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시공사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할 때 이것 놓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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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7

  • @봄이-y1v
    @봄이-y1v 2 роки тому

    간결요약
    매우좋습니다👍👏👍👏

  • @zm123-o6c
    @zm123-o6c Рік тому

    너무 유용한 영상이네요!!

  • @lilliiiill1979
    @lilliiiill1979 Рік тому

    영상 잘 보고 갑니다

  • @스벅-y3z
    @스벅-y3z Рік тому

    설명 너무 감사해요!

  • @하진숙-z2x
    @하진숙-z2x 2 роки тому

    어휴 요즘에 하자가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 모르겠어요 ㅜㅠㅠ 영상 감사합니다~

  • @estherkim4432
    @estherkim4432 6 місяців тому

    전유부분은 채권양도 받지 않은 경우 구분소유자 명의로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공용부는 입대의 명의로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