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 소멸되어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채권소멸시효를 정확히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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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4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42

  • @승복위-o5k
    @승복위-o5k Місяць тому

    알기쉽게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 @godiamond9619
    @godiamond9619 4 роки тому +8

    유튜브하는 법률자문하시는 분들 대부분 불친절하신데....
    진심 정성스럽게 설명해주시네여
    고맙습니다

  • @무-z8l2h
    @무-z8l2h 4 роки тому +5

    변호사님 친절한 답변 진심 감사드립니다
    좋은일 하시는데 앞으로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 @민경조-m3q
      @민경조-m3q 4 місяці тому +1

      이변호사문제많은변호사같은데유트뷰나오네

  • @짜자로니말고빵에서짜
    @짜자로니말고빵에서짜 4 роки тому +2

    변호사님 5년이 경과하였는데 통장을 압류하였습니다 전화하여 물어보니 이자및 원금 탕감이ㅡ안된다고 합니다 어찌해야할까요?

  • @갬성낚시-v6o
    @갬성낚시-v6o 3 роки тому +1

    5년마다 연체금상환 독촉장을 우편등기를 보내서 시효연장을 하는것은 무효인가요?

  • @dhkim910
    @dhkim910 4 роки тому +2

    금융권 연체발생 15년이 지난후에 대부업체에서 채무자에게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전자소송으로 판결받은것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요?

    • @강몽돌
      @강몽돌 4 роки тому

      채무자에게 통보 안합니다 그냥 기존에 있던거를 법원에 연장신청하면 됩니다 저도 돈 받을거 있어서 재판 확정 판결 받고 그걸로 돈 다 받을때까지 계속 연장합니다

    • @해리슨-l1s
      @해리슨-l1s 2 роки тому +1

      최초 소송 진행시 소송이 진행됨을 통보 받으셨거나 송달 받으셨거나 하시고 무대응하셨다면 판결문에 무변론 종결 되셨을겁니다. 무변론 종결 되셨을 경우에는 그냥 당하시면 되구요. 공시송달로 인한 판결이라면 판결문 확인 후 추완항소를 통해 항변하실수있습니다. 해당건 같은 경우는 15년이 지난 뒤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주장할수있겠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중단 전 압류법조치를 했다던가 하면 소멸시효가 연장 되셨을겁니다.

  • @박경민-i8e5f
    @박경민-i8e5f 4 роки тому +6

    법이 문제 입니다 솔직히 빚진자가 잘한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면서 악용하는 업자나 그걸 악용하는 빚을진 개인역시 문제라봅니다 하지만 진심 힘들어하는자들이 너무많습니다 그래서 좀비채권 부활채권은 반드시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강몽돌
    @강몽돌 4 роки тому +5

    결국 계속 연장하면 소멸이 안되는거임 평생간다고 보면됌

  • @la870
    @la870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23년전쯤에 아는분이 트럭을사면서 저에게 보증을 부탁해서 해줬는데요 2년후에 사망했습니다 주채무자가 사망한지가 21년이 된 지금까지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옵니다 이럴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도윰말씀 부탁드립니다 🙏

    • @user-geumgang
      @user-geumgang  3 роки тому +1

      주채무자 사망시, 보증인에게 채무가 이전됩니다. 그래서 해당채무는 해결을 해야합니다. 채권자와 원만이 협의를 해서 소액으로 해결을 보시거나, 협의가 안된다면 구제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 @la870
      @la870 3 роки тому +1

      @@user-geumgang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도움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편안한밤되세요

  • @jinwookim7760
    @jinwookim7760 3 роки тому

    15년 정도 전에 보증을 잘못서서 5000만원정도에 채무를 지게 되었고 삶이 힘들어 하나도 변제하지 못하고 살아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통장에 압류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0년도 넘는 세월 동안 청구를 하는 소를 통보 반은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압류 되었는지 , 소멸이 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 @user-geumgang
      @user-geumgang  3 роки тому +1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소송및 청구는 10년입니다. 15년 이내에 압류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enchant7
    @enchant7 7 місяців тому

    채권 소멸제도가 있다면 그걸로 기준이 되야지
    중단 제도는 말도 안되는 제도입니다
    법규를 제정해서 중단제도는 파쇄시켜야
    국민들 우롱하는 좀비 사채업자가
    사멸될것입니다
    악성 사채업자들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
    시켜서 본보기를 보여야합니다

  • @박여사-w2o
    @박여사-w2o 4 роки тому +3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여쭙니다. 2008년 6에 5천만원을 차용증을 받고 빌려 줬는데요. 2011년 7월달에 1.000만원 받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고소장을 제가 직접작성해서 고소를 했는데요. 소멸시효가 시난 채권이라서 안된다고 당담형사분께서 서류를 접수할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2011년 7월에 받은 1.000만원때문에 아직 소멸시요가 넘지 않은건 아닌지요? 정말 답답해서 문의 합니다.

    • @user-geumgang
      @user-geumgang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개인간 단순 금전차용은 시효가 10년입니다. 11년 7월에 변제를 받은내역이 있으면채무자가 변제를 한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기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제를 하였다면 변제일로부터 10년 입니다

    • @user-geumgang
      @user-geumgang  4 роки тому

      다만, 관련 형사가 말한 시효는 민사상 채권의 시효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사기에 대한 공소시효를 의미했을것 같네요. 더 자세한 문의는 유선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박여사-w2o
      @박여사-w2o 4 роки тому

      @@user-geumgang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작약-s6b
    @작약-s6b Рік тому

    영상잘보았습니다
    사기로 배상명령 2013.6 받았습니다.상대가 저에게 파산,면책 받았기 때문에 안갚아도 된다고말했고 저는그런줄알았습니다.
    저는 또한번 사기꾼에게 속았습니다.
    하지만 사기로 인한 채권은 비면책이라서 소멸되지 않는다는걸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채권은 10년4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지금 이라도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는걸가요?

    • @user-geumgang
      @user-geumgang  Рік тому

      10년의 시효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성옥분-j9n
    @성옥분-j9n 8 місяців тому

    카드쓰는것은몇년걸리닙까

  • @김호진-x7b
    @김호진-x7b 3 роки тому

    갚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부활하면 그걸
    또 갚아야하는건가요? 소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지 말아야하나요?
    개인회생을 알아봐야하나요?

    • @user-geumgang
      @user-geumgang  3 роки тому

      네, 갚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채권소멸을 기대하려면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해야 기대해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엔 개인회생이나 파산, 혹은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 @김호진-x7b
      @김호진-x7b 3 роки тому

      @@user-geumgang 개인회생 하거나 안해도 다 갚아서 0원이 되면 소멸이 아니고 중지가 되는건가요? 0원이 된후 년도가 지나 중지 풀린 후 몇 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나요?

    • @김호진-x7b
      @김호진-x7b 3 роки тому

      이렇게 이해해야하는거지요?

  • @박유니-n9p
    @박유니-n9p 3 роки тому

    신용정보에서 받은 문자도 청구로보나요

    • @user-geumgang
      @user-geumgang  3 роки тому

      보통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는 법원을 통해서 합니다.

  • @강만수-s5p
    @강만수-s5p 3 роки тому

    전화한번 드려도 될까요?

  • @달리고싶은포니
    @달리고싶은포니 4 роки тому

    변호사 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몆년인지요

    • @대빵강초형님
      @대빵강초형님 4 роки тому

      십년.

    • @달리고싶은포니
      @달리고싶은포니 4 роки тому

      @@대빵강초형님
      감사합니다~
      채권자가우편물이나문자만보내도계속시효연장되는지요ㅡ제가
      2년전에제가소송에서승소해서2000만원정도받게됬는데그걸어떻게알고중간에귀신같이빼어가더군요 그리되면 또자동연장되는지요

  • @hyunsukim3631
    @hyunsukim3631 4 роки тому +1

    결론은 아무 생각없는 채권자인 경우에만 소멸시효가 완성 될수있다는 말이네... 차라리 그냥 없애라~~~

  • @홍단-p5s
    @홍단-p5s 4 роки тому

    2011년 9~10년전에 100%제과실로 사고를냈어요(운전미숙.미보험)
    그당시 상대방은다치지않았고 병원도안갔는데 차가 외제차여서 수리비가 3200이나왔어요.
    갚을 능력이전혀 안되서 못내가지고
    상대방 차 보험회사가 법원에 보냈는데
    법원이자가붙어 10년 지난지금 5ㅡ6천정도
    된것같아요. 그 보험회사에서 대부업체한테 제정보를 팔고, 그 대부업체가 또다른 대부업한테 판 상태에요.
    그동안 서류날라오면 사정이안되서 여태 그냥무시했는데 이런경우 소멸시효는 상관없나요? 돈준적도.갚겠다고한적도 없어요

  • @박윤식-s8x
    @박윤식-s8x 4 роки тому +5

    소멸되었다는것은 죽었다는것과 같은 말이다.죽은것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말도안된다.
    죽은것이 부활되었다는것은 기독교 집단이 쓰는용어이다.(예수가 죽었다 3일만에 살아났다는것은 말도안되는 억지주장이다. 무조건 빋아들여라 라는 기독교 독재이다)
    대한민국 민법은 기독교 광신도들이 쓰는 용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꼴이다.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법조인들이다. 법을 만들때 부자들과 야합하여 국회의원들은 부자 에게 유리하게 법을 합법을 가장한 편법 탈법 위법 범법의 전문가들이다.
    소멸된법은 어떠한경우든 권리를 행사하지못한다.는 말만넣어면 된다. 결과는 서민들의 피를 짜내는 악법중의 악법이 아닐수없다.
    결과는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낸 악법중의 걸작이다.자신들이 법과대학 다닐때 항상 약자의 편에서서 정의를 논하겠다는 결심들은 언제 어느때 팔아먹었는지....
    허경영이 대통령이 된다면 반드시 사라질것이다.

  • @배시시-o7q
    @배시시-o7q 3 роки тому +2

    답도 못내고 방법도 문제해결도 정치계 통과도 못시키면서 이런건 엄청 올리네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 역시 법무사들 좋은일시키는거다 하지마는게 낫다 이런건 정부차원에서 소멸책으로 신불자들구제 해주는게 상책이다 있으면 왜 안갚겠나 얼마나 시달리고 위축된생활들을 할건데.문정부는 채권을 사고파는걸 없애라

  • @정은정-w3y
    @정은정-w3y 4 роки тому +5

    법이 채무자를 위해 존재하는듯...

    • @awks4339
      @awks4339 4 роки тому +2

      내가볼땐 고리대금업자를 위하는게 더 많음...하기싫으면 돈놀이하지않는게 좋음