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살다가 전세사기 당했던 사람인데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모르겠는데 다세대주택이나 빌라의 경우 갑자기 수도 공급이 중단된다는 공고가 집에 붙여지는게 시작입니다. 집주인이 깜박했다고 괜찮다고 말할텐데 수도세가 멈춘다는게 한두달 안내서 경고하는게 아니더라고요. 거진 3 4달가까이 안냈을때 통지글이 날아오는거라, 이미 그 작은돈을 낼 정도도 어려운 상태인거라 이때 그냥 가볍게 넘겨버리면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해버려서 경매에 넘어가게되고 집주인에게 처벌을 할 수가 없게됩니다. 그경우 그냥 이번달까지만 살고 사정이생겨서 나가야겠다고 하세요... 다음사람이 구해져야한다 뭐다할 수 있는데 일단 내가 이집에 살 의사가 없다는걸 알리면 유리하다고 들었어요. 참고로 3800만원중에 2400만원만 받고 1400만원은 끝내 못받았었는데 2400만원 받는데도 5년정도 걸렸어요. 2018년에 사기당해서 2020년에 1경매 2차에 낙찰되서 1500만원 받고 부동산이 사기치는거에 협조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 협박해서 소송안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해서 공증써갖고 2022년에 900만원 받았어요. 사설이 길었는데... 수도 끊기면 일단 부동산이랑 집주인이랑 통화하는데 그 사람들이 집 사기가 절대 아니라고 말하는거 꼭 녹음하세요. 그리고 계약한 부동산 간판이 갑자기 바뀐다거나, 사장이 바뀐 경우에도 조심하세요. 늘 그런건 아니지만 사기 존나 치고 떠넘기는 용도로 사장이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제 케이스가 그런거였어요. 진짜 사기당했던 때만큼 힘든때도 또 없었던 것 같은데... 진짜 힘내시고 금방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단통이 케바케긴 한것같긴합니다. 제 경우에는 자취 4~5곳 정도 옮겼었는데 수도세의 경우에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사기당한 곳 같은 경우에도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사기당하고 확인해보니 개별 측정이 안되서 층별로 n빵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TV, 인터넷 요금도 밀렸던걸로 기억하는데 수도세뿐만 아니라 뭔가 엄청나게 큰 요금도 아닌데 밀렸다? 이건 이미 안좋은 상황같다고 보셔도 될것같습니다.
@@TeddyB-h2u 법 악용 안해도 충분히 당할수가 있는데요? 전세집을 구하기 시작. 보다보니 수중에 있는 능력에 맞는 돈 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집들만 맘에 들음. 알아보니 중기청이 100%를 다 대출해줌. 이자까지 알아보니 사설에서 대출받는 것보다 중기청이 이자도 싸서 같은 이자를 낼꺼면 중기청 100%를 받는게 훨씬 나음. (여기서 다들 분수에 맞지도 않게 냅다 질러버리는 욕구가 생김) 집값이 전세가보다 비싼걸 확인하고 들어감. 집주인이 믿을만한지 다 확인하고 들어감. 이벤트 발생 - 집값이 폭락하여 전세가 아래로 떨어짐 또는 집주인이 바뀜. 이 후 사연자 내용과 같이 집주인 연락두절. 아...이사 가고 싶은데 집주인 연락 안되네? 하지만 나에겐 프리패스 카드가 또 있지. 가족 명의로 또 중기청 100% 전세집을 얻음. 만약에 이 두건의 전세집이 집주인이 '그 가격에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져요.'하고 날라버리면 어떻게 되는거임?
@@무데 보통은 전세나 월세 구할때에 자기 능력에 맞춰서 계산해서 구합니다. 이건 뭐 집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화를 구할때의 기본 상식이죠. 기본 전세 대출 제도가 80%까지는 되긴 하지만 은행의 이자율 원리금 상환등등을 생각해 봤을때에 현실적으로 80%의 대출까지는 무리이고 보통은 50%이내에서 자신이 모은돈 + 은행이자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닥 무리하지 않게 능력선에서 집을 구합니다. 근데 중기청은 사연자의 사례처럼 100%가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럼 집주인이 신축빌라를 지어놓고 시세에 맞지도 않게 금액을 불러도 초년생들은 뭐 계산하기도 귀찮고 더 알아볼 시간도 없고 부동산말이 맞는것 같고 해서, 집 깔끔하고 살기 좋아보이네 하고 덜컥 계약을 해버리죠. 금리도 1%대라 거의 공짜로 사는 수준. 내일이면 또 다른 사람이 중기청 1억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오니 전세금 얼마나 오를지 모르고, 앞으로 오를 전세금을 생각하면 나중에 집빼는것도 무리 없을것 같고.. 이게 딱 2년전의 일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반전이 되었고 금리는 올라가고 경기는 안좋아지고 집주인은 전세금 내어줄 돈 없다고 연락두절. 현재 집값보다 내어줄 전세금이 더 비싸니까 집주인은 그집 경매로하던 알아서 가지쇼하고 도망. 뒤돌아보니 내가 왜 분수에 맞지도 않은 곳을 100%대출로 들어와서 이 돈이 물려버린거지. 라고 생각을해야하는데 사연자 분은 아 이거 중기청은 중기청으로 돌려막아야지 하고 또 100%대출로 막은 상황.
전세로 우선순위 1순위인 상태에서 경매 넘어갔을때 본인이 낙찰 후 잔금처리과정 1. 전세가 보다 낙찰가가 높을 시: 차액 지불 + 낙찰가 기준으로 관련 세금 납부 2. 전세와 낙찰가가 같거나 낮을 시: 낙찰가 기준으로 관련 세금 납부 현재 상황은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은 상황이라 차액 지불할 것이 없어서 추가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고, 관련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낙찰가를 할수있는 한 낮추는게 나음
예? 1.3프로면 꽁짜 로 빌려주는거나 마찬가진데 저한테 빌려주면 전 바로 상급지로 바로 매매 했습니다 1억 해봐야 1년130만원인데 4억 빌려도 490만원 밖에 안되는데 너무 부러운 이율입니다 그리고 무이자는 너무 말도 안되는거죠 너무 욕심이 과하신거 아닙니까 ㅋㅋㅋ 너무 아깝다 생각치 마시고 돈많이 버셔서 좋은곳에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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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살다가 전세사기 당했던 사람인데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모르겠는데 다세대주택이나 빌라의 경우 갑자기 수도 공급이 중단된다는 공고가 집에 붙여지는게 시작입니다. 집주인이 깜박했다고 괜찮다고 말할텐데 수도세가 멈춘다는게 한두달 안내서 경고하는게 아니더라고요. 거진 3 4달가까이 안냈을때 통지글이 날아오는거라, 이미 그 작은돈을 낼 정도도 어려운 상태인거라 이때 그냥 가볍게 넘겨버리면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해버려서 경매에 넘어가게되고 집주인에게 처벌을 할 수가 없게됩니다. 그경우 그냥 이번달까지만 살고 사정이생겨서 나가야겠다고 하세요... 다음사람이 구해져야한다 뭐다할 수 있는데 일단 내가 이집에 살 의사가 없다는걸 알리면 유리하다고 들었어요. 참고로 3800만원중에 2400만원만 받고 1400만원은 끝내 못받았었는데 2400만원 받는데도 5년정도 걸렸어요. 2018년에 사기당해서 2020년에 1경매 2차에 낙찰되서 1500만원 받고 부동산이 사기치는거에 협조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 협박해서 소송안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해서 공증써갖고 2022년에 900만원 받았어요.
사설이 길었는데... 수도 끊기면 일단 부동산이랑 집주인이랑 통화하는데 그 사람들이 집 사기가 절대 아니라고 말하는거 꼭 녹음하세요.
그리고 계약한 부동산 간판이 갑자기 바뀐다거나, 사장이 바뀐 경우에도 조심하세요. 늘 그런건 아니지만 사기 존나 치고 떠넘기는 용도로 사장이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제 케이스가 그런거였어요.
진짜 사기당했던 때만큼 힘든때도 또 없었던 것 같은데... 진짜 힘내시고 금방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좋은말슴 감사합니다.
경험에의한 자세한글 감사합니다 수도세는 생각못할부분이네요
전기세 수도세는 세입자가 내는거 아닙니까?
@@단통이 케바케긴 한것같긴합니다. 제 경우에는 자취 4~5곳 정도 옮겼었는데 수도세의 경우에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사기당한 곳 같은 경우에도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사기당하고 확인해보니 개별 측정이 안되서 층별로 n빵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TV, 인터넷 요금도 밀렸던걸로 기억하는데 수도세뿐만 아니라 뭔가 엄청나게 큰 요금도 아닌데 밀렸다? 이건 이미 안좋은 상황같다고 보셔도 될것같습니다.
참 나쁜사람들 전세사기 치는넘들 잡아서 꼭처벌 하시구 사기 치는 사람 중벌로 다스러라 죄지으면 벌을 중하게 받을것이다 도적들아 남의눈에 눈물나게 함 사기꾼 너는 피눈물 흘린다 나쁜스끼 야
.. 계약금 배로 내는게 아니고 “계약금 포기”가 원칙 아닌가요..??
임대인이 계약 해지일 경우
계약금의 배액 반환이고..
그러게요
블로그 부업이랑 저축률 진짜 부럽네요
부업도 잘하시네요 ㅠ
임차권등기 전에 집 비우면 대항력이랑 우선변제권 상실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계약금 포기로 보통 끝나는거지
계약포기 한다고 계약금의 2배는 뭐야
어떻게 받아낼건데 깡패야
그런거 같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든 안하든 이런 일을 겪으면 그 집이 정이 떨어져서 안삵게 되더군요
계약중도포기시 계약금포기지요 말장난에 놀아나신듯ㅜ 600만 포기하면 되는건데 왠1200??
메우 유익한 영상이네요. 사연자분 똑부러지게 열심히 사시는 분 같으니 앞으로 좋은 일 많으실겁니다. 화이팅.
돈만 열심히 버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부동산 법도 많이 알라야한다. 안타깝다
빌라 매매가 찾아보기 힘들지만
매매가를 물어보기라도 하셔야되요
제대로 알려줬다면 계약을 안했을 것이고
부동산에서 잘못 알려줬다면 속였다는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요
쉽지 않다 어쩔 수 없다라는 말 뒤에는 항상 놓친 것이 따라 붙기 마련이거든요
법원경매할때 내는 세금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낙찰금액에서 세금 다 내기때문에 최대한 유찰시킨후 500 이하로 받으세요~중간에 혹시 누가 받아가면 내 보증금전액 인수하는거라 땡큐하는거구요
이분말이 맞아요.
유찰여러번 시키고 받으세요.
경매는 새집주인이 보증금 안려주는거 아닌가요?
근데 동생이 낙찰 받으면 동생은 이제 무주택 청약기회도 날라가네요... 청약하려고 전세들어가는 건데...
굳이 경매까지 갈 것도 없고 집주인한테 11000에 팔아라 하고 회유해서 조금 싸게 사는 건 안 되려나? 550정도도 없겠지요?
월세 2~30 생각하시는데.. 낙찰받으시면 매매대출로 중기청대상이 안됩니다.. 이자 4~50나올꺼예요~
집 안지으면 결국 집값은 다시오른다..요즘 빌라전혀 안짓고 공급도 없다..아피트도 예전만큼 공급없다.ㅈ.역전세 언론에서 떠드는것만큼 실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걱정할상황아니다
인생은 새옹지마.ㅎㅎ
빌라가 서울 가정하에 11500짜리 3룸이 있겠나요.
낙찰 받고 사무실처럼 쓰다가 잘 파시길.빌라 안 지어요 요새.
안좋은 상황에선 가장 적폐같은 제도가 중기청인데, 한걸음 더 나아가서 중기청을 또 받으셨네요. ㅎㄷㄷㄷ.. 사실 중기청만 아니었더라도 문제되는 집을 계약안하셨을텐데..
중기청이 왜문제임
맘먹고 법 악용하는 사람이 문젠거지
@@TeddyB-h2u 법 악용 안해도 충분히 당할수가 있는데요? 전세집을 구하기 시작. 보다보니 수중에 있는 능력에 맞는 돈 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집들만 맘에 들음. 알아보니 중기청이 100%를 다 대출해줌. 이자까지 알아보니 사설에서 대출받는 것보다 중기청이 이자도 싸서 같은 이자를 낼꺼면 중기청 100%를 받는게 훨씬 나음. (여기서 다들 분수에 맞지도 않게 냅다 질러버리는 욕구가 생김)
집값이 전세가보다 비싼걸 확인하고 들어감. 집주인이 믿을만한지 다 확인하고 들어감. 이벤트 발생 - 집값이 폭락하여 전세가 아래로 떨어짐 또는 집주인이 바뀜.
이 후 사연자 내용과 같이 집주인 연락두절. 아...이사 가고 싶은데 집주인 연락 안되네? 하지만 나에겐 프리패스 카드가 또 있지. 가족 명의로 또 중기청 100% 전세집을 얻음.
만약에 이 두건의 전세집이 집주인이 '그 가격에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져요.'하고 날라버리면 어떻게 되는거임?
왜 안좋은 상황에서 적폐같는 제도가 중기청이죠? 진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중기청 때문에 원룸 빌라 전세가 1억에 맞춰지는 경향이 있기는한데, 그렇다고 중기청 없으면 무슨수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차이를 메꾸나요?......가뜩이나 소득격차 점점 더 벌어지는데?
@@무데 보통은 전세나 월세 구할때에 자기 능력에 맞춰서 계산해서 구합니다. 이건 뭐 집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화를 구할때의 기본 상식이죠. 기본 전세 대출 제도가 80%까지는 되긴 하지만 은행의 이자율 원리금 상환등등을 생각해 봤을때에 현실적으로 80%의 대출까지는 무리이고 보통은 50%이내에서 자신이 모은돈 + 은행이자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닥 무리하지 않게 능력선에서 집을 구합니다. 근데 중기청은 사연자의 사례처럼 100%가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럼 집주인이 신축빌라를 지어놓고 시세에 맞지도 않게 금액을 불러도 초년생들은 뭐 계산하기도 귀찮고 더 알아볼 시간도 없고 부동산말이 맞는것 같고 해서, 집 깔끔하고 살기 좋아보이네 하고 덜컥 계약을 해버리죠. 금리도 1%대라 거의 공짜로 사는 수준. 내일이면 또 다른 사람이 중기청 1억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오니 전세금 얼마나 오를지 모르고, 앞으로 오를 전세금을 생각하면 나중에 집빼는것도 무리 없을것 같고.. 이게 딱 2년전의 일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반전이 되었고 금리는 올라가고 경기는 안좋아지고 집주인은 전세금 내어줄 돈 없다고 연락두절. 현재 집값보다 내어줄 전세금이 더 비싸니까 집주인은 그집 경매로하던 알아서 가지쇼하고 도망. 뒤돌아보니 내가 왜 분수에 맞지도 않은 곳을 100%대출로 들어와서 이 돈이 물려버린거지. 라고 생각을해야하는데
사연자 분은 아 이거 중기청은 중기청으로 돌려막아야지 하고 또 100%대출로 막은 상황.
낙찰을 싸게 받으면 취득세라도 적게 드는거 아닌가요?
전세로 우선순위 1순위인 상태에서 경매 넘어갔을때 본인이 낙찰 후 잔금처리과정
1. 전세가 보다 낙찰가가 높을 시: 차액 지불 + 낙찰가 기준으로 관련 세금 납부
2. 전세와 낙찰가가 같거나 낮을 시: 낙찰가 기준으로 관련 세금 납부
현재 상황은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은 상황이라 차액 지불할 것이 없어서 추가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고, 관련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낙찰가를 할수있는 한 낮추는게 나음
부읽남 '전세 살지 마라' 몇 승을 하는거임...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았나요?
중기청 100%로 경기도 고양시 7천만원 오피스텔 얻었는데, 어떤가요?? 이자가 1.3% 되어서 조금 부담되지만 어쩔수없는 최선의 선택했어요 ㅠㅠ
무이자 100% 전세대출집은 없겠죠??
예? 1.3프로면 꽁짜 로 빌려주는거나 마찬가진데 저한테 빌려주면 전 바로 상급지로 바로 매매 했습니다
1억 해봐야 1년130만원인데 4억 빌려도 490만원 밖에 안되는데
너무 부러운 이율입니다
그리고 무이자는 너무 말도 안되는거죠
너무 욕심이 과하신거 아닙니까 ㅋㅋㅋ
너무 아깝다 생각치 마시고 돈많이 버셔서 좋은곳에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 물정 너무 모르시는듯
아파트는 모르겠지만 빌라, 오피스텔은 전세 없애고 월세만 내놓게 법 만들어라
그럼 누가 빌라 오피스텔 사겠나요.투자금 많이 들어가니 안 사고 안 짓죠.
아파트도 전세사기많은데?
보증금이랑 월세가 더 오를수도있을것같은데
갭투자자는 전세 공급자.
월세만 있게 되면
월세 급등.
빌라보다 청약이나 대출로 아파트사라.저축70프로 보다 아파트가 나중에 더 오른다.난 3억5천 대출 80프로에 아파트 샀는데 33평 현재 10억 이상이다.사연자 머리는 좋은데 투자 면에서 0 점이네 ㅋㅋ .원금 못 받을듯. 안타깝다
생각해보면 굳이 경매로 안넘기고 지금 집주인이랑 매매계약으로 하면 되지않나여?
지금들어간 전세가격보다 매매가격이 쌀텐데.... 집주인은 돈이 없다고 하니 상호간 매매가 안되죵
kb시세 떨어지면 dti100도 의미 없다 ㅋ
전세 만기가 지난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을 비워주고 쫓겨난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사기를 당했다'니 ...
애초에 집값 보다 비싼 전세를 구한 사람도 잘한것 하나도 없음. 자기 재산 자기가 지켜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