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고 싶으시다고요? [생활건축TV 4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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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1 вер 2024
  • 정인섭 소장이 소개하는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 참고할 점
    생활건축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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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7

  • @베트남쌀국수-d4e
    @베트남쌀국수-d4e 2 роки тому +1

    말을 엄청 잘하시네요
    신뢰가 갑니다

  • @banbanana202
    @banbanana202 2 роки тому +2

    다가구 근생 대수선시 노출천정을 많이하는 이유가 이거겠네요. 북일조사선과 층고의 한계.

  • @vovov97
    @vovov97 2 роки тому +2

    8:15 부근에서 사용하신 단어가 어떤 용어였는지요?
    "아시겠지만 ㅇㅇㅇㅇ를 받게되어있습니다.ㅇㅇㅇㅇ를 받으면 4층부터는 깍이게 되어있습니다"라고 하신부분이요.

    • @zotolee2621
      @zotolee2621 2 роки тому +1

      정북일조 사선입니다.

  • @paranhaus
    @paranhaus 2 роки тому +2

    다가구 층고는 max 3미터일것 같은데요.
    그럼 다가구 리모델링시에는 층고는 3미터 이상은 불가능한가요? 아무래도 적어도 1층 근생은 층고가 높아야 임차인도 선호할 것 같아서요

  • @김분달
    @김분달 2 роки тому +1

    연락 가능한 방법을 부탁합니다 다가구를 다세대로 변경가능한지 묻고싶네요

  • @mayalin486
    @mayalin486 2 роки тому

    서울이구요 지하용도변경하고 싶은데 견적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