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기간을 놓쳤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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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1

  • @scarletharris4061
    @scarletharris4061 Рік тому +1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사망 당시의 남은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요. 그런데, 근저당 설정된 대출 채무가 경매 들어가면, 대출금을 모두 변제 못 합니다. 기본 3차 유찰 계산하면요.
    경매 후에 채무 초과 상태가 벌어지면, 그 때 특별한정승인하면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