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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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5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5

  • @자연인-q4i
    @자연인-q4i 4 місяці тому

    경매 신청비용(송달료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은 어떻게 채무자에게 받아낼수 잇나요 강제경매 신청시 채권자가 일단 납부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향후 처리해야 하나요

    • @jeongdaki
      @jeongdaki 3 місяці тому

      못받아냄.. 나중에 경매취하해줄테니 경매신청비용 달라고 해야함

  • @Iplay50mini-wf5iy
    @Iplay50mini-wf5iy 3 місяці тому

    청구 원금이 2,000만원이면 과세표준도 2,000만원으로 입력하는건가요?
    그리고 목적물이 4개면 4개에 대해 전부다 등록면허세 납부해야하는건가요?

  • @김찐남
    @김찐남 5 місяців тому

    등록면허세에서
    1개의 채권으로 경매신청 할 토지필지가 5개이면
    5건으로 입력과 결재해야한는건가요?
    대표필지 1건으로 하는건가요?

  • @negotiation2594
    @negotiation2594 6 місяців тому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