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표시광고법 과태료폭탄 피하는법(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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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4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6

  • @sjmongddang
    @sjmongddang 6 місяців тому


    정말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 @success8949
    @success8949 6 місяців тому

    무료강의에 강의교재까지~~~ 감사드립니다!! 멘토최고에요~!!

  • @윤자님
    @윤자님 6 місяців тому

    교수님 광고에 다중주택은 단독/다가구 카테고리에 넣어야하나요 상가주택 카테고리에 넣어야하나요? 원룸은 아예 일반원룸 카테고리가 있는데 다중주택에 있는 50제곱미터이상 투,쓰리룸 매물들은 카테고리를 어디로 잡아야될지 모르겠습니다.

  • @김성연-x8s
    @김성연-x8s 6 місяців тому +1

    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블러그에 광고 하는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벌금 인가요?

    • @mentorschool77
      @mentorschool77  6 місяців тому

      본인것 1건을 올리는건 괜찮지만 공인중개사와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매물을 올리면 벌금(1년이하의 징역, 벌금 일천만원) 대상자가 입니다.

    • @김성연-x8s
      @김성연-x8s 6 місяців тому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