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이런 특약 쓰면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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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286

  • @user-JoyBarton
    @user-JoyBarton 4 роки тому +45

    공인중개사가 이런 특약을쓰면 매수인이 불이익을 받는경우를 얘기하는줄 알았더니 철저히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피해보지 않는 계약팁 영상이었네 ㅋ

  • @조성훈-t2t
    @조성훈-t2t 3 роки тому +12

    지금첫번째특약사항은 실무와는 좀 괴리가있다. 매수인이 계약시 매수목적물을 일일이 또 보이지않는 중요부분에 하자까지 확인하고 아무이상이 없다고 서명날인하는 매수인은 드물다고 사료된다 즉 매수인이 고지하지않은 하자부분도 매수인은 이상이 없다고 동의하는 어떻게보면 상대방을 속이는 결과로 후일 중개사고가될 가능성이높다고 생각됩니다.

    • @신기루-i1t
      @신기루-i1t 17 днів тому

      보통은 먼저 집비워준후 잔금치루기 전에 중개사무소에서 나와서 확인하죠
      저런일 거의없습니다

  • @mc847
    @mc847 5 років тому +65

    유투브가 생기고 나서, 내돈으로 매일 배워나가던 지식을너무 쉽게 얻습니다.세상이 참 좋아집니다. 감사해요.^^&

    • @밥집남편
      @밥집남편 3 роки тому

      정말 그러네요 돈주고도 못 배울 지식들이 유투브에 넘나 많네요 ^^

  • @blithe1483
    @blithe1483 3 роки тому +11

    중개인이 매물을 꼼꼼하게 안봐도 되는 꼼수를 만드시네.. 에휴

  • @대기천사-u8o
    @대기천사-u8o Рік тому +1

    후후!
    법적책임을 피 할 수 있는 확실한 임상 강의 내용 감사합니다.

  • @sjkim9812
    @sjkim9812 5 років тому +18

    매도인이 당하는경우도 많아서 도움이 되네요.

  • @top-chanel9950
    @top-chanel9950 4 роки тому +13

    임차인들 계약할때 책임전가약관 계약들 잘 확인해야 할듯요! 공인중개사가 없어지는 길로 가는듯 싶음!!

  • @amyh.8896
    @amyh.8896 3 роки тому +14

    공인중개사 한쪽에만 치우치고 면피용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 @dh27215
      @dh27215 Рік тому

      맞아요 양쪽 상대방을 중개하는 중개사가 일방 편들기로 신의칙상 고지의무 숨기고
      사기치는 일방을 편들기하면 나중에
      사기 공범이 될수 있어요
      그렇게 일방 편들기하다간 중개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쌍방을 중개하려면 양쪽말을 다듣고 공평히 해야죠
      일방 편들기식으로 중개하는건
      부동산 중개 전문가인 공인중개사 역할이 아닙니다 스스로 신뢰를 손상가게 하는
      행위로 신뢰를 스스로 떨어 뜨리는 형태로 책임이 따를수 있어 보여요

  • @안진돌
    @안진돌 2 роки тому +1

    매도 매수 또라이들 너무많죠. 계약서작성 1번은 공감갑니다.

  • @mungmoongoo
    @mungmoongoo 3 роки тому +53

    나만 그렇게느끼는게 아니구나...
    공인으로써 중개를 하는 직업이 올바르게 계약을 인도하는 방법을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 @Rany4159
      @Rany4159 2 роки тому +10

      매도인과 매수인 중간 입장에 있다보니 양 당사자가 서로 떠미는 책임은 중개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결국 중개인쪽으로 올수밖에 없어요. 미리 특약으로 책임의 소재를 조금이라도 명확히 하고 분쟁거리가 될수 있는 사안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예방적인 처방이라고 생각됩니다.

    • @mungmoongoo
      @mungmoongoo 2 роки тому +3

      뭐 중개인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중개인은 매도인, 매수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대신 공인중개를 해주는 업무이다보니 분명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약이라고 적는 부분의 대부분이 조금 더 꼼꼼하게만 봐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까지 특약으로 발뺌하려고 하다보니 문제가 되는 것이죠.
      특약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닌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고 많은 특약을 작성하는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책임감을 가지고 좀더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가능한 특약을 쓰지않는 공인중개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제가 존경합니다.)
      특약이라는 것 자체가 표준계약서 등에서 표시할 수 없는 특이한 사항에 대한 약속들을 적는 것이지 공인중개사의 책임회피용으로 쓰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mungmoongoo
      @mungmoongoo 2 роки тому +4

      @@내말이맞제 암요. 대통령도 잘못하면 욕먹는게 맞고 판사도 잘못하면 욕먹는게 맞죠.
      자신의 맡은 위치에서 돈을 받고 일하면서 책임없이 회피하려고만 하면 당연히 욕먹어야죠.
      정말 공인중개사가 책임 질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면 특약으로 명기해놓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신이 불리하다 싶은 모든 부분을 특약으로 넣을려고 하는 공인중개사를 욕하는게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온라인상이라지만 예의르는 것을 좀 갖추시죠. 이런애가 뭡니까 이런애가...
      보면 꼭 예의없는 것들이 글도 제대로 못쓰더라...

    • @사랑의불댓글
      @사랑의불댓글 Рік тому

      ​@@mungmoongoo이새끼는 지가 진상인지 모름

  • @성호-g2x
    @성호-g2x 5 років тому +11

    항상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어느 덧 주안 OBS학원 고급 중개실무 과정 8주과정이 끝났네요.알찬 내용의 강의에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 @한반도-x5p
    @한반도-x5p 3 роки тому +1

    오늘에야 정확히 알았네요. 저도 이런특약 사용하고 있었는데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최순택-i9r
    @최순택-i9r Рік тому

    좋은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과 동시에 특약사항
    서면을 각 1부씩 숙지하기
    위하여 배부하고 이해를시킨다 ( 중개사의 의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포페-f8f
    @포페-f8f 5 років тому +5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 @손키호테-i5g
    @손키호테-i5g Рік тому +1

    엄청 도움됐어요 감사합니다

  • @이승연-j2c
    @이승연-j2c 3 роки тому +2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그러나 너무 중개사와 임대인 입장의 특약에 치우친 설명이라 아쉽네요.

  • @최현아-o1e
    @최현아-o1e 5 років тому +39

    이럴거 같으면 중개사 없이 직거래 한다.

    • @박성훤-o8u
      @박성훤-o8u 5 років тому

      먼저 계약서 작성실습과정 동영상을 들어보세요~

    • @패구와통키
      @패구와통키 5 років тому +7

      직거래하쇼~~~수수료 아까우면~~~뭔 말들이 그리 많아~~

    • @이명개박이
      @이명개박이 5 років тому +1

      빙고

    • @성이름-b3f3c
      @성이름-b3f3c 5 років тому +2

      ㅋㅋㅋ 한번 해보세요~ 중개사 없이 거래해서 나온 민법판례보고도 그런말이 나오는지는 궁금하지만요~~

    • @김대환-j6d5h
      @김대환-j6d5h 4 роки тому +1

      @@패구와통키
      놀고있네.

  • @김은희-f9s8n
    @김은희-f9s8n 5 років тому +6

    열심히 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Blueocean7
    @Blueocean7 5 років тому +4

    안녕하세요 교수님
    카페에서 뵙고 여기서도 뵙게되니 반갑습니다 언제나 좋은 내용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한 나날이 되세요!!

  • @Sonia-lf6qb
    @Sonia-lf6qb 5 років тому +81

    부동산에서 물건체크를 다 하셔야지 그럼 복비는 왜 받는거조?

    • @소병무-s2z
      @소병무-s2z 4 роки тому +11

      책임을 묻기에 복비를 받는 거고 책임을 지기에 공인 이란 말을 습니다.

    • @tv-vj9yd
      @tv-vj9yd 4 роки тому +5

      소병무 한계가 잇단 말씀을 드리고싶다는겁니다 기계가 아니기에 임차인 임대인 다같이 체크 해야죠 권리는 찾아가는거지 누가 보장 해주지 안습니다

    • @bewater5178
      @bewater5178 4 роки тому +3

      @@tv-vj9yd 내가 2년여에 걸쳐서 많은 중개사들을 컨택했는데 제대로 하는 중개사는 1, 2명 정도였어요. 모 중개사는 관할구청에선 '서류상에 없는 건물이라 허가를 못 내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빨리 계약을 하라'고 윽박지르는 중개사도 있었어요. 만약 제 친구가 현장에 있었으면 이 중개사는 병워에 실려 갔을 거예요.

    • @김대환-j6d5h
      @김대환-j6d5h 4 роки тому +1

      @@tv-vj9yd 49점

    • @대놓고악플달기
      @대놓고악플달기 4 роки тому +4

      일단 자격증부터 확인하세요 사짜들 많습니다

  • @dh27215
    @dh27215 Рік тому

    양덩사자가 있는 중개계약체결하면서
    중개물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매도 임대인이 알면서도 숨기면서 고지의무 있는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한것 중개사가 특약으로 사기치는 특약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 같은
    느낌의 설명 지양해 주세요
    부동산 중개분야 전문가인 공인중개사 는 집주인이 숨기고 있는 그런 것도
    발견해 확인해야죠 실수로 확인 못한걸 특약으로 그 중개 물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매수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특약 작성해 중개사 책임울 면하러 하다간
    그 중개사 민형사적 책임져야할 경우가
    생갈수 있어요

  • @사부작사부작-v1v
    @사부작사부작-v1v 2 роки тому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인지하였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 @룰루-u4j
    @룰루-u4j Рік тому

    하자담보는 매수인이 넣고 싶은 절대적인 특약이라서 매도인 면책용으로만 작성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자신 없고 해결 능력이 부족하다면 이행약정서를 따로 작성해서 넣어 주고 협의는 매도인 매수인이 한다 정도는 하는게 좋습니다 .계약 많이 하면 하자담보는 보통 매수인들이 원하는 내용이기에 부동산 매도인 면책용으로 쓰는건 매우 옳지 않습니다 이게 현장입니다!

  • @NevermindA-v8j
    @NevermindA-v8j 2 роки тому +4

    공인중개사가 왜 플랫폼화가 되야 하는지 알려주는 영상.

  • @yjj5926
    @yjj5926 3 роки тому +1

    매수인은 공계중사말 믿지마시고 꼼꼼히 서류체크하시고 집 볼때도 사진찍어서 증거 남기기ᆢ 등등 절대로 개중사사 말은 절대 읻지마시고ᆢ 매수인특약으로 oo넣겠다
    아니면 계약안하겠다 하고ᆢ
    신중히 꼼꼼히 체크하세요

  • @어쩌다보니-k4t
    @어쩌다보니-k4t 3 роки тому +6

    혹시 1번특약중에 현시설물 상태에서 계약이나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않은 부분에 하자가있을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주기로한다. 라는 사항으로 적어도 되지않을까요?

  • @kmt4908
    @kmt4908 Рік тому +1

    이번에 주택 매매 하면서 알게된것인데요. 공인중개사님들 계약내용에 이런 허점들이 많습니다. 헛웃음만 나오네요. ㅋ

  • @또치-s3p
    @또치-s3p 4 роки тому +4

    박선생님 강의는 항상 옳죠 감사합니다

  • @bosang9
    @bosang9 5 років тому +11

    역시 필요한 내용을 잘 설명해주시네요.감사합니다.

  • @서산딸기부동산방집사
    @서산딸기부동산방집사 5 років тому +2

    현장확인은 꼼꼼히 하고, 확인설명서작성은 공인중개사를 보호해 주기도 하네요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 @이우형-k9z
    @이우형-k9z 5 років тому +21

    이건 온전히 임대인 입장에서 책임지지않기위해 공개중개사가 편파적인 계략서를 유도하는것 같네요..하자가 이사직후 발견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요.

    • @나영자-d5c
      @나영자-d5c 5 років тому

    • @성이름-b3f3c
      @성이름-b3f3c 5 років тому +1

      하자에대한 담보책임은 이전등기 경료후 6개월인가 1년인가(정확치 않음)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탁고은-n9w
    @탁고은-n9w 2 місяці тому +1

    선량한 매수인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것이 아니고 공인중개사를 손해보지말라고 하는거네요 들을가치도 없다!!!

  • @우종완-f7p
    @우종완-f7p 5 років тому +9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dwjung3372
    @dwjung3372 5 років тому +21

    비싼 수수료를 왜 주는대. 일반인이 잘 모르니 전문가가 그 수고를 대신하는 이유인데 난 돈만 받고 쏙 빠지겠다.? 수백 수천씩 받으면서 그게 할 소리인가? 보험도 약관 설명이 부족하면 보험사에 책임을 묻습니다

    • @박성훤-o8u
      @박성훤-o8u 5 років тому +2

      제 강의를 잘못이해 하셨네요. 매수인이 확인을 안하고 이런 특약에 서명 하시겠어요?

  • @ingyuchoi973
    @ingyuchoi973 5 років тому +5

    재미도 있고, 역시 전문가의 강의는 다르 군요!

  • @win9yang984
    @win9yang984 2 роки тому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

  • @죠스-q9n
    @죠스-q9n 2 роки тому +1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1번은 전부다 현시설물 상태로의 계약임은 은 계약서 마다 전부인쇄되었던되요?

  • @investmentinrealestate5258
    @investmentinrealestate5258 5 років тому +2

    양당사자 와 그 사이의 (부칙부동산업자) 혹은공인중개사 세명의 당사자가 피해를 피해갈수있는 특약 조문 인것같네요. 잘보았습니다.

  • @남자박재우-h6x
    @남자박재우-h6x Рік тому

    신규주택도 하자가 있을수있는데 기존주택에 하자가 없을수 있나요 그럼 매애 계약 자체가 안될 공산이 크죠

  • @창우이-o5l
    @창우이-o5l Рік тому

    감사히 잘 보고있는 울산의 예비창업자 입니다.
    1.부동산 매매시 잔금과 권리이전이 모두 완료 후 유리창 파손의 발견 같은 것은 하자담보책임으로 해결 할 수는 없나요?
    2.주택 임대차계약 시 불확정 기한부 계약이더라도 임차자보호를위하여 2년을 보장 해 주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짧은 소견에 의견 올려봅니다.

  • @donghwan5159
    @donghwan5159 4 роки тому +13

    목적물하자가 없음의 확인은 중개사 확인하고 보증해야지 돈은 백단위로받으면서

  • @김형경-b3c
    @김형경-b3c 4 роки тому +75

    듣 다보니 짜증나네요~왜 공인중개 수수료를 주는데요.. 매수인이. 확인을 해야하는건 맞지만 그전에 공인중개사도 본인이. 집을 보여줄땐 어느정도 확인을하고. 하자 등등은 매수인에게 알려줘야되죠~

    • @수경이-y3b
      @수경이-y3b 4 роки тому +11

      듣다보니 저도 짜증나네요ㆍ 저도
      같은생각입니다
      이기적이라는 생각들게하네요

    • @bewater5178
      @bewater5178 4 роки тому +12

      제 경우엔 상가나 집을 볼 때 CSI가 현장감식을 하는 정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중개사들이 이것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중개보수만 받아쳐먹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모 중개사의 소개로 집을 봤는데 바닥도 젖어 있고 천장과 벽에도 누수 흔적이 있었죠. 중개사에게 "몇평이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해서 제가 줄자로 측정을 했더니 발끈하며 저에게 "왜 나므이집을 재냐?"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전 점잖게 질문을 했죠. "만약 사전에 측정을 하지 않고 사이즈를 모르는 상태에서 짐을 싣고 왔는데 집이 작아서 짐을 다 들여놓지 못하면 당신이 책임을 질 겁니까? " 중개사는 당황하며 묵묵부답. 매수(임차)인 여러분 '자기 재산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토 다는 중개사가 있으면 저처럼 말을 하시고 녹취를 하세요.

    • @oribyun2317
      @oribyun2317 4 роки тому +5

      ㅋㅋㅋ 댓글보니짜증이 확나내요 ;;;~ 님은 그럼 집팔땐 하자에대해서 다 말하나요? 집값떨어진다 생각해서 좋은 모습만 보일거면서 그게 왜 중개수수료랑 연결을 지으시나요 ~~~????
      권리의 하자없이 중간에서 잘 조율해서 하기만해도 잘하는거지 ㅉㅉ

    • @oribyun2317
      @oribyun2317 4 роки тому +5

      자기네 집값 조금이라도 떨어질까봐
      지네 집은 뭐가 좋네 뭐가 좋네 설명 구구절절하는게 매도인입니다

    • @밥집남편
      @밥집남편 3 роки тому +8

      공인중개사는 님의 변호사가 아닙니다. 공인중개 수수료는 딱 그만큼으로 합당합니다. 님이 원하는 수준은 변호사 고용후 변호사 수임료 지불후에 시키는게 합당하네요.

  • @easily.quickly.delicious
    @easily.quickly.delicious 5 років тому +5

    실무에서 잘 안쓰는 특약같은데요.

  • @죠스-q9n
    @죠스-q9n 2 роки тому

    저도 건축한지 약40년된 3층상가주택 매도할때 매수인이 3층만들러보고 재건축보고 투자한는거니 1층2층은 볼필요없다고 계약할것을 요구해 나중에 매수인이 물건 하자를 문제삼을수 있으니 특약사항에 현상태로의 계약임을 적시하였는데 잔금후 6개월후에 2층에 약간에 누수로 곰팡이가 생긴다고 매도자가 누수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수리비 전액보상 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데 매도인이 변상해 주워야 하나요? 참고로 매스자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라고 얼마나 기세등등한지 절대 변호사들과는 거래를 피해야 할듯합니다

  • @그래가자-z3g
    @그래가자-z3g 5 років тому +5

    궁금한게 있는데요 매수인이 잔금시에 매매목적물에 하자 유무 확인하고 서명 날인을 받을때....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추가로 수기 작성해서 받으라는 건가요????
    아니면 별첨 첨부해서 작성해서 받으라는 건가요???

  • @최각경
    @최각경 4 роки тому

    카페에 가입하였습니다. 많은 소통를 바랍니다.

  • @오은미-t8f
    @오은미-t8f 5 років тому +1

    영상 감사합니다.

  • @younparkgolf
    @younparkgolf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해피데이 채널에서
    선물 드리고 손 잡고 갑니다

  • @마루-s1y
    @마루-s1y 9 місяців тому

    평생 몇번이나 한다고 일반인이 하자를 일일이 채크하고 문제점을 발견 하겠나요?
    더구나 사회 초년생이면 더하겠지요, 책임 회피하는쪽의 꼼수 보다는 일반적 채크사항에 대한 메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시키고 계약서 쓰기 전에 중개사가 꼼꼼이 확인한후 그에 대한 정보를 매수자(특히 전세,월세)에게 조언하는것은 어떨지요 ,,,

  • @박원영-p2t
    @박원영-p2t 5 років тому +8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ㅔ

  • @55yyy
    @55yyy Рік тому +1

    왜 수수료를 받습니까.. 매도, 매수가 놓친걸 챙기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저 책임회피용으로 작성하지 말구요. 아파트는 직거래가 답인가.. 서류작성해서.. 대필료만 줘도 될거 같습니다.

  • @english7777
    @english7777 5 років тому +42

    결국은 공인중개사가 창문깨진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를 매수인에게 확인설명하지 않았음에도 자기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은채 쏙 빠져나가는 방법이네요.
    리스크는 매수인에게 전가시키고 자기는 수수료만 먹겠다는 거군요.
    앞으로 이런 특약쓰는 공인중개사는 믿고 걸러야겠군요.
    매수인 입장에서 저기에 서명했다가는 추후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으려 할 경우에도 불리해집니다.

    • @박성훤-o8u
      @박성훤-o8u 5 років тому +4

      그게 아니구요 매수인이 꼼꼼히 확인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지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이 아니에요ᆢ

    • @hifriend20
      @hifriend20 5 років тому +1

      엠생들 마인드 ㅎㅎㅎ 자기는 책임이 없고 무조건 남한테만 책임이 있다 ㅎㅎ 계약서라는게 다 그런거 아니냐 ?? 책임도 돈내는 사람이 지는거고 계약도 자기가 하는거다. 어디를 가던 남한테 어쩌고 저쩌고 할거라면 그냥 혼자서 계약해라 누가 강제로 칼 들이밀고 ㅎㅎ 계약하라고 한줄 알겠네 임장한번 안가고 계약하는 새끼가 정상이냐 ㅎㅎ

    • @박성훤-o8u
      @박성훤-o8u 5 років тому +3

      @@hifriend20 똑같은 내용을 듣는데 어찌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 이해를 못하는 지신은 잘 못이 없고 다양한 사례를 이야기 해주면 잘알아 들어야하는데 그것도 지신이 받아드릴 만큼만 받아들이고 헛소리하네 에휴~~ 계약서작성실습 과정은 들어보고 이야기 하셔요들~~ 짧은 지식 들통내지 말고~~

    • @hifriend20
      @hifriend20 5 років тому +2

      @@박성훤-o8u 제 말이 그말임 결국 매수인이 자기가 다 책임져야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정도 신경써야하는 부분임 어쩌고 저쩌고 해도 지 돈 나가는거 지가 어느정도 신경은 써야함

    • @yapman3029
      @yapman3029 5 років тому +9

      아무리 공인중개사가 있어도 자기가 살집인데 유리창 깨진거 발견 못한건 본인탓이 제일 큰거 아닌가요??

  • @김성욱-w4y
    @김성욱-w4y 4 роки тому +3

    이런 내용이라면 특약은 몇백장을 써야 합니다..참 의미 있는거 같지 않네요..아쉽네요...

  • @반디불2024
    @반디불2024 5 років тому +1

    잘보고 갑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행복한 하루 되세요.^^

  • @박예순-d7m
    @박예순-d7m 4 роки тому +3

    중요한내용 감사합니다^^

  • @ummafly
    @ummafly 5 рок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 @감자-g4d
    @감자-g4d 5 років тому +2

    유익한 정보 잘 보고 듣고 갑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경진-v6p
    @장경진-v6p 5 років тому +2

    멋져요

  • @봉래조-m5y
    @봉래조-m5y Рік тому

    매도인과공인중개사가편먹고있는듯한인상이네.
    매수인을위한내용은없나요?
    설마모든중개인과매도인이짬짜미해서매수인상대로사기치는건아니겠죠?

  • @엄상무
    @엄상무 5 років тому

    수고하셨습니다~

  • @realtorschoice4519
    @realtorschoice4519 5 років тому +4

    교수님 강의 꾸준하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행복을주는사람-h6h
    @행복을주는사람-h6h 5 років тому +6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chuelbongan5584
    @chuelbongan5584 3 роки тому +1

    세 놓은 건물주가 건물에 하자가 없어야 할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상도의 아닌가요.

  • @bewater5178
    @bewater5178 4 роки тому +3

    Q1) A라는 집의 유리창에 잠금장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안 예비임차인이 중개사에게 잠금장치 설치해 달라고 중개사에게 말을 햇고, 중개사는 임대인에게 전달을 했는데, 임대인은 거부를 합니다. 이 임대인의 행위가 정당한 건가요? Q2) 상가 계약 후 묵시적갱신이 됐다면 10년영업보장을 받을 수 없나요?

  • @몰라몰라-o5d
    @몰라몰라-o5d 4 роки тому +20

    공인중개사에 대한 인식이 복덕방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본인이 중개한 물건의 계약서 작성내용을 모르다니. 충격입니다.

  • @최문석-h8o
    @최문석-h8o 5 років тому +3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주-t5o
    @진주-t5o 5 років тому +4

    강의 감사합니다.

  • @VFSvincit
    @VFSvincit 4 роки тому +22

    아 놔 지식을얻고자왔더니 중개사들 빠져나갈궁리만 하는군요
    그럴꺼면 복비는 왜 받는거죠

  • @다이어트는괴로워-j9i
    @다이어트는괴로워-j9i 3 роки тому +2

    공부잘했네요~~^^설명 차분히 잘하셔서 집중해서 경청했습니다.

  • @백프로-b9z
    @백프로-b9z 4 роки тому +23

    특약으로 장난칠게 아니라 매물의 상태를 가서 확인을 해야한다는게 상식아닙니까??

    • @oribyun2317
      @oribyun2317 4 роки тому +3

      살아보지도 않은 집을 편하게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매물상태를 아침점심저녁으로 다를텐데 그걸 어찌 다아나요

  • @그림자-f5f
    @그림자-f5f 3 роки тому +2

    책임 안질려고....

  • @경희-f6u
    @경희-f6u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양지고을
    @양지고을 5 років тому +1

    2년전 실무연수때 뵈었는데 반갑습니다. 중개사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두근두근레이싱7
    @두근두근레이싱7 3 роки тому

    ㅋㅋㅋ 결국 부동산에서 제시하는 조건은 중개인을 보호함이 목적인건가..??

  • @yoonsook2497
    @yoonsook2497 3 роки тому +1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2년계약하고 4개월 연장을 받아서 주임법 제4조로 2년간의 존속기간을 받은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6월달에 세금폭탄 받는다면서
    나가달라구 하더니
    2틀후에 갑자기 집이 팔렸다면서
    새집주인과 재계약을 하고월세를 백만원에서
    백칠십만원으로 올리라고 하면서
    새집주인과 와서
    집에 조그만 스크라치라두 배상 받겠다구 협박조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와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기때문에
    임대차 기간및조건두
    그대로 승계되기때문에
    새계약서를 쓸 필요도 없고 월세도 올린다면 일년이 지난후 5프로 미만에서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교수님의 바른 해결책을
    듣고있습니다

    • @jimao_4254
      @jimao_4254 Рік тому

      주소 이전하고 확정일자 받았나요? 전월세 신고 주민센타에 했나요? 그랬다면 주임법 주장하면 됩니다 님이 말한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처음 계약할때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끝날때 집을 비워줘야 할수도요 비워달라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따라 전임대인과의 계약대로 살겠다고 주징하세요 문자를 보내시고 뜻을 전달하시고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 @shkim0535
    @shkim0535 5 років тому +2

    유익한정보네요ᆞ
    감사합니다^^

  • @cheonseok84
    @cheonseok84 5 років тому +2

    감사합니다. 좋은 지식 감사합니다!

  • @KFood777
    @KFood777 5 років тому +4

    보일러나, 누수같은 하자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중개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박성훤-o8u
      @박성훤-o8u 5 років тому +1

      보일러는 꼭 직접확인 해보라해야하구요. 누수는 아랫집에 직접 확인을 해야합니다.

    • @이명개박이
      @이명개박이 5 років тому +7

      보일러 1년안됬다고 .신입 개공 쳐 믿다가. 계약하고 보일러틀어보니 ㅡ 녹물.쇳가루 콸콸콸 개모무 시키. 집앞 아파트 부동산. 지금은 망하고 문 닫음

  • @dohyunk2790
    @dohyunk2790 2 роки тому

    매수인은 이사전에 찿아가서 미리 이사유무 확인하고 잔금 치루면 되지~매수인이 너무 관심 성의가 없네~

  • @김민준-t2w
    @김민준-t2w 3 роки тому +5

    참 안타깝네요.
    공인중개사 책임 회피 영상 잘봤습니다ㅋㅋㅋ

  • @1234-k4o-c
    @1234-k4o-c 4 роки тому +1

    선생님 강의 감사합니다 배액으로 배상하는 것이 계약금 전체를 주는 건가요?

  • @참궁금
    @참궁금 3 роки тому +9

    발뺌 .책임회피용. 매수인탓 ,복덕방은 잘못없음 등

  • @밥집남편
    @밥집남편 3 роки тому +3

    정말 유익한 강의 항상 감사합니다!! ^^

  • @쀢쀢
    @쀢쀢 5 років тому

    영상 잘보았습니다^^

  • @허병구공인중개사-s5e
    @허병구공인중개사-s5e 4 роки тому +1

    나날이 성장하시고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 @saramsangol
    @saramsangol 5 років тому

    잘 봤습니다.

  • @dkc1111
    @dkc1111 5 років тому +9

    제가 매수인 입장이라면 이 계약조건으론 계약 안할 것 같군요.

    • @박성훤-o8u
      @박성훤-o8u 5 років тому +5

      제 강의를 잘 못이해 하시고 계시네요. 매수인은 본인이 직접 철저하게 확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계약 내용은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것이 아니죠.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드는 거에요. 공인중개사는 확인할 사항을 제시 하는것이구요.

  • @배농쿠킹
    @배농쿠킹 3 роки тому +1

    그러면 공인중개사 분들이 하시는 일은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전부라는 뜻인가요?? 부동산의 중개수수료가 매매금액의 0.4~0.9%인데 하시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받으시는거 아닌가요??(3억원 기준 10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양쪽에서 받으시는건데)
    매수인 매도인 중개사 중에서 중개사분들이 가장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책임 회피를 위해 강의를 하시는 듯 하네요.

  • @TV-vt1xx
    @TV-vt1xx 5 років тому +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열무김치-q1u
    @열무김치-q1u 5 років тому +35

    현실성이 없는 특약 같은데요.한쪽에 너무 치우쳐 보입니다.

  • @speak_korean_Hur
    @speak_korean_Hur 4 роки тому +2

    그런데 불확정 조건부로 계약하더라도 임차인이 2년간의 법정 임대보호기간(강행규정)을 주장하면 특약을 그렇게 쓰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가인가요??

    • @taeyangsam
      @taeyangsam 4 роки тому

      강행규정이라 맞는거같은데 그러게요

  • @방이제자
    @방이제자 4 роки тому +2

    제가 제 목적물에 가압류 해놓았던 것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이 있긴 한데...곧 풀릴건데, 이 때도 이 '가압류' 가 문제가 되나요?

  • @bks4973
    @bks4973 5 років тому +1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조용란-s9m
    @조용란-s9m 5 років тому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최문구-n8k
    @최문구-n8k 5 років тому

    영상잘봤읍니다.

  • @seunghobaek3940
    @seunghobaek3940 5 років тому +20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맡기면 안된다는 얘기...수수료만 최대로 먹는다는...

  • @서울에서부산
    @서울에서부산 2 роки тому

    책임은 지기 싫고 수수료는 받으면서 돈 벌고싶다라...

  • @파쿵따
    @파쿵따 4 роки тому +20

    공인중개사 자격 박탈해야할듯
    윤리의식이 이래 없고 책임 회피할 생각만 하고 사나 ^^

  • @chuelbongan5584
    @chuelbongan5584 3 роки тому +1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야
    中개 물건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는가...

  • @tv6014
    @tv6014 5 років тому +1

    도움 많이 받고 구독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