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쉽고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17 жов 2024
  • #퇴직금계산 #왕노무사TV
    알아두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노동법 상식!
    1. 평균 월급을 생각해봅시다
    2. 근속기간을 생각해봅시다
    3. 마지막 월급이 중요합니다
    4. 퇴직연금이 도입된 사업장의 경우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카카오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КОМЕНТАРІ • 166

  • @free1091
    @free1091 3 роки тому

    영상감사합니다.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dc형과db형은 회사에서 선택해서 가입해주는건가요?아니면 근로자본이이 선택하나요?
    2) dc형 계산시에도 퇴직전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해서 계산하나요?1년3개월 근무햇을시 3개월분임금도 12분1로 계산해서 포함하나요?
    3)dc형은 본인이 투자하여 추가수익을 얻을수잇다고하셧는데 그럼 회사에서 가입후 통장을 근로자에게 주는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회사에서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포함됩니다
      3) 은행에서 안내를 받으셔서 투자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햇님-x8m
    @햇님-x8m 4 роки тому

    넘 설명을 잘하셔요 짱이십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저희는 아파트관리실인데 위탁사가 a--b 로 바뀔때
    근무자가 올해 들어와서 10월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못받는지요? 위탁사가 바뀔때 신입직원이 11개월 근무했다는데 퇴직금 계산해줬다는데(2년전에) 퇴직금을 혹시 1년 근무가 안되기에 안준다고 해도 법적으로 요구할수는 없는거죠? 그럼 고용승계로 b위탁사에게 이어서 근무기간이 되게하라고 요구할수 있나요. 참고로 관리실에서 퇴직금을 주지 위탁사에서 퇴직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 @farrukhbekmamasharifov5124
    @farrukhbekmamasharifov5124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외국인이예요. 마지막 회사에서 3년 일했습니다. 저 질문은 마지막 월급
    4월달에 4.500.000 세금 빼고 4.200.000
    5월달에 5.900.000 세금 빼고 5.300.000
    6월달에 5.200.000 세금 빼고 4.800.000 나왔는데 이제 퇴직금 계산 할때 세금 빼고 나우는 월급으로 계산해요? 아니면 다 나우는 월급으로요? 정말 감사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1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450 590 520 기준입니다

  • @dlgustjr8822
    @dlgustjr8822 2 роки тому

    어디 질문할지 몰라 여기적어서 죄송합니다
    질문있어요
    일반회사 5년10개월차에 퇴사신청계획입니다
    이럴경우 5년치를 계산해서 퇴직금이 나오는지
    5년 10개월(개월수까지 계산된) 퇴직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A친구는 5년 10개월이라 6년이 안넘어가면 5년으로 계산해서 받는다고 하고
    B친구는 5년 10개월 일한 날짜 모두 계산되어 5년 10개월치의 퇴직금이 나온다고 해서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회사마다 산정방식이 다른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5년10개월로 나옵니다.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마다 다를 수 없습니다

  • @ajfkzksh1
    @ajfkzksh1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다시 한번 댓글 남깁니다 (__)
    회사에서 갑자기 회사을 주식회사로 변경한다고 강제로(?)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한다네여. 원치 않게 퇴사를 해서 퇴직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그냥 주는 대로 받고 뭔가 이상하면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러이러하게 계산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무엇이 근로자의 권리이고 올바른 행동인가여?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처음부터 이렇게 계산해 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지급된 퇴직금이 잘못 계산된 것이면 퇴사일로부터 3년 안에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대응방식이죠

    • @ajfkzksh1
      @ajfkzksh1 3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아 그렇군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__)

  • @hye2nij198
    @hye2nij198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영상보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근무하는곳에서 dc형으로 가입되어있는데요. 퇴사시 연금으로 받던 일시금으로 받던 세전 금액은 똑같은건가요?? 일반퇴직금보다 dc형이 손해라고 말씀하셨는데 dc형으로 가입되어있어도 퇴사시 일시금으로 지급받겠다고 하면 적립되어있는걸 지급받는건지 아니면 마지막3개월 평균금액으로 계산해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ㅜㅜ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dc형은 선택권 없이.매년 연봉의 1/12만 적립되어 있으면 됩니다.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 @hye2nij198
      @hye2nij198 2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dc형 퇴사하면서 일시금으로도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요ㅠ dc형 가입자들은 무조건 연금으로 나중에 받을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hye2nij198 아 제가 표현을 이상하게 했네요 일시금도 가능한데 그 금액은 적립되어 있는 만큼 가능하고. 마지막 3개월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 @oemom4856
    @oemom4856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궁금한게 있어서 글남깁니다. 7월 5일자로 1년되었는데, 퇴직신청후 퇴직금계산에 마지막3개월 급여중 인센티브가 나왔었는데 퇴직금 산정내역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포함되지않는 인센티브가 따로 있나요? 회사쪽 노무사는 포함이 안된다 했다네요...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14일 지나고 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인센티브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 로 연락주세요

  • @youngmuklee2818
    @youngmuklee2818 2 роки тому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중간정산 받으려하는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지 5년은 안되었으나 얼마전에 면책을 받았는데 면책을 받으면 사유에 해당되지않는건가요? 면책에대한 부분은 안나와있길래 문의드립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1

      면책을 받으면 파산의 효력이 종료되어 중간정산 사유는 아닐 것으로 보이네요

  • @박슬기-h6z
    @박슬기-h6z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너무 유용하네요!👍 저는 1년 5개월 근무하였고 내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세후 180만원 정도 받고 11월 세후 240, 12월은 연차수당 130여만원 야근수당25만원 다 합쳐 세후 38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DC형으로 8월 31일자에 213만원정도, 9/29 10/30일자에 각 16만원정도, 11/30일자에 20만원 퇴직급여 적립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1.12월 퇴직급여는 30일자에 줘야하는거죠?
    2. 퇴직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3.퇴직금 일시불로 다 받는것이 더 이익일까요?
    답변 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dc형에 가입되어 있으면 연봉의 1/12이 적립되고 적립금+ 운용수익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받기보다는 나중에 퇴직연금으로 받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 @꽁이지롱
    @꽁이지롱 3 роки тому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그리고 회사가 어렵다고 보너스도 있는걸 없애고 그러는데 연말 정산할때 손택스에서 검색해보면
    보너스도 지급하고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럼퇴직금 받을때 보너스있는걸로 적용이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실제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 등을 보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못 받은 것이라면. 성과급이 체불된 것이고. 퇴직금 계산에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희먕축
    @희먕축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입사할때 DC형으로 아무 동의 없이 가입 되었는데, DB형으로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개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현이-k6i2i
    @현이-k6i2i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영상 보고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가 알바하는 곳에서는 퇴직금을 챙겨주는데 직원분께서 퇴직금 계산이 입사한 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1년 다니고 퇴직금 받고 다시 재입사를 반복하는 것이(해가 지날수록 최저시급이 높아져서) 3~4년 근무하고 퇴직금 받는 것보다 크다는데 맞는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아닙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급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금이 오르고 있다면 매년 정산할 경우 퇴직금은 더 적겠네요. 물론 매년 정산한 것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박겸콩
    @박겸콩 2 роки тому

    제가 학생이라 학교다닐때는 조금 일해서 한달에 40밖에 못벌고 방학땐 200정도 버는데 이렇게 3년을 했을경우 마지막 3달을 달에 빡세게해서 300벌면 3년곱해서 대충 900만원 받는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합니다. 40을 받을때 1주 15시간 미만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5시간 이상이라면 가능은한데.. 200받는 기간이 40받는 기간에 비해 현저히 짧은 기간이라면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 @lovefrom1987
    @lovefrom1987 3 роки тому +3

    정말 쉽네요. 감사합니다 ^^

  • @세희찡-h1z
    @세희찡-h1z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좋은영상 잘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글 남긴것 답글달아주셔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제가 1년 근무후 권고사직 퇴사했는데요
    퇴직금이 잘못된거같아서요..
    근로계약서상 기입된 금액이 월220 인데
    실급여는 4대보험 ,식대,교육비 를 뺀 180 이었습니다.
    이렇게되면 퇴직금이 근로계약서가 기준이되는게 맞지않나요?
    사업주도 자기가 220 으로 책정하고
    4대보험 ,식대,교육비 빼면 180보다 적게받아야하는데 180 준거는 더챙겨준거니
    퇴직금도 180이 맞다고하네요,ㅜㅜ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공제 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세희찡-h1z
      @세희찡-h1z 3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왕노무사님 최고!!^^

  • @못난히
    @못난히 4 місяці тому

    퇴직금은 중간 청산 뺘고 지급.중간 청산 새로 시작 아닌 계속 연장.사무 관리는 전산 관리

  • @ajfkzksh1
    @ajfkzksh1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직장에 다니다가 물혹 때문에 수술 후 통증 때문에 2달간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퇴사하면 퇴직금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마지막 3개월 말고 다른방식으로 퇴직금 산정하는 것은 없는지요... 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승인 받은 휴가나 휴직을 사용한 것이라면 마지막 3개월에서 2개월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3개월 말고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연장근로수당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이 월급에 많이 섞여 있을 수록 불리합니다.

    • @ajfkzksh1
      @ajfkzksh1 3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__)

  • @세희찡-h1z
    @세희찡-h1z 3 роки тому +1

    새해복많이받으세요^^

  • @yimaneili8382
    @yimaneili8382 2 роки тому +1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입사시 한달간 수습기간이 있었는데
    퇴직금 계산할때 수습기간은 포함이 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포함합니다

    • @yimaneili8382
      @yimaneili8382 2 роки тому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빼기전 월급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4대보험을 뺀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빼기전.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 @yimaneili8382
      @yimaneili8382 2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 @yimaneili8382
      @yimaneili8382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저 년말정산 받을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전세도 돌려받을수 있는 세금이 있나요?

  • @alltofocus7443
    @alltofocus7443 3 роки тому +3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잘봤습니다

  • @불거북
    @불거북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 2019.9월부터 2022.02월 까지 일했는데, 회사에서는 2022년 1월 2월 상여금 포함해서 이 두달치 총합에서 1/12 해서 퇴직금이 약 60만원 나왔는데, 이게 계산이 맞는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불거북
      @불거북 2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아 죄송합니다. 상황이 제가 올해 2월퇴사하면서 퇴직금이 약 60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제시한 서류를 보니 2022.1~2022.12 까지 계산기간이라고 명시되어있고, 이전 근무기간 상관없이 딱 2022.1.2월동안 제가 받은 두달치 월급(상여포함) 합계액에서 1/12 금액만큼만(약60만원)을 저한테 지급했는데, 올바른 절차인가 해서요

  • @h5han563
    @h5han563 3 роки тому

    퇴직금 생각하면 한군데 오래다니는게 더 좋은건가요?
    이직을 하더라도 어느정도 연봉이 올라야 금액상 합리적인부분일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DC형 퇴직연금이 도입되어 있다면 한 곳에 오래 일한다고 해도 퇴직금이 많이 높아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이 아닌 사업장이라면.. 그리고 연봉 인상률이 높다면 한 곳에서 오래다니는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강성실-v1y
    @강성실-v1y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영상.많이도움댔어요~~
    감사합니다~~
    질문있어요..식당(분식점)
    인데요..회사던.기업이던
    노동법은.또같은가요.
    답변.꼭부탁드려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Рік тому

      네 같습니다. 다만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5인 이상이면 식당이라도 회사와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 @riwonkim3932
    @riwonkim3932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다음주 월요일 퇴사를 앞두고있습니다
    급여일이 담달 5일이여서 급여일에 퇴직금주실수없냐고 했더니
    원장님이 담당 노무사측에 알아보니까
    급여 당일엔 안된다고했다네요 며칠더기다려야한다고 했대요 혹시 급여날짜에 퇴직금주게되면
    직장이 손해보는게있나요?? 이해가 안가서요
    따지고싶은데 이쪽으론 무지해서요 ㅠ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 @요리하네
    @요리하네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영상 잘보고 구독 좋아요도 눌렀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Q1. 만약에 작년 미불 된 임금을 직전 3개월에 주고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 되나요? Q2. 월급을 명목상 (급여+상여)로 준 상여도 연간 상여금 총액에 들어가나요? 3개월 급여 총액에 들어가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1. 아니요
      2.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면 그냥 월급에 포함해서 계산하면 되고.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다 더해서 3/12를 곱해서 반영하면 됩니다.

    • @요리하네
      @요리하네 3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Q. 월급을 명목상
      (급여 170 + 상여 40 또는 50) 인경우
      상여 40만원 (홀수달은 1, 3, 5, 7, 9, 11)
      상여 50만원 (짝수달은 2, 4, 6, 8, 10, 12)
      3개월 급여 총액에 들어간다고 봐야할까요?
      감사합니다!!!

  • @dilong2982
    @dilong2982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제가 2017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매년 연봉이 인상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4월부터 11월 중순까지는 유급휴가로 해서 월급의 70%만 받고 11월 중순 이후부터 2월초까지는 무급 휴가로 해서 월급을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2월 퇴사를 했고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출이 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20년4월 이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하면 됩니다

  • @박성수-r2w
    @박성수-r2w 3 роки тому

    세전연봉에서 나누기 12하고 그걸 연속근수곱해주면끝인거죠? 퇴직하기 3개월전이 명절특근수당이껴있어서 다른달보다 더많이받았다고해서 퇴직금 금액이 더많아지고그런건아니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더 많아집니다. 영상은 간단하게 대략적인 퇴직금을 예상해보는 것이고. 제대로 계산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통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3개월에 특근수당 등이 있으면 퇴직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 @agang9847
    @agang9847 4 роки тому

    노무사님 영상 감사합니다~
    한 가지 문의사항드립니다. 권고사직하게되어 사측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주었는데 원천징수시 퇴직소득이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4대보험과 세금이 과다 징수되었습니다. 소독세법에 의거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측에서 근로자의 실수령액 줄이려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면 법적인 근거로 겨뤄볼 수 있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роки тому

      네. '현실적 퇴직'을 사유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는게 맞습니다.

  • @최창민-h4p
    @최창민-h4p 3 роки тому

    연봉은4천800백정도 월급은 세전240만 남어지는 성과급으로 설날에 500% 여름휴가때100% 나오는데 퇴직금은 성과급빼고 계산해야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성과급이 고정적으로 연 600% 지급되는 것이라면 성과급 600%에 3/12를 곱해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붉은코코뿔소
    @붉은코코뿔소 4 роки тому +2

    정보. 감사합니다

  • @user-yi6jo6fy7y
    @user-yi6jo6fy7y 3 роки тому

    잘모르겠읍니다^^이번달 사표를 씁니다 마지막3개월 월급이 8월410만9월330만 10월 대충 410될듯 싶네요 근무수는4년9개월입니다 대략 퇴지금 얼마나될까요????

  • @지희정-m4p
    @지희정-m4p 2 роки тому

    퇴직금산정방법이 dc형 db형 다른건가요?여때까지 db법을알고있엇던거같은데요 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네 많이 다릅니다

    • @지희정-m4p
      @지희정-m4p 2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그럼 Dc형산정방법은 어떻게되고 퇴직소득세는 db형처럼 떼면되나요?

  • @윤혜련-v4n
    @윤혜련-v4n 3 роки тому

    19년 7월17일입사 21년5월3일퇴사했는데 아직도 퇴사처리가 안되고 퇴직금정산도 안해주네요 급여일이 말일인데 말일까지기다려야하는건가요?연차도 1년지나면 월1회줬구요 미성년자영업정지기간 70프로도 받을수 있다던데요 퇴직금 지연이자도 받을수 있을까요?
    퇴직금이 대충 얼마나와야 제대로 된건지 알고 있어야 할거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그동안 월급계산도 미심쩍었거든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영업정지기간도 70%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차는 총 26일 발생했고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윤혜련-v4n
      @윤혜련-v4n 3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 @jaehoonjung9861
    @jaehoonjung9861 2 роки тому

    1년 단위로 새로 계약하는 계약직 직장인입니다. 3년 정도 일했는데 퇴직금 정산시 근속기간 3년을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1

      네 공백 없이 일했다면 3년으로 인정합니다

  • @행복찿기
    @행복찿기 3 роки тому

    2년 6개월 근무하고 코로나. 때문에. 근무 시간이 줄어서 월급도 즐다보니 직자믈 옴기려고햇는데. 사장님이. 못나가게 급여를 올려준다해서 그대로 일하기로 햇는데
    급여가. 오르면 퇴지큼도 너무 만ㅎ아진다면서. 사직서 쓰고. 퇴직금. 정산에. 싸인했지만
    하루도 쉬지 안고. 계속 근무 중인데. 퇴직금 받는데. 동의를. 하면 받은. 퇴직금의로 끝나는 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아직 퇴사하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면 퇴사시점에 다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행복찿기
      @행복찿기 3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에 궁금증을 다 풀어 주시니 복 아주 아주 많이많이 받으실거에요
      질문 하나 하나에 답해주시는 정성. 정말 대단 하심니다

    • @행복찿기
      @행복찿기 3 роки тому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 까요?
      재직중. 개인사정으로. 한달과 한달반을. 쉬어는데. 퇴직금 에서.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하나요?
      2018년. 9월 입사해서2019년 1월과. 2월에 걸처 약 한달 반정도. 쉬어는데. 입사. 날짜를 11월로. 잡곗다는데. 가능한가요
      2020년에도. 7월과 8월에 걸처 약. 한달 쉬어는데. 쉬는. 기간은 근로 일에서 빼고. 계산하는지요 2018년9윌20일. 입사 일인데. 연장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 @꿀꿀-t9r
    @꿀꿀-t9r 4 роки тому

    선생님 제가 편의점 주말알바를 하는데요 주20시간은 일하는데 14개월을 일했거든요 그런데 3개월 정도는 형의 명의로 일했고 나머지 11개월은 제 명의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근무시간을 15시간으로 조작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또 가족 명의로 알바한것은 처벌을 받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роки тому

      퇴직금은 받을 수 있어보입니다. 타인 명의로 세금신고를 한 것이 법 위반 사항은 맞지만 처벌로 이어지는 케이스는 잘 없습니다.

    • @꿀꿀-t9r
      @꿀꿀-t9r 4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덕분에 퇴직금 받았습니다 평일야간 알바 친구는 월230에 15개월 일했는데 기본급140수당90해서230이라고 140밖에 안줘서 고등학교때 계약해서 속았었는데 저는 덕분에 일이 잘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병선-v5n
    @이병선-v5n 4 роки тому

    코로나 때문에 시간외 근무도 없고 야근도 없어서 퇴직전 3개월분의 평균이 좀 줄었는데, 감수하고
    퇴직금 받아야 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роки тому

      사용자가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할 때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시간외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당연히 이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특수하고도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임금액의 변동이 발생하였고 이때, ①근로자의 전체 근로제공기간 ②임금액 변동의 장단 ③ 임금액 변동의 정도를 모두 고려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이 현저히 적거나 많은 경우가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세모입니다. 코로나 이전 시간외근무가 많았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통상의 경우에 비해서는 어렵습니다.

  • @김호동-d1x
    @김호동-d1x 3 роки тому

    월급이 세금공제후 금액으로 계산을 해야합니까? 아니면 세금공제전에 금액으로 계산해야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세전으로 퇴직금 계산하고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김호동-d1x
      @김호동-d1x 3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 @윌리정-s3q
    @윌리정-s3q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제가4년반을다녓습니다 400만원받고있고요 그럼 얼마를받아야하나요 세금빼구요 답변주시면정말 ㄱㅅ드립니다 제가생각하는금액하고 사장이생각한거랑달라서요 1760정도인대 1750 이라고하고 그러던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대략적인 계산밖에 할 수 없습니다. 10만원 차이까지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 @윌리정-s3q
      @윌리정-s3q 2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네 ㄱㅅ합니다

  • @귤껍쥘
    @귤껍쥘 2 роки тому

    가족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여기 회사 상호명이 2가지인데
    작년12월에 입사하고 내년1월까지 재직 할 예정입니다 근데 올해 3월에 같은장소회사인데 사장회사 1이란 곳에서 사장아들명의로 된 회사 2라는 회사로 제가 이 전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12월에 입사했으니 1년되려면 12월달인데 혹시 몰라서 1월에 관두려합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퇴직금 안주려고 할꺼같아 여쭈어봅니다 (3월달에 제가 다른명의로 된 회사로 이전되었음)
    사장네 1이란 회사입사: 2019년 12월
    1이란 회사에서 사장 아들명의로된 2회사로 저는 이전 2020년 3월 입니다
    퇴사는 2022년1월에 하려합니다
    퇴직금 1월에 받을수있나요?
    회사이름은 다르지만 똑같은장소 똑같은일 똑같은사람들이랑 일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회사 방침에 의해 소속을 옮긴 경우(회사 방침에 의한 전적) 계속 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방침에 의한 전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노동청에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긴합니다.

  • @goods7155
    @goods7155 4 роки тому

    영상잘봤습니다 질문하나만할게요 지금다니는사장이퇴직금잘안주는걸로유명해서요ㅡㅡ이번달말까지 정확히9년일하고퇴사합니다 5인미안사업장인데법인입니다 3개월평균월급은235만원이고요 근데사장이세무서에신고는나눠서올리더라고요ㅡㅡ기본금 연장근로 상여금 식대 이런식으로요 전받아야되는금액이2350000×9가 맞는거죠? 시간되실때답변좀부탁드립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роки тому

      네. 그런 개념으로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해보시면 됩니다.

  • @꽃길만걷는아이
    @꽃길만걷는아이 3 роки тому

    2년간 100만원 높은 월급으로 일하다가 퇴사하기 3개월전에 부서이동해서 100만원 가량 적은 월급으로 일했으면 ㅠ 그 3개월치로 계산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노동자 동의하에 진행된 부서이동이고 급여 삭감이라면 100만원 적은 월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 @이정희-u9e
    @이정희-u9e Рік тому

    퇴직즈음에 일이 없어서 무급 휴직이 많아
    급여가 줄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Рік тому +1

      무급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 로 연락주세요

  • @구리-i6i
    @구리-i6i 4 роки тому

    기본급 2,725,000원
    비과세(식대, 유류비)300,000원
    연차수당 상여금 없음
    주5일 오전9시~오후6시(점심시간12시~13시)
    근무일자 2016년 11월 28일 입사 ~2020년 05월31일 퇴사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 원칙은 평균임금으로 하지만 통상임금이 높은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느 항목으로 계산되는지와 이유까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роки тому +1

      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해보시면 됩니다. 비과세는 세금 문제이고 고정적으로 받아온 금품이라면 퇴직금 계산할 땐 다 포함하면 됩니다.
      1일 평균임금 = 98,641
      1일 통상임금 = (기본급 + 비과세) / 209 x 8시간 = 115,789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 대게 통상임금이 더 높습니다.
      계산기에 평균임금 통상임금 모두 입력후 클릭하면 퇴직금은 12,191,154로 나오네요

    • @구리-i6i
      @구리-i6i 4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170만원 덜받을뻔 했네요

  • @jokerk250
    @jokerk250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계약서가 처음꺼는 1년으로 되어있으며 프리랜서고용 계약서로 되어있구요.
    계약건명이 주방보조아르바이트 이구요 2018년 7월 10일 ~ 2019년 7월9일
    두번째 계약서는 0000가게이름 계약서로 되어있습니다. 주방업무
    계약기간 2019년 6월 25일 ~ 2020년 6월 24일 입니다. 7월 3일에 일이종료되었구요..
    시급은 9000원 1만원으로 올려주신다고 했는데... 이런경우는 1년9개월인지 2년치인지 모르겠네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구요.. 주 5일 4시간씩 총 20시간 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직금은 내일 사장님 만나서 얘기할거같은데요..
    일이 틀어지면 노동부에 가서 어쭤볼려고하는데 우선 여기서 답변을 듣고싶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산정서 ?? 사인을 해야하는건가요???
    계산 부탁드릴게요 ㅠ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роки тому

      퇴직금 산정서 금액이 맞지 않다면 사인해서 좋을건 없어보이네요. 주방보조아르바이트를 프리랜서로 고용한다는건 불가능해보입니다. 최초 일을 시작했을때부터 (2018년7월10일) 퇴사할때까지(2020년7월3일)의 퇴직금을 받으면 됩니다.

    • @jokerk250
      @jokerk250 4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만약에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산정서 가져가서 내일 드린다고 하고 확인한뒤에 사인하고 드리는게 될까요??? 안해주실거같은데..

    • @jokerk250
      @jokerk250 4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계산 방법을 모르겠어요...
      만약에 2년이라고하면 퇴사직전금액 567 3개월 금액 합친 금액이 되는건가요???
      5월 773660 6월 773600 7월 850960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 합친 금액이면 2398220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금액인가요?? 그러면..?? 틀린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роки тому

      @@jokerk250 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이걸로 해보시면 됩니다

    • @jokerk250
      @jokerk250 4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아 그리고 궁금한게 있는데요..
      월급을 25일날 받고 5일날 받고 월급날이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하나요???
      그리고 계산법보면 30일분 으로 나와있는데 주말도 계산되는건가요??

  • @안녕-h7d4x
    @안녕-h7d4x 4 роки тому

    내용에 없는 부분중 궁금한 점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단축근무등
    근로일수가 갑자기 줄어든경우
    이경우 퇴사할 때 최근 3개월
    급여 계산하면 수년평균의
    절반 밖에 안되는데 이때
    퇴직금 계산법이 궁굼합니다.
    사업주가 악용할 수도
    있을것 같은데...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роки тому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단축근무 실행일 경우 3개월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개월 모두 해당하면 단축근무 실행 이전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단축근무를 시행하는게 아니라면 퇴직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근무일수를 줄여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퇴직금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 @Daezang_nabi
    @Daezang_nabi 4 роки тому

    감사히 보겠습니다^^

  • @마그네틱-w7r
    @마그네틱-w7r 4 роки тому

    꾸준히 빠진적 없이 근무했고, 마지막 퇴직하는 달에만 보름만 일하게 된다면 퇴직금 계산이 최근 3개월 계산이 적용되나요? 퇴직하는 달이 보름만 일해서 이것 까지 적용을 시키는지 궁금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роки тому

      1일부터 말일로 끊는것은 아닙니다. 10월 15일에 퇴사하게 되면 최근 3개월은 7월15일~10월14일 입니다.

  • @개똥이-m4g
    @개똥이-m4g 4 роки тому +1

    퇴직금 4년6개월 주택구매로 중간정산 하는데 1750정도 나오는데 세금은 얼마정도 부과할까요?

    • @hyeon261
      @hyeon261 3 роки тому

      세금은 세무서……

  • @채지호-l6q
    @채지호-l6q 4 роки тому

    5인미만 사업장인데 퇴직금 받기전에 어느정도 사업주와 계산을 해서 받는것이 좋을까요?
    사업자가 원래금액보다 덜 지급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이미 입금하여 통장 내역이 남으면 근로자도 동의한걸로 간주될수있을것 같아서요.. 궁금하여 문의댓글남깁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роки тому +1

      통장에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왔어도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3년1월1일 이후에 입사하셨다면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금 적용받습니다.

    • @채지호-l6q
      @채지호-l6q 4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노동법알려Dream] 네! 답변감사합니다 많이도움됬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경희-g8i
    @이경희-g8i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영상잘보았습니다!
    여쭤볼게있는데요 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저도 6월말에 퇴사를하는데요 근속기간이 1년1개월 되었고꙼̈, 월급은 4월달부터 250만원을 받게 되었는데
    퇴직금 계산을 하면 250*1.1=275만원이 되는걸까요~̆̈?̊̈ ㅠ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роки тому +1

      395일로 계산하몀 1.1이 아니라 1.08 정도 됩니다. 250만원 × 1.08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라고 검색해서 한번 해보시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 @bangkok6675
    @bangkok6675 4 роки тому

    기타수당에 기술수당 출근수당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 @qrx4888
    @qrx4888 3 роки тому

    통장에 찍히는 세후 월급 기준으로 평균 월급인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bkor7081
    @bkor7081 2 роки тому

    여기서 말하는 월급이 세전 기준이에요 세후 기준이에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철수-s8h
    @철수-s8h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2019년 10월 1일에 입사해서 11개월 계약했습니다.
    8월31일에 계약만료 되었었구요
    며칠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10월5일까지 근무 한다고 제출했었습니다.
    오늘 면담하고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임금 동일 조건으로 하고 날짜는 2020년 9월 01일 ~ 2021년 8월 31일로 했습니다.
    제가 현재 고용센터에서 취업패키지로 취업 한 상태라
    회사에서 1년 동안 채용시 고용촉진장려금인지 그걸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1년이 되어야 360만원 더 받는걸로 아는데
    회사측에서 저보고 9월29일까지 일하랍니다.
    9월30일부터 10월4일까지 추석인데 저희가 공휴일, 명절 에는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쉬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9월29일까지 일하라는데 9월29일이면 제가 364일인데
    퇴직금 미발생이지않나요
    서류상에는 10월5일로 올리겠답니다. 녹음본 따로없구요
    회사에도 고용촉진장려금 받으려면 저를 1년이상 하게 해야하는데 말이죠
    제가 익월 월급을 받는데 이번달에 8월 월급 지급해주고 10월되면 퇴직금과 9월 월급 지급해준다는데
    믿어도될까요? 제가 찝찝해서 10월5일까지 근무한다고 한건데 말이죠 ..

    1). 2019년 10월 01일에 입사해서 2020년 08월 31일까지 11개월 계약했다 만료 후 현재 재작성 한 상태

    2020년 09월 01일부터 ~ 2021년 08월31일까지로 갱신 하였음.

    사직서에는 10월 05일까지 근무 한다고 작성했지만 회사측에선 09월 29일까지 근무하라고함

    서류 상에는 10월 05일까지 근무 했다고 처리 해준다고 함 (녹음본 없음)

    만약 09월29일까지 일하고 그때로 마감 짓게된다면 회사측도 고용촉진장려금

    못받을가능성이 보임
    09월29일까지 일하고 30일부터는 추석이니 쉬라고함 번거롭게 10월 05일에 출근하지마라고함
    서류상에는 10월 05일로 처리해준다고함
    이럴경우 저를 10월 05일로 퇴직처리 해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роки тому +1

      믿으면 안 될 것 같네요 / 퇴사일을 그냥 9월30일 이후로 하면 될 것을 굳이 29일로 한 다음 서류상으로는 10월5일로 하고. 또 퇴직금은 따로 챙겨준다? 많이 이상합니다
      어짜피 퇴직금 챙겨줄거면 그냥 퇴사일을 9월30일 이후로 하면 됩니다. 굳이 나를 9월29일에 퇴사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보세요. 1일분 일당을 아끼기 위해서라고 하면 내가 9월30일 하루 일한거 일당 포기할테니 9월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하세요.

    • @철수-s8h
      @철수-s8h 4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저희가 공휴일 , 토,일은 쉬는날이라서요 30일이 추석이라 출근을 안하거든요 그래서 29일까지 나오라는데 추석 지나면 10월5일부터 평일이니 그때 서류상 10월5일로 해준다는데 10월 5일에 강제 출근 해야되는건가요? 회사측에선 자꾸 9월29일까지만 나오라 그러네요 10월5일에 나오지말라그러구요 번거롭다고 보험상 퇴직후 다음날로 마감되는거니 보험같은경우는 10월5일 마감이 맞을테고 근로 같은경우는 9월30일이 1년인데 29일까지 하게되면 10월5일에 출근 해야하는게 맞는거아닌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роки тому +1

      @@철수-s8h 굳이 10월5일 출근하기 보다, 그냥 퇴사일을 9월30일로 하거나 10월1일로 하거나 하면 됩니다. 쉬는날도 퇴사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철수-s8h
      @철수-s8h 4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아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근무는 29일까지인데 364일이고.. 1일을 어떻게 매꿔야할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роки тому +1

      @@철수-s8h 9월30일자로 사직서를 내세요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습니다. 29일에 나가라고 해서 나가야하는게 아닙니다

  • @hijjjjy
    @hijjjjy 3 роки тому

    매달22일이 월급날인데 2월22날 월급받고 3월 3일까지 일하게되면 퇴직급계산에 불이익이 있을까요?2월 23일부터 3월3일치 급여는 적을텐데 퇴직금계산에 주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큰 영향은 없습니다. 1개월 단위로 계산하는게 아닙니다. 고용노동부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해보시면 이해가 되실거에요

  • @연명철
    @연명철 2 місяці тому

    현장 나온지 한참됏어요 지금 얼마나 싸엿는지 금금하네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місяці тому

      @@연명철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킴싸이
    @킴싸이 3 роки тому

    퇴직금 계산좀부탁드립니다
    월급 390만원 2018년8월20일~2020년11월11일
    퇴사시점 말일이아니라 11일이라 어떻게되는지 잘모르겠어요 부탁드립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2

      어짜피 월급을 일할 계산하기 때문에 390만원 x 재직일수 / 365일로 계산하면 대략적인 퇴직금 금액이 나옵니다.

  • @정영희-y8e
    @정영희-y8e 5 місяців тому

    22년2월25일입사. 24년5월31일까지퇴. 퇴직금연마나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5 місяців тому

      근무기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jkh2772
    @jkh2772 3 роки тому

    월100 24개월인데 4대보험 냈고 최근 몸아퍼 3개월 60.60.50 퇴직금얼마가요
    보험금 2년간 총150만냈어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2년 다니셨으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대략 113만원 정도 되겠네요. 다만 마지막 3개월 결근이 많아 급여가 적었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 @zx3100
    @zx3100 4 роки тому

    인센도 포함되나요 아님별개인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роки тому

      근로의대가로 받는 인센이라면 포함입니다.

  • @웰시코만져
    @웰시코만져 4 роки тому

    백수가 되는 마당에 퇴직금도 원천징수 당한다는...ㅠㅠ

  • @dogdead2256
    @dogdead2256 3 роки тому

    6개월 아웃소싱 소속이엇다가 회사 소속으로 정규직으로 변경되서 6개월 일하면 총 1년 근무로 퇴직금 발생하죠 ?
    근무지는 동일한데, 소속이 바뀌었다고 아웃소싱 용역소속이었을때의 6개월을 무시하고 다시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을 줄수있다는 뭔 개소리를 지꺼리길래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안타깝지만 소속이 변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단절로 보고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dogdead2256
      @dogdead2256 3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왕노무사님의 생각도 들었지만, 한달전 노동부에 문의를 해보니 무조건 퇴직금 조건이 맞는다면 소속관계없이 자급해야한다고 하던대, 노무사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니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 @dogdead2256
      @dogdead2256 3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근무지는 계속 동일한상태로 소속만 달리진건데, 근로단절이란게 이해가 안되네요

    • @ajfkzksh1
      @ajfkzksh1 3 роки тому

      @@dogdead2256 노무사님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라고 말씀하셨네여. 이것은 법관이 어떻게 판단했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라면 판례를 찾아 보시는 게 좋을 듯요.

  • @호호줌마-p6t
    @호호줌마-p6t 3 роки тому +1

    퇴직금 회사사정 봐서 분활로 받을려 했더니 사장 완전 모르쇠네~~고발 해야겠어요~
    아는 지인도 퇴직하고 봐주다 7년치 퇴직금 못 받드라구요~회사 문닫아버려서~~

  • @user-yi6jo6fy7y
    @user-yi6jo6fy7y 3 роки тому

    ???

  • @핏태리어
    @핏태리어 Рік тому

    35년 근무 했습니다 급여는 390만원 이 구요 그런데 요 퇴직금 3천 9백 50십 만원 정도만 준다 하네요 넘 억울 합니다 ㅠ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Рік тому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핏태리어
      @핏태리어 Рік тому

      @@왕노무사TV 네 지금 합이 중임니다 잘 안되면열락 드리겠습니다

  • @이병선-v5n
    @이병선-v5n 4 роки тому

    예전과 달리 요즘 시간외 근무도 없고 연차 사용도 많이 해서 급여자체가 과거에 비해 줄었는데
    줄어든 급여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이 작아지는데 보상방법은 없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роки тому

      사용자가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할 때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시간외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당연히 이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특수하고도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임금액의 변동이 발생하였고 이때, ①근로자의 전체 근로제공기간 ②임금액 변동의 장단 ③ 임금액 변동의 정도를 모두 고려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이 현저히 적거나 많은 경우가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세모입니다. 코로나 이전 시간외근무가 많았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통상의 경우에 비해서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