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에서 대폭 간소화 시킨 상속재산파산 준비서류와 준비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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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ют 2025
  • 상속재산파산이란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 즉 망인으로부터 물려받게 될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아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법원이 상속재산파산선고를 내리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공평하게 배당변제해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은 사망하신 아버지나 어머니, 즉 망인을 말하고, 상속채권자는 망인의 채권자를 말합니다. 수증자는 망인으로부터 유언으로 유산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2. 12. 1.부터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할 자료제출목록을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대폭 간소화한 상속재산파산 자료제출목록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간소화한 상속재산파산 자료제출목록을 설명해드리면서 그 자료 발급기관과 인터넷 사이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 #상속재산파산 #상속포기 #한정승인 #개인회생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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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대역 8번출구 앞 10미터 지점 위치]
    홍인섭 변호사 약력
    법무법인(유한) 태승 구성원 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파산관재인 등
    주요저술 :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상권, 하권) (법률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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