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신청. 경매비용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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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5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182

  • @dhpaik-k7v
    @dhpaik-k7v Рік тому +2

    이해관계인 압류자 목록 주소에 국, 수원시 라고 나오는데 아마 채무자 세금 미납 압류 같습니다. 뭐라고 적나요? 국세청, 수원시청 대표주소를 적나요

  • @마리-q7e
    @마리-q7e Рік тому +2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free-law
      @free-law  Рік тому +1

      말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좋네요. 궁금하신 점이 있을 때 편하게 물어보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

  • @Iplay50mini-wf5iy
    @Iplay50mini-wf5iy 3 місяці тому +1

    등록면허세 납부하려는데 신고과세표준액을 확인할수있는서류 첨부하라는데
    어떤걸 제출해야하나요?

    • @free-law
      @free-law  3 місяці тому +1

      @@Iplay50mini-wf5iy 경매신청서와 판결문 등을 4면 정도 캡쳐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Iplay50mini-wf5iy
      @Iplay50mini-wf5iy 3 місяці тому +1

      @@free-law 등록면허세 납부해야지만 전자소송이 다음으로 진행이되서..경매신청서를 갭쳐할수가없어서
      그냥 판결문만 첨부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했습니다.ㅠ

    • @Iplay50mini-wf5iy
      @Iplay50mini-wf5iy 3 місяці тому +1

      @@free-law 전자소송 경매물건 1건당 송달료가 50만원정도 발생하는데 여러개 하려니깐 비용이.ㅠ
      나중에 등록면허세, 송달료, 촉탁수수료등 돌려받을수있나요??? 돌려받을수 없는돈이면 신중하게 1건만 경매 신청하려구요.ㅠ

    • @free-law
      @free-law  3 місяці тому +1

      경우에 따라 100퍼센트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타인이 비싸게 받으면. 다 받을 수 있어요

    • @Iplay50mini-wf5iy
      @Iplay50mini-wf5iy 3 місяці тому +1

      @@free-law 타인이 비싸게 받는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ㅠ 다 돌려받는경우는 드문가요??
      아무튼 법원이 낙찰가에서 알아서 돌려주는건가요??

  • @dhpaik-k7v
    @dhpaik-k7v Рік тому +1

    이해관계인 별지목록도 필수로 내야하나요 그리고 블로그 경매신청양식 샘플을 못칮겠는데 위치 알려주시겠어요?

    • @free-law
      @free-law  Рік тому +1

      이해관계인 별지목록은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경매절차를 통지해야 하기 때문이고 기존에 블로그에 올려놨었지만 공인중개사카페에 인강으로 제공되면서 아마도 양식을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자소송에서 경매신청서 바로 작성하시면 되고 전자소송이 더 수월해요~

    • @dhpaik-k7v
      @dhpaik-k7v Рік тому +1

      @@free-law 네 감사합니다. 이해관계인 주소를 전저소송에 직접 쓰고 또 파일첨부로 별지목록 따로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free-law
      @free-law  Рік тому +1

      최근에 작성하지 않아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전자소송으로 했을 경우 이해관계인목록이 자동으로 생성이 됐었던 것 같거든요?.. 마지막 제출 단계에서 작성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니 만약 목록이 작성되어 있다면 추가로 별지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작성이 자동으로 되지 않았다면 파일첨부로 별지목록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전자로 발급받을 때만 자동 생성됐을 수도 있으니 등기부를 종이로 발급하셔서 첨부하신다면 이해관계인목록도 파일첨부하셔야 할 겁니다.@@dhpaik-k7v

    • @dhpaik-k7v
      @dhpaik-k7v Рік тому +1

      @@free-law 감사합 니다.. 이해가 됩니다.

    • @free-law
      @free-law  Рік тому +1

      @@dhpaik-k7v 네 말씀 감사합니다~^^

  • @장태균-d4c
    @장태균-d4c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free-law
      @free-law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방문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수지-t4f
    @수지-t4f 3 місяці тому +1

    안녕하세요.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는 차후에 환급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free-law
      @free-law  3 місяці тому +1

      네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는 변호사비용을 포함해서 모든 비용을 신청권자에게 1순위로 배당해주기 때문에 타인이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는다면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임차인이 낙찰받거나 타인이 높은 금액에 낙찰받지 않는다면 전부 회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 @고진만진짜많은
    @고진만진짜많은 Рік тому +2

    법원예납금과 등록면허세의 납부방법이 같은건가요?.. 법원예납금 하는방법하다가 등록면허세등록하는걸로 넘어가셔서요

    • @free-law
      @free-law  Рік тому +3

      아니요 다릅니다~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화면을 넘어갈 수 없어서 생략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하시고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 예납금은 법원경매정보사이트나 전자소송에 연동되는 사이트에서 자동계산이 가능한데 대략적인 금액을 납부하시면 돼요. 틀려도 법원에서 다시 연락주니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 @고진만진짜많은
      @고진만진짜많은 Рік тому +2

      @@free-law 감사합니다! 다음페이지 넘어가니 법원예납금 연동해서 납부가 가능하네요!

  • @캐스퍼11
    @캐스퍼11 Рік тому +2

    저는 목록입력과 이해관계인 목록이 자동으로 기입이 안되서 막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소송용으로도 발급받아 해보고 전자 소송 아이디도 입력했습니다 혹 몇개월전 임시저장 해놨던거에서 다시 해서 그런건지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몇번씩 다시보고 쉬워보이는데 막힙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 @free-law
      @free-law  Рік тому +2

      전자로 발급하시고 화면에서 클릭하시면 돼요~ 안 되면 삭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보세요

    • @캐스퍼11
      @캐스퍼11 Рік тому +2

      @@free-law답글 감사합니다 삭제하고 다시 해볼께요

    • @free-law
      @free-law  Рік тому +1

      @@캐스퍼11 별말씀을요~ 천천히 해보세요!^^

  • @Iplay50mini-wf5iy
    @Iplay50mini-wf5iy 3 місяці тому +1

    부동산강제집행 등록면허세 납부시 등록가액은 청구 원금을 입력해서 납하는건가요?
    목적물이 여러개면 각각에대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하나요?

    • @free-law
      @free-law  3 місяці тому +2

      @@Iplay50mini-wf5iy 청구금액기준입니다.원금과 이자가 있다면 이자포함한 금액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 @Iplay50mini-wf5iy
      @Iplay50mini-wf5iy 3 місяці тому +1

      그럼 혹시 3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했는데 1개입찰되면 나머진 어떻게되나요?

    • @free-law
      @free-law  3 місяці тому +1

      @@Iplay50mini-wf5iy 청구금액이 1건에서 다 회수되면 나머지경매는 취소됩니다. 처음부터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무작정 다 넣을 필요가 없고 애매할 때 넣습니다.

    • @Iplay50mini-wf5iy
      @Iplay50mini-wf5iy 3 місяці тому +1

      @@free-law 근저당 잡혀있고해서 어떤걸 등록해야될지 몰라서요ㅜ

    • @free-law
      @free-law  3 місяці тому +1

      @@Iplay50mini-wf5iy 그나마 제일 돈이 남아서 저희한테 배당될 수 있는 거요. 모르시면 그냥 다하세요~

  • @aarontubeish
    @aarontubeish Рік тому +2

    경매예상비용 확인할때 일반감정에 못받은 보증금액을 입력하나요? 아님 건축물(부동산포함) 전체가액을 입력하나요? 14:50

    • @free-law
      @free-law  Рік тому +2

      건축물 가액으로 보시면 되고 예납금은 최우선으로 돌려받으시고 부족하면 더 납부하라고 법원에서 연락이 옵니다~중간에 취하를 하시면 사용되고 남은 돈을 돌려주고요

  • @코믈리에
    @코믈리에 Рік тому +2

    질문있습니다.
    채무자 신용조사를 해보니 은행 8곳, 부동산1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제3채무자(은행) 채권 압류 신청을 하기위해 판결문, 송달증명원을 사용했습니다.(사용증명원체크는 했습니다.)
    그다음 부동산도 압류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앞전에 제3채무자 채권압류 신청을 했기에 새로 발급해야되는 서류는 무엇인지, 부동산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free-law
      @free-law  Рік тому +1

      네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진행하신 건에 대해 얼마를 추심하셨는지 체크하시고 사용증명원을 첨부해서 다시 집행문과 송달및 확정증명원 발급하시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여러 건의 강제집행을 동시에 접수할 수는 있지만 총 채권액에 대해서 법원에서 소명하라고 보정이 나올 수 있어요

    • @코믈리에
      @코믈리에 Рік тому +2

      @@free-law 감사합니다 ^^

    • @free-law
      @free-law  Рік тому +2

      @@코믈리에 넵~^^ 즐거운 하루 되세요~^^

  • @dhpaik-k7v
    @dhpaik-k7v 4 місяці тому +1

    급해서 여쭤봅니다. 강제경매 중인데 상대가 강제경매중지 신청을 하여 중지결정 결정문이 왔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채권자인 저는 법원에서 아무런 내용도 받지 못했어요. 상대 신청서만 받고 경매중지결정을할수 있나요? 읽어보니 전부 거짓으로 작성 했던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가요? 강제경매중지에 대해 항고를 할수있나요?
    그리고 올초에 강제경매이의신청 소송을 하여서 지금 알았는데 4월에 공시송달이 이미 되어있더라구요. 저는 법원 우편물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정말 악날한 인간 입니다. 채무는 갚지 않고 별짓을 다하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 합니다. 자주 질문드려 되송합니다. 사한이 급박하다보니...ㅜㅜ
    사건 의뢰도 생각하오니 제메일로 답변과 명함 부탁드립니다.

    • @free-law
      @free-law  4 місяці тому +1

      네 공시송달은 아무렇게나 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전입한 주소로 발송을 해야 해요.. 거주지와 전입한 주소가 다른지 확인해보시고,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든, 경매이의신청이든 뭘 하든 중지는 시킬 수 있는 영원히 중지되는 건 아닙니다~ 경매계에 전화해보시고 이의신청결과가 나오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다시 경매가 진행될 겁니다. 판결문이 있어서 경매를 신청했는데.... 변제하지 않고 취소될 수는 없어요. 잠깐 멈춘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은 저희가 도와드릴 만한 업무가 아니고 그냥 기다리시고 법원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free-law
      @free-law  4 місяці тому +1

      그리고 다른 댓글에 상대방이 공탁을 했다고 하셨는데.. 공탁금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공탁통지서를 받으실 텐데 확인해보시고 경매이의신청서 기록열람을 하셔서 그 안에 공탁에 관한 내용이 있을 테니 살펴보시고 공탁금 찾으시면 됩니다. 목적은 돈을 받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경매를 신청했으니 채무를 변제하면 당연히 경매는 취소됩니다. 공탁금 잘 수령하세요~

    • @dhpaik-k7v
      @dhpaik-k7v 4 місяці тому

      @@free-law 아.네 관심있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탁금이 받을 채무액에 70%정도인데 나머지 돈도 다받고 풀어줘야 하지않을까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free-law
      @free-law  4 місяці тому

      @@dhpaik-k7v 전액을 공탁해야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 @dhpaik-k7v
      @dhpaik-k7v 4 місяці тому

      @@free-law네, 그런데 강제경매중지 결정문에는 70%금액만 적어놨고 채무자 신청이유보니 거짓사실만 적어놨더라구요. 이럴경우 채무자 측 주장대로 공탁금액이 확정건가요? 제가
      공탁금70%라도 찾아가고 경매를 안풀어주면 되는건가요. 채무자 이의신청 소송으로 채권자가 채무를 다갚지않았다 라는 사유서를 제출해야하나요?

  • @BFICO.2022
    @BFICO.2022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지상에 미등기 건물이 있는 토지만 낙찰 받았습니다.
    부당이득청구 소송에서 조정성립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측에서 조정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후 2개월째 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강제경매로 진행시키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은 성립하는 건물이며, 외관은 99프로 완성된 상태이며 건축허가 사항과 실제 건축물의 현황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촉탁 등기가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서 좀 궁굼한 점이..
    1) 조정조서가 직접적인 집행권원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집행문을 새로 받아야 하는지..
    2) 채무자가 보인의 건물이 경매로 진행된다는 사실은 언제 알게 되는지요. 촉탁등기 이전인지 이후 인지 알고 싶습니다.
    3) 토지가 공매로 진행될 당시 토지 등기부상의 채권 중 변제되지 않은 국세와 지방세들이 있었는데, 만약 이번에 건물이 경매로 진행될 경우 압류철자를 거치게 되는지요?
    4) 채무자가 경매진행철자를 취소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혼자서 하나씩 공부하면서 하다보니 막히는 부분이 많네요..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free-law
      @free-law  Рік тому +3

      네 안녕하세요~^^ 먼저 1. 조정조서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지만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채무자는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기입된 이후에 우편물을 받게 됩니다. 3. 토지소유자가 됐기에 이전의 세금체납은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 없죠. 제가 낙찰자인데 전소유자의 세금을 청구한다면 아무도 낙찰을 받지 않겠죠 ㅎ 4. 채무자가 경매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경매의 원인을 없애는 것입니다. 즉, 채무를 전액변제하면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기한은 해당 경매의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할 때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BFICO.2022
      @BFICO.2022 Рік тому +2

      @@free-law 답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채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최고서)은 필수로 첨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그 최고서의 내용에 해당 건물을 강제집행 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 @free-law
      @free-law  Рік тому +3

      @@BFICO.2022 내용증명은 안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 @BFICO.2022
      @BFICO.2022 Рік тому +2

      @@free-law 감사합니다! 앞으로 구독과 좋아요로 보답하겠습니다.

    • @free-law
      @free-law  Рік тому +2

      @@BFICO.2022 네 말씀 감사드리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원종선-b6v
    @원종선-b6v 8 місяців тому +2

    지급명령신청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급명령사건의 경우에는 집행권원 발급번호가 없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free-law
      @free-law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지급명령을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좌측 맨밑에 보시면 숫자나열이 있을 것이고 그걸 입력하시면 될 겁니다~

  • @인승현-y7s
    @인승현-y7s 4 місяці тому +1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채권자가 받을돈은 1000만원이고 채무자의 상가를 강제경매 신청하려하는데.
    상가는 공시가를 할 수가 없어 법원보관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 @free-law
      @free-law  4 місяці тому +1

      @@인승현-y7s 계산하는 산식이 있고 기준시가 등으로 납부하실 수 있는데 어려울 수도 있으니 그냥 100만원 정도 보관금으로 납부하세요. 법원에서 얼마 더 납부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그냥 낙찰된 후 정산을 할 겁니다

  • @dhpaik-k7v
    @dhpaik-k7v Рік тому +1

    상세한답변 감사드리고. 등록면허세도 취하할경우 환급이 되나요..

    • @free-law
      @free-law  Рік тому +1

      네 하지만 그냥 환급을 해주지는 않고 관할지자체에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와 입금받으실 통장사본을 같이 우편으로 발송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비용 중 예납금, 송달료, 등기신청수수료는 알아서 환급해주고요

    • @dhpaik-k7v
      @dhpaik-k7v Рік тому +1

      ​@@free-law 예납금이 등록면허세 인가요? 82만원 냈어요.그리고 송달수수료도 42만원 냈는데 송달수수료는 환급이 안되나요?

    • @free-law
      @free-law  Рік тому +1

      @@dhpaik-k7v 예납금은 법원보관금이고 등록면허세와 송달료와 달라요. 송달료는 자동으로 환급해줍니다

    • @dhpaik-k7v
      @dhpaik-k7v Рік тому +1

      확인하니 예납금 납입 창이 있네요. 340냈어요. @@free-law​

  • @dhpaik-k7v
    @dhpaik-k7v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여쭤봅나더, 경매종기일이 잡혔는데 아파트 압류권자인 저도 배당종기 내용울 등록 햐야 하나요? 등기상에 제이름으로 압류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 @free-law
      @free-law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가압류를 하셨다는 거죠? 나중에 법원에서 채권계산서 제출하라고 우편물이 오면 그때 원금과 이자를 적어서 법원으로 보내세요~

    • @dhpaik-k7v
      @dhpaik-k7v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free-law 네, 가압류 해놓은게 본압류로 전환됐습니다. 채권계산서는 따로 제출하라는 거죠, 언제 오는건가요..

    • @free-law
      @free-law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누군가 낙찰을 받으면 배당하기 전에 연락이 올 겁니다~ @@dhpaik-k7v

    • @dhpaik-k7v
      @dhpaik-k7v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free-law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돈을 갚아 경매전 취하하면 감평비도 환급되나요?

    • @free-law
      @free-law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dhpaik-k7v 아니요. 납부한 경매비용은 미사용액만 반환이 됩니다 감평비는 초반에 사용돼서 반환되지 않아요

  • @유프-x7x
    @유프-x7x Рік тому +2

    한 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단독주택을 강제경매신청하려고 하는 경우 집행대상 목적물 수가 2건(토지와 주택)이며 부동산등기부를 전자로 첨부하려고 할 경우 토지와 주택 2건 첨부해야하는 것 맞는지요?

    • @free-law
      @free-law  Рік тому +2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둘 다 발급하시면 됩니다^^

    • @유프-x7x
      @유프-x7x Рік тому +2

      @@free-law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꾸벅

  • @유프-x7x
    @유프-x7x Рік тому +2

    한가지 질문드립니다. 3천만원짜리 공정증서와 5천만원짜리 공정증서..집행권원이 2개입니다. 집행권원 기재할 때 각각 기재하고 집행권원 첨부할 때도 각각 스캔떠서 첨부하는 것 맞는지요?

    • @free-law
      @free-law  Рік тому +2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원본을 확인해야 하니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연락이 올 겁니다.

    • @유프-x7x
      @유프-x7x Рік тому +2

      @@free-law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꾸벅

    • @free-law
      @free-law  Рік тому +2

      @@유프-x7x 별말씀을요~^^

  • @김사선물
    @김사선물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경매신청중입니다
    위택스 세액정보에 혹시 원금+이자 다써야하나요? 원금만 쓰는거랑 차이점이 뭘까요?

    • @free-law
      @free-law  Рік тому +2

      원금이자의 합계로 세금납부하셔야합니다~ 원금기준납부하시면 보정나옵니다. 이자분 추가납부하셔야하니 미리 잘 납부하세요

  • @달린이-o8g
    @달린이-o8g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도움되는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강제경매신청 이전에 재산명시를 먼저 해야되는지 아니면 판결문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free-law
      @free-law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재산명시부터 하지는 않고 판견물이 있으면 집행문 발급하셔서 바로 경매신청을 하시고 혹여 채권이 다 회수되지 않다면 추가로 집행을 하기 위해 재산명시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하고 개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처리를 하시면 돼요

    • @달린이-o8g
      @달린이-o8g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free-law 속이 뻥 뚫렸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 유튜브 흥 하시길 바랍니다.

    • @free-law
      @free-law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달린이-o8g도움이 되셨다니 좋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 @꼼지락-j8j
    @꼼지락-j8j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상세한설명 감사합니다.
    보증금 지급명령신청후 기다리는 중입니다.
    강제 경매신청시 임대인이 외국인 국적이데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은 초본이 없다는 글을 본것 같아서요

    • @free-law
      @free-law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네 초본은 없을 테고 거주사실증명원이나 외국인주소변경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듯하고, 일단 결정문 받고 경매신청하시면 보정이 나올 겁니다. 그때 제출하시면 돼요

  • @섭섭-q4g
    @섭섭-q4g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전세사기당하여 지급명령 신청 송달되었고 2주가 지나지 않아 이의제기 여부는 모르나 임대인 말로는 안한다고 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연대보증(모)까지하여 공증 받아둔 상태로 집행권원 부여되어 강제경매하려고하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올려주신 방법대로 셀프경매 해보는게 나을까요?

    • @free-law
      @free-law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변호사비용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물건이 낙찰될 여지가 있다면 변호사한테 맡기시면 돼요. 경매절차에 지출된 돈은 1순위로 신청권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변호사 작성수수료 포함해서요

  • @이강-e6z
    @이강-e6z Рік тому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원룸전세금 5천을 못받고있습니다. 12월에 확정판결받았으며 재산명시 재산조회, 지급명령까지 끝난상태입니다. 현금은 하나도 없으며 부동산만 오피스텔, 자가아파트 원룸건물2채 가지고있던데
    1. 원룸건물을 경매에 붙일수도있나요 ??
    2. 부동산중 아무거나 경매에 붙일수있나요?

    • @free-law
      @free-law  Рік тому +2

      네 강제경매신청하실 수는 있는데..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대출이나 임차인 보증금이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잉여경매라고.. 이강님께서 돈을 받으실 만큼 남는 게 있어야 경매가 시작이 되고 만약 깡통주택이라면 경매가 시작되지를 못해요..

    • @이강-e6z
      @이강-e6z Рік тому +2

      @@free-law
      답변감사합니다
      영상을 보며 진행중인데
      집행대상목적물수(목록기본정보)
      를 입력중에있습니다
      원룸이라 그런지 건물로 등록아 안되고 제가 살고있는 해당호실만 올라가는데(해당호수만팔아서는 다못받을꺼같습니다) 건물전체를 돌릴수는 없나요 ?

    • @free-law
      @free-law  Рік тому +2

      @@이강-e6z 만약 임대인이 다른 호수도 소유하고 있다면 동시에 여러채를 경매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sujikim-fc6tv
    @sujikim-fc6tv 5 місяців тому +1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신고할때 부동산 압류 원금을 넣어야하는지 독촉절차 비용 및 이자 합한 금액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매신청서 첨부서류를 각한장씩 스캔해서 꼭 올려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free-law
      @free-law  5 місяців тому +1

      @@sujikim-fc6tv 네 안녕하세요~원금이자 포함이고 한장씩 파일첨부하시면 됩니다~^^

  • @엄진희-l6w
    @엄진희-l6w 9 місяців тому +1

    하나만더 여쭤볼께용 임의경매가2번이 있었는데 국세미납이 국세미납이안떴는데 가압류처럼안뜨는가용? 알수있는방법이있나요?

    • @free-law
      @free-law  9 місяців тому +2

      네 국세는 이해관계인들만 알 수 있습니다. 그 경매사건의 임차인, 소유자, 근저당권자 등은 알아볼 수 있지만 나머지 일반 입찰자들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저희가 임차인으로 있는 부동산을 경매신청한다면 그때는 임차인이니까 알 수 있고요

    • @엄진희-l6w
      @엄진희-l6w 9 місяців тому +1

      @@free-law 임차인입니다 알아보려면 어떤방법이있을까요?

    • @free-law
      @free-law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엄진희-l6w 법원 경매계에 방문하셔서 기록열람하고 싶다고 하시고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춘하시면 돼요

    • @엄진희-l6w
      @엄진희-l6w 9 місяців тому +1

      @@free-law 너무감사합니당 새해복많이받으세용

    • @free-law
      @free-law  9 місяців тому +2

      @@엄진희-l6w 별말씀을요^^ 너무 걱정마시고 다음에도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고 화이팅입니다!

  • @황주희-s2k
    @황주희-s2k 4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은 등기신청수수료 2번을 내야되는건가요?건물,토지 구분이 되어있는건가요?

    • @free-law
      @free-law  4 місяці тому

      @@황주희-s2k 네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의 토지 건물을 경매하시려면 말씀하신 대로 2건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황주희-s2k
      @황주희-s2k 4 місяці тому +1

      감사합니다

    • @free-law
      @free-law  4 місяці тому +1

      @@황주희-s2k 별말씀을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 @redfoot1004
    @redfoot1004 2 роки тому +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도움되네요

    • @free-law
      @free-law  2 роки тому +2

      네 방문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 @곽미경-z7r
    @곽미경-z7r Рік тому +3

    안녕하세요 ~ 변호사님~~!
    1억2천만원 금전소비대차 공증으로
    현재 임의경매신청 접수된 토지에
    후순위로 강제경매 신청하려고합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어느정도 일까요~?

    • @free-law
      @free-law  Рік тому +3

      네 보통 대행수수료는 50만원인데 사무실마다 다르니 최소 2군데는 문의를 해보세요~ 등록면허세등의 비용은 별도이고 계산을 해봐야하고요

  • @injeyi7586
    @injeyi7586 2 роки тому +3

    내용 잘 봤습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해요.
    부동산 경매하는데 예치금이 너무 많이 드네요.
    돈 없어서 압류하려는건데 돈 없는 사람은 하지도 못할 수준이네요. ㅠㅠ
    예치금은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안되나요?

    • @free-law
      @free-law  2 роки тому +1

      네 아쉽게도 보증보험으로 예치금을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돌려받지만 당장 부담이 된다면 예금을 압류해보시고, 판결 6개월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해보세요

    • @injeyi7586
      @injeyi7586 2 роки тому +3

      @@free-law 답변 감사합니다. 채무자가 법인이고 현재 법인회생 진행 중입니다. 부동산은 이미 근저당 잡혀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강제 경매가 가능할까요??

    • @free-law
      @free-law  2 роки тому +3

      @@injeyi7586 답변이 늦었습니다.. 아쉽지만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모두 진행되지 못합니다.. 채무자가 개인일 경우, 강제경매는 안 되고 임의경매는 되지만 법인이 회생할 경우 둘 다 안 돼요 ㅜㅜ

    • @ww-gx7lz
      @ww-gx7lz 2 роки тому +3

      @@free-law 채권자인데요 -채무자가(개인) 부동산 (아파트) 강제경매신청하려는데요~임의경매만 되는거군요
      1-임의경매도 마찬가지로 위의 동영상 대로 따라하면되는건가요? (집행권원, 및 집행문 받은상태임)
      2- 또한 예치금은 대략 얼마나오나요? (아파트 공시지가 기준 6억기준)시 예치금은 나중에 경매 완료되면 돌려받는건가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예금압류는 현재 실익이 없고 채불 등재도 아직 5개월이나 남았습니다ㅠ ㅜ 돈받는다는게 멀고도 힘드네요 ㅠ ㅜ 고견 답변부탁드려요^^

    • @free-law
      @free-law  2 роки тому +3

      @@ww-gx7lz 네 답변이 늦었네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엔 강제경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납금은 약 250만원~300만원정도 나오지만 경매끝나면 돌려받습니다

  • @dhpaik-k7v
    @dhpaik-k7v 9 місяців тому +1

    배당종기일 이후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매각공고는 언제 개시 되나요?

    • @free-law
      @free-law  9 місяців тому +1

      경매개시가 되면 며칠 후에 배당요구종기결정이 있고 공고를 합니다 통상 3개월 후가 종기일이고 이와 동시에 감정평가와 현황조사명령이 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개시결정 약 5~6개월 후에 매각물건명세서가 작성됩니다. 이때 매각기일공고가 있게 되고 약 1개월. 후에 제1회매각기일이 정해집니다. 유찰이 될 경우 제2회는 1개월정도 후가 되고요

    • @free-law
      @free-law  9 місяців тому +1

      결론적으로 매각공고는 통상 5~6개월 후에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dhpaik-k7v
      @dhpaik-k7v 9 місяців тому +1

      @@free-law 네 그렇군요. 배당종기일이 끝나고도 매각공고눈 5~6개월이나 한참 걸리네요 ㅜㅜ
      빨리 돈받아야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네요

    • @free-law
      @free-law  9 місяців тому +1

      @@dhpaik-k7v 아 다시 설명드리면 배당종기일 끝나면 그때부터는 약 3개월정도 기다리시면 돼요~ 경매개시일부터 배당요구종기일이 약 3개월 후이고, 매각공고가 경매개시일부터 약 6개월 후니까 배당요구종기일부터 매각공고일까지는 약 3개월 기다리시면 됩니다!

    • @dhpaik-k7v
      @dhpaik-k7v 7 місяців тому +1

      @@free-law 네 종기일이 3월중순이면 6월중순 정도 1차경매 시작 되겠네요.

  • @귀농소천
    @귀농소천 Рік тому +3

    안녕하세요~
    혹시 강제경매로 제가 경매참여해서 낙찰받아 상계처리가 될경우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free-law
      @free-law  Рік тому +3

      네 예치금은 경매신청권자에게 최우선으로 지급하기에 받으실 수 있어요~

    • @귀농소천
      @귀농소천 Рік тому +1

      @@free-law 감사합니다 ^^

  • @dhpaik-k7v
    @dhpaik-k7v Рік тому +1

    죄송하지만 또 여쭤봅니다. , 혹시 경매 시작전에 채무자가 돈을 갚아 취하하면 예납금은 환불이 되나요?

    • @free-law
      @free-law  Рік тому +1

      네 전액 환불이 됩니다~ 만약 절차가 일부 진행된 경우 사용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돈을 환급받습니다.

    • @dhpaik-k7v
      @dhpaik-k7v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다. @@free-law

  • @인성최고-r6s
    @인성최고-r6s Рік тому +2

    전자소송 경매신청서 작성 중 이해관계인 목록이 자동 설정되어 나오던데 여기에 채권자(임차인)은 없는건가요? 없다면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구분탭에서 채권자가 없네요.

    • @free-law
      @free-law  Рік тому +2

      네 임차인이 있다면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로 제출이 안 된다면 파일첨부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정수연-h4g
    @정수연-h4g Рік тому +2

    감사합니다.

    • @free-law
      @free-law  Рік тому +2

      별말씀을요~ 방문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 @리뷰하는관악산범
    @리뷰하는관악산범 Рік тому +2

    작성예시에 청구원금에 *청구원금에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고, 청구금액에 청구원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을 기재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청구원금은 172,644,612원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171,03,770원이 맞는건가요?

    • @free-law
      @free-law  Рік тому +2

      네 법원마다, 실무관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청구원금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종이서류에는 따로 기재가 가능하지만 전자는 그렇지 않게 되어 있어서 차이가 있고 총 청구금액을 기재하세요

    • @리뷰하는관악산범
      @리뷰하는관악산범 Рік тому +2

      @@free-law 8개월전 영상이라 이렇게 빨리 답해주실지 몰랐는데 답변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free-law
      @free-law  Рік тому +2

      @@리뷰하는관악산범 별말씀을요~^^ 날씨가 오락가락하지만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주세요^^

  • @엄진희-l6w
    @엄진희-l6w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다여쭤볼께있는데
    강제경매 보증금에입찰금10프로로를 내고상계처리할때 약 2억6천만원이 보증금일때 입찰금 2천6백만원을내면 나머지는상계처리를하는데 입찰금 10프로는 못돌려받는건가요? 세입금때문에 낙찰금액을 보증을 임차인은적는거라는데 맞나요? 부탁드려요

    • @free-law
      @free-law  9 місяців тому +2

      입찰과 상계는 별개입니다~ 입찰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최저가의 10%를 기재하고 수표로 입찰할 때 납부하는 거예요. 상계는 만약 임차인이 최고가매수인, 즉 낙찰자가 되면 임차인이 어차피 잔금을 납부하고 또 배당을 받게 되니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 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따로 생각하세요. 낙찰이 안 되면 상계도 없고요

    • @엄진희-l6w
      @엄진희-l6w 9 місяців тому +1

      @@free-law 죄송한데 ..제가강제경매를걸었고 전대항력있는선순위입차인입니다 경매를하려면 예치금만있으면있으면되나요? 어떤분들이 경매입찰금 10프로가 필요하다들었는데 보증금액적고 낙찰받을예정이예요

    • @free-law
      @free-law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엄진희-l6w 예치금이 뭔가요??? 경매신청할 때 납부하는 예납금이랑 낙찰받는 것과는 상관없어요~ 경매신청은 신청이고 낙찰받으려면 최저입찰가의 10%가 현금으로 있어야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엄진희-l6w
      @엄진희-l6w 9 місяців тому +1

      @@free-law 예납금이랑헷갈렸어용 죄송합니다 곙매최저입찰가 10프로는 2억6천에 낙찰받으면 낙찰에 2천6백을 뺀2억3천4백만원을 내면되는거죠? 죄송합니다 너무무지해서 두서없이여쭤보네요

    • @free-law
      @free-law  9 місяців тому +2

      @@엄진희-l6w아니에요~ 별말씀을요 당연히 처음엔 누구든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상계처리 맞습니다. 보증금을 차감하는데 단순히 내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건 아니고 배당순서에 따라 실제로 내가 배당받을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고.

  • @김효진-x2t1u
    @김효진-x2t1u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영상잘봤습니다
    혹시 이중경매의 경우에도 선행사건만 등록하고 같은방법으로
    신청하면되는건가요?

    • @free-law
      @free-law  Рік тому +1

      네 선행사건이 있어도 절차는 동일합니다~

  • @smileson7284
    @smileson7284 Рік тому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6번 정도 돌려보면서 서류작성 완료했습니다. ^^ 한가지 문의가 있습니다. 지급 판결문이 2013년 3월 판결이 된 것이라 곧 시효가 만료됩니다. 이럴 경우 판결문을 시효연장을 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할까요? 전자소송 신청을 했는데 판결문 시효연장을 할 경우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free-law
      @free-law  Рік тому +2

      네 강제경매신청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제경매 후 다른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으니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셔서 10년 연장하시면 됩니다

    • @free-law
      @free-law  Рік тому +2

      아 그리고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압류가 있는데, 강제경매도 해당이 될 것 같아서 따로 시효연장이 필요없을 수도 있는데 이건 제가 다시 확인해보고 답변드릴게요^^

    • @free-law
      @free-law  Рік тому +1

      확인했고 강제경매도 중단사유에 해당이 되니 따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경매가 취소가 되면 안 되구요~

    • @smileson7284
      @smileson7284 Рік тому +1

      @@free-law 도움이되는 답변 감사합니다. 강제경매신청을 했으나 관할법원을 물건지로 하지 않고 판결문상의 법원으로 하여 소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다시 작성하고 있습니다. 기존 소취하가 2주걸린다고 하는데요 2월 20일이 판결문 만료일인데 새로운 경매신청을 빨리 진행을 해야 할것 같네요. 다시한번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 @인성최고-r6s
    @인성최고-r6s Рік тому +3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 후 낙찰받아 상계처리하고자 합니다. 낙찰가는 어느정도 신청해야 할까요? 취득 과세표준이 임차보증금 기준인가요? 낙찰가액인가요? 임차보증금 기준이라면 최저 경매가까지 기다리지 않고 ㅡ 낙찰받는게 시간을 아끼는거 같아서요..

    • @free-law
      @free-law  Рік тому +1

      먼저 취득 과세표준은 낙찰가액이고 낙찰가액을 상계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비용, 당해세,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 등으로 인해 취득가액을 판단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이고 2억에 낙찰을 받더라도 당해세 2천만원이 있다면 1억 8천만원을 상계할 수 있는 것이고 2천만원을 부담해야합니다.

  • @sansindosa
    @sansindosa Рік тому +2

    제가 임차권 설정 했는데요
    제가 받을려고 합니다 금액은 8천인데요
    저또한 10% 경매 보증금 납부해야 하나요??

    • @free-law
      @free-law  Рік тому +3

      네 입찰보증금은 누구나 똑같이 납부하고 다만 낙찰이 됐을 경우 1주일 내에 차액지급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본인이 배당받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게임나라-v7s
    @게임나라-v7s Рік тому +1

    좋은영상 늘 감사드립니다.
    영상보며 강제경매 신청준비를 하다가 의문점이 들어 질문글 남겨봅니다.
    저의 경우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지급명령 신청하여 확정되었고,강제경매 준비중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저희가 지급명령 신청하기에 앞서 회생신청을 하여 진행중입니다. (임대인이 회생 신청했다는 우편물이 왔고 이후 지급명령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1.회생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경매 진행하면 되나요?
    2.회생이 확정되면 경매가 중지 된다는데,
    (임대인은 경매를 해서 받아갈수 있으면 받아가라고 하네요.임대인이 그렇게 원하면 중지안되고 빨리 진행할수도 있는지)
    3.경매 중지가 된다면 되었다가 이후에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지. 다시 처음부터 진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절차도 중지된다고 회생결정이 되면 진행하라고 한다는데, 저희는 신청했다는 우편물을 받고 지급명령했지만 확정받았거든요. 그럼 경매도 할 수 있는건 아닌가요?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임대인의 회생신청에 따른,
    임차인이 경매로 전세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는 절차입니다. 회생이 확정되는때까지 소요되는 기간동안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확정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지않습니까..)저희가 경매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신청해볼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free-law
      @free-law  Рік тому +2

      네 아쉽지만 임대인이 회생계획안을 어떻게 작성했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임대인이 가만히 있는다면 경매가 진행되고 누군가 낙찰을 받는다면 배당을 받으시고 부족한 금액은 임대인에게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 더 변제 받으실 겁니다.

    • @free-law
      @free-law  Рік тому +2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회생계획안을 받으실 테고 그때 다시 질문을 주시면 무슨 상황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경매신청을 하셔도 상관없고 임대인만 가만히 있으면 경매절차는 진행됩니다.

    • @게임나라-v7s
      @게임나라-v7s Рік тому +1

      자세하고 친절하신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회생신청 사건번호로 들어가보면
      저희는 채권자 1에 올라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통화했을때 변호사측에 저희 보증금은 꼭 돌려줄수 있도록 부탁했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정말 형편이 안되신다며 저희가 경매처리하는것을 동의하는 상황이구요. 제가 회생계획안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물어보면 알려줄것 같기도 합니다. 회생결정 전이라도 계획안이 확인되면 대처 방향을 정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임대인도 저희 경매를 동의하는 상황이므로, 개인회생 결정여부와 상관없이 집주인이 중지 시키지 않는한 계속 경매진행은 할수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면 동의하니까 중지하지 말아달라 협의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 @게임나라-v7s
      @게임나라-v7s Рік тому +1

      저희는 전세보증금을 받아 곧 입주를 해야해서 하루라도 빨리 할수 있는 행동이 있으면 해보고 싶습니다.
      회생결정이 언제 될지. 또 안될지.
      마냥 기다리기에는 너무 힘이들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 @free-law
      @free-law  Рік тому +2

      @@게임나라-v7s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부동산 주소를 알고 등기부를 살펴보고 은행권 등의 근저당이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만약 대출이 없고 김미정님의 보증금만 있는 상태라면 경매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ㅜ 경매신청을 하시면 근저당권자가 아니기에 임의경매가 아니라 강제경매로 진행이 되는데 이건 개인회생으로 막혀요.. 설사 진행이 되더라도 경매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 진행이 안 되는 게 맞고.. 아예 채권자목록에 김미정님께서 빠져 있고 그상태에서 경매를 신청하면 진행이 되겠지만 지금 채권자목록에 들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나마 선순위 세입자이시니 조금만 기다려보시고 은행 대출이 있고 은행이 경매를 신청하시면 경매절차가 잠깐 중지는 되지만 속행돼서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ASMR-ho5so
    @ASMR-ho5so 2 роки тому +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 @free-law
      @free-law  2 роки тому +1

      ㅎ 1등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