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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신청비용(송달료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은 어떻게 채무자에게 받아낼수 잇나요 강제경매 신청시 채권자가 일단 납부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향후 처리해야 하나요
못받아냄.. 나중에 경매취하해줄테니 경매신청비용 달라고 해야함
청구 원금이 2,000만원이면 과세표준도 2,000만원으로 입력하는건가요?그리고 목적물이 4개면 4개에 대해 전부다 등록면허세 납부해야하는건가요?
등록면허세에서1개의 채권으로 경매신청 할 토지필지가 5개이면5건으로 입력과 결재해야한는건가요?대표필지 1건으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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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신청비용(송달료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은 어떻게 채무자에게 받아낼수 잇나요 강제경매 신청시 채권자가 일단 납부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향후 처리해야 하나요
못받아냄.. 나중에 경매취하해줄테니 경매신청비용 달라고 해야함
청구 원금이 2,000만원이면 과세표준도 2,000만원으로 입력하는건가요?
그리고 목적물이 4개면 4개에 대해 전부다 등록면허세 납부해야하는건가요?
등록면허세에서
1개의 채권으로 경매신청 할 토지필지가 5개이면
5건으로 입력과 결재해야한는건가요?
대표필지 1건으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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