할판이네 이거 물런기본적인건 알고 구매해야 하지만 저렇게까지 건축물 내용까지 다 공부해야 하는 판이니 이런거 이렇게 뉴스나면 사각지대 좀 살펴서 일좀 똑바로해 세금 축내지말고 아우 열받아
저런 건물 한두개 아니다. 둘러보면 대부분 불법개조 일조건 준공받고 다 불법개조. 건물주 한푼이라도 더 챙길라고 ...강향한다 벌금보다 더 남는걸! ...준공떨어지면 더이상 검사관리감독은 없는 듯. 왜....피해는 고스란히 없는 이들에게 돌아오게 만들지! ...죄가있는 사람들은 이익챙기기에 바쁜데 ..세상 참 씁씁하다
서울 강서구에 살았을때 신축빌라를 결혼해서 살집으로 보다가 와이프가 마음에 들어하고 거기 상주하는 분양실장이랑 부동산중계인이 좋다고 문제없다고 해놓고 법에 무지한 입장인 나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하고 살게함 그런데 살다보니 불법건축물이라 나가지도 못하고 새로운 세입자들은 부동산관련 법이 바뀌어 불법건축물은 대출이 안되서 새로 못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짐. 집주인은 갭투자로 내가 살던 전세집을 구매했는데 이전에 건축주가 집주인이었다가 내가 들어올시기에 맞추어 다른 임대인에게 집을 팔았음. 전세가와 분양가가 500만원밖에 차이안났다는건 100% 빼박 갭투자...ㅠ 집주인이 다행히 좋은사람이라 탈출할수있었지만 진찌 개거지같은 사기꾼들천지임 두번다시 안당하기위해 요즘 공부중임 ㅡㅡ
문제는 공무원 자신들은 누구던 상관없고 불법건축물이니 아웃 시키는 마인드 자체의 문제인듯합니다. 법이라는걸 모두가 다 알면 참 좋겠지만 그걸 하라고 각 분야의 전문가 각 분야에서 시험을 보고 공무원을 뽑는건데 일반인이 모른다고 답답해하고 네가 했던 안했던 지금 문제니 네가 알아서 해라 행정처분 내는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 봅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1차적으로 현 소유권자의 과실유무 (이를 인지하고 있는가? / 현 소유주가 불법개조를 한것인가?) 등에 대해 먼저 알아본 뒤 현 소유주에게 과실이 없다면 공인중개인에게 책임을 지게 해야하고, 공인중개인은 이에 따라 불법건축물을 만든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하던 해야겠죠 물론 공인중개인이 과실이 없을수는 없고 서로 비율을 조정하여 책임지도록 해야할듯 합니다 ^^
미친거아님? 불법은 다른 사람이 하고 이득도 그들이 취하고 소유자가 다 책임진다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사기당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불법 저지른 사람을 심판해야지! 구청은 불법을 방관해놓고 사기 당한 사람한테 알든 몰랐든?! 뭐라고?! 와 진짜 미쳤네 ㅋㅋㅋㅋㅋㅋㅋ
@@yyh1469 한마디로 사기를 당한 것이라 현재 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매도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고 사기 성립이 어렵다면 하자 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겁니다. 양성화는 사후에 허가를 받는 것인데 적용 대상도 아니고요. 관할 관청이야 불법 증축과 용도 변경으로 적발된 이상 사정을 고려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피해자 사정이 딱하다고 이래서 봐주고 저래서 봐주면 그거야말로 직무유기죠.
위반건축물 세입자 입니다. 집주인은 건축주에게 속아서 위반건축물을 샀다고 하고...저는 부동산에서 세입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갭투기라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을 못한다고 해서 다음세입자도 못구하고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중이지만 승소해 경매로 넘겨도 불법인 건물을 매입해 평생 벌금을 내야합니다. 양성화하려고 업체를 알아봤지만 지금 집의 부엌을 뜯어내야 해서 공사도 어렵다고 합니다. 제발 작은 빌라에 사는 서민들도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ㅠ
주택 매매 계약시 계약서상에 불법 증축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으로 인해 분쟁의 여지나 법적 책임이 있을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 집주인 갑방과 중개인이 전액 부담한다. 라는 항목을 적어서 공증을 받으면 안되는가요? 이것 가지고 전 집주인 및 중개 사무소를 사기 협의로 고소하고 재판 비용까지 모두 손해배상 하면 안되나요?
건축주, 공인중개사 동일하게 "불법건축물" 등재가 될수 있다는 내용만 말해줬으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구청 건축과 담당자들 역시 편법인걸 알고 있으면서 건축물 승인, 전입신고 또한 승인을 한다는게 말이 맏는건지... 구청에서 불법 유무를 확인 안하고 승인하고 이제 와서 불법이다.. 나라에서 승인해주고 이제와서 불법이다 벌금 내라??? 이건 뭐 어불성설 아닌가??
3:19 살던 사람이 불법증축을 하고서 떠버리면 그 사실을 몰랐던 뒷사람이 뒤집어써야 하는데 구청이 책임없다? 뒤늦게 원상복구하라? 그러면 집 사기 전에 구청직원이 나와서 집 조사를 해주던지! 죄는 남이 짓고 책임은 타인이 지라? 이게 공정한 나라냐 3:31 현행법 문제이니 만큼 나라가 책임져야
건축사들이 설계부터 공사감리 사용승인까지 다 하고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불법행하는 건 어렵지도 않지요 이를 관리감독하는 법이 개정되거나 허가권자가 직접 현장조사 나와야합니다. 부동산중개인 수수료만 챙기려고 위반건축물 팔아먹고.. 이익은 건축업자 중개업자 피해는 소유자만 보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네요
부동산 수수료를 왜 주나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왜 보나요?? 건축주 /부동산업자가 책임지게 해야죠!!
맞아요. 어이가 없음
중개사놈들 이런경우는 입 싹 ~ 딱고 모른척하지 수수료를 받고 중개한 중개사놈들이 다 책임지게 해야함
진짜 중개사 셰끼들, 보험팔이처럼 의무와 책임을 지라고 수수료를 내는건데 ㅋㅋ 그냥 펜으로 몇번 끄적이는거 고생했다고 주는 수수료인줄 아나 ㅋㅋ
왜 도대체 우리나라 정치인넘들은 법으로 제재를 안하는거야? 법개정 안해?? 진짜 공무원, 시의원,구의원들 보면 은근 상가협회 부동산 모임, 사장들이랑 친하더만
그래서 그런건가?
이런거보면 부동산도 책임이 있음 근데 아무책임도 안져;;;;; 수수료 왜받냐..
진심 옳다
이런거 전문적으로보라고
부동산 중계료 주는거아닌가
피해보상은 부동산업자에게도 받아야합니다
건축주한테도 받아야죠...
ㄹㅇ
중계아니고 중개 ㅇㅇ
부동산 중계사도 사기친거 아닌가?
애당초 불법주택도 돈 주고도 철거 못하게 난리 치던 인간 들이 안면 몰수 법 따지네
중간에 중개를 하고 중개료를 냈는데, 그럼 그런 불법 집을 소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도 있을것 같은데.
당연히 중계사의 사기.
@@BlessedIhumble 축구 중계 말인가요 야구 중계 말인가용
이런경우는 신축빌라분양사무실 분양팀과 매수인간의 다이렉트 거래라 중개사 개입이 없는경우예요.
@@샤샤-u9b 재미 졸라 없네
중개사 진짜 개 양아치들이네
애초에 저런건 건축허가를 안내줘야함. 상식적으로 다세대 빌라에 뜬금없이 5, 6층에 근린생활(상가)이 있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dylansong6877 불법개축 문제랑 근생은 별개인듯 아예 주차장도 근생 4자리 빼고지었다는거보니;;;
부동산은 저러고 수수료받아챙김?
중개사한테 항의해도
뻔한 대답을 할겁니다
"근린인거 다 나와있잖아요 그거 알고 계약해놓고 왜그래요 "
근린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해줘야지 중개사들 하등 쓸모 없음 사기나 치지
@Lee DarkRed ??저렇게 될 걸 아는 사람이 왜 구매해요 근린인 게 어떤 문제가 있는 지 모르니까 근린인 걸 알아도 구매하는 거겠죠...
@Lee DarkRed ㅇㅈ 계약전 등기부등본에 나와있음 ㅋ
@@우리고양이최고-u9p 그래서 법은 알거나 말거나 선처가 없는거예요. 속담 모르면 죄다
@@J.H__ 모르는게 아니라 중개업자는 고지의무 있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살거에요 라고 하면 근생은 바닥난방 안돼요 라고 고지해야 합니다
@@kimsukyu 이게 맞지. 설명해야 할 사람이 그정도면 알고 있어야지라고 한다면 중개사 왜 쓰냐
건물주랑 공인중개사한테 털어서 보상해줘라
근생취득세 4.6%에 대출받을때도 남들보다 덜 나온다고 알았을텐데 몰랐다는 자체가 웃기지 않나요? ㅎㅎ
외벽이 다른데 그걸 모르고 산 사람이 과연 몇일까요? 건물주 공인중개사 집주인 다 똑같아요 일부 진짜 당한사람도 있겠지만 극소수일껍니다.
@@불독-y1x 님아 공인중개사법에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떼고나서
근생인지. 아닌지 말을하게되어잇습니다.
그거위반시 법규위반으로 중개사법위반입니다
@@비둘기-q3x 안 알려줬다면 중개사랑 싸워야죠 ㅋㅋ
살다보면 모르는 것도 죄가 되지만 대부분 남들도 다 주택으로 사용하고 불법증축해서 살고 있으니 불법으로 생각을 안하는거죠
집주인 : 현주인에게 배상 않으면 사기죄 징역형
부동산 : 직무유기로 자격 정지 10년
이런일 안 생김
@파고 한글 못읽음? 위 상황이 입주자가 불법을 저지른 상황인가. 입주자가 맘대로 바꾸면 당연히 입주자가 법의 판단을 받아야지. 합리적인 생각이 없나 아니면 그냥 멍청한건지. 중국사람?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면, 법 제정만으로 지상천국 건설되지 ㅎ
젊거나 어리신분일 듯...
세상은 결코 간단한게 아닌데...ㅋㅋㅋ
@파고 너는 뭔 개소리하냐...
니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어째 법이라는 것들이 죄다 서민 등골만 빼먹는 방식인 거 같냐.
불법인 거 알면서 건물 올린 ㄴ은 무죄, 불법인 거 알면서 괜찮다고 사기치며 내다 판 ㄴ도 무죄.
이게 불법 건물인지 설명조차 제대로 듣지 못하고 거금 들여 내집 마련의 꿈을 품었던 피해자는 유죄.
세상 참 잘도 돌아간다.
법이 사기꾼들, 가해자편임
ㅆㅇㅈ 레알
법이 사기꾼들이 아니라 사기꾼들이 서민들보다 법을 더 잘 알고있는거지. 안당할려면 사기꾼만큼 공부하면 됨
@@kimdk154 그게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 제도적 빈틈이 너무 많은 법 자체의 문제임
현재 법이 그렇다. 귀찮겠지만, 불법인줄 모르고 속아서 들어갔다면 사기로 고소해서 피해보상금 받아내면 된다.
불법 개조한 자에게 모든 책임을 다 물어야 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법은 꼭 힘없는 국민들한테만 엄해.
동감합니다...................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너그러운 법 개한민국법....
@@bambirange 근데이미 당한사람은 구제못함.
ㅇㅈ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나라
지강헌 센세..
세금으로 먹고사는 구청분들 좀 좋은 해결책을 찾아 피해자보호 하고, 가해자는 처벌할수 있도록 하자..인터뷰한 구청직원
이런 하자가 명백하게 있는 건축물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거래를 한 중개인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아니면 공범?
만든놈 따로있고 파는놈 따로있는데 정작 피해자는 그걸 구입한사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때문에 범죄를 양성 하네
이거는 산사람이 왜 대체 저런벌을 받아야되지 ? 중개사나 집주인이 벌을받아야지
애초에 어떠한설명도없이 팔아먹은건데 어이가없네
서민들이 왜자꾸 피해를 입어야되는디 법개판이네 완전 그리고 잘살다가 10년만에 과태료 나온것도 어이가없다
문제인이가 돈이 말랐잔아요..국민들 피를 빨아야죠.
이제와서 뒤지는 꼴 하고는
여태 뭐했어
붉은 악마 철면피
건축주는 멋대로 불법개조했고 담당공무원은 방치했고 부동산은 알면서도 수수료를 챙겼고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고 입주한 사람들만 피해자가 됐네
반갑습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그런곳입니다 ㅋㅋ 괜히 헬조선입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이 왜 있어? 그거 뭐하러 있냐고!
자격증 하나로 과분한 대가를 받았다면 응당 책임도 따라야 하는 거 아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한다면 대가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 말이야!
이건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아직 어린 여성분같은데ㅋㅋ
법률 써비스는 책임도 주야지... 중계 업자는 국가에 책임하자보증금 10억 내고 중계업 자격증 주자.. 응..지발쫌..
@@박근육-w6o 꼭 뒤로 해쳐먹는 꼰대들이 그거 지적하면 사회를 모르니 어리니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거 같다
@@살려는줘 ㄹㅇㅋㅋ
이 집을 판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지... 그럼 어떤 사람이 몽둥이로 사람을 두드려 팼으면 그 팬 사람을 처벌해야 하나요? 그 몽둥이를 판 가게를 처벌해야 하나요?
정말 이렇게 건축을 하고 건물을 판매한 건축주며, 이렇게 허가 해주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구청 직원들은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구매한 집주인들만 너무 억울 할 것 같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제대로 된 법안이 발의되어 힘든 집주인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공무원이랑 공인중개사들이 물어주도록 해라..
왜 항상 피해는 국민이 입어야 하는가...
뒷돈을 두둑히 받았으니 걸리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겁니다. 여기알아보세요.저기알아보세요 라고 피해자들을 힘빠지게 합니다.
@@jenyoung8368 애초에 모르니 당하지 근생인지 주거인지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안했다면 공인중개사잘못이지만
공무원들이 불법개조등 허가를
쉽게 내주니 다른이가 사기를
당하지~~
국가가 뭔 잘못?
근생을 주거지로 불법증축하고 판걸 왜 국가가?
@@joovali 그러니까 그걸 건물주나 전 소유주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왜 현 소유주가 감당해야하냐고...
황당하네요 문제 없이 매매해서 살고있는데 지나보니 불법이라니...
왜 살고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나요? 건축주가 잘못한거 아닌가요?
헛점을 노리고 사기치네요. 안타깝습니다
중개사가 피해를 보상해야지... 비싼 수수료만 받고 먹튀가 일상인 쓰레기들..ㅠ
기자님 수고하십니다~ 이런게 진짜 기사 아닙니까? 앞으로도 많이 파헤쳐주시고 국민 아니 서민의 입장에서 문제제기 해주세요! 화이팅입니다!
건축주에게 건물을 지었을때 부터 건물 부시기 전까지 기한없이 책임을 물도록 하면 저런짓 안하죠.
현 소유주가 저걸 다 책임져야 하는것부터 문제라고 봅니다.
시작한 사람은 아무 문제없고 마지막 사람이 다 책임져라? 공무 담당하는 사람만 편하게 만들어놓은 엉터리 법입니다.
건축허가 내주고 준공시 사실확인안한
담당 공무원들이 문제지 밥통들
이제와서 ㅠ 아 휴 욕나온다
불법이라하지말고 용도변경해주면되지
멍청이들 한심하다
@@송명석-b8f 절대 안할겁니다 지들은 다되고 서민은 ᆢ행정상 안된다고 시부리고 ㅠ
@@송명석-b8f 그거는 안돼요 용도변경이 애당초 쉽게쉽게 되는게 아니고 문제는 자기들은 누구던 상관없고 불법건축물이니 아웃 시키는 마인드 자체의 문제인듯합니다.
법이라는걸 모두가 다 알면 참 좋겠지만 그걸 하라고 각 분야의 전문가 각 분야에서 공무원을 뽑는건데 일반인이 모른다고 답답해하고 네가 했던 안했던 지금 문제니 네가 알아서 해라 행정처분 내는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 봅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1차적으로 현 소유권자의 과실유무 (이를 인지하고 있는가? / 현 소유주가 불법개조를 한것인가?) 등에 대해 먼저 알아본 뒤 현 소유주에게 과실이 없다면 공인중개인에게 책임을 지게 해야하고, 공인중개인은 이에 따라 불법건축물을 만든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하던 해야겠죠 물론 공인중개인이 과실이 없을수는 없고 서로 비율을 조정하여 책임지도록 해야할듯 합니다 ^^
그렇다면 주택 구매 전에 공무원들 파견해서 문제없는 집인지 확인하도록 해라
@@송명석-b8f 건축준공승인때까지는 정상적인건물인데 그후 불법개조하는거임
10년간 살았는데? 이제와서? ㅋㅋㅋ미치겄네
지금까지 고지서에 주택용으로 나왔다는건 공무원들이 문제아님?
별개예요
사기 한번 당해보니 계약할때 서류 진짜 꼼꼼히 알아보고 두번 세번 알아보게 되더라 살아보니 인간이 젤 무서움
저런일당하면 화병나서 어케사나
법은 서민에게만 대쪽같고
사기꾼은 벌써 다른사기칠 연구함
중개업자가 책임을 물어야지~ 입주자는 중개업자를 고소해라~
중계는 축구중계가 중계고 중개입니다
@@catsmetal-0316 쏘리~
이 집을 판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지... 그럼 어떤 사람이 몽둥이로 사람을 두드려 팼으면 그 팬 사람을 처벌해야 하나요? 그 몽둥이를 판 가게를 처벌해야 하나요?
@@tv8920 단순물건파는거랑
대출이나 집같은걸 파는거랑은
따질사항이 다름
중개업자는 잘못될경우 책임질각오로
중개업을 하는거고
예로 쿠팡이나 아이템베이같은 곳도
잘못될경우 지들도 사과하고 책임져줌
@@catsmetal-0316 그렇네요... 유 윈...
구청은 관리감독 못해서 저런건물이 거래되게 해놓고 누구한테 덤탱이냐??
왜 피해자가 원상복구해야 되냐고?
불법 저지른놈 건축물 개조한놈을 잡아서 처벌해야지 그게 정상이지...
세입자가 불법 개조한것도 주인책임되는 이상한 법이 있더구만...
불법 저지른 사람이 처벌받게 해주세요...
전 건축주 건물주가 저지른 불법을
매입한 사람이 처벌 받는것은 너무 불합리 한거 아닌가요? 아니면 둘다 처벌하던가...
둘다처벌하는건말도안되지 불법한사람만처벌해야죠
@@감자-v1j9m 개인적 소견으로 둘다 처벌은 무지해서 불법을 모르고 매수한 사람도 있지만, 알고도 매수해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그 책임은 이전 불법저지른 이전 주인에게 전가할수도 있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즉, 불법 개조한 죄와 원상 복구는 불법저지른 이전 집주인 당사자,
새로 구매한 집주인이 구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불법 건축물을 사용한 죄 및 사용료는 해당기간에 대해 물려야지 이런 불법 행위가 사라질것으로 생각되어 적었고, 더 합리적이고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따르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에 대한 불만은 세입자가 주인 허락없이 불법 개조를 하거나 땅에 불법 건축물을 지으면,
그 책임을 세입자가 아닌 건물주 땅주인 에게 묻게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르침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도받았으니 양도인이 책임지는건 맞지만 건축법을 모르는 수요자 보호장치가 없는게 문제죠
@@이은혜-f9r5d 매매시 불법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미표기시 양도인이 법적책임을 표기시 양수인이 법적처벌 받으면 좋겠어요...
법전공자나 관련 업 종사자가 아니면 다 알수 없고, 바뀌는 법을 종사자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법은 알고샀다는전제니깐....사기당한거라는걸 증명해서 판놈에게 보상받아야하는게법이니
이 뉴스를 보니
불법행위자에게는 그 책임을 묻지않고 무지의 소치로 속아 당하게된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에게만 그 엄중한 책임을 묻게된다면 정의실현 법치국가에 올바른 법 집행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위정자들의 양심과소신있는
서민보호 정책이 몹시도 아쉬운 상황이네요.
건축업자-불법개조
부동산-불법사항고지 불이행
구청- 고지서 업무 실수
이렇게 되나요 ....
피해는 왜 온전히
이러니 사기공화국이란 소리를 듣지요..
전기고지서에 주택용으로기재된거랑건물용도는별개여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기사네요
2016년에 광명시에서 일자리 구하고 원룸 전세계약했는데 전세 계약하면 집에 와서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하는 버릇이 있어서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보여준후에도 반드시 집에 와서 직접 꼼꼼하게 확인함)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다시 보는데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처음보는 용어가 보이고
등기부등본에 호실이 아니고 건평으로 지분이 나뉘어 저당이 잡혀있었음
검색해보니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이 아니길래 확인을 위해 광명시청에 연락해보니 안그래도 주거용이 아닌데 주거용으로 불법개조해서 임대했다가 걸려서 벌금맞고 원복하라고 명령내려진 상태였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중개사 아줌마 한다는 소리가 원래 그런거 다 알지만 그냥 사는거 아니냐고 개소리 시전하길래 여기 벌금맞고 원복 명령에 임대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인거 아냐고 얘기했더니 전화 끊어버리길래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계약금 돌려달라고 했더니 맘대로 하라고 하길래 광명시청과 경찰에 신고해버림
대학교때 친구중에 집주인과 중개사가 짜고 원룸 전부 전세로 놓은다음 들고 날라서 피해본 친구가 있어서 중개사도 믿지 않고 직접 등기부등본 꼼꼼하게 확인하는 버릇이 날 살려줌
진짜 이번에 중개수수료 낮추는 법안도 나온다고 했지만 중개사들 하는일도 없고 책임 지는것도 없고 존재 이유를 모르겠고 집값담합 조장하기나 하는 적폐같은 존재들임
무슨 보험들었다고 맨날 보험증서 같이주는데 계약후에 대해서 책임지는것도 없는것 같고 있으나마나한 중개사 책임회피용 보험일뿐인거 같음
정말 차라리 변호사한테 매매나 임대 계약서 포맷 만들게해서(외국은 매매나 임대계약서가 기본 10장이 넘어간다고함 그만큼 꼼꼼함) 그거 가지고 변호사가 중간에 수수료 받아먹게 하는게 전문성도 있고 임대계약자 입장에서는 서로 윈윈일듯
꼼꼼하게 잘 처리 하셨네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집1, 2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3 4층은 가정 집이에요 근데 주인이 2층을 공사 후에 4층에 사는 저한테 이사를 권해서 아예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공감합니다. 기계적으로 계약서니 보험증이니 껴서 주는데 나중에 문제 생겨서 전화했더니, 그런건 개인간에 직접 처리하라며 개소릴하는거에요. 그래서 그럼 부동산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 했더니, 집 소개해주고 수수료 받으면 그걸로 자기들 일은 끝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합디다.
신고해서 계약금돌려 받았나요?
오우!똑똑하다. 야무지시네 👍
결국 실사 확인 하지 않은 공무원의 직무유기 아닌가 그걸 현 거주자 책임????
10년만에 과태료통지? 구청놈들 미친거아님? 중계부동산 ㅈ됐다.
아!!
이게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법무부)와 건축물대장,토지대장(국토교통부)이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이군요 ㅠㅠ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건물내역에 용도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는 임대차 계약시 도면편철장까지 확인을 해야 하나요!!!ㅠㅠ
아무쪼록 관계자분들 잘 해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물주, 부동산 책임져라 돈만받아 챙겨 처먹지말고!
중계사가 알고도 수수료만 챙기지
그래놓고 입닫음
부동산 올려놓고 이윤챙기고 수수료도챙기네
건축주+공인중계사 미친...
어렵게 사는 서민들~ ㅠㅠ
정말 억울한 내용이네요~~
그들에겐 코로나보다 더 아픈 문제입니다...
그들을 보호해주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정지 5년 시켜라~~ 그래야 이런일 안일어난다~~
5년 넘 짧음 벌금 1000단위로 씨게 때리고 10년 정도해야 다시는 부동산에 발 못붙이게 만들어야지
그냥 사형시키면될듯
@@momoprogood 그건 아니지
@@momoprogood 형이 무슨 감정인지는 알겠는데 너무 앞서나갔으 쪼끔만 진정혀 ㅋㅋㅋㅋㅋㅋㅋ 내가볼땐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1년 저 건물 불법개조하고 사기친 잔당들이 피해비용 모두 물어내고 정신적 손해배상 3천만원에 징역 3년정도면 될듯 구냥 내 직감
3:18 본인일 아니라고 그냥 막 말하는 공무원 인성보소...
저희한테는 차이가 없죠뭐.. 이게 할말이냐..
지들이 불법 건축물 단속도 제대로 안해서 피해본 사람들 심정은 이해도 안하고..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보라.. 개판이네..
집을 구매할 때 최소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만 믿으면 안되요....
법무사 통해서 등기서류이전하고 할때 서류 챙겨주는데요?
그런대 빌라.아파트 같은 경우엔
건축물대장까지 확인 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을까요 ?
@@뽀삐는8살소녀 부동산에서 기본적으로 다 확인합니다.
확인하고도 몰랐다 또는 무시했다가 나중에 걸려서 돈내라니까 억울한거지
몰랐으면 집살 준비를 덜했다는거고 알았는데 별일있겠어 하면서 남어간거면 멍청한거고 전자는 부동산이 대놓고 사기친거고 후자는 온전히 니탓이지
이런건 국가에서 배상해줘야 하는거야
왜 법을 이따위로 만들어서 국민들 힘들게 하는거야 이양반들아
팔아먹을때 불법으로 판놈이 끝까지 책임지게하고 부동산에서도 소개해줄때 고지하고 고지안하면 부동산에 책임을증가된다면 불법이 판을 치겠냐고?? 구매하는 양반들이 건출물 법까지 공부를 해야할판이네 이거 물런기본적인건 알고 구매해야 하지만 저렇게까지 건축물 내용까지
다 공부해야 하는 판이니 이런거 이렇게 뉴스나면 사각지대 좀 살펴서 일좀 똑바로해
세금 축내지말고 아우 열받아
저런 건물 한두개 아니다. 둘러보면 대부분 불법개조 일조건 준공받고 다 불법개조. 건물주 한푼이라도 더 챙길라고 ...강향한다 벌금보다 더 남는걸! ...준공떨어지면 더이상 검사관리감독은 없는 듯. 왜....피해는 고스란히 없는 이들에게 돌아오게 만들지! ...죄가있는 사람들은 이익챙기기에 바쁜데 ..세상 참 씁씁하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사기친 놈들을 잡아넣을 생각은 안하고 피해자한테 죄를 뒤집어 씌울 생각만 하니.
서울 강서구에 살았을때 신축빌라를 결혼해서 살집으로 보다가 와이프가 마음에 들어하고 거기 상주하는 분양실장이랑 부동산중계인이 좋다고 문제없다고 해놓고 법에 무지한 입장인 나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하고 살게함 그런데 살다보니 불법건축물이라 나가지도 못하고 새로운 세입자들은 부동산관련 법이 바뀌어 불법건축물은 대출이 안되서 새로 못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짐. 집주인은 갭투자로 내가 살던 전세집을 구매했는데 이전에 건축주가 집주인이었다가 내가 들어올시기에 맞추어 다른 임대인에게 집을 팔았음. 전세가와 분양가가 500만원밖에 차이안났다는건 100% 빼박 갭투자...ㅠ 집주인이 다행히 좋은사람이라 탈출할수있었지만 진찌 개거지같은 사기꾼들천지임 두번다시 안당하기위해 요즘 공부중임 ㅡㅡ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공무원들 행정은
마피아 수준
문제는 공무원 자신들은 누구던 상관없고 불법건축물이니 아웃 시키는 마인드 자체의 문제인듯합니다.
법이라는걸 모두가 다 알면 참 좋겠지만 그걸 하라고 각 분야의 전문가 각 분야에서 시험을 보고 공무원을 뽑는건데 일반인이 모른다고 답답해하고 네가 했던 안했던 지금 문제니 네가 알아서 해라 행정처분 내는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 봅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1차적으로 현 소유권자의 과실유무 (이를 인지하고 있는가? / 현 소유주가 불법개조를 한것인가?) 등에 대해 먼저 알아본 뒤 현 소유주에게 과실이 없다면 공인중개인에게 책임을 지게 해야하고, 공인중개인은 이에 따라 불법건축물을 만든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하던 해야겠죠 물론 공인중개인이 과실이 없을수는 없고 서로 비율을 조정하여 책임지도록 해야할듯 합니다 ^^
미친거아님? 불법은 다른 사람이 하고 이득도 그들이 취하고 소유자가 다 책임진다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사기당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불법 저지른 사람을 심판해야지! 구청은 불법을 방관해놓고 사기 당한 사람한테 알든 몰랐든?! 뭐라고?!
와 진짜 미쳤네 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불법이면 처음부터 처리하던가 10년지나고 ?? 그동안 모하고 ㅋㅋ 공무원 들 참
저렇게 해서 팔아 처드신 놈
사기죄 아니냐 ? 사무실을 주택으로
팔았으니ㅡ그리고 공과금 납부처도
가정용으로 발부 했으니 공범이다
주택수가 20가구라고 해서 주차가 20대가 되어야 하는건 아니에요 .. 해당년도 건축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하나 베웁니다
불법건물 만들어 팔면 난 무죄구나 ㅋㅋ ㄱㅇㄷ
팔면이 아니라 안걸리면이지
들키면 범죄
안들키면 예술(합법)
@@user-gx3jl9mz1v 지금 걸려도 처벌못해서 뉴스나오고잇는거 아님?
@@yyh1469 한마디로 사기를 당한 것이라 현재 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매도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고 사기 성립이 어렵다면 하자 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겁니다. 양성화는 사후에 허가를 받는 것인데 적용 대상도 아니고요. 관할 관청이야 불법 증축과 용도 변경으로 적발된 이상 사정을 고려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피해자 사정이 딱하다고 이래서 봐주고 저래서 봐주면 그거야말로 직무유기죠.
부동산에서 여긴 전세자금 안나올수도 있어요~ 라고 하면 백프로임
뭔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법이내,, 불법건축물은 불법을 저지른 시공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이런 일이 안생긴다,,
시공업자한테 왜 책임을 물어 ㅋㅋㅋ 대부분 완성된 뒤에 건물주가 불법개조 하는거임. 첨부터 저렇게 지으면 준공도 안남 ㅋㅋㅋ
이런 말도안되는 법은 고쳐야죠 국회의원들 참..
저넘들은 자기 이익만 챙기기
급급하지 남의일은 관심도 없어요 선거때 보면
굽신굽신~~못된넘들
근데 가정집을 기구 몇개 놨다고 필라테스 학원으로 인정해 주면 그 주무관은 괜찮은거냐?? 애초에 불법 증축해서 판놈을 조져야지...
이 법도 너무 낡았네. 뭐 국개들이 입법한 것들 다 체류해 놓고 지들끼리 치고박고 싸우고만 있으니 현실에 맞는 법이 나오지 못하고 있네...
분양사무소에서 분양받으면 사기당하는거죠
부동산에서는 다얘기해주고 설명해주세요
건축물대장만봐도 근생이라고나와있고,
불법건축물여부도 확인가능합니다.
근생빌라는 시세보다 싸서 산거였고,
아무리 몰랐다고해도 등기부랑 건축물대장은 확인의무가 본인에게 있어서 기각된겁니다.
이런걸 이슈라고 지금 터트리는 방송사가 문제가있죠~ 근생빌라는 예전부터 문제가있었고 작년에서울시근생시설(지식산업센터,근생빌라등)베란다 확장시설 불법건축물 철저하게 찾아내서 처리하겠다는 법안이 나왔어요
이전에는 안잡았던걸 조사하겠다는 법안이 나온 과정을 얘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왜있나, 죄지은자들을 눈감아 주려고 있는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이지않나
공무원들 정부는 뭐했는가
없이 사는 서민들 세금으로 월급받는거 아닌가
그 꾼한테 당했네
가건물이라고도 하죠
위반건축물 세입자 입니다. 집주인은 건축주에게 속아서 위반건축물을 샀다고 하고...저는 부동산에서 세입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갭투기라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을 못한다고 해서 다음세입자도 못구하고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중이지만 승소해 경매로 넘겨도 불법인 건물을 매입해 평생 벌금을 내야합니다. 양성화하려고 업체를 알아봤지만 지금 집의 부엌을 뜯어내야 해서 공사도 어렵다고 합니다. 제발 작은 빌라에 사는 서민들도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ㅠ
저건 공인중개사가 사전에 구매자에게 세세히 고지를 해서, 할건지 말건지 결정하도록 해야지.
한통속인곳도 많아서 의심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 들었어요.
공인중개사 책임을 안 둬서 저러는 거.. 그냥 속여서라도 팔고 중개비만 먹고 빠지면 그만이니까 고지따위 안 함..
부동산이 책임 져야하는거 아닌가?
왜 맨날 뉴스에 나오는 법은 다 계류중이야??
국회의원 지들이랑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ㅋㅋ 저거 바꾸고 뭐 하고 하면 돈 엄청 번다 지들한테 이익있는 일이라고 하면 바로 법안 통과시킬걸요 ㅋㅋㅋㅋ
주택 매매 계약시 계약서상에 불법 증축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으로 인해
분쟁의 여지나 법적 책임이 있을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 집주인 갑방과 중개인이 전액 부담한다. 라는 항목을 적어서 공증을 받으면 안되는가요? 이것 가지고 전 집주인 및 중개 사무소를 사기 협의로 고소하고 재판 비용까지 모두 손해배상 하면 안되나요?
저런법 고치라고 국회의원이 존재하는건데 국회의원들은 뭐하나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나라돈 자기 지인들한테 나눠줄라고 있는겁니다. 다른 나라 국회의원이랑 착각하신듯
모하는지 뉴스에 맨날나오잖아요ㅠ
가재는 개편이지요~
맨날 쳐 싸우고 지들한테 뭐가 이익인지 따지고 또 싸우고 돈되는데는 법안 금방금방 발휘하고 밥쳐먹고 또 싸우고 ^^ 이게 국회의원들 하는 일
@@ejcofjeksk ㅋㅋ 국회회의하다 레슬링기술 거는거보고 뿜었음 ㅋㅋㅋ
공인중개서 자격영원히 방탈하고 비용을 전액부당을 하는법으로 쫌 바꿔라...
저런면 시험을 왜보냐..
왜 책임을 엉뚱한 사람이 져야하는 거냐..
만만한게 국민이고 잘못도 다 국민 탓이지...
해당 부동산중개사, 전 주인 모두 계약서에 넣어서 같이 책임을 부과하도록 법이 통과되면 좋겠네요 그럼 이런 사기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거 책임지라고 다른 나라는 중개수수료가 4% 지요... 우리나란 아마 0.4% ???
부동산 업주에게 도 고소하세요 ..
빌라들은 거의 다 저런데...
공인중개사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정부가 업자처벌하고 니들끼리 해결하고
벌금 ㅈ 드시구요 싸우세요 법 따위 티임머신타고 10년뒤에 말씀하세요
화염병 준비하고 무기들고 집지키세요
요즘은 부동산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을 제시 하고 계약하는 원칙으로 하지 않나요 ?
Jtb최근방송중 최고 입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취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긍께 앞으로 투표 잘하쇼~~
주차장 갯수보면 불법 수두룩함 누구든 고발하면 벌금인데. 세입자에게 잘 보여야함. 세입자가 신고하면 끝임. 불법 쪼개기 알면서도 어쩔수 없는 현실인가? 전기 도시가스 확인하면 세대수 다나옴.
건물 살때 명확하게 알아합니다. 문제되면 현재 건물주 책임입니다.
껍데기는 빌라 모양인데 내가 5층 이상부터 거주하고 있다 하믄 근생시설일 확률이 높으니 건축물대장을 뗘 보시길 바래요
법이 개판이넹
참..암울하겠다...
솔직히 건축허가 내준것도 웃긴거지..
부동산이 책임지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
책임없는 부동산소개업자가 건수만 올리고 수수료만 받으면 끝이라는 인식때문에 알고도 묻고가는게 문제입니다.
부동산과 소유자 둘 다 책임을 무겁게 물리면 이런 일은 안생길겁니다.
계약서상에 불법유무를 반드시 기록하게 하고
만일 불법사유가 발견되면 건축주가 책임진다는 문구를 인쇄해 넣으면 깔끔해진다.
건축주, 공인중개사 동일하게 "불법건축물" 등재가 될수 있다는 내용만 말해줬으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구청 건축과 담당자들 역시 편법인걸 알고 있으면서 건축물 승인, 전입신고 또한 승인을 한다는게
말이 맏는건지... 구청에서 불법 유무를 확인 안하고 승인하고 이제 와서 불법이다..
나라에서 승인해주고 이제와서 불법이다 벌금 내라??? 이건 뭐 어불성설 아닌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겠네요
우리같은 서민한테 집이 사실상 전재산인데...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3:19 살던 사람이 불법증축을 하고서 떠버리면 그 사실을 몰랐던 뒷사람이 뒤집어써야 하는데 구청이 책임없다? 뒤늦게 원상복구하라?
그러면 집 사기 전에 구청직원이 나와서 집 조사를 해주던지!
죄는 남이 짓고 책임은 타인이 지라?
이게 공정한 나라냐
3:31 현행법 문제이니 만큼 나라가 책임져야
피해자는 어쩌라고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해서 피해자가 없도록 해써야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건축사들이 설계부터 공사감리 사용승인까지 다 하고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불법행하는 건 어렵지도 않지요 이를 관리감독하는 법이 개정되거나 허가권자가 직접 현장조사 나와야합니다.
부동산중개인 수수료만 챙기려고 위반건축물 팔아먹고.. 이익은 건축업자 중개업자
피해는 소유자만 보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네요
현 실정에 맞게 법을 바로잡던지 대책을 세워야지 무조건 벌금만 내라니 진짜 어이가 없네요 없는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세상ㅠ
억울한사람없게 국회와 정부는 일좀 해 주세요
이게 나라냐?
벌금은 저희가 내는게아니라 건축주가 내야된다고생각합니다..왜 죄없는 서민들이 이 고통을 당해야합니까??거지같은 법때문에 항상 서민들은 웁니다.... 불법개조였다면 허가를 내지말아야지 왜 돈주고 들어와서 벌금을 우리가 내야되나요??????
강산하님 몬가 잘못 알고 계신데 ... 그 건물을 샀으면 건물주가 바뀌는거에요 다가구가 아니란말입니다 집을 매매했으면 매입한사람이 건물주가 되는거에요
건물주가 아니라 건축주라고 해야되지요 건물을 지은사람 다세대랑 다가구랑 착각하시는듯
@@cupang_review337 아아 정정하겠습니다.건축주인데 제가 건물주로..잘못 댓글을 썻어요ㅜㅠ감사합니나
불법건축업자한테 책임을 묻도록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저런일은 계속 반복되어
피해자는 계속 속출될것!부동산 업체도 중계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으니 피해보상 해주도록 해야한다!아무런 패널티를 주지 않으면 부동산업체도 조심하지 않을것!
관리를 안할거면 허가 내주니마니 할 권리도 없다
의자에 다리 꼬고 앉아 서류 한장 접수하면 니들 할 일 끝이냐
구청은 준공검사 내준후 3개월이내 다시 확인해서 불법개조했으면 위반건축물등재하고 건축주상대 과태료부과해야함.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받자마자 빌라로 불법개조하는 건축주는 엄벌에 처해야함.
그리고 위반건축물을 중개하는 중개사도 자격박탈 및 징역형으로 엄벌해야됨.
이런걸 법으로 바꿔라
10년 넘게 살다가 웬 날 벼락?피해자들이 생겨나게 원인제공을 한 관련 있는 사람들을 모두 처벌해야합니다
다시한번느끼는것이 꼼꼼히따져보고무엇이든 사야된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