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or캣대디가 징역 12년 선고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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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4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5

  • @김기명-w8o
    @김기명-w8o 4 місяці тому +9

    이나라는 나라 성장속도에 법과 처벌 형량이 따라가질 못했음 그러니 저딴 처벌이 나오지 퉷!!! 징역 더 먹였어야지!!!

  • @라카샤카
    @라카샤카 4 місяці тому +4

    살인미수 12년 ㅋㅋㅋㅋ 절대 피해자를 위ㅘㄴ 나라는 없네

  • @entn8769
    @entn8769 4 місяці тому +10

    고양이 보다 못한 인간..

  • @나랑께-h7d
    @나랑께-h7d 4 місяці тому +10

    동물 좋아하는사람들 특징은 인간은 우습게 안다는거.
    다 그런건 아니지만 내가본 사람들 거의 다그래.

  • @처리-k3m
    @처리-k3m 4 місяці тому +3

    그이유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낡아빠졌기 때문입니다.
    해방후 일본형법을 그대로 배껴서 만든 1950년대 법률이 별다른 개정없이 2024년 지금도 거의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때문이죠. 사람을 때려 죽여도 우발적이다 그러면 징역 2년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자들이 욱해서 그랬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60년대 초반까지도 평균 기대수명이 55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거의90에 가깝습니다. 예를들어 옛날의 징역3년과 지금의 징역3년이 같을수가 없을텐데 법률은 변함이 없습니다.
    촉법소년제도 같은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953년의 14살과 2024년의 14살이 같을수가 없는데 법률은 같은 사람이라고 봄니다.
    옛날엔 ABCD도 중학교에 가서야 배웠는데 말이죠.
    형법의 형량을 지금 시대에 맞게 싹 갈아 엎어야합니다.
    볍률의 범위 내에서 판결해야 하는 판사만의 문제가 아님니다.
    법을 바꿔야지요.

  • @이용희-j8m
    @이용희-j8m 4 місяці тому +5

    가해자 남자요? 여자요?

  • @그럴수있지-b4w
    @그럴수있지-b4w 4 місяці тому

    비둘기 엄마도 좀 감옥좀가야할텐데

  • @무한마나-b1f
    @무한마나-b1f 4 місяці тому

    33년 해야하네요

  • @hyeonjoonchoi190
    @hyeonjoonchoi190 4 місяці тому +1

    언론이 좌경화가 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다보니 특정 집단에 도움이 안되는 사건은 내보내지도 않음

  • @지나가는잉여
    @지나가는잉여 4 місяці тому

    뭐지?

  • @조재원-x7g
    @조재원-x7g 4 місяці тому

    천벌받아라
    천벌받아라
    천벌받아라

  • @리리-x6d
    @리리-x6d 4 місяці тому

    이게 12년이 맞냐ㅋㅋㅋㅋ많다는건 아니고 음주 운전 사망사고는 3년 때리면서 이게 12년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