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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교수님 찐으로 설명 잘하시고 기억 하게 하십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어쩌면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는지..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 이해되네요교수님 감사합니당
은근 겁나 웃기시며 그냥 외워짐요. 진짜 교수님 뵈러 가고싶어요^^
김포중앙👍👍👍
전자칠판으로 하는 강의가 굉장히 보기도 편하고 집중이 잘 되네요...
34회 합격하고 듣고 있어요😂교수님 쵝오
자료는 구할수 없나요?
김희상교수님 2024년 체계도 교재입니다. ^^
20분40초에 전부환지방식은 조합이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될수 잇다고 나오는데 교수님은 틀렸다고 말씀하시네요 교과서에도 맞다고 하는거 같은데 뭘 놓친건가요?ㅜㅜ
할수잇다 하면 안되고 무조건 둘중에 하나로 지정해야만 한다라고 해야하나요?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전부환지방식은 아무나 시행자로 지정 못하고 토지소유자나 조합을 지정한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교수님 찐으로 설명 잘하시고 기억 하게 하십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어쩌면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는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 이해되네요
교수님 감사합니당
은근 겁나 웃기시며 그냥 외워짐요. 진짜 교수님 뵈러 가고싶어요^^
김포중앙👍👍👍
전자칠판으로 하는 강의가 굉장히 보기도 편하고 집중이 잘 되네요...
34회 합격하고 듣고 있어요😂
교수님 쵝오
자료는 구할수 없나요?
김희상교수님 2024년 체계도 교재입니다. ^^
20분40초에 전부환지방식은 조합이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될수 잇다고 나오는데 교수님은 틀렸다고 말씀하시네요 교과서에도 맞다고 하는거 같은데 뭘 놓친건가요?ㅜㅜ
할수잇다 하면 안되고 무조건 둘중에 하나로 지정해야만 한다라고 해야하나요?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전부환지방식은 아무나 시행자로 지정 못하고 토지소유자나 조합을 지정한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